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9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코로나19와 구조적 차별

[평등UP] 2023-9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코로나19와 구조적 차별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코로나19와 인권

 

<2020. 6. 1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피해를 받은 것은 단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산 초기 7명이 사망했던 청도대남병원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적인 코호트 격리, 대구 지역 집단 감염과 이로 인한 혐오 차별, 2020년 5월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성소수자 혐오와 낙인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구조적 차별과 만나며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신 초기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하여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강제 검진 등 차별적인 방역정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 8. 31.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어느덧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여겨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자료는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이 궁금한 분들 

💬 [자료] 코로나19와 인권_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 19가 끝났다는데? 정말 끝난 거 맞아? 아직 사회적 과제가 있지 않아” 하는 분들

💬 [자료] 위기에서 회복으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8가지 인권 과제

 

 “수만명의 동료 시민을 떠나 보내야 했던 코로나19 위기” 애도와 추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자료] 코로나19 애도와 기억의 장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하지만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 국가, 문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타고 차별과 혐오가 증폭되었다. 아시아인, 이주민에 대한 테러와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이 감염에 더 취약했고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토대와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차별하며, 건강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발생은 예측하지 못했고, 적절한 사회제도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기준으로 한 평등정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목차

 

  1. 들어가며 
  2. 전체 활동 평가 
  3.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운영을 중심으로 
  4.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III. 세부 활동 평가 

  1. 의료공백
  2.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3. 정보인권
  4. 애도와 기억의 권리
  5. 평화적 집회의 권리
  6. 행정조치와 범죄화
  7.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이주민
  8.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장애인
  9.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홈리스
  10.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위중증 피해자 
  11. 나가며
  12. 부록(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긴급점검!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인쇄자료집]코로나19와인종차별토론회_0402_fin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방식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거나 여전히 시행중임이 알려졌습니다. 즉각 비판이 쏟아지고 서울시는 이를 철회, 검사 권고로 한 발 물러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 된 것일까요? 강원, 대구 등 여전히 몇몇 지자체에서 제재조치를 동반하는 의무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이어가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철회한 지역들도 어떤 점이 잘못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2 / 줌 (zoom) 회의 병행
발제 |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문제는 사라졌는가 –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발제 | 코로나19이후 나타난 이주민 차별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조합)
토론 | 이진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 원옥금 (이주민센터동행)/ 강슬기 (의정부EXODUS)/이종걸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 코로나19 방역조치상 현장 참여자는 10명으로 제한됩니다.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메일로 링크와 자료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참여하시든 반드시 참석신청 링크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지원 : 인권재단사람
활동콘텐츠

[자료집]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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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4:00~16:30
▷ 장소 : 온라인 (줌) 진행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7개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 ‘병력(病歷)’.
그리고 2020년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병력 및 건강상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정책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병력차별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정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짚어보았습니다.

 

[토론회 진행]

발제.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와 제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1.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 B형간염을 중심으로
토론2. 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를 중심으로
토론3.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참고자료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 https://bit.ly/3pyKkVi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활동콘텐츠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4:00~16: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54길 18)

▷ 사전신청 : https://bit.ly/3lXmZe1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토론회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7개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 ‘병력(病歷)’.
그리고 2020년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병력 및 건강상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정책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병력차별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정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짚어봅니다.

 

[토론회 진행]

발제.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와 제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1.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 B형간염을 중심으로
토론2. 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를 중심으로
토론3.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참고자료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 https://bit.ly/3pyKkVi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본 토론회는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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