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신호등]교회 안에서 들은 “차별금지법” 평등세상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설문에 함께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들은 “차별금지법”
평등세상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설문에 함께 해주세요!

 

 

🚦 ‘평등신호등’으로 뭉친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를 부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평등세상’(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x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반차별 운동을 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두 단위가 함께 모여 <평등신호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

 

⛪️ 교회 안의 이야기를 모아주세요!

평등신호등 프로젝트의 첫 스텝으로, 교회 안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시나요?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법은 전도와 신앙교육을 막는다,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야기는 터무니없어서 웃어 넘기지만, 이런 말들이 ‘성서’와 ‘신앙’의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면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면?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조사 안내

• 설문 기간 : 2024년 9월 24(화)~10월 21일(월)까지
• 설문 대상 : 종교가 개신교 혹은 천주교인 사람, 혹은 지금은 종교가 없으나 과거에는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사람 (그리스도교와 과거에도 지금도 완전히 무관한 분들은 이번 설문에서는 설문대상이 아닙니다!)
• 소요 시간 : 5분 내외 (주관식 답변 2문항)
• 설문의 결과는 <평등신호등> 자료집에 들어갈 질답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응답자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되는 일은 없으니,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 설문 참여하기 : https://bit.ly/equality-lights-survey

 

 

🟥🟨🟩 [문의] 주관단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평등세상’) 페이스북

 

행동제안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_2024-0828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발 송 일 2024년 8월 28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합니다.

 

3. 연일 드러나는 안창호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연구논문 등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아주 많은 문제점 중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심각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UN의 각 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설립목적에도 명시된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실현할 책임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미 후보자로 발표된 시점에서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규탄의 입장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5. 이에 21대 국회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안창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식순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발언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국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윤복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가 ‘권력의 자유’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 반인권적 행보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지난 8월 12일 후보자 지명이 알려진 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안창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이 인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부정하고 평등사회에 대한 규범 전망을 훼손해왔다는 점이 문제다. 차별금지법은 수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평등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그런 국가인권위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이 뚜렷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차별에 맞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도전은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모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주요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차별 사안을 다루어 온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에 기반한 토론과 숙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창호 후보자의 관점과 입장은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문제적 상임위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무더기로 각하했고,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는 이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를 삭제되었고, 용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건수와 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는 안창호 임명이 가져올 어두운 앞날을 예고한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바로 어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의 행보는 그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말로도 충분치 않다. 그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4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박주민 의원

참담한 인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혐오발언들이 언론을 연일 장식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관련 지독한 편견, 잘못된 발언이 돌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의 입장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의 촉구입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평등법은 세계 유수한 나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법제이자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제가 봤을때 인권위원장으로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는 그 자체가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후보 지명 조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이상한 인권위원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입니다. 이 단체는 2020년 설립 이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인권위에 규탄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및 입장을 발표할 때 마다 인권독재이자 독재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상한 단체의 대표가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그의 주요 활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신교 신자 중심으로 확산하는 지극히 극우 보수 개신교 정파들의 활동과 다름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HIV/AIDS 등 질환이 늘어난다는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시켜 인권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및 전세계 그 어떤 인권 및 보건 전문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거 학생들 앞에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없다”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입니다. 합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성경이란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극우 보수 개신교의 불안을 이제 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말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 입니까?  대법원에서도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축복식을 한 목사에 대해 교회의 출교 처분이 문제라고 법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인권증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정말 많음에도 이러한 인사가 국가인권워윈장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회에 살아야 하나요? 

안창호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면, 지금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지명자의 신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25일 언론보도 보면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는 면접심사도 없이 심층 서면 질의응답 만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2018년이후 지명된 두명의 위원장과는 다른 선례 만들었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검증, 지명작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러한 문제적 인사를 제대로된 검증 없이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현실에 윤석열 정부는 눈 감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인사의 지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처참한 인권 인식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있고, 이상한 인권위원장 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부족한 인권인식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보도자료

[후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이제 정말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대응 활동을 마칩니다. 급하게 제네바로 떠나던 때는 아직 21대 국회였는데, 최종견해가 발표되고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날이 되니 국회의 회기와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는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안도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단 한가지.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완수해야할 우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UN의 팔레드나씨옹 건물에서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의에 앞서 NGO보고서를 제출하고 NGO에게 주어진 브리핑 시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의 현실을 전달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현장을 방청하며 정부부처의 답변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입법기한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종일 이런 답변을 들으며 받아적던 CEDAW대응 네트워크의 심적 고생이 새삼 떠오릅니다.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발표되어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한 달간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이! 발표와 토론자 12명을 비롯한 80여명의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 1, 토론회의 첫 순서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미, NGO 대응 활동소개, 최종견해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영숙 센터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NGO의 대응 활동이 시작되던 4차 정부심의부터 대응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최종견해에 담긴 내용이 빠짐 없이 모두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꼼꼼히 소개드릴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발제문 PPT에 자세히 담아주셔서 보고서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션 2에서는 국내외에서 함께 대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은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다룬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대한 과제 부분은 두 단위에서 나누어 맡아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분야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윤희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언급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발표자 한 분 한 분 중요한 이야기가 매우 많았지만 간단하게라도 모두 적으려니 분량이 한 없이 길어지네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짧은 요약은 이어지는 링크의 후속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후속보도자료 보기

 

 

세션 3에는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최종견해의 과제를 수행해야할 국회의원들과 이번 한국정부 심의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양지혜 비서관이 각각 9차 CEDAW 최종견해에 대한 본인과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하게 꼽히는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참석한 분들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 동감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수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 분야 권고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기에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 제9차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년 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간죄 개정 입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배상에 대하여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이에 답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확립을 위하여 제대로 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물색하고 진짜 일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네바 출장 카드뉴스  https://equalityact.kr/2024cedaw-pre/

👉토론회 자료집 https://equalityact.kr/9thcedawconference/

 

*사진출처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활동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CEDAW자료집_최종본(20240712)

 

● 7/11(목)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 (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율,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자료

[공동논평]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지난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의 전반적인 성차별 실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우려사항,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의 철회 및 부처 강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체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배상 및 피해자/생존자의 구제 등을 주요 권고로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 이어 이번에도 평등을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 여성, 망명 신청 및 난민 여성, 무국적자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및 고령 여성 등 여성과 소녀의 취약한 집단이 직면하는 교차된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 및 간접 차별을 모두 다루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최종견해 권고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의 다층적인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따라 교차적이고 복합적으로 발행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차별이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구조적 원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면서 차별을 판단하고 구제·시정·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의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삶을 개선할 의무에는 성소수자 여성의 삶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체외 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사실상의 결합 관계(de facto unions)에 있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권고는 “정상 가족” 바깥에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현재 동성 부부를 배제하고 있는 혼인 제도 이외의 “사실 상의 결합 관계”에도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실질적인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이미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우려하며 2026년까지 제정에 대한 이행 정보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2년 이내 이행 정보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답 해야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는 도대체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위원회는 ‘왜’ 못만드는지 묻지 않았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질문하였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적 공론화’를 핑계삼으면서 더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핵심 과제를 우회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지위에 있는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권, “사실 상의 결합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 강화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나서라.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책임을 미루지말고 지금 당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놓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6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

 

2024.5.13~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제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최종견해 채택이 진행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보기]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어요.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요. 

 

한국이 비준했다, 그 의미는? 👀

권리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원칙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죠.
비준국은 4년마다 심의를 받아요.

 

2018년 제8차에 이은 2024년 제9차 심의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부도 국가 보고서를 내고-
NGO도 별도 보고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평등기구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해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년 이내에 그 이행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추가 보고를 요구할 정도로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 담긴 핵심 권고사항이었고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가 궁금하다면?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2021.12.10)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정부 입장은…👀

 

😩 문재인 정부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포함시켰지만…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죠.

 

😡 윤석열 정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언급조차 안 했어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만 했어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불평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 자유 침해”

🙄 합리적 의견….?
I know, you know, we all know… 브레이크 없이 후퇴 중🔥🔥🔥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삭제했어요😱

[규탄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4개 의원발의 법안 심사 안하고, 국민동의청원 심사 미루고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위기🤦‍♀️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최근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차별행정을 예로 살펴보면…

 

<2022년 청소년 통계>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초·중·고등학생 중 96.8% 동의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
2023년 충남도지사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내 열람제한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교사, 지역주민… 성평등은 어디서 배울까요? 🤨

 

📑 유아기부터 계속,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젠더 평등을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비차별이 갖는 가치를 장려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

–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

 

📑 젠더 평등은 “만인 교육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
– 여성 및 소녀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36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은
여성·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정뿐만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예방적 조치를 어렵게! 💣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

 

📑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교육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얻기도 어렵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다.
–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제7차 심의 최종견해(2011)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는 협약,
그리고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한국정부는 유엔에는 “국민의견수렴 등 진행하면서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제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정 운동의 요구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현실의 성차별 양상을 떠올려본다면…

 

☂️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여성이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고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
– 여성단체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성 및 젠더에 기반한 여성차별은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건강, 지위, 연령, 계급, 카스트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와도 불가분한 연결성을 가진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

 

 

 

포괄적 Gender Equality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장애인이냐구요? 여성이냐구요? 장애여성은 통합적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멈춰!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무엇보다 일터에서,

「일반평등대우법」이 있는 독일
2017년 <독일에서의 차별경험> 보고서 (18,000명 설문·심층조사)

 

차별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일터에서의 차별이었고,
응답자 50%가 노동 관련 차별 경험이 있었어요.
연방 상담통계에서도 40%는 일터 차별, 그 중 1/4은 성차별이 가장 높게…!

 

그리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차별에 대응했다고…
한국은? 10명 중 7명이 무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기사]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한겨레21, 2021.5.29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성차별을 지목하는 사회와 함께-

 

 

 

제네바, 같이 갑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호림 활동가)

 

CEDAW 로비 활동도 같이! 🙋‍♀️

성평등 증진 X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제정!
– 교차적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 아뿔싸 잊고있었네, 제네바 물가…

일시/정기후원으로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를 지원해주세요!

 

뱅기표와 숙소는 마련했지만, 살인적인 스위스 물가…!
(인권재단 사람 119 기금 지원 🙏)
제네바 한복판에서 차별금지법 상황을 알리며
온갖 유엔 인권기구 위원들과 국제 NGO들을 만나는!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식사 한 끼)를 십시일반 지원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MS정기후원 : 홈페이지 → 정기/일시 후원하기

활동으로 보답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일시 후원

 

 

 

 

5월, 제네바에서 CEDAW New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무지개행동 SNS에서, 또 전할게요!

지원 | 인권재단 사람 saramfoundation.org

 


문의 및 요청

이메엘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제안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 We strongly condem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remov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its draft independent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6 March 2024, Seoul) This year marks the ninth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owever, yesterday (25 March), at the 6th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e ‘Independent Re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raft)’ was rejected with the reasoning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better to leave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undermined the purpose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NHRCK, which i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sation not affiliated to any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ntributes to the realis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asic order. Above all, it is no different from the NHRCK’s responsibility and role to investigate, remedy and prevent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y group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already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its eighth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18. The UN’s defin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ts emphasis on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address intersectional gender discrimination takes into account the diverse social positions and conditions of “women.” The urgency of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as particularly emphasised in the recommendation, which calls for a written submission on implementation measures within two years.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ev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state’s discriminatory behaviour,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request in 2015 to remove the non-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provisions related to LGBT people from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Gender Equality Basic Ordinance. It was only last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that the NHRCK highlighted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enial of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and intensified attacks on feminism. Withou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ithout the most basic principles govern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employment, from recruitment to dismissal, and in other key areas of life, how can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be achieved?

 

Above all,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law) was a key task set by the NHRCK itself. In 2020, it even released a draft equality law and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statements by the NHRCK and its chairperson. In particular, shortly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y called for the enactment of the Equality Act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ignored any longer as we enter a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new and old governments.” The dele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rom the draft CEDAW report is not limited to the two standing commissioners,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whose anti-human rights stance has led to the paralysis of the NHRCK, as several members abstained and voted against the report. It is the role of an ‘independent human rights body’ to push the limits of the judiciary, which is confined to the legal system, with progressive interpretations and interventions on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remind politicians of their responsibilities before the tyranny of the majority of the ‘social consensus’, and to advance the direction of an equal society that should be created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institutions. However, we cannot help but ask who is leading the Yoon administration’s massive regression in human rights policy by denying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nd the history of the NHRCK, making human rights a matter of compromise and voting.

 

In addition to the deletion of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st of the amendments are also clear in their limitations. It does nothing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by ignoring the time-honoured call for a relaxation of rape requirements in the criminal code, and it does nothing to change workplace sexism and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by failing to set clear standards for equal labour rights for migrant women.

 

It is appalling to see the long-standing anti-gay propaganda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roblematic being raised within the NHRCK. We strongly condemn the NHRCK’s decision to promote gender discrimination rather than gender equality by abandoning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The NHRCK’s decision to approve a rag-tag independent repor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deleting the phrase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ll be the most incompete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the NHRCK.

2024.03.26.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168 NGOs)

 

입장

N개의 기후정의학교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교육자료

 

 

👉 N개의 기후정의학교 전체 유튜브로 보기 : 클릭! 

 

👇 N개의 기후정의학교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그리고 차별금지법?!) PPT 교육자료 보기

 

2023-0908_N개의기후정의학교_존엄과평등_PPT

 

 

12월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대중강연시리즈

N개의 기후정의학교 | “◯◯이 기후정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기후정의란 말인가?!”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 923 기후정의행진

 

기존의 불평등한 체제, 이미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기후위기를 키웠다면, 기후위를 넘어서는 길에 ‘존엄과 평등’은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삶의 위기를 겪어 왔던, 차별과 부정의에 누군가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존엄’을 놓을 수 없어서 함께 싸워왔던 이들과 함께 반차별 운동의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저녁 7시 30분 (2시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진행
– 사회자 안내 및 참여자 인사나누기
– 30분 강연 : “기후정의의 길잡이, 존엄과 평등”
– 60분 이야기나눔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에 관한 3가지 키워드로
내가 주목한 현실 / 나만의 원칙 / 나의 ‘정의로운 전환’
– 3가지 키워드 함께 나누기

 

✨ 공동주최 : 기후정의동맹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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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콘텐츠

[월간평등UP] 2023-11월호 | 인권궐기대회를 앞둔 11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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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자료집, 2023년 10월 2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4.16재단,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회의원 권인숙, 강은미, 용혜인 공동주최 

 

👉 자료집 다운로드 

👉 유튜브 중계 다시보기

 

 

“참사를 겪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 이에 분노했더니 더 큰 멸시를 받게 되더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채경선 님

 

“정치인들이 2차 가해를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 역시 ‘내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난민처럼 느껴졌다.”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정민 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연대 간담회에서 짚어진 바 있듯이, 혐오와 차별은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또 다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통사고’ 명명과 같이 사건의 의미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세금도둑’, ‘대입특례’, ‘선동·전문시위꾼’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행위,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욕과 반인륜적인 증오가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를 겪은 이후 한국사회는 이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선동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양상이 재난참사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 자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짚고 있습니다. 재난 이전의 사회를 돌아보고 재난 이후의 다른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진실·정의·안전·회복·기억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공유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보다 진실을 방해하는 차별과 혐오가 더 거셀 때, 우리 모두의 ‘안전할 권리’ 또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하고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제도 및 정책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조차도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가 공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차별의 구조와 역사성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표현·사상의 자유로 왜곡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난참사-피해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더 확장하는 일, 이러한 조건을 무너뜨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의 경험을 부단히 쌓아가는 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또한 앞으로 보다 더 힘있게 해 나가고 싶은 활동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는 양상, 이것이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또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다 자세한 사례와 경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분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혐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 ‘혐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책, 사회적 실천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안을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혐오표현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재난 피해자가 공론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표현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지나면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넘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 대응이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그 토대 아래 다양한 경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 법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건너뛰거나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모욕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심화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증대시킬 것이다.”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료집

 

[목차]

 

발표 1.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발표 3. 영역별 혐오표현 대응과 역할제언
–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재현님 어머니)
–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 1팀장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무관
–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