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차별에 반대하지 않고 평등을 실천하는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등한 시민으로 만나야 한다는 이념에 동의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 위근우(프리랜서 마감노동자)
낙태죄 폐지는 사람들의 평등한 삶보다 인구 수의 관리와 조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넘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이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존중받고, 성과 재생산 권리도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2021년엔 꼭 차별금지법 제정해요!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일을 다 겪는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서럽고 억울하고 열받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단연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행복하고, 잘 살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누구라도 차별받고 서럽게, 힘겹게 살지 않도록 차별만큼은 완전히 철폐하고 근절하는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감히 제가 모르는 그 누구라도 차별할 권리도 없고 차별받을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인간이 서로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며 나도 모르게 쌓여온 내 안의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변화시켜 줄 제도적 장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이자람(공연예술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서두르길 원한다. 두 가지 이유다. 첫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어두운 전망 중 하나는 차별과 혐오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인간을 차별하면서 힘을 얻는 세상을 슬퍼하고 그 세상에 반대한다. 적대적인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위축된다.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는가? 두 번째, 세상은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한다. 그러나 차별당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나는 차별당하는 소수자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처한 두려움과 곤경을 본다.
– 정혜윤(북칼럼니스트)
사회의 평화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 홍성수(『말이 칼이 될 때』 저자)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존중하고 도울 줄 아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배제가 아닌 포용, 차별이 아닌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중등교사이자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때론 소수자이고 때론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차별에 맞서던 많은 소수자들이 영웅적이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고자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의 연대에 함께할 것이다. 10만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성별, 장애, 인종, 언어, 외모, 학벌, 성적 지향, 직업, 나이, 국적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어깨동무가 세상을 바꿉니다.
– 김중미(아동청소년문학 작가)
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나와 동료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우리 역시 다른 동료들의 차별에 마땅한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차별은 폭력이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안건수(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이 보장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 킨메이타(수원이주민센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금지조항이 아니다. 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을 통해 유린되는가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차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장 바로잡지는 못하고 차별당하는 고통을 당장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늘 ‘나중에’로 미뤄지기만 하는 일들을 당장 시작하게 할 수는 있다.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노혜경(시인, 작가)
삼성 뇌종양 피해자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아픈 노동자에게 산재 증명을 요구하고, 알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것, 차별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 한혜경(삼성 뇌종양 피해자)
우리는 차별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몫이고 국회의 몫이며 정부의 몫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 변영주(영화감독)
법은 국가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고 각종 부당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놓는 약속입니다. 그 안에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명확히 명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나이 피부색 성적지향 등은 선택이 아닌 ‘그저 존재함’의 결과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합니다.
– 오지혜(배우, 중앙대학교 글로벌예술대학 초빙교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에 기반한 차별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든 이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김범준(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ESC 대표)
특성화고 졸업생 출신으로 또 시골 출신으로 상경을 해 직장생활 취업을 했지만, 고졸 졸업생 출신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보장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박동균(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차별에 당당히 맞서라? 차별에 삶을 관통당한 이들에겐 모진 주문이다. 차별은 당신과 나의 존재로부터 오지 않았다. 차별을 만든 것은 사회다. 너무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차별금지법은 그 작은 시작이자 뒤늦은 반성이다.
–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어린이들에게 세상이 평등한 곳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성별, 장애, 외모, 성적지향, 그 무엇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김소영(『어린이라는 세계』 저자)
외모·국적· 종교· 민족 등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남자니 여자니 또는 외국인, 내국인으로 나눠서 보지 말고, 또 난민으로 보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가 됐든 사람으로만 봤으면 좋겠다.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든 아니든 같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즉각 제정하라!
– 압둘 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차별금지법은 편견, 혐오, 갈등을 넘어 모든 이의 결속과 연대의 장을 열어갑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미완의 민주주의에서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전진을 이뤄내길 희망합니다.
–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차별금지법 제정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숨기고 싶은 내 안의 소수성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죠. 나 자신의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위해 차별금지법 얼른 제정해봐요!!
다름이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다르고 또 닮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 김초엽(소설가)
국민 88%가 동의하는 법안이 있다? 마땅히 제정되어야 했으나 ‘사회적 합의’에 번번이 막혀왔던 법이 이제 그 합의마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됩니다.
– 김규진(『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저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헌법의 평등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로 국민은 힘들어 합니다.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한 연대로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 김경일(교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차별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차별이 보편이 될 때 우리 ‘동물들’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잃어갑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폭력에 제동을 걸고 이젠 모든 존재의 고유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은영(동물해방 풀뿌리 네트워크 직접행동DxE)
기본권은 때와 장소,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차별적이라면 더는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모두가 나서야 할 이유다.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 심재명(명필름 대표)
모든 사람은 살아있기에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 됩시다.
– 이양희(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한국에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국적이 다르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차별들이 제도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비롯한 사회약자들에게 향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촛불 광장에서 분출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차별 철폐 요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차별철폐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유지해 불평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강고하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렸을적 집안에서부터 남녀차별의 부당함을 겪었으며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의사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계급사회가 되어 많은 차별이 당연시되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모든 차별은 약자에게 큰 폭력으로 다가오고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응원하고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만시지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우리 시대가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이번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읍시다.
– 정진우(목사,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차별은 살인입니다. 차별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각자의 유일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차별은 인격적 살인을 넘어 삶 그 자체를 앗아가는 살인입니다.
–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사람을 혐오하는 이유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말은 차별과 혐오를 다양하게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묘하게 나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답변 거부는 실은 비겁하고 적의에 찬 침묵입니다.
– 구자혜(연극 연출,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청소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존엄한 시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수많은 통제와 폭력,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첫걸음입니다. 저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겨져 온 모든 소수자와 연대하며,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 김도현(청소년기후행동)
부당한 해고에 맞선 136일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름과 차이, 지향을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 민경남(청소노동자, LG트윈타워분회)
누구의 존재도 지워지지 않는 세상, 소수자·약자가 혐오를 이겨낼 세상을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평등에 우선 없고, 예외도 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극복하라던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같이 싸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음.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람.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급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저는 그 ‘평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기회를 국가로부터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만 25년의 짧은 인생의 탑을 쌓아왔으나, 사건과 동시에 그 공든 소망의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범’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권리를 가져보지조차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던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말하듯,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라는 사실, 또 그 상대성에 의해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 지원이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정현이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지원이는 동성애자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정현이는 그저 부모이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국에서 아이 낳지 말라고, 너도 한국에서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탈조선’하라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매년 출생률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며, 해결이 시급하다 말합니다. 저는 정부가 원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 금지법입니다. 경제지리학에는 관용(Tolerance)이 높은 도시에 인재(Talent)가 모이고 그 인재들이 모여 기술 혁신(Technology)을 만들어낸다는 ‘3T 이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뇌 유출 현상과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회와 정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이 같은 인재가 머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정현이와 아이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나라입니까.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답게’ 살겠다는 양심의 선언이자 보편적 도덕에 대한 포효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그에 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실내 흡연 금지, 우측 보행,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에 국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였는지는 저보다 국회와 정부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어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벽은, 세우는 쪽이 무너집니다. 동독과 서독 중 어디가 벽을 세우고 붕괴하였으며, 인종 청소를 통해 다양성에 벽을 세웠던 독일은 세계대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동독이 붕괴했고,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달랐습니다. 다양성의 벽을 허물었고, 독일의 인종 청소를 피해 도망쳤던 유대인을 두 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대인 도피자에는 한나 아렌트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서는,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빛나는 연구를 하고 싶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주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되어도 한국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능력을 펼칠 수 없을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가 성 정체성이든 장애이든 비정규직이든 학벌이든, 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조국을 향한 기약 없는 짝사랑만 하다 지원이, 정현이와 함께 ‘탈조선’하여 미국으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보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다 느낍니다.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덮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평범’을 빼앗기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읍소하는 파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내가 나’로 살고자 하는 양심에 대한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평범도, 목숨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