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의 개인들이 배우자로부터 돌봄받을 권리 역시 박탈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임을 선언했다. 원고는 박탈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되찾았고 동성부부들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획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도 이와 같은 동성부부의 지위 확인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곘냐는 질문에 같은 사회보험이기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소송하고 판결나오면 그제서야 변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미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소송 과정에서 밝혔듯이 법률혼 부부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는 수백개에 달한다. 지난한 소송, 하나씩 고쳐가는 이 과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오늘 각오를 밝힌 11쌍의 부부가 수백번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송을 시작한다. 서로의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 부부도 평등하게 부부가 될 수 있어야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가 실현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일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한다.

 

2024년 10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평등UP] 2023-6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가족구성권 3법 발의!

 

[평등UP] 2023-6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가족구성권 3법 발의!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1년 남은 지난 2023년 5월 31일,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의 색상이이 휘날린 이 자리에서는 일명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기자회견의 공동주최로 함께 하였는데요. 각각의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혼인평등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2396)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규정한 민법 제812조의 규정에 “혼인은 이성(異性) 또는 동성(同性)의 당사자쌍방이” 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가능토록 합니다. 또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7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부모와 부부의 범위에 동성부부, 동성부부인 부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중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이 ‘불법’이라는 인식입니다. 동성간의 혼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당사자를 이성인 두사람간의 관계로만 규정하여 동성부부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부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토록 합니다. 

 

차제연은 나아가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관계로만 닫아두는 민법 제779조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혼출산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94)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낳아! 그래서 나라가 망할듯이 얘기들을 하지만 혼인관계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비혼출산율은 무려 40%에 달하는데요. 한국은 2%대에 머물러있습니다. 혼인 관계 밖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이 심하고 난임에 대한 지원도 모두 혼인 중인 부부에게 몰려있습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30대 비혼여성의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2,30대 여성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법과 제도가 반영해야합니다.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근거조항만 담겨 있는 모자보건법의 규정들을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넓혀 비혼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에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지원과 관련한 모든 조항은 ‘난임부부’, ‘난임지원시술’, ‘난임지원센터’처럼 난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위기를 극복한다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법적부부, 그것도 난임부부에게만 지원이 국한되어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술이 모든 시민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도록 모자보건법 내용을 개정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122404)

 

혼인평등법과 모자보건법은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여 더 많은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법이라면 생활동반자법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제정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인을 원하지만 그 권리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혼인평등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성별과 무관하게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기를 원치 않는 커플도 있고 삶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반드시 애정을 나누는 배우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족제도로 서로의 삶이 편입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함께 일상을 짓고 돌봄을 나누는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온전한 돌봄을 위한 제도의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 법제화 여부와 별개로 생활동반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부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가족구성은 이미 한국사회의 보편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족의 구성이며 이전과 같은 ‘4인 혹은 3인 가족’도 다양한 가족 구성 중 하나일뿐입니다. 다양해진 가구의 구성만큼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가족이라 부를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역시 반드시 함께 제정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고한 ‘정상가족’ 제도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의 일부분을 인용하며 마칩니다.

 

“ 오늘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 당사자인 오소리 활동가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누군가의 권리 획득으로 시민의 삶이 불행해질리 없습니다. 오직 행복의 증진만이 기대되는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사회적 의제를 가시화한 단위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임기만료까지 1년, 21대 국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가족구성권 3법, 그리고 모든 시민의 일터와 일상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과제들의 완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일상이 차별없이 평등하도록!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과 가족구성권 3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