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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자료집, 2023년 10월 2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4.16재단,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회의원 권인숙, 강은미, 용혜인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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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겪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 이에 분노했더니 더 큰 멸시를 받게 되더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채경선 님
“정치인들이 2차 가해를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 역시 ‘내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난민처럼 느껴졌다.”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정민 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연대 간담회에서 짚어진 바 있듯이, 혐오와 차별은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또 다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통사고’ 명명과 같이 사건의 의미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세금도둑’, ‘대입특례’, ‘선동·전문시위꾼’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행위,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욕과 반인륜적인 증오가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를 겪은 이후 한국사회는 이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선동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양상이 재난참사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 자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짚고 있습니다. 재난 이전의 사회를 돌아보고 재난 이후의 다른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진실·정의·안전·회복·기억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공유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보다 진실을 방해하는 차별과 혐오가 더 거셀 때, 우리 모두의 ‘안전할 권리’ 또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하고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제도 및 정책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조차도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가 공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차별의 구조와 역사성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표현·사상의 자유로 왜곡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난참사-피해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더 확장하는 일, 이러한 조건을 무너뜨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의 경험을 부단히 쌓아가는 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또한 앞으로 보다 더 힘있게 해 나가고 싶은 활동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는 양상, 이것이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또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다 자세한 사례와 경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분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혐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 ‘혐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책, 사회적 실천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안을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혐오표현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재난 피해자가 공론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표현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지나면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넘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 대응이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그 토대 아래 다양한 경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 법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건너뛰거나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모욕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심화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증대시킬 것이다.”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료집
[목차]
발표 1.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발표 3. 영역별 혐오표현 대응과 역할제언
–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재현님 어머니)
–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 1팀장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무관
–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11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 법안”입니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20819)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 6월 제정되고 그 다음해 6월에 시행된 이 법률을, 시행 1년차도 되지 않았던 이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외국과 같이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책을 실험하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출생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생율은 2.06명 이었고, 2024년이 되면 합계출생율은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입니다.
방향과 핵심 모두 틀렸습니다. 2인가구(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육아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험을 통해 제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조정훈 의원과 정부에서는 마치 짜고친듯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아와 동시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을 받게되어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6월에 시행된 가사노동자법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챙겨보겠다는 국가의 선언이 가사노동자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두었더니, 이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해도 괜찮다” 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불려왔습니다. 70여년 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노동3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마치 여성들이나 하는 것, 여성들이 원래 하는 일로 치부하며 폄훼해 온 것입니다. 청소와 빨래, 식사준비 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까지 모든 일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해 왔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최저임금씩이나 주느냐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 제2조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이 행사되도록 해야하며, 제7조에 따서 최소한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를 우회하여 이 사업을 실시할까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홍콩 ,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사회가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언어소통, 인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착취, 노동3권 보장에서 배제되기 쉽고, 이는 심각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로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된 진단입니다. 꼼수를 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세금으로 장난 좀 쳐보겠다는 것이지요.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해보자 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 영역부터의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육아와 돌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그 누가 돌봄노동을 하더라도 차별없는 성평등 노동이 되어야 차별없는 노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일시 : 2023년 10-11월 동안
• 장소 : 15개 지역별 공간에서 진행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강원·경기·부천·인천·대전·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요?
21대 대국회 투쟁을 지나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릴레이 전국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전국간담회는 현재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함께 전망하고, 평등의 최저선마저 무너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릴레이 전국간담회에 이어 릴레이 전국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반차별을 딛고 평등의 힘을 확장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해 온, 또 앞으로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운동 단위 및 활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전국간담회 진행
[발제]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우리는 현재 | 지역에서 본 정치 지형과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
– 우리는 앞으로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
[토론] 참여 단위 및 활동가 종합토론
🌊 전국간담회 지역별 일정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후 3시 30분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고] 지역운동 강화와 평등의 감각을 위한 지역운동 교차하기 워크숍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각자의 영역을 넘어 교차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 주최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후 5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오후 1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후 4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11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4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일시 :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2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X 일점오도씨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대구경북
• 장소 : 생명평화의집 (대구시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사회적 소수자 운동의 교차성을 지역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운동화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지역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더 다양한 운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탐색합니다.
• 장소 : 생명평화의집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 대상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부산
• 장소 : 이주민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5층)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충남
•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세종빌딩 401호)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대전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50 강의실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경남
• 장소 : 민주노총 김해시지부 (경남 김해시 동상동 717-5, 김해중앙요양원 건물 5층)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전북
• 장소 :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교육공간 해해 (전북 전주시 현무3길 77-50)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전남
• 장소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실2실 (전남 목포시 산정로 148 5층)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부천
• 장소 :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2층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충북
• 장소 : 전교조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5번길 17, CBS충북방송 2층)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제주
• 장소 : 아스타호텔 3층 아이리스홀 (제주시 서사로 129)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광주
• 장소 : 광주NGO지원센터 4층 시민마루 (광주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4층)
[평등UP] 2023-9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이상동기 범죄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9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바로 “이상동기 범죄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과 이후 이어진 범죄 예고 게시글로 인해 지난 8월은 여러모로 불안한 달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 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난동법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8월 23일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은 앞서 발표된 부처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양극화로 드러난 불평등과 경쟁 위주의 사회구조가 수면 아래 있다는 언론과 전문가의 진단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발표하지 않은 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관련한 범죄에 대한 대책은 ‘처벌’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책은 현재 시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처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문 등의 방식으로 특정한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여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법입원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를 추가하려는 정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이 범죄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뚜렷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무차별하게 이뤄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정의나 통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일명 ‘묻지마 범죄’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공식 용어를 바꾸고 대응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진척은 없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당시 정부의 대책을 보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보다는 엄벌 위주로 접근한 바 있습니다. 치안을 위한 권한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일반은 범죄와 관련이 없음에도 종합대책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마련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권운동은 그동안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왔습니다.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는 여성, 소수 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작동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로 발생하는 사건 등에도 주목해왔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여성 혐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사회가 성평등해야 안전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과 안전에 대해 토론하며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선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권력의 보호에 기대는 것만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범죄나 재난참사 등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험 자체가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겪은 사건·사고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벌 중심의 대응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리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 범죄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범죄의 가장 큰 동기는 처지에 대한 비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관의 주요 배경에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반차별 운동,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덧붙인다면 지금의 현실의 구체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지금의 사회 현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고 남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현실의 문제로부터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이 있다는 것,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지금 더욱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평등UP] 2023-9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코로나19와 구조적 차별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2020. 6. 1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피해를 받은 것은 단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산 초기 7명이 사망했던 청도대남병원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적인 코호트 격리, 대구 지역 집단 감염과 이로 인한 혐오 차별, 2020년 5월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성소수자 혐오와 낙인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구조적 차별과 만나며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신 초기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하여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강제 검진 등 차별적인 방역정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 8. 31.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어느덧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여겨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자료는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이 궁금한 분들
💬 [자료] 코로나19와 인권_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 19가 끝났다는데? 정말 끝난 거 맞아? 아직 사회적 과제가 있지 않아” 하는 분들
💬 [자료] 위기에서 회복으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8가지 인권 과제
“수만명의 동료 시민을 떠나 보내야 했던 코로나19 위기” 애도와 추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하지만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 국가, 문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타고 차별과 혐오가 증폭되었다. 아시아인, 이주민에 대한 테러와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이 감염에 더 취약했고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토대와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차별하며, 건강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발생은 예측하지 못했고, 적절한 사회제도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기준으로 한 평등정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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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목차
III. 세부 활동 평가
[평등UP] 2023-8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학생인권법도, 차별금지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사진] 2006년 학생인권법 발의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출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8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바로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입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부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입니다.
학생인권 법제화의 역사는 2006년부터 시작합니다.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파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 여겨져온 체벌, 신체 및 사생활 통제, 강제보충학습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내용과 취지를 살려 두 번째 대표발의자로 나섭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이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국회를 통한 법제화의 길이 요원하니 각 시·도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 속에 탄생한 성과였습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에서 6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두발, 복장 완전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집회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의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과정은 인권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듯 순탄치 못했습니다.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될 당시부터 경기도교육감은 ‘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이 빠진 안을 채택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벌금지나 두발자유화 때문에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권이 실추될 거라는 반대 의견이 계속되어 경기도의회에서도 2009년 한 차례 통과가 좌절됐고, 2010년 지방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에서 재발의되어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더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앞세운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을 거쳐, 원래의 주민발의안에 비해 일부 개악되었지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당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라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은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보냅니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서에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조항에 대한 우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나선 극우 세력과 재의를 요구한 논리는, 2023년 차별금지법이 받고 있는 공격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재의요구는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철회되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걸고 시행령을 개악했습니다. 또한 2013년 전북 이후로 수년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학생 인권 보장이 학교 질서를 허물어뜨릴 거라는 기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대표되는 소수자 인권에 대한 혐오 논리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또 2020년 충남과 제주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으나, 이 중 제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소수자·청소년 차별 논리를 받아들여 성적지향 등의 차별 사유가 삭제된 채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충남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안이 수리되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집회를 이어나가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는 듯 보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 많은 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불거져온 독박교실 등 교사의 과중한 업무나 사회적 불평등, 교육제도 모순의 문제를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법은 차별금지법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법률입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으며 오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동하고, 차별 받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놀고, 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적인 시선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에게 동일한 메세지를 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학생인권법이 있는 나라,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보기는 했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이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