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_2022-0523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의원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발 송 일 2022년 5월 23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3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요원하고 거대양당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급급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 낮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회신은 5월 25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두 의원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이후 5월 26일(가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5/19 발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그리고 오늘 낮, 종걸 활동가는 건강상 지속이 불가능하여 단식을 중단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후속보도자료]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후속보도자료]_2022-0523_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_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후속보도자료]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발 송 일 2022년 5월 23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3.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 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5.22(일)~5.23(월)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쟁취 단식농성 일정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쟁취 단식농성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5월 25일(수)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평등법 공청회-
너무나 더디게 너무나 어렵게 국회 내에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우리의 종착지는 포기할 수 없기에,
평등의 봄과 함께 단식농성이 하루라도 더 일찍 끝나기 위해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국회에 함께 요구하며
주말에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투쟁 집중일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5월 22일(일) 단식농성 42일차 일정

 

 

🏳️‍🌈 차강+유아와 함께하는 평등 현수막 이어만들기

• 일시 : 2022년 5월 22일(일) 오전 11시~오후 3시
• 오후 1~3시 동조단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 평등의 봄을 맞이할 때 사용하게 될 평등의 현수막, 바느질의 대가! 차강+유아님과 함께 만들어요 🙂

 

 

🏳️‍🌈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시민들의 동조단식

• 일시 : 2022년 5월 22일(일) 오후 1~3시
• 집결 : 매일 오후 12시 50분까지, 국회 앞 농성장

 

 

🏳️‍🌈 단식농성 42일차 집중문화제

• 일시 : 2022년 5월 22일(일) 오후 3시 💥 헷갈리지 마세요~ 🙂
• 오후 1~3시 동조단식 후에 진행됩니다!

 

 

5월 23일(월) 단식농성 43일차 일정

 

 

🏳️‍🌈 [기자회견]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장

 

 

🏳️‍🌈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시민들의 동조단식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3시
• 집결 : 매일 오후 12시 50분까지, 국회 앞 농성장

 

🏳️‍🌈 단식농성 43일차 집중문화제 <월요일의 평등토크>

 

손희정 평론가의 진행으로 열리는 <월요일의 평등토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월요일의 평등토크>에서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저자 김만권 님과 함께
우리 시대의 빈곤혐오를 짚어보고,
정치학자가 생각하는 ‘시민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7~8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진행 : 손희정(평론가)
• 이야기 손님 : 김만권(정치학자, 『새로운 가난이 온다』 저자)

 

✨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새로운 가난이 온다』, 『다시, 쓰는, 세계』 등 책 선물도 드립니다.

 

 

📌 매일 오후 1~3시 동조단식 참여신청
https://bit.ly/equality-together

 

📌 #10만문자행동 : 의원 연락처 및 문자 예시
https://equalityact.kr/text-0516/

 

📌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https://equalityact.kr/fast-track/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행동

🏳️‍🌈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02]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합니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시다!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안 심사를 240일 내에 마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제대로 법안 심사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15년 동안 논의되어온 법안, 240일은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결단만 하면 지금 바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하면 지금 지정할 수 있습니다.

 


 

[03]

 

🔥 신속처리안건 지정, 왜 요구하는가?

 

👉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루기만 한 15년의 책임,
국회는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04]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17대 | 2007년 12월 | 정부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7대 | 2008년 1월 |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8대 | 2011년 12월 |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9대 | 2012년 11월 |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9대 | 2013년 2월 | 김한길 의원 등 51인 발의 | 철회 (혐오세력 반대)
19대 | 2013년 2월 | 최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 | 철회 (혐오세력 반대)
20대 | 발의 시도조차 하지 않음
21대 | 2020년 6월 |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 계류중
21대 | 2021년 6월 | 이상민 의원 등 24인 발의 | 계류중
21대 | 2021년 8월 |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 | 계류중
21대 | 2021년 9월 | 권인숙 의원 등 17일 발의 | 계류중

 

‘계류-임기만료 폐기’의 반복, 국회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05]

 

10만 국민동의청원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43초만에 또다시 연장된 심사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 위원회 의결로 다섯 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 연장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 네.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2021. 11. 09 법사위 전체회의

 

도대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06]

 

19대 국회, 혐오선동세력에 굴복한 법안 철회
21대 국회까지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 온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겁 먹은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름 빼주세요’. 그러다보니까 무너진거죠. (사회적 합의가 좀 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 김한길 전 국회의원 |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안 철회 2021. 02. 27 <닷페이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이런 문제에 공론화도 못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나 의원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2.05.11 평등법 관련 공개면담

 

차별금지법을 방치하고 기약없이 표류하게 만든 책임을 이제 져야 합니다.

 


 

[07]

 

🔥 신속처리안건 지정, 어떤 의미인가?

👉 신속처리 안건 지정, 강행처리 절차?
국회 안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08]

 

국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논의하지 않고 버틸 방법에만 골몰해온 거대양당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라 일단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둔 것…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라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는 것”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데, (청원 심사 기한) 민주당이 미루자고 해서 합의한 것”
–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09]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떠드는 거대양당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를 (실행을)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하자는 것”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혐오를 활용하는 정치, 혐오에 침묵·편승하는 정치가 혐오선동을 키웠습니다.

 

 

[10]

 

계속 기다려라? 무기한 기다려라?
국회에서 최소한의 법안 심사 기한을 정해 놓자

 

“패스트트랙은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라.”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의가 필요하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11]

 

일반적인 입법 절차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의 제한이 없음

– 발의
– 상임위원회 : 회부/심사 |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혀 있는 단계
– 법제사법위원회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상정/표결

 

국회의 책임방기로 법안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한 상태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폐기 된다?!

 

 

[12]

 

패스트트랙
「국회법」 85조의 2 ‘안건의 신속 처리’

– 안건지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요구안)
– 상임위원회 180일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 본회의 60일
– 표결

 

패스트트랙은 심사 단계를 ‘생략’하거나 ‘강행처리’ 절차가 아니라-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일 경우 입법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 심사하도록 강제, 중요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절차

 

 

[13]

 

누가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 혹은 전체 의원의 3/5 이상의 동의로 결정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11명이 동의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10명 + 민형배 의원(무소속) 전원 찬성이 있다면 가능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연장한 장본인들이 직접 결자해지 가능

 

 

[14]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15년 동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그 종착지에 이를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종착지에 갈 수 있는 길은 국회가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 미류 | 단식투쟁 40일차,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늦어도 너무나 늦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40일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15]

 

지금이야 말로 ‘국회의 시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를 시작하라

 

국민의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핑계는 그만!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가 많다’, ‘논쟁이 많다’를 넘어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하게 참여하고 논의하라!
– 국민의힘에게

 

사회적 합의를 끝낸 시민들이, 논의를 시작도 못한 국회와 정치에 요구합니다.

 


 

[16]

 

🔥 신속처리안건 지정, 왜 지방선거 전인가?

👉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 의지를 밝혀야 한다

 

 

[17]

 

지방선거 후,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

 

차별금지법 없이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8]

 

지방선거 후,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

 

“… 만약에 법사위원장까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이제 막힐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21. 07. 26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민들이 지금까지 끌고온 제정의 기회를 원점으로 돌리려합니까?

 

 

[19]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선언한 약속을 실행하십시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2022. 03. 20 기자간담회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성과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미안함을 진솔하게 갖습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2.05.11 평등법 관련 공개면담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 즉시 가능합니다.

 

 

[20]

 

평등의 정치? 차별의 정치?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 [카드뉴스]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equalityact.kr/fast-track/

 

📌 [발표] 대국회 요구안 
https://equalityact.kr/press-2205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행동

단식농성 40일차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집중문화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국회 앞 농성 & 단식투쟁 40일차 집중문화제

 

• 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 장소 : 국회 2문 앞 농성장

 

4월 11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이 40일차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종걸 활동가의 단식중단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에 분노를 쏟아내었고,
미류 활동가는 다른 자리에 있는 종걸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함께 더 싸워보겠다고 용기를 낸 미류 활동가,
그리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용기를 낸 종걸 활동가와 함께 계속 싸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굶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선거를 핑계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정치가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5.20(금) 집중문화제, 이 투쟁을 함께 이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의 싸움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두가 함께 해주세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행동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_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지정_2022-0519

 

[별첨]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투쟁 경과보고 

[별첨]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발 송 일 2022년 5월 19일(목) 

 

[기자간담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5월 20일이면 40일차가 됩니다. 그동안 사회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 대표자들의 비상시국선언을 비롯 각계 각층에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동조단식과 10만문자행동으로 국회의 입법 추진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반복되는 권고와 더불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근거에서조차 기각된지 오래입니다.

 

3. 하지만 현재 국회의 입법 논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핑계로 공청회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내 1당으로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6.1 지방선거 준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소수의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민생 정치’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에 우려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직시하고 15년 동안 기약없이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기초 역시 헌법에 보장권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깨닫고,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5. 거대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결단코 중단시켜야 합니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손 놓고 있던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자, 국회가 오랜 시간 방치해 온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임의로 묵살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간담회 식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식순

사회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416재단 상임이사)

1) 단식자 상황 보고

–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2)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쟁취 투쟁 경과보고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대국회 요구안 발표

–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5) 단식자 발언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7) 질의응답 

 

※ 이종걸 활동가 단식 중단 안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인 오늘,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상황실장단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상의하에 이종걸 활동가의 단식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종걸 활동가는 조금 전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동료들의 걱정과 의료진의 권유를 수용하고 병원으로 떠나는 이종걸 활동가의 눈빛이 어른거립니다. 국회는 이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여전히 국회 앞 농성장에서 투쟁하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의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남아 있는 미류 활동가의 건강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겁니다. 미류 활동가도 의료진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들과 잘 상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별첨]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

1)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2)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3)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4)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

 

1)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오전 이종걸 님이 단식을 중단했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녹색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지난 해 미류와 이종걸 두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부산부터 서울 국회까지 한달 가까이를 도보로 걸었습니다. 작년 11월 9일 제가 잠깐 진료를 했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국회 앞에 농성장이 마련되면서 투쟁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단식을 몸상태가 썩 좋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두 분의 기본적인 검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의 상황이 워낙 열악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국회 앞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혐오세력들이 단식 전부터 반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단식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서 39일째 단식 중이라 체중의 변화를 주요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체중의 변화입니다. 몸의 대사가 불균형한 것도 신호지만, 10% 정도가 감량이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단식에 의료연대를 많이 해오면서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 안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단식을 하시던 분이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식을 매듭지은 종걸님은 몸무게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의 단식이 더 힘들기도 한데, 중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류 화동가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봐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정신적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직 국회에서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 이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빨리 국회가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2)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왜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는지 그 의미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을 다수당이어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당이어서 몸으로 막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다수당과 소수당에게 시간의 한계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그 한계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소수당도 말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거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치 의정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들이 12월 31일이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됩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정치인들만의 야햡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 장이 열리는 기회이자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것은 군더더기 주장입니다. 이미 헌법의 정신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만들 때 제3조에 ‘일체의 차별이 무함’, ‘모든 사람은 일절 평등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개혁의 의지 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의지는 나라잃은 지도자들의 뼈아픈 각성의 결과입니다.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고, 설움을 다시 한 번 다독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시헌장 제3조 ‘일체의 차별이 무함’, ‘일절 평등함’을 만들었던 의지가 87년 헌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전 세계에서도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차별금지법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당선 후에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퇴임 직전에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양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뒷받침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그 많은 권력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젠다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달라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뭐하자는 것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패스트트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벙법’입니다.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최장 240일 더 기다리겠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래서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밑바탕에는 평등이 깔려 있습니다) 24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의지를 말하고 그 성과를 우리에게 다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회,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의 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그리고 그 민주사회에 한 몫을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촉구하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패스트트랙 걸어주십시오. 

 

 

3)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올해 39일째 단식을 같이 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2시간 전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게 사람이 굶다 쓰러져야 될 일입니까. 정말 누가 대답해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요. 이게 정말 이래야 되는 일인지, 누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 때문에 제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거 왜 할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하나 선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민주주의에 의미가 없다면 그게 꽃인들, 장식용 조화의 색이 붉을지 푸를지를 결정하는 투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죠.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자기들 싸움만 한다는 기사를 많이 쓰시던데요, 그런 기사 쓰신들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보도한다면 언론이 정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던질 줄 아는 언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국민동의청원부터 도보행진, 그리고 이 봄 단식투쟁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 앞까지 길을 내온 15년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다음 길을 내야 합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상식이자 대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당장 그 종착지에 이를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종착지에 갈 수 있는 길은 국회가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신속처리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40일 시간을 거쳐서 그 종착지까지 정말 잘 가보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국회 안에서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지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하십시오. 반대의견 있어면 심사하면서 토론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려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힌국사회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더 의미있는 법을 만들지 토론하십시오. 시민들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겠습니다. 법으로 다 할 수 없는 변화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또 토론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국회 안밖에서 8개월 동안 한국사회에 평등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할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이 나답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논의 시작을 피할 또는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구를 가지고 종걸과 다른 자리에 있지만 종걸과 함께 또 열심히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활동가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단식농성은 법 제정을 이루기 위한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투쟁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우리들의 목숨을 건 싸움인 것이다. 그런데 국회 뱃지를 단 의원들은 일상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시민들은 분노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거대 양당의 권력다툼을 대리하는 선거전이 되는 것에 분노한다. 시민들은 원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동네가 되기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역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차별금지/평등법을 심사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들은 15년을 기다려온 차별금지법을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5월 20일(금)은 단식농성 40일차를 맞이한다. 이종걸 활동가의 단식중단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며칠 더 싸워보겠다고 용기를 낸 미류 활동가 그리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용기를 낸 종걸 활동가와 함께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5월 20일(금) 저녁 7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집중문화제를 진행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보도자료]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_2022-0517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제 목 [보도자료]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발 송 일 2022년 5월 17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36일차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여 동조단식과 10만문자행동에 참여하며 한끼 곡기를 끊고 평등밥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충남 단식투쟁 11일차, 울산 한끼 동조단식, 전북 1인시위, 대구와 경기도의 민주당사 점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열기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 정치는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 나중으로 미루는 핑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혐오와 차별로 미뤄져 있던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바로 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치권력 유지만을 목표로 한 선거논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4. 5월19일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본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이상 가로막지 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5. 지방선거 전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집중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서울 지역 기자회견 식순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3. 김혜순 (서울시 중랑구 초록상상 사무국장) 

발언4.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5.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37일차)

발언6.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37일차)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어렵다’는 말처럼 이상한 말이 있을까. 그런 답변 앞에 15년이 미뤄진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촛불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차별금지법은 대선기간말고 ‘나중에’ 이야기 꺼내라는 주제였다. 대선, 지선, 총선을 거듭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라는 ‘나중에’는 오지 않고 문재인 정권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또 다시 선거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려 한다.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가 시민의 권리를 미루는 핑계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의 시간을 넘어 제정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당지도부 차원에서 말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짜없는 공청회 결의를 행동하고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결과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동없이 말로만 발행하는 공수표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음이다.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 지난 해 시민들이 국회에 올려놓은 국민동의청원안의 심사기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밀려났다. 혐오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평등법 토론회는 결국 국회에 혐오발언의 자리만 근사하게 열어준채 입법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흐름은 번번히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로막혔다. 이 정도로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틀어막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세력일뿐이다.

 

이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뒤로 물러나있을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들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의 논의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가장 무겁게 실현해야할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은 일관되게 시민의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논의의 여지조차 틀어막는자, 대한민국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방해세력이다. 

 

오늘 전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모든 시민이 경고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 정치를 자신의 업으로 할 생각이라면, 그러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방선거 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정

 

인천 

  • 2022년 5월 17일(화) 11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 주최: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

  • 2022년 5월 17일 오전 11시, 원주시청앞
  • 주최: 원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 2022년 5월 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 주최: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

  • 2022년 5월 17일(화)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 주최: 충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

  • 2022년 5월 17일(화)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
  • 주최: 대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

  • 2022년 5월 17일(화)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
  • 주최: 울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양향자 국회의원 사무소 앞
  • 주최: 광주혐오대응네트워크

 

전북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 주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대구경북

  • 집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별금지법> 
  • 2022년 05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CGV대구한일 앞 
  • 주최: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남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앞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부산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
  • 주최: 부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

  • 2022년 5월 17일(화)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주최: 제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신청] 5.16(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 앞 피켓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5.16(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 앞 피켓팅

 

21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회 본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5월 16일(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국회 1문부터 6문까지 의원들이 출입하는 길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빼곡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 앞 피켓팅에 함께 해주세요!

 

🔥 집결 :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7시 50분까지
🔥 장소 : 국회 2문 앞 차별금지법 농성장
–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 5.16(월) 피켓팅 안내
– 피켓팅은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1시간 반) 국회 1~6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 농성장에서 피켓을 수령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국회 출입문으로 이동합니다.

 

📌 국회 앞 피켓팅 참여신청
https://bit.ly/picketing-05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행동

5.17(화)~계속됩니다!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5.17(화)~ 계속됩니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더불어민주당 논의 이제 시작?!
10만명의 시민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은 지 오래인데,
168명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도대체 언제 정해지나요? 👀
지방선거 전 설왕설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선 전에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까지 밀어붙여봅시다!
혐오가 아닌 평등의 눈치를 보게 만듭시다! 💪

 

차별금지법도 없이 또 다시 지방선거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을 외치는 10만문자행동으로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이은 10만 문자행동으로 요구합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 법사위 의원들에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again!)

 

🔥 기한 : 2022년 5월 17일(화)부터~
🔥 언제 : 시도때도 없이, 집중 문자발송

 

 

✨ [10만문자행동] 의원들에게 문자 한 번에 보내기

 

📍  일반 시민의 번호로 안내된 연락처가 있어 수정되었습니다!
5.17(화) 일자 기준, 아래 새롭게 정리된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010-2611-8030 해당 번호 삭제 (010-4624-9708 👈 이 번호로 수정되었습니다!) 

010-8742-8036 해당 번호 삭제
010-9969-3555 해당 번호 삭제 (제명)
– 큰 불편을 겪었을 해당 번호의 시민 분에게, 10만문자행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11명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010-9042-8901, 010-4500-2342, 010-6310-6108, 010-3027-5167, 010-3281-0977, 010-9181-1495, 010-9157-0053, 010-3571-1000, 010-6274-5978, 010-9981-0007, 010-5923-8349, 010-4624-9708, 010-5477-4014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01~20

 

010-6321-6830, 010-5384-3390, 010-8681-2505, 010-2426-6362, 010-8935-5245, 010-5151-9852, 010-8321-4853, 010-8982-0007, 010-9466-5815, 010-3362-5741, 010-8997-1381, 010-3292-2845, 010-4119-7362, 010-5212-9520, 010-8988-9708, 010-9383-5379, 010-2763-9700, 010-6812-3000, 010-8872-3369, 010-8894-1307,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21~40

 

010-5075-1004, 010-8320-0882, 010-3680-4327, 010-4122-4631, 010-2547-7929, 010-8609-2000, 010-7334-4624, 010-5321-7141, 010-8968-8739, 010-6259-4177, 010-9938-8182, 010-3650-2229, 010-5250-3359, 010-5292-8263, 010-9479-2767, 010-8591-8764, 010-8620-2059, 010-3780-3015, 010-5225-4046, 010-3660-9535,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41~60

 

010-8915-2394, 010-5018-0354, 010-5797-6519, 010-8939-6249, 010-3714-4990, 010-5587-7102, 010-6404-6212, 010-5373-0247, 010-4405-0889, 010-5432-7256, 010-9989-5491, 010-2707-3573, 010-3786-1119, 010-3681-3109, 010-2840-4727, 010-2800-2800, 010-3221-9780, 010-5478-0803, 010-3396-0683, 010-5330-2392,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61~80

 

010-5248-8786, 010-3714-7641, 010-2685-0086, 010-8289-6071, 010-2914-2208, 010-6772-2875, 010-3676-4108, 010-3607-6133, 010-9050-1098, 010-5415-0073, 010-5695-0606, 010-3653-2929, 010-3752-0088, 010-5506-5389, 010-4288-8402, 010-3433-7084, 010-5090-0177, 010-7308-1199, 010-3769-1544, 010-5336-2117,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81~100

 

010-2871-7749, 010-5312-6657, 010-9071-2127, 010-8631-2692, 010-6215-2278, 010-3318-4809, 010-9711-5118, 010-4666-8361, 010-4936-2337, 010-5480-0030, 010-5282-6811, 010-3594-5475, 010-9220-9916, 010-2203-8293, 010-3633-8680, 010-5407-7706, 010-2672-7116, 010-2005-1257, 010-9391-7764, 010-3900-7693,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101~120

 

010-5638-9282, 010-6355-3561, 010-8779-3114, 010-3037-5001, 010-4400-0610, 010-4742-0001, 010-3236-7308, 010-7357-4746 , 010-5622-8800, 010-3784-7581, 010-3636-1123, 010-7479-3727, 010-6470-5315, 010-5270-5321, 010-5284-6398, 010-4610-3550, 010-4580-5440, 010-4566-9331, 010-3214-4037, 010-9014-5437,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121~140

 

010-4841-7612, 010-4596-5629, 010-5449-2339, 010-8725-8121, 010-8729-2549, 010-3708-4564, 010-5423-6963, 010-4605-3847, 010-7494-9785, 010-6339-3336, 010-7121-1321, 010-5228-4072, 010-9741-2728, 010-5159-4616, 010-9471-7754, 010-3892-5747, 010-7330-8118, 010-3650-7851, 010-9337-5502, 010-7110-1941,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씩 발송) 141~149

 

010-6396-7765, 010-9028-7979, 010-9792-2392, 010-6472-3830, 010-3368-5500, 010-6332-1896, 010-9084-5315, 010-6392-7112, 010-2224-8201

 

 

✨ [10만문자행동] 문자 예시 참고하세요!

 

– 문자 예시 1)
의원님, 식사 하셨습니까? 국회 앞에서 두 활동가들의 단식이 4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가탑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 문자 예시 2)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바람에 귀기울이세요. 저는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정당에는 투표 안합니다.

 

– 문자 예시 3)
도대체 평등법 제정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번 주에도 진전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다. 평등의 정치인, 차별의 정치인 그 선택은 의원님 몫입니다.

 

– 문자 예시 4)
의원님, 이번 지선에서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하실 건가요? 15년 동안 논의된 법 하나 못 만들고 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한 표도 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말로만 비판만 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평등법 제정하십시오.

 

– 문자 예시 5)
이번 선거에서는 평등법 가로막는 세력에게 투표 안 할겁니다. 국민의힘, 기독교 반대세력 핑계 대시는데, 이쯤되면 지금 가장 큰 반대세력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평등법 제정하십시오.

 

– 문자 예시 6)
의원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 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법 제정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뭐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제정 절차 추진하십시오.

 

 

✨ [10만문자행동] 함께 보내고 함께 알려요!
– #10만문자행동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문자 발송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동료와 친구가 매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의원 연락처 및 문자 예시 한번에 보기! 💥업데이트!💥
https://equalityact.kr/text-0516/

 

📌 연락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기  💥업데이트!💥
https://bit.ly/text-0516-li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행동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보도자료]차별금지법제정촉구_교사교육노동자_공동선언_2022-0511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제안자
담당 진냥(초등교사) jinnyang3@gmail.com
제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당장 나서기를 국회와 새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발표

발송일 2022년 5월 11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이니 더 많은 예방 노력을 하라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폭력은 권력의 불평등에서 만들어집니다. 학생간 폭력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문이 아니라 보다 평등한 학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학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일 것입니다.

 

3.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남긴 숙제와 새 정부의 지향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취임사에서 강조되었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평등이 전제되지 않을 때 실현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새 정부 첫 걸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4.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입법 과제입니다. 이미 4번째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국민들의 반복된 요구에 국회는 화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365명의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공동선언은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직접적 실천에 나서라는 교육계 종사자로서 요청입니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강력하고 절박한 요구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붙임 2. 연명과 함께 한 온라인 이어말하기 발언 및 소개 이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역사는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차별적 대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귀족이나 특권 신분을 없애고 스스로를 해방시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온 역사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운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것을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한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우리는 학생들이 차별받을 것을 걱정한다. 배움의 공간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사회에서 학생들이 차별받을 것을 걱정한다. 누군가 너무 남자같아 보일까봐, 혹은 너무 여자같아 보일까봐, 누군가 그 사람이 가진 몸의 개성으로 인해 낮게 평가받거나 비하발언을 들을까봐, 느린 학습자인 학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다른 국적의 혹은 다른 문화권의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을까봐 걱정한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매일 목격한다. 종종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쟁에 뛰어든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평가 아래, 차별금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교사로서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4번째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찬반이 분분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15년의 세월동안 시대는 변화했고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많게는 8명꼴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이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차별을 지속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대변한다는 그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다룬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가폭력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치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국회가 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 그 역시 국가폭력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폭력의 역사를 매듭짓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여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이 20일을 넘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에 국민들은 참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활동가들의, 문화예술계의, 각 영역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연명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의 이어말하기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국회와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다. 평등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외침이다. 교사로서, 교육노동자로서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당장 행동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5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365명 일동

 

진냥(초등교사), 배경미(학교도서관 사서), 이윤승(육아휴직 교사), 여름(임용고시 준비생),

강공덕(교사), 강복현(전교조), 강수정(대학원 시간강사), 강영미(교사), 강윤영(사서), 강진영(특수교사), 강현수(교사), 강현정(교사), 곽정은(교사), 관수(초등교사), 권도형(교사), 권혁이(교사), 권혜진(교육공무직 사서), 권혜진(방과후실무원), 고영주(교육노동자), 고진선(초등교사), 고현욱(교사), 구윤미(교사), 구태윤(공무원), 김고종호(전교조), 김 경(학교교직원), 김규태(교사), 김나혜(교사), 김덕수(농업), 김덕윤(교육노동자), 김도형(전교조), 김동국(교사), 김동현(교사), 김두선(초등교사), 김모아(교직), 김명흠(교사), 김미예(중학교 교사), 김민경(전교조), 김민선(고등학교 교사), 김민선(전교조), 김민식(교사), 김민지(영어교사), 김민정(교사), 김병성(교사), 김보겸(중등교사), 김상용(교사), 김상희(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서정(교육공무직), 김선(교사), 김성애(고등학교 교사), 김선정(교사), 김세련(교사), 김소진(인제대), 김소혜(초등교사), 김소희(초등교사), 김서빈, 김성보(중학교 교사), 김수린(유치원 교사), 김수현(교육청), 김영실(중등교사), 김영주(교육공동체 벗), 김영현, 김영혜(교사), 김용섭(전교조), 김우희(차별에맞선 별의별+커뮤니티), 김유미(전교조), 김유진(가르치는 일), 김유진(고등학교 교사), 김윤희(교사), 김원석(강사), 김은영(초등교사), 김은정(교육청), 김은정(사서), 김인곤(교사), 김인수(교사), 김자원(초등교사), 김정임(사서), 김정하(교사), 김제택(교사), 김재욱(노동자), 김종선(전교조), 김종현(중등교사), 김준아(교육청), 김지선(교사), 김지선(초등교사), 김지연(초등교사), 김지영(교육공무직),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영(제조업 노동자), 김진희(교육공무직), 김청하(교사), 김태사(대학강사), 김하정(대학 강사), 김한민(가르치고 배우는 일), 김해경(교사), 김혜림(교사), 김현미(교육자), 김홍규(교사), 김흔정(교사), 김희운(서비스업), 김희정(하가리꼬뮌), 김희진(민변), 나준이(고등학교 교사), 나풀(교육공무원), 남미자(교육연구자), 남예린(국어교사), 남정아(ㅇㅇㅇ공대위), 남지란(중학교 교사), 남희정(ㅇㅇㅇ공대위), 노기원(교사), 노미경(전교조), 노수정(교사), 다랴(중등교사), 류옥정(교육노동자), 류주욱(중등교사), 리봄(교육노동자), 마리(초등교사), 마그(교사), 모아나(시민), 문병현(전교조), 문명숙(전교조), 박광흠(전교조), 박고운(특수교사), 박노해(초등교사), 박미애(전교조), 박민경(전교조), 박복희(전교조), 박선아(교육공무직), 박선영(교육청), 박선희(중등교사), 박세영(교사), 박세희(교사), 박수정(학교도서관), 박수진(교사), 박순우(교사), 박완기(고등학교 교사), 박연지(초등교사), 박영수(교사), 박옥주(초등교사), 박옥희(사서), 박용규, 박용숙, 박용현(교사),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정(배움터지킴이), 박은혜(교사), 박정호(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중기(교사), 박찬우(강사), 박해영(권유하다), 박현석(초등교사), 박호순(중학교 교사), 박효경(교사), 박효진, 방울(유아교사), 배영진(교사), 배이상헌(도덕윤리교사), 백순옥(초등교사), 백승엽(전교조), 백호영(청소년), 서영주(학생들 가르치는 일), 설충석(중등교사), 성보란(교사), 성지혓(교육공무직), 성환철(교사), 세화(초등교사), 소연(중학교 교사), 손두희(교육공무직), 손병일(교사), 손은경(초등교사), 손지은(교사), 손현일(교사), 손호영(초등교사), 송상영(교육노동자), 송송이(전교조), 송우영(교사), 송인경(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송지선(교사), 송혜경(교사), 신경섭(고등학교 교사), 신성호(교사), 신순복(사서), 신지영(초등교사), 안동수(고등학교 교사), 안드레(교사), 안봉한(전교조), 안상태(전교조), 안윤희(교사), 안재형(전교조), 양민주(전교조), 양서영(교사), 양승미(초등학교 교사), 양윤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양재철(교사), 양철수(초등교사), 양해준(교사), 영실(교사), 예도희(공무직), 오나경(사범대 재학생), 오동선(교사), 오동진(교사), 오세연(교사), 오수연(학교도서관 사서), 오수진(교사), 오주희(교생), 우완(교사), 유선욱(교사), 유성희(전교조), 유시경(고등학교 교사), 유아름(대안학교 교사), 유안(중등교사), 유진(교사), 유혜련(교사), 윤경희(전교조), 윤남식(교육노동자), 윤성원(교사), 윤신원(교사), 윤아름(교사), 윤예영(교육노동자), 윤용숙(교육노동자), 윤은진(교사), 윤혜숙(교사), 율(학원강사), 이강국(중학교 교사), 이강희(교사), 이건진(초등교사), 이경주(교사), 이기규(초등교사), 이다정(교사), 이문정(교사), 이미경(교사), 이민선(전교조), 이민숙(전교조), 이민아(교육공무직), 이민희(교사), 이 선(초등교사), 이선미(교사), 이성희(전교조), 이세경(초등교사), 이순희(전교조), 이승미(기간제교사), 이시정(교육공무직본부), 이슬기(교사), 이연진(교사), 이연희(교사), 이영경(전담사서), 이영숙(서경대학교), 이영주(참교육연구소), 이용석(교사), 이용기(교사), 이윤희(교사), 이원철(전교조), 이은미(고등학교 교사), 이은진(초등교사), 이정숙(전교조), 이종영(중등교사), 이준환, 이채영(중등임용시험 수험생), 이태의(민주노총), 이택근(교사), 이평과(중등교사), 이향숙(교사), 이혜인(교육노동자), 이형미(교사), 이현애(교사), 이현주(고등교사), 이희옥(교사), 이희진(초등교사), 임상준(교사), 임서원(교육공무직), 임을란(교육공무직), 임정은(어린이책 작가), 임초록(교사), 임혜정(초등교사), 자몽(교사), 장민화(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장병순(교사), 장수연(교대 재학생), 장순임(교육공무직), 장은지(교사), 장정근(교사), 장희경(초등교사), 전경남(교사), 전진(교사), 전향(교사), 정경수(교사), 정경원(교사), 정기영(교사), 정보년(교사), 정상규(교사), 정소영(전교조), 정수미(중등교사), 정수정(고등학교 교사), 정영미(교육노동자), 정용주(초등교사), 정원(중학교 교사), 정은경(교육노동자), 정인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의화(교사), 정종민(비정규직 교사), 정진영(교사), 정진이(전교조), 제인(중등교사), 제제(중학교 교사), 조묘령(교사), 조성실(비정규 교사), 조수미(교직원), 조석현(교사), 조영선(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조유정(초등교사), 조진희(교육농협동조합), 조현기(교사), 주미순(교육공무직), 주세민(초등교사), 지연(교사), 지정배(전교조), 지혜복(전교조), 진광우(전교조), 진영효(중학교 교사), 진중섭(고등학교 교사), 창준(초등예비교사), 채광선(전교조), 채은경(교사), 채효정(오늘의교육), 최덕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미아(교육공무직본부), 최민경(교사), 최성연(교사), 최윤영(조리실무사), 최윤호(교사), 최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은숙(퇴직교사), 최은지(초등교사), 최종민(행동하는교사회), 최춘자(전교조), 최현희(초등교사), 최혜영(교사), 최희정(퇴직교사), 하영(교사), 하종수(전교조), 하헌종(농민), 하혜원(교육노동자), 한성준(고등학교 교사), 한숙경(교육직), 한인수(교사), 한채민(교사), 한택호(인권강사), 허창영(교육공무원), 호정진(전교조), 홍명희(초등교사), 홍순희(학생을 가르치는 일), 홍옥순(전교조), 홍의표(초등교사), 홍정아(초등교사), 황동욱(빵과그림책협동조합), 황선영(교사), 황진우(초등교사), 황철훈(교사), 황토강(교육노동자), 희선(교사), Medichi H.(교육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