[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4)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4)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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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카드뉴스 02] 사실인가요?

 

Q.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때문에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03] HIV와 AIDS는 다르단 사실

 

– 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AIDS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은 다릅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한다면 HIV 감염이 반드시 AIDS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HIV 감염 자체는 어떠한 증상도 없으며,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입니다.

 

 

 

 

[카드뉴스 04] HIV 조금 더 가까이 보기

 

– 한국어 이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특징 : 전염력이 매우 약하다
– 감염 경로 :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HIV가 혈류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
(성관계, 주사기 공동사용, 출산, 수직감염, 수혈 등)

 

HIV 감염은 동성애/이성애 등 사랑의 형태와는 무관해요.
HIV 감염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콘돔없이 성관계를 해도 HIV 전파확률은 0%예요.

 

 

 

 

[카드뉴스 05] 최고의 예방은 낙인 없는 치료

 

질병을 둘러싼 낙인이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예방을 어렵게 만들어요.
HIV감염과 AIDS 발병을 늘리는 것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아닌 사회의 낙인 아닐까요?

 

막간 바로잡기
HIV 감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90%를 지원받습니다.
국가가 감염병 치료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예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감염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 가은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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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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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3)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3)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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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카드뉴스 02] 나 영희 짧은 머리인데!

 

“나 영희쓰 짧은머리인데 화장실 갈 때마다 오해받는다”

 

 

 

 

[카드뉴스 03] 화장실 가도 되는 사람

 

– 짧은 머리 여자, 영희
– 긴 머리 남자, 지훈
– 휠체어 탄 논바, 교영
– 트랜스젠더, 지민
– ETC…

 

화장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니까.

 

 

 

 

[카드뉴스 04]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해야 하니까.

 

“흠 근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애인이 걱정하던데… 트랜스젠더나 그런 사람….처럼?”
“에 에 에 에 에”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해야 하니까.

 

 

 

 

[카드뉴스 05] 안전하고 평등한 모두의 화장실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한 적 있는 트랜스젠더 47%
*출처 : 한겨레 기사 “물도 마음껏 못 마시는 삶… 공중화장실이 두려운 트랜스젠더” (2021.07.27.)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도 범죄 발생 늘어나지 않는다”
*연구 출처 : UCLA 법학대학원 (2019)
*이미지 출처 : 스브스뉴스 프리미엄 기사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같이 쓰기 싫다, 성범죄 무서우니까… 실제로 봤더니” 중 (2024.11.15)

 

나는 너를 비롯해,
내 친구들 모두의 화장실이
안전하고 평등한 곳이 되면 좋겠어.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제정 후

 

– 차별시정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늘려간다
– 그게 누구든 성범죄는 당연 처벌

 

트랜스젠더는 그냥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과 성범죄 문제는 다른 일입니다.
트랜스젠더이든 아니든, 성범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처벌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날 이유도 없고,
실제 외국을 보아도 그런 개연성을 보이는 사례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니까요.

 

 

 

 

[카드뉴스 08]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가자, 평등으로☆
-지수

 

 

 

 

[카드뉴스 09]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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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2)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2)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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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카드뉴스 02] 과연 사실일까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성범죄자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거 아니야?”
“엥 진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범죄자도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카드뉴스 03] 성범죄자는 아동관련 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드뉴스 04] 그렇다면 전과 차별 금지란 무엇일까요?

 

모든 전과자를 무조건 채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무관한 업무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데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05] 합리적인 제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성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 제한
– 특정 자격 취득 제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제한까지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06] 실제 사례

 

2022년 한 연구직 지원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편견과 낙인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보호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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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는 어떠세요?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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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1)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1)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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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카드뉴스 02] 사실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된다던데?!”
사실이 아니에요.

 

01. 교회는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02. 차별금지법은 ‘설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카드뉴스 03] 교회는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 교육 및 훈련,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차별금지법 적용 영역은 위 네 가지예요.
예배, 전도 등 종교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뉴스 04] 차별금지법은 ‘설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 보복이에요.
차별에 문제 제기한 피해자를 해고 및 징계로 보복했을 때만 벌금을 물어요.
설교 내용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카드뉴스 05]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막지 않아요.

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는 차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조장법”,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그 오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다래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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