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선 추진 요구,
국회와 정부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어제인 5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UN OHCHR High Commissioner)는 유엔에서 인권관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이며,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다. 유엔의 전체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튀르크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여성, 소수자,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의 평등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년 넘게 유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선 추진”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았다. 올해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가 선정한 중간이행보고과제 제출기한이며, 두 위원회 모두 차별금지법 추진상황을 보고과제로 선정하였기에 한국 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하반기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는 위원회이다. 정부의 답변은 그간 한결 같았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의 자리가 열린다면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빛의 혁명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답변은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논의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업을 언제까지 미뤄둘 것인가. 얼마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 의견은 55%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29%에 그쳤다. 국내외를 막론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제정으로 응답해야한다.
2026년 5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