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6)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6)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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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카드뉴스 02] 정말 그럴까요?

 

Q.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03] 2019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성별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드뉴스 04]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차별과 혐오 표현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별·혐오 표현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킵니다.

 

 

 

[카드뉴스 05] 동등한 토대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되지 않을 때, 동등한 토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가 상처 입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 따릅니다. 차별이나 혐오보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봐요. – 루시아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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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5)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된다고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5)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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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된다고요?

 

 

 

 

[카드뉴스 02] 정말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애가 만연해질 거라구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알아봐요.

 

 

 

 

[카드뉴스 03]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에요!
성소수자들이 이제까지 밝히기 힘들었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게 될 거예요.

 

 

 

 

[카드뉴스 04] 외국 예시 – 영국의 평등법

 

외국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영국에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제정, 시행된
이후 퀴어 인구 통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영국 성인 중 퀴어 비율 변화
– 2019년 1.6%
– 2024년 2.1%
(출처 : 영국 국립통계청 ONS, 2025)

 

 

 

 

[카드뉴스 05] 영국 통계청의 분석

 

이러한 수치에 대해 영국 통계청은

“(평등법 시행 이후) 사회의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숨어 있던 인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출처 : House of Commons Library, LGBT+ History Month (Debate Pack, 2026), p. 3.)

 

 

 

 

[카드뉴스 06]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

 

어떤 법이든
“너는 이제부터 여자/남자만 좋아해야 해!”라며
마음을 강요할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LGBTQ+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그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만들려는 것 뿐이죠.
성적 지향을 강요하지 않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카드뉴스 08]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카드뉴스 09]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오라~!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세상!
– 은재

 

 

 

[카드뉴스 10]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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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4)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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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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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카드뉴스 02] 사실인가요?

 

Q.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때문에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03] HIV와 AIDS는 다르단 사실

 

– 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AIDS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은 다릅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한다면 HIV 감염이 반드시 AIDS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HIV 감염 자체는 어떠한 증상도 없으며,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입니다.

 

 

 

 

[카드뉴스 04] HIV 조금 더 가까이 보기

 

– 한국어 이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특징 : 전염력이 매우 약하다
– 감염 경로 :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HIV가 혈류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
(성관계, 주사기 공동사용, 출산, 수직감염, 수혈 등)

 

HIV 감염은 동성애/이성애 등 사랑의 형태와는 무관해요.
HIV 감염인이 꾸준한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콘돔없이 성관계를 해도 HIV 전파확률은 0%예요.

 

 

 

 

[카드뉴스 05] 최고의 예방은 낙인 없는 치료

 

질병을 둘러싼 낙인이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예방을 어렵게 만들어요.
HIV감염과 AIDS 발병을 늘리는 것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아닌 사회의 낙인 아닐까요?

 

막간 바로잡기
HIV 감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90%를 지원받습니다.
국가가 감염병 치료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예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감염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 가은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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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3)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3)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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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카드뉴스 02] 나 영희 짧은 머리인데!

 

“나 영희쓰 짧은머리인데 화장실 갈 때마다 오해받는다”

 

 

 

 

[카드뉴스 03] 화장실 가도 되는 사람

 

– 짧은 머리 여자, 영희
– 긴 머리 남자, 지훈
– 휠체어 탄 논바, 교영
– 트랜스젠더, 지민
– ETC…

 

화장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니까.

 

 

 

 

[카드뉴스 04]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해야 하니까.

 

“흠 근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애인이 걱정하던데… 트랜스젠더나 그런 사람….처럼?”
“에 에 에 에 에”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해야 하니까.

 

 

 

 

[카드뉴스 05] 안전하고 평등한 모두의 화장실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한 적 있는 트랜스젠더 47%
*출처 : 한겨레 기사 “물도 마음껏 못 마시는 삶… 공중화장실이 두려운 트랜스젠더” (2021.07.27.)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도 범죄 발생 늘어나지 않는다”
*연구 출처 : UCLA 법학대학원 (2019)
*이미지 출처 : 스브스뉴스 프리미엄 기사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같이 쓰기 싫다, 성범죄 무서우니까… 실제로 봤더니” 중 (2024.11.15)

 

나는 너를 비롯해,
내 친구들 모두의 화장실이
안전하고 평등한 곳이 되면 좋겠어.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제정 후

 

– 차별시정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늘려간다
– 그게 누구든 성범죄는 당연 처벌

 

트랜스젠더는 그냥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과 성범죄 문제는 다른 일입니다.
트랜스젠더이든 아니든, 성범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처벌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날 이유도 없고,
실제 외국을 보아도 그런 개연성을 보이는 사례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니까요.

 

 

 

 

[카드뉴스 08]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가자, 평등으로☆
-지수

 

 

 

 

[카드뉴스 09]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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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2)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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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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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카드뉴스 02] 과연 사실일까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성범죄자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거 아니야?”
“엥 진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범죄자도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카드뉴스 03] 성범죄자는 아동관련 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드뉴스 04] 그렇다면 전과 차별 금지란 무엇일까요?

 

모든 전과자를 무조건 채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무관한 업무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데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05] 합리적인 제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성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 제한
– 특정 자격 취득 제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제한까지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06] 실제 사례

 

2022년 한 연구직 지원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편견과 낙인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보호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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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크루 한마디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는 어떠세요?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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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1)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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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1)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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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카드뉴스 02] 사실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된다던데?!”
사실이 아니에요.

 

01. 교회는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02. 차별금지법은 ‘설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카드뉴스 03] 교회는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 교육 및 훈련,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차별금지법 적용 영역은 위 네 가지예요.
예배, 전도 등 종교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뉴스 04] 차별금지법은 ‘설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 보복이에요.
차별에 문제 제기한 피해자를 해고 및 징계로 보복했을 때만 벌금을 물어요.
설교 내용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카드뉴스 05]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막지 않아요.

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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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크루 한마디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는 차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조장법”,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그 오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다래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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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어제인 5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UN OHCHR High Commissioner)는 유엔에서 인권관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이며,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다. 유엔의 전체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튀르크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여성, 소수자,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의 평등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년 넘게 유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선 추진”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았다. 올해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가 선정한 중간이행보고과제 제출기한이며, 두 위원회 모두 차별금지법 추진상황을 보고과제로 선정하였기에 한국 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하반기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는 위원회이다. 정부의 답변은 그간 한결 같았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의 자리가 열린다면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빛의 혁명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답변은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논의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업을 언제까지 미뤄둘 것인가. 얼마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 의견은 55%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29%에 그쳤다. 국내외를 막론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제정으로 응답해야한다.

 

2026년 5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파면 1주년-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 모의] 혐오와 억압의 세계를 넘어

[파면 1주년 –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 모의]

 

파면 이후 1년.
날이 갈수록 폭주하는 혐오와 억압의 세계를 넘어,
광장에 세웠던 평등의 화살표를 우리의 일상 세계로 데려오기 위해!
함께 🤝작당하고 🫶모의할 페미니스트를 찾습니다.

 

먼저 모인 초대 손님 페미들도 있어요!
광장 이후 일상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염원하고 있는 ‘일하는, 행동하는, 글쓰는, 디자인하는, 기도하는, 여성 폭력 타파하는, 짜증난, 답답한, 정치에 빡친, 퀴어’ 페미니스트 10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십니다. 함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질문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작당 모의를 해봐요!

 

📍일시 : 2026년 4월 4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 강북 노동자복지관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5층, 충정로역 인근)

📍대상 : 성평등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누구나 (100명)

📍신청 : https://forms.gle/ouZzCQR6YMyftJBh8 (참가비 없음)

 

프로그램

 

여는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의의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차별금지법과 현장의 투쟁 | 지혜복(교사)

 

작당 모의 테이블
🔨일하는 페미니스트 | 보라(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짜증난 트위터리안 | 향연(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답답한 말벌동지들 | 프랭(비상플리마켓)
🙏기도하는 페미니스트 | 새말(믿는페미 활동가)
✍️글쓰는 페미니스트 | 심미섭(작가/활동가)
🔥여성 폭력 타파하는 페미니스트 | 이제(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정치에 빡친 페미니스트 | 김영우(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활동가)
🌈퀴어 페미니스트 | 시엘(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디자인하는 페미니스트 | 김수영(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 황효진(슈퍼스톰)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41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 일시 : 2026년 3월 7일(토) 11:00-17:00
  • 장소 :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경복궁역 4번 출구)
  • 주최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념식 14:00
✅ 시민참여부스 11:00-17:00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6번 부스

 

👉내가 바로 차별금지법 홍!보!대!사! (선착순 100명)
간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윤석열 퇴진 광장의 HOT 아이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미니 깃발을 득템할 절호의 찬스!

 

👉차별금지법 러닝크루(정기후원) 마지막 기회! (선착순 10명)
‘평등의 레이스’ 패브릭 포스터 X ‘차별금지법 완주 기원’ 뱃지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2가지 굿즈를 득템할 마지막 기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Coming Soon!
#성평등 #페미니즘 #혐오대응 #성소수자 #나의노동 #언어찾기 #법안뜯어보기
– 일정 : 2026년 4월 7일 ~ 5월 26일 매주(화) 저녁7시30분-9시30분
– 장소 : 플랫폼P 다목적실
자세한 소식 받기(클릭!)

 

👉 파면 1주년 –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 모의 Coming Soon!
일하는, 답답한, 행동하는, 디자인하는, 글쓰는, 기도하는, 여성 폭력 타파하는, 정치에 빡친, 퀴어 페미들 다 모여라~!
– 일정 : 2026년 4월 4일 (토) 오후2시-5시
– 장소 : 강북 노동자복지관 대강당
자세한 소식 받기(클릭!)

 


 

차별금지법! 누구에게, 왜 필요할까요?

지난 3.8 한국여성대회에서 마주친 분들께 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갑게 차제연 부스로 다가와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힘 있게 눌러가며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씨체 만큼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요💜)

💌 3.8 한국여성대회 기록 모음 (전체보기)
https://padlet.com/equalact2017/260308

 

 

행동제안

[입장]22대 국회 두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에 부쳐-

22대 국회 두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에 부쳐-

 

22대 국회 개원이후 긴 시간 침묵하던 국회의 침묵이 깨진지 한 달, 연이어 두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발의 의지를 밝힌 지난 해 기자회견에서 혐오와 차별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차제연은 지난 1월 30일,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만에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3년 차별금지법 철회 사태 이후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들의 공격에 국회가 쉽게 흔들려왔다. 그러나 오늘의 발의는 이제 국회가 일부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선동에 위축되지 않음을 상징한다. 더불어 지난 달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 두번째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숫자도 늘어났다.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확장되어 22대 국회가 마침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