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주년
–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 모의 아카이브
2026년 4월 4일 일하는, 기도하는, 답답한, 글쓰는, 여성 폭력 타파하는, 짜증난, 디자인하는,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파면 이후 1년, 날이 갈수록 폭주하는 혐오와 억압의 세계를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앞으로 도모하고 싶은 활동을 궁리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주제별로 10개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생생한 기록을 소개합니다.
❇️ 페미들의 작당 모의 시리즈는 4월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 모의 아카이브 페이지 Coming Soon!






🔨일하는 페미니스트
with 보라(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일터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
“여직원들은 애사심이 없어.”
현재로서는 여성 직원을 차별하는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애매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은 임금, 승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명확한 피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일터에서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강화되고, 여성 노동자는 위축되거나 배제될 수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에 관해 정부, 지자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트랜스젠더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어요.”
겨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친구들에게 축하까지 받았는데, 결국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다르다고 해고 당하기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고용 영역에서 드러나는 차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너 때문에 회식을 못해.”
비건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건이라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겪는 차별도 존재해요. 누군가에게 중요할 수 있는 비건이라는 정체성이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누고 싶었어요.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동자에게 “페미냐?”고 묻고 낙인 찍거나, 집게 손가락 트집,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차별임에도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뾰족하게 다루지 않고 있고요. 개별법을 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런 활동 어때요?”
🎈차별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잘 버티기 위한 만남 만들기
🎈전국의 다양한 영화제에서 차별금지법 의제를 알려내기
🎈일주일에 1명과 차별금지법 말하기 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