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소수자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_소수자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소수자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 (토) 12:30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진행 
– 사회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3.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5. 랄라 (다산인권센터,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허울뿐인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부수기

 

 

[기자회견문] 허울뿐인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을 부수며, 우리는 광장을 무지개로 물들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울광장 앞에 서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2023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즐기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어 왔던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는 을지로 거리에서 진행중이다. 서울시가 이 자리를 CTS 문화재다는의 ‘청소년회복콘서트’에 내주었기 때문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서울광장은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광장이다. 물론 중복 신고가 있을 때 순서나 자리 등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데 있어서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는 조례의 규정대로 중복되는 사용신고에 대하여 심의하지 않았다. 공개된 속기록에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이 난무하였다. 퀴어문화축제를 걸러내야할 문제적 축제라 부르고, 보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익명으로 퀴어문화축제측의 장소사용신청을 불허하였다.

 

절차도 지키지 않고, 혐오발언으로 얼룩진 회의의 결과가 이미 수년째 서울광장에서 진행해오던 퀴어문화축제의 거부이다. 이것이 성소수자 혐오가 아니면 무엇인가.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약자로서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서울광장 불수리가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 쐐기를 박았다.

 

같은 회의에서 오시장은 ‘장애인은 약자지만 전장연은 약자가 아니다.’라는 납득 못할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오시장에게 약자란 어떤 사람인가. 돕고 싶을만큼 불쌍하고 힘없어 보이는 이들인가. 베푸는 혜택에 감사할줄 아는 이들인가. 1역사 1동선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존재는 약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인가. 아무리 시장이라고한들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에는 당신이 약자의 범주를 정하고 차별적 관점에서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뿐인가.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의 운영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소 추모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이유도 없이 불허되었고, 분향소에는 거액의 변상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준비하며 신청한 광장사용신청은 ‘잔디 식재’를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광장’의 사전적 정의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이다. 사람이 모이도록 부러 만들어놓았고,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해 온 이 공간을 시장과 권한을 획득한 이들의 입맛에 따라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순간, 서울광장은 이미 오세훈 시장의 앞마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서울의 여러 대중교통에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홍보문구가 시시각각 흘러나온다.
서울시가 동행하고 있는 약자는 누구인가. 권력에 거스르지 않는 이들, 시혜적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들, 배려라는 이름 하에 멋대로 재단하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이들만이 오세훈 서울시가 동행하려는 약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약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오늘 이 순간 퀴어문화축제를 못하게 했다고, 성소수자를 밀어냈다고 서울시는 안도하지 말라. 그 어떤 권력도 존엄한 이들의 존재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 허울뿐인 약자와의 동행을 부수고 당당하게 행진하며 우리는 다시금 이 서울광장을 무지개물결로 물들일 것이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가식적 인 ㅐ시혜와 동정을 거부하고 권리를 외치며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3. 7. 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러브포원, 레주파, 문화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홍진단”, 알맹상점, 언니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진보당 대전시당 인권위원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총 33개 단체)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토)12:30~16:30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합니다!

 

 

🌈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2015년 이후 매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는 을지로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CTS 문화재단의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에 서울광장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광장이 닫힌 것은 비단 퀴어문화축제만이 아닙니다.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추모문화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까지- 광장 사용은 계속 불허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외침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7월 1일(토)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에 함께 해요!

 

 

🌈 진행순서

12:30~13:30 | 허울뿐인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규탄 기자회견
13:30~14:30 | 축복 기도회
14:30~15:30 | 자유발언대
15:30~16:30 | 문화예술 퍼포먼스
규탄 행동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청을 지나는 퍼레이드에 합류합니다! 😉

 

👉 단체 | 공동주최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p2LugSVUEPrLmWc68

 

👉 개인 | 자유발언으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3kHpXZbfXqFh8zx9A
– 자유발언 진행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14:30~15:30(1시간)

 

 

🏳️‍🌈 [참고]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 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장소 : 을지로2가 일대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앞~을지로2가 사거리~청계천 삼일교 앞)
– 11:00~19:00 부스행사
– 14:00~16:30 환영무대
– 16:30~18:00 퍼레이드
– 18:00~19:00 축하무대

 

행동제안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서울시는 들어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서울시는 들어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불허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가 이제는 헌법의 기본정신마저 부정하고 왜곡하는가.

 

조직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성소수자 권리 보장’이라면 헌법 제36조 1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입장을 표명했다. 근거로 내세운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결합 및 가족실천에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지,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만 보장하고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헌법 제11조 1항을 보라. 모두가 권리의 주인이며, 모두가 권리의 주체다. 그 어느 누구도 존엄과 평등의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평등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이미 지난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해 차별적인 행정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헌법을 실현할 서울시의 책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헌법 제10조를 보라. 행정기관이 앞장서 헌법을 근거로 특정한 사회구성원 및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는 작금의 사태가 비단 서울시만의 책임은 아니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며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표계산에 골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직시할 때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끼니를 챙겨야할 때보다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2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