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보도자료]차별금지법제정촉구_교사교육노동자_공동선언_2022-0511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제안자
담당 진냥(초등교사) jinnyang3@gmail.com
제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당장 나서기를 국회와 새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발표

발송일 2022년 5월 11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이니 더 많은 예방 노력을 하라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폭력은 권력의 불평등에서 만들어집니다. 학생간 폭력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문이 아니라 보다 평등한 학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학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일 것입니다.

 

3.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남긴 숙제와 새 정부의 지향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취임사에서 강조되었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평등이 전제되지 않을 때 실현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새 정부 첫 걸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4.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입법 과제입니다. 이미 4번째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국민들의 반복된 요구에 국회는 화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365명의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공동선언은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직접적 실천에 나서라는 교육계 종사자로서 요청입니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강력하고 절박한 요구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붙임 2. 연명과 함께 한 온라인 이어말하기 발언 및 소개 이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공동선언>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역사는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차별적 대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귀족이나 특권 신분을 없애고 스스로를 해방시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온 역사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운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것을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한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우리는 학생들이 차별받을 것을 걱정한다. 배움의 공간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사회에서 학생들이 차별받을 것을 걱정한다. 누군가 너무 남자같아 보일까봐, 혹은 너무 여자같아 보일까봐, 누군가 그 사람이 가진 몸의 개성으로 인해 낮게 평가받거나 비하발언을 들을까봐, 느린 학습자인 학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다른 국적의 혹은 다른 문화권의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을까봐 걱정한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매일 목격한다. 종종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쟁에 뛰어든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평가 아래, 차별금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교사로서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4번째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찬반이 분분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15년의 세월동안 시대는 변화했고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많게는 8명꼴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이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차별을 지속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대변한다는 그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다룬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가폭력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치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국회가 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 그 역시 국가폭력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폭력의 역사를 매듭짓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여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이 20일을 넘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에 국민들은 참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활동가들의, 문화예술계의, 각 영역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연명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의 이어말하기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국회와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다. 평등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외침이다. 교사로서, 교육노동자로서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당장 행동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5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교육노동자 365명 일동

 

진냥(초등교사), 배경미(학교도서관 사서), 이윤승(육아휴직 교사), 여름(임용고시 준비생),

강공덕(교사), 강복현(전교조), 강수정(대학원 시간강사), 강영미(교사), 강윤영(사서), 강진영(특수교사), 강현수(교사), 강현정(교사), 곽정은(교사), 관수(초등교사), 권도형(교사), 권혁이(교사), 권혜진(교육공무직 사서), 권혜진(방과후실무원), 고영주(교육노동자), 고진선(초등교사), 고현욱(교사), 구윤미(교사), 구태윤(공무원), 김고종호(전교조), 김 경(학교교직원), 김규태(교사), 김나혜(교사), 김덕수(농업), 김덕윤(교육노동자), 김도형(전교조), 김동국(교사), 김동현(교사), 김두선(초등교사), 김모아(교직), 김명흠(교사), 김미예(중학교 교사), 김민경(전교조), 김민선(고등학교 교사), 김민선(전교조), 김민식(교사), 김민지(영어교사), 김민정(교사), 김병성(교사), 김보겸(중등교사), 김상용(교사), 김상희(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서정(교육공무직), 김선(교사), 김성애(고등학교 교사), 김선정(교사), 김세련(교사), 김소진(인제대), 김소혜(초등교사), 김소희(초등교사), 김서빈, 김성보(중학교 교사), 김수린(유치원 교사), 김수현(교육청), 김영실(중등교사), 김영주(교육공동체 벗), 김영현, 김영혜(교사), 김용섭(전교조), 김우희(차별에맞선 별의별+커뮤니티), 김유미(전교조), 김유진(가르치는 일), 김유진(고등학교 교사), 김윤희(교사), 김원석(강사), 김은영(초등교사), 김은정(교육청), 김은정(사서), 김인곤(교사), 김인수(교사), 김자원(초등교사), 김정임(사서), 김정하(교사), 김제택(교사), 김재욱(노동자), 김종선(전교조), 김종현(중등교사), 김준아(교육청), 김지선(교사), 김지선(초등교사), 김지연(초등교사), 김지영(교육공무직),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영(제조업 노동자), 김진희(교육공무직), 김청하(교사), 김태사(대학강사), 김하정(대학 강사), 김한민(가르치고 배우는 일), 김해경(교사), 김혜림(교사), 김현미(교육자), 김홍규(교사), 김흔정(교사), 김희운(서비스업), 김희정(하가리꼬뮌), 김희진(민변), 나준이(고등학교 교사), 나풀(교육공무원), 남미자(교육연구자), 남예린(국어교사), 남정아(ㅇㅇㅇ공대위), 남지란(중학교 교사), 남희정(ㅇㅇㅇ공대위), 노기원(교사), 노미경(전교조), 노수정(교사), 다랴(중등교사), 류옥정(교육노동자), 류주욱(중등교사), 리봄(교육노동자), 마리(초등교사), 마그(교사), 모아나(시민), 문병현(전교조), 문명숙(전교조), 박광흠(전교조), 박고운(특수교사), 박노해(초등교사), 박미애(전교조), 박민경(전교조), 박복희(전교조), 박선아(교육공무직), 박선영(교육청), 박선희(중등교사), 박세영(교사), 박세희(교사), 박수정(학교도서관), 박수진(교사), 박순우(교사), 박완기(고등학교 교사), 박연지(초등교사), 박영수(교사), 박옥주(초등교사), 박옥희(사서), 박용규, 박용숙, 박용현(교사),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정(배움터지킴이), 박은혜(교사), 박정호(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중기(교사), 박찬우(강사), 박해영(권유하다), 박현석(초등교사), 박호순(중학교 교사), 박효경(교사), 박효진, 방울(유아교사), 배영진(교사), 배이상헌(도덕윤리교사), 백순옥(초등교사), 백승엽(전교조), 백호영(청소년), 서영주(학생들 가르치는 일), 설충석(중등교사), 성보란(교사), 성지혓(교육공무직), 성환철(교사), 세화(초등교사), 소연(중학교 교사), 손두희(교육공무직), 손병일(교사), 손은경(초등교사), 손지은(교사), 손현일(교사), 손호영(초등교사), 송상영(교육노동자), 송송이(전교조), 송우영(교사), 송인경(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송지선(교사), 송혜경(교사), 신경섭(고등학교 교사), 신성호(교사), 신순복(사서), 신지영(초등교사), 안동수(고등학교 교사), 안드레(교사), 안봉한(전교조), 안상태(전교조), 안윤희(교사), 안재형(전교조), 양민주(전교조), 양서영(교사), 양승미(초등학교 교사), 양윤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양재철(교사), 양철수(초등교사), 양해준(교사), 영실(교사), 예도희(공무직), 오나경(사범대 재학생), 오동선(교사), 오동진(교사), 오세연(교사), 오수연(학교도서관 사서), 오수진(교사), 오주희(교생), 우완(교사), 유선욱(교사), 유성희(전교조), 유시경(고등학교 교사), 유아름(대안학교 교사), 유안(중등교사), 유진(교사), 유혜련(교사), 윤경희(전교조), 윤남식(교육노동자), 윤성원(교사), 윤신원(교사), 윤아름(교사), 윤예영(교육노동자), 윤용숙(교육노동자), 윤은진(교사), 윤혜숙(교사), 율(학원강사), 이강국(중학교 교사), 이강희(교사), 이건진(초등교사), 이경주(교사), 이기규(초등교사), 이다정(교사), 이문정(교사), 이미경(교사), 이민선(전교조), 이민숙(전교조), 이민아(교육공무직), 이민희(교사), 이 선(초등교사), 이선미(교사), 이성희(전교조), 이세경(초등교사), 이순희(전교조), 이승미(기간제교사), 이시정(교육공무직본부), 이슬기(교사), 이연진(교사), 이연희(교사), 이영경(전담사서), 이영숙(서경대학교), 이영주(참교육연구소), 이용석(교사), 이용기(교사), 이윤희(교사), 이원철(전교조), 이은미(고등학교 교사), 이은진(초등교사), 이정숙(전교조), 이종영(중등교사), 이준환, 이채영(중등임용시험 수험생), 이태의(민주노총), 이택근(교사), 이평과(중등교사), 이향숙(교사), 이혜인(교육노동자), 이형미(교사), 이현애(교사), 이현주(고등교사), 이희옥(교사), 이희진(초등교사), 임상준(교사), 임서원(교육공무직), 임을란(교육공무직), 임정은(어린이책 작가), 임초록(교사), 임혜정(초등교사), 자몽(교사), 장민화(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장병순(교사), 장수연(교대 재학생), 장순임(교육공무직), 장은지(교사), 장정근(교사), 장희경(초등교사), 전경남(교사), 전진(교사), 전향(교사), 정경수(교사), 정경원(교사), 정기영(교사), 정보년(교사), 정상규(교사), 정소영(전교조), 정수미(중등교사), 정수정(고등학교 교사), 정영미(교육노동자), 정용주(초등교사), 정원(중학교 교사), 정은경(교육노동자), 정인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의화(교사), 정종민(비정규직 교사), 정진영(교사), 정진이(전교조), 제인(중등교사), 제제(중학교 교사), 조묘령(교사), 조성실(비정규 교사), 조수미(교직원), 조석현(교사), 조영선(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조유정(초등교사), 조진희(교육농협동조합), 조현기(교사), 주미순(교육공무직), 주세민(초등교사), 지연(교사), 지정배(전교조), 지혜복(전교조), 진광우(전교조), 진영효(중학교 교사), 진중섭(고등학교 교사), 창준(초등예비교사), 채광선(전교조), 채은경(교사), 채효정(오늘의교육), 최덕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미아(교육공무직본부), 최민경(교사), 최성연(교사), 최윤영(조리실무사), 최윤호(교사), 최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은숙(퇴직교사), 최은지(초등교사), 최종민(행동하는교사회), 최춘자(전교조), 최현희(초등교사), 최혜영(교사), 최희정(퇴직교사), 하영(교사), 하종수(전교조), 하헌종(농민), 하혜원(교육노동자), 한성준(고등학교 교사), 한숙경(교육직), 한인수(교사), 한채민(교사), 한택호(인권강사), 허창영(교육공무원), 호정진(전교조), 홍명희(초등교사), 홍순희(학생을 가르치는 일), 홍옥순(전교조), 홍의표(초등교사), 홍정아(초등교사), 황동욱(빵과그림책협동조합), 황선영(교사), 황진우(초등교사), 황철훈(교사), 황토강(교육노동자), 희선(교사), Medichi H.(교육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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