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평등UP] 2023-7월호 | 7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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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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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2~5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온라인 참여 : 유튜브 채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제1부

14:00-14:30
개회사 –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4:30-14:40 평등법 입법촉구 ‘평등엽서’ 전달

 

제2부

14:50-15:10 강연
유엔의 권고: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 강연(실시간 온라인)
– Mr. Claude Cahn (UN OHCHR 직원)

15:20-15:40 발제
차별금지법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사건들
– 박고은(한겨레신문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의 법동원 양상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16:30 패널토론
– 좌장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김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최형묵(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질의응답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콘텐츠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토)12:30~16:30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합니다!

 

 

🌈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2015년 이후 매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는 을지로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CTS 문화재단의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에 서울광장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광장이 닫힌 것은 비단 퀴어문화축제만이 아닙니다.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추모문화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까지- 광장 사용은 계속 불허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외침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7월 1일(토)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에 함께 해요!

 

 

🌈 진행순서

12:30~13:30 | 허울뿐인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규탄 기자회견
13:30~14:30 | 축복 기도회
14:30~15:30 | 자유발언대
15:30~16:30 | 문화예술 퍼포먼스
규탄 행동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청을 지나는 퍼레이드에 합류합니다! 😉

 

👉 단체 | 공동주최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p2LugSVUEPrLmWc68

 

👉 개인 | 자유발언으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3kHpXZbfXqFh8zx9A
– 자유발언 진행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14:30~15:30(1시간)

 

 

🏳️‍🌈 [참고]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 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장소 : 을지로2가 일대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앞~을지로2가 사거리~청계천 삼일교 앞)
– 11:00~19:00 부스행사
– 14:00~16:30 환영무대
– 16:30~18:00 퍼레이드
– 18:00~19:00 축하무대

 

행동제안

[월간평등UP] 2023-6월호 | 6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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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UP] 2023-6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평등UP] 2023-6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연구논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 규약) 제26조는 평등권 및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규약 당사국은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적극적 의무도 부담합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약칭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2015)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인종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2015년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자유군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올해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어떤 권고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번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핵심 권고사항이 아닐까요?✊

 

이 논문은 자유권 규약 제26조의 구체적 내용과 자유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법제도 및 관행 중에서 규약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 질서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 

 

자유권 규약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유권 위원회가 처리한 개인통보 사건을 통해 알고 싶은 분들!

 

자유권위원회에서 제26조 위반 결정을 받거나 자유권위원회의 견해에 비추어 비판을 받은 인종차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구체적 사례(한국)를 알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자유권 규약 제2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당사국이 입법을 통하여 법내용상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은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도 부담한다. 현재 국내 입법만으로 대한민국이 규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자료집 목차

 

  • 서론
  • 제26조 채택 의의 및 법적 성격
  • 의무의 내용
  • 차별금지 사유
  • 한국의 차별 현황 및 과제
  • 결론

[월간평등UP] 2023-5월호 | 5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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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UP] 2023-5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평등UP] 2023-5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2023년 3월 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 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 

 

대전, 충남의 가속화 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지역차제연을 포함한) 지역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들의 ‘가장 최근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전시’인권’센터인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는게 말이 돼?” 분노하시는 분들
💬 [기사] 대전시인권센터, 이장우 시장 허가 뒤 혐오집단으로 변신

 

“2018년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하고, 이번에 또 폐지하자는 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야?”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 [연재] 위기의 충남인권조례, 해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정치적 사상, 전과’ 차별금지사유가 문제라고? 차별금지법 상황이랑 똑같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돼?” 속터지시는 분들
💬 [기사] 국가인권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하면 인권 후퇴…폐지에 반대”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
–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모든 인권 법/제도/정책이 유명무실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폐지 혹은 개정이 가능한 조례 수준으로는 지역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2022년 지자체 선거 이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입증하고 있어 정치개혁과 같이 고민이 필요
–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누군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세력에게 정치가 계속 눈치보기, 굴복하기를 시전한다면? 조례가 유지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한들 계속 인권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대전지역은 인권기구의 위수탁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국적인 혐오 세력과 차별주의 세력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시작점이다. 2023년 공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안 운동을 전개해,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던 모든 혐오 세력이 지상으로 나와 혐오 본성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고립되게 만들어야 한다. 발호하는 혐오 세력 제어하는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혐오세력을 제어하는 싸움, 시민들이 함께해요~! 😭💪

 

 

 

[참고]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목차

 

 

개회사 –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소개

주제발표

1. 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 이상재(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2. 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

  • 류다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

지정토론

1. 우삼열(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2. 이병구(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3. 최형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4. 강영미(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5.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참고자료

– 4건 : 의견표명 2건, 성명 1건, 유엔선언문 1건

 

 

[평등UP] 2023-5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

 

[평등UP] 2023-5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공동주관하고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진행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도깊은 발제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대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equalityact.kr/0428-book/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률상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법무부 등에게 ‘미등록이주민’과 같은 대체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입법행동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날은 평등법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평등엽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자료집

 

 

[최종자료집]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_혐오차별진단대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박용진, 이재정, 강민정, 박성준,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용혜인, 윤미향

 

✔️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좌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부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우 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이형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성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질의응답

 

활동콘텐츠

[후기] 연속토론회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금지법은 실효성 있는 차별의 예방과 구제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현재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임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내리는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가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인권위는 차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국가기관이고 많은 경우 차별피해를 회복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권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경우라면 한계가 있지요. 

 

이에 차별금지법은 투트랙의 구제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권위 권고와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서로의 다른 절차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차별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소송구조, 법률지원단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돕는 절차도 제시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국가인권위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낮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제대로 된 차별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5회차 토론회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이 기획되었습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인 최현정 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장애인 차별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장애인권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상 구제수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한계는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에서 참조할 지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장차법의 구제수단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거의 같습니다. 특히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장차법의 특징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동일한) 장차법상 두가지 구제수단(인권위 진정, 민소소송)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권고만이 가능하고, 소송의 경우 강제력 있는 판결이 나오지만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과 소송비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장차법상 구제수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며 최현정님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법적 구제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제기만으로 시정되는 결과가 있으며 바로 이것이 법 제정의 의의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진정 후 조사과정에서 시정되거나 권고를 거쳐 시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셋째는 법 시행 후 구제기관의 판단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점, 넷째로는 시정명령과 법원의 적극적 판결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도 하루빨리 제정되어 이러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 발제는 이진숙 님(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 ‘차별의 구제, 지역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충남 지역에서 차별 사례가 다루어지는 실례와 필요한 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권위처럼 각 지자체에도 지자체별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있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사안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에 의해 그 구성과 운영이 좌우되는 특성상 선거결과에 따라 역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진숙님은 충남 인권센터에서 그 동안 차별 시정권고를 한 사례들을 공유해주었는데요, 많은 것들이 행정조직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가 지자체로 많이 오지 못한다는 의미겠지요. 한편으로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권고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다시 같은 권고가 반복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해주었습니다. 특히 대전인권센터의 경우 오랜기간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해온 이가 센터장에 취임한 안타까운 사례도 공유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들도 이루어집니다. 공유해준 사례 중 하나는 울산시가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하도록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의견표명을 한 사례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을 논의해 온 결과물이지요. 이러한 지역의 의미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평등실현 의무가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발제는 김지혜 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생각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법관의 경우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법관이 몇 명 언론에 회자되는 것 외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법관은 공식적인 통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관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지표와 통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들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수자 법관의 존재는 법원 내에서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더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만,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소수자 법관은 자신과 같은 소수자가 피해자인 차별 사건에서 ‘편향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김지혜 님은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는 편견임을 발제를 통해 상세히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판사는 경험, 관계, 관점의 배경을 가지고 법정에 온다. 어떤 판사의 마음이 완전한 백지상태라는 입증은 편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증거다”는 인용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후기를 쓰는 저 역시 성소수자 차별 사안에서 경험이 없는 판사로 인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연대자로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더 많아지길, 그렇게 하여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사법부의 논의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과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모든 질의응답을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 지역에서의 연대와 진전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진숙님의 답을 요약해드립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자 시민들이 주민인권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인권위원회 활동가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단체들이 모여 연속적으로 부산인권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각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연대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5회차에 걸쳐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회 패널과 참석자들을 통해 나눈 여러 풍부한 논의는 이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제정 이후의 또 다른 쟁점들을 풍부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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