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6)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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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카드뉴스 02] 정말 그럴까요?
Q.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03] 2019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성별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드뉴스 04]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차별과 혐오 표현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별·혐오 표현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킵니다.

[카드뉴스 05] 동등한 토대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되지 않을 때, 동등한 토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가 상처 입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 따릅니다. 차별이나 혐오보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봐요. – 루시아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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