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 We strongly condem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remov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its draft independent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6 March 2024, Seoul) This year marks the ninth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owever, yesterday (25 March), at the 6th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e ‘Independent Re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raft)’ was rejected with the reasoning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better to leave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undermined the purpose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NHRCK, which i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sation not affiliated to any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ntributes to the realis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asic order. Above all, it is no different from the NHRCK’s responsibility and role to investigate, remedy and prevent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y group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already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its eighth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18. The UN’s defin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ts emphasis on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address intersectional gender discrimination takes into account the diverse social positions and conditions of “women.” The urgency of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as particularly emphasised in the recommendation, which calls for a written submission on implementation measures within two years.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ev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state’s discriminatory behaviour,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request in 2015 to remove the non-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provisions related to LGBT people from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Gender Equality Basic Ordinance. It was only last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that the NHRCK highlighted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enial of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and intensified attacks on feminism. Withou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ithout the most basic principles govern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employment, from recruitment to dismissal, and in other key areas of life, how can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be achieved?

 

Above all,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law) was a key task set by the NHRCK itself. In 2020, it even released a draft equality law and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statements by the NHRCK and its chairperson. In particular, shortly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y called for the enactment of the Equality Act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ignored any longer as we enter a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new and old governments.” The dele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rom the draft CEDAW report is not limited to the two standing commissioners,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whose anti-human rights stance has led to the paralysis of the NHRCK, as several members abstained and voted against the report. It is the role of an ‘independent human rights body’ to push the limits of the judiciary, which is confined to the legal system, with progressive interpretations and interventions on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remind politicians of their responsibilities before the tyranny of the majority of the ‘social consensus’, and to advance the direction of an equal society that should be created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institutions. However, we cannot help but ask who is leading the Yoon administration’s massive regression in human rights policy by denying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nd the history of the NHRCK, making human rights a matter of compromise and voting.

 

In addition to the deletion of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st of the amendments are also clear in their limitations. It does nothing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by ignoring the time-honoured call for a relaxation of rape requirements in the criminal code, and it does nothing to change workplace sexism and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by failing to set clear standards for equal labour rights for migrant women.

 

It is appalling to see the long-standing anti-gay propaganda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roblematic being raised within the NHRCK. We strongly condemn the NHRCK’s decision to promote gender discrimination rather than gender equality by abandoning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The NHRCK’s decision to approve a rag-tag independent repor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deleting the phrase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ll be the most incompete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the NHRCK.

2024.03.26.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168 NGOs)

 

입장

N개의 기후정의학교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교육자료

 

 

👉 N개의 기후정의학교 전체 유튜브로 보기 : 클릭! 

 

👇 N개의 기후정의학교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그리고 차별금지법?!) PPT 교육자료 보기

 

2023-0908_N개의기후정의학교_존엄과평등_PPT

 

 

12월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대중강연시리즈

N개의 기후정의학교 | “◯◯이 기후정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기후정의란 말인가?!”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 923 기후정의행진

 

기존의 불평등한 체제, 이미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기후위기를 키웠다면, 기후위를 넘어서는 길에 ‘존엄과 평등’은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삶의 위기를 겪어 왔던, 차별과 부정의에 누군가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존엄’을 놓을 수 없어서 함께 싸워왔던 이들과 함께 반차별 운동의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저녁 7시 30분 (2시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진행
– 사회자 안내 및 참여자 인사나누기
– 30분 강연 : “기후정의의 길잡이, 존엄과 평등”
– 60분 이야기나눔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에 관한 3가지 키워드로
내가 주목한 현실 / 나만의 원칙 / 나의 ‘정의로운 전환’
– 3가지 키워드 함께 나누기

 

✨ 공동주최 : 기후정의동맹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equalityact.kr/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활동콘텐츠

[월간평등UP] 2023-11월호 | 인권궐기대회를 앞둔 11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월간평등U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 뉴스레터가 매달 찾아갑니다! 👉 새창에서 보기

 

[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자료집, 2023년 10월 2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4.16재단,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회의원 권인숙, 강은미, 용혜인 공동주최 

 

👉 자료집 다운로드 

👉 유튜브 중계 다시보기

 

 

“참사를 겪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 이에 분노했더니 더 큰 멸시를 받게 되더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채경선 님

 

“정치인들이 2차 가해를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 역시 ‘내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난민처럼 느껴졌다.”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정민 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연대 간담회에서 짚어진 바 있듯이, 혐오와 차별은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또 다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통사고’ 명명과 같이 사건의 의미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세금도둑’, ‘대입특례’, ‘선동·전문시위꾼’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행위,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욕과 반인륜적인 증오가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를 겪은 이후 한국사회는 이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선동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양상이 재난참사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 자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짚고 있습니다. 재난 이전의 사회를 돌아보고 재난 이후의 다른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진실·정의·안전·회복·기억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공유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보다 진실을 방해하는 차별과 혐오가 더 거셀 때, 우리 모두의 ‘안전할 권리’ 또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하고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제도 및 정책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조차도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가 공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차별의 구조와 역사성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표현·사상의 자유로 왜곡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난참사-피해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더 확장하는 일, 이러한 조건을 무너뜨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의 경험을 부단히 쌓아가는 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또한 앞으로 보다 더 힘있게 해 나가고 싶은 활동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는 양상, 이것이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또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다 자세한 사례와 경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분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혐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 ‘혐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책, 사회적 실천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안을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혐오표현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재난 피해자가 공론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표현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지나면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넘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 대응이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그 토대 아래 다양한 경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 법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건너뛰거나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모욕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심화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증대시킬 것이다.”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료집

 

[목차]

 

발표 1.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발표 3. 영역별 혐오표현 대응과 역할제언
–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재현님 어머니)
–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 1팀장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무관
–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11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 법안”입니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20819)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 6월 제정되고 그 다음해 6월에 시행된 이 법률을, 시행 1년차도 되지 않았던 이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외국과 같이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책을 실험하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출생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생율은  2.06명 이었고, 2024년이 되면 합계출생율은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합니다.
 

방향과 핵심 모두 틀렸습니다. 2인가구(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육아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험을 통해 제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조정훈 의원과 정부에서는 마치 짜고친듯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아와 동시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을 받게되어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6월에 시행된 가사노동자법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챙겨보겠다는 국가의 선언이 가사노동자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두었더니, 이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해도 괜찮다” 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불려왔습니다. 70여년 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노동3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마치 여성들이나 하는 것, 여성들이 원래 하는 일로 치부하며 폄훼해 온 것입니다. 청소와 빨래, 식사준비 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까지 모든 일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해 왔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최저임금씩이나 주느냐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 제2조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이 행사되도록 해야하며, 제7조에 따서 최소한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를 우회하여 이 사업을 실시할까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홍콩 ,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사회가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언어소통, 인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착취, 노동3권 보장에서 배제되기 쉽고, 이는 심각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로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된 진단입니다. 꼼수를 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세금으로 장난 좀 쳐보겠다는 것이지요.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해보자 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 영역부터의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육아와 돌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그 누가 돌봄노동을 하더라도 차별없는 성평등 노동이 되어야 차별없는 노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0-11월 |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일시 : 2023년 10-11월 동안
• 장소 : 15개 지역별 공간에서 진행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강원·경기·부천·인천·대전·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요?

21대 대국회 투쟁을 지나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릴레이 전국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전국간담회는 현재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함께 전망하고, 평등의 최저선마저 무너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릴레이 전국간담회에 이어 릴레이 전국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반차별을 딛고 평등의 힘을 확장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해 온, 또 앞으로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운동 단위 및 활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전국간담회 진행

 

[발제]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우리는 현재 | 지역에서 본 정치 지형과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
– 우리는 앞으로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
[토론] 참여 단위 및 활동가 종합토론

 

 

🌊 전국간담회 지역별 일정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대구경북

•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생명평화의집 (대구시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고] 지역운동 강화와 평등의 감각을 위한 지역운동 교차하기 워크숍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각자의 영역을 넘어 교차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회적 소수자 운동의 교차성을 지역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운동화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지역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더 다양한 운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탐색합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 장소 : 생명평화의집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 대상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위

• 주최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부산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후 5시
• 장소 : 이주민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5층)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충남

•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오후 1시
•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세종빌딩 401호)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대전

•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후 4시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50 강의실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경남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김해시지부 (경남 김해시 동상동 717-5, 김해중앙요양원 건물 5층)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전북

•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교육공간 해해 (전북 전주시 현무3길 77-50)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전남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실2실 (전남 목포시 산정로 148 5층)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부천

•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4시
• 장소 :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2층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충북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교조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5번길 17, CBS충북방송 2층)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제주

•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아스타호텔 3층 아이리스홀 (제주시 서사로 129)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광주

• 일시 :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2시
• 장소 : 광주NGO지원센터 4층 시민마루 (광주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4층)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X 일점오도씨

 

 

행동제안

[월간평등UP] 2023-10월호 | 전국간담회가 시작되는 10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월간평등U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 뉴스레터가 매달 찾아갑니다! 👉 새창에서 보기

 

[월간평등UP] 2023-9월호 | 9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UP, UP!

[월간평등U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 뉴스레터가 매달 찾아갑니다! 👉 새창에서 보기

 

[평등UP] 2023-9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이상동기 범죄와 차별금지법

 [평등UP] 2023-9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이상동기 범죄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지하철 행동
2020년 11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수도권 지하철 행동 –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캠페인 중 2호선 강남역 앞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9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바로 “이상동기 범죄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과 이후 이어진 범죄 예고 게시글로 인해 지난 8월은 여러모로 불안한 달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 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난동법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8월 23일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은 앞서 발표된 부처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양극화로 드러난 불평등과 경쟁 위주의 사회구조가 수면 아래 있다는 언론과 전문가의 진단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발표하지 않은 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관련한 범죄에 대한 대책은 ‘처벌’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책은 현재 시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처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문 등의 방식으로 특정한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여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법입원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를 추가하려는 정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이 범죄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뚜렷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무차별하게 이뤄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정의나 통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일명 ‘묻지마 범죄’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공식 용어를 바꾸고 대응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진척은 없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당시 정부의 대책을 보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보다는 엄벌 위주로 접근한 바 있습니다. 치안을 위한 권한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일반은 범죄와 관련이 없음에도 종합대책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마련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권운동은 그동안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왔습니다.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는 여성, 소수 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작동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로 발생하는 사건 등에도 주목해왔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여성 혐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사회가 성평등해야 안전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과 안전에 대해 토론하며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선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권력의 보호에 기대는 것만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범죄나 재난참사 등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험 자체가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겪은 사건·사고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벌 중심의 대응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리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 범죄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범죄의 가장 큰 동기는 처지에 대한 비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관의 주요 배경에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반차별 운동,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덧붙인다면 지금의 현실의 구체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지금의 사회 현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고 남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현실의 문제로부터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이 있다는 것,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지금 더욱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평등UP] 2023-9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코로나19와 구조적 차별

[평등UP] 2023-9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코로나19와 구조적 차별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코로나19와 인권

 

<2020. 6. 1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피해를 받은 것은 단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산 초기 7명이 사망했던 청도대남병원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적인 코호트 격리, 대구 지역 집단 감염과 이로 인한 혐오 차별, 2020년 5월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성소수자 혐오와 낙인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구조적 차별과 만나며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신 초기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하여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강제 검진 등 차별적인 방역정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 8. 31.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어느덧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여겨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자료는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이 궁금한 분들 

💬 [자료] 코로나19와 인권_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 19가 끝났다는데? 정말 끝난 거 맞아? 아직 사회적 과제가 있지 않아” 하는 분들

💬 [자료] 위기에서 회복으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8가지 인권 과제

 

 “수만명의 동료 시민을 떠나 보내야 했던 코로나19 위기” 애도와 추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자료] 코로나19 애도와 기억의 장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하지만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 국가, 문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타고 차별과 혐오가 증폭되었다. 아시아인, 이주민에 대한 테러와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이 감염에 더 취약했고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토대와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차별하며, 건강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발생은 예측하지 못했고, 적절한 사회제도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기준으로 한 평등정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목차

 

  1. 들어가며 
  2. 전체 활동 평가 
  3.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운영을 중심으로 
  4.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III. 세부 활동 평가 

  1. 의료공백
  2.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3. 정보인권
  4. 애도와 기억의 권리
  5. 평화적 집회의 권리
  6. 행정조치와 범죄화
  7.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이주민
  8.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장애인
  9.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홈리스
  10.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위중증 피해자 
  11. 나가며
  12. 부록(감염병예방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