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주간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 우리가 있다> 상영회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는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영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기” 🏳️‍🌈✊

 

•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저녁 7시 30분 (2시간)
• 장소 :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상영작 :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70′)
• 이야기손님
– 딸기 (다른 세상을 만나는 봄바람)
–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기후정의동맹)

 

📌 참여신청 : bit.ly/921-wearehere

 

기후위기는 기존 세계의 차별과 불평등 위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평등과 존엄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존재는 쉽게 지워집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위기의 세계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길은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9.24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여러 지역과 단체에서 다양한 기후정의행동이 열리는 ‘기후정의 주간’! 봄바람 프로젝트 <여기, 우리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영회+이야기마당에서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투쟁과 반차별 연대로부터 기후정의의 대안을 함께 나눕니다.

 

 

🎬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Spring Wind Project – We are here

 

✨ 시놉시스 | 전국 곳곳의 투쟁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봄바람 순례단>은 40일 간의 순례를 떠난다.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과 일터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혐오와 배제로 소외된 사람들, 반복되는 참사를 겪는 사람들, 군사기지와 전쟁 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순례단과 길동무들은 서로를 보듬고 다른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간다.

 

✨ 연출의도 | <봄바람 순례단>의 소식을 전해들은 미디어활동가들은 순례단의 여정을 계기로 각 투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고 연결하기 위해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빼앗긴 노동’, ‘있다, 잇다’, ‘기억투쟁’, ‘평화연습’이라는 주제 안에 18편의 영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담았다.

 

✨ 감독 | 김선구, 김설해, 김성은, 김현석, 김환태, 노은지, 박명훈, 박배일, 박상헌, 박영길, 배혜원, 신효진, 안창규, 양동민, 오이, 윤가현, 이마리오, 이혜주, 장민경, 정원석, 하샛별 | <다른 세상을 잇는 현장 미디어 프로젝트 ‘봄바람’>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활동가 21명이 공동제작에 참여했다.

 

👉 다큐 정보 : bit.ly/intro-wearehere

 

 

🏳️‍🌈 본 상영회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진행하는 기후정의주간(9.19~9.23) 행사입니다.
9.24(토) 광화문 일대 기후정의행진에서 다시 만나요!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9.21(수) 상영회 전, 오후 3시 기후악당기업을 규탄하는 9.21 강남행진부터 함께해요 💪💪💪 

 

 

“혼쭐내러가자, 기후악당!”
기후악당기업 규탄! 921 강남행진 😡✊🔥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3시
• 집결 장소 : SPC 스퀘어 (서울 강남역 4번 출구)
• 행진 코스 : SPC스퀘어 – 삼성본사 – 포스코센터 – 하이트진로
• 주최 :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X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지금당장 기후정의」, 「차별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전국 순례를 진행한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봄바람 순례단’의 집행위원 모임입니다.

 

봄바람 순례단은 기후, 평등, 평화, 노동의 위기를 함께 걷어내기 위해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맞대고 투쟁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기후악당기업 규탄! 921강남행진’을 추진합니다.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재난 이대로 살순 없다’는 요구를 내걸고 9월24일 오후3시 광화문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은 924기후정의행진의 주간행사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기후악당기업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재난을 만들어 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기후정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기후악당기업은 강남일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기후악당 기업인 삼성과 포스코, 하이트진로를 잇는 거리행진을 통해 기후위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 행진은 강남일대에서 투쟁 중인 SPC·현대기아자동차·쿠팡·하이트진로 노동자의 요구와 함께 진행됩니다.

 

기후악당기업을 혼쭐내고
기후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요!

 

👉 자세히보기 : https://action4climatejustice.kr/44

 

🏳️‍🌈 본 행사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진행하는 기후정의주간(9.19~9.23) 행사입니다.
9.24(토) 광화문 일대 기후정의행진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9.24 기후정의행진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재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생명을 짓밟는 권력에 맞선 저항과 싸움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9월 24일,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 함께 외치고 요구합시다. 기후위기가 걱정되고 기후재난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기후정의를 실현할 힘이 모으는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해요!

 

• 일시 : 2022년 9월 24일(토) 오후 3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일대

 

• 기후정의행진 프로그램 및 시간표 (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 오후 1시 : 자유발언대 / 소공연 / 다양한 부스 운영
– 오후 3시 :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 발언과 함께하는 집회
– 오후 4시 : 신나는 음악 &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행진
– 오후 6시 : 멋진 아티스트 공연과 함께하는 문화제

 

👉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방법 :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행동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다운로드 ↓

 

2021_차별금지법_평등의약속_소책자(웹)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후원하고 책자 받기! ↓

 

소셜펀치 후원하기 |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재정! 

https://www.socialfunch.org/equalityfund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목차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04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06
  Part Ⅰ. 차별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돕는 법       09   Part Ⅱ.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법       43
  차별금지사유,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       10   평등의 영역, 나와 우리의 일상       44
  – 학력·출신학교       12   – 고용       46
  –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14   – 교육·훈련       50
  – 전과 및 정치적 사상       16   – 재화·용역       52
  – 나이, 인종·피부색 등       18   – 행정서비스       56
  Q. 다르게 대우하면 다 차별인가요?       20   Q.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58
  차별의 개념, 차별로부터 함께 배우기       24   동등한 권리, 변화의 출발점       62
  – 직접차별       26   –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했다면       64
  – 간접차별       28   – 피해자의 권리회복       68
  – 괴롭힘       30   – 차별행위의 중지 및 피해 원상회복       71
  – 성희롱·성적 괴롭힘       32   – 불이익조치금지       73
  – 차별표시·조장 광고       34   Q. 시정권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75
  – 복합차별       36
  Q. 입증책임의 배분, 과도한 부담 아닌가요?       38   익숙한 차별, 낯선 현실로       77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평등을 위한 계획 수립       78
  – 2021년 연내 제정, 남은 과정은?       79
  – 2021년 연내 제정, 이렇게 함께해요       80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발행일        2021년 8월 13일
발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필           난다, 류다솔, 몽, 박한희, 정혜실, 조혜인, 황연주
디자인        박도환 @graphic.pakdo
일러스트     말랑, 샤이앤『내 이름은 말랑/샤이앤,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홈페이지     equalityact.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콘텐츠

[호소문]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조직하자, 10만 행동!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조직하자, 10만 행동!

 

5월 25일(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30일간 10만명의 행동을 조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년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5,123명.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세를 모으며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2주만에 10만 명을 달성한 것을 보며 더욱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평등을 숫자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국민동의청원제도 자체의 문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청원을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재보궐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의제는 꾸준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로만 분주합니다. 평등법 발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의도된 침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7년 만의 발의, 인권위의 국회 의견표명이 진행된 이후 국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버스를 타고 전국 26개 도시에 평등바람을 일으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간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이 넓고 깊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차별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이제 저들이 말하는 나중에가 정말 나중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주체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를 읍소하는 청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를 움직이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10만명 행동을 조직합시다. 우리가 직접 국회에 알립시다. 차별금지법이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고, 여기 모인 우리 만이 아닌,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원하게 합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 까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에 동의하지만 힘을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직합시다. 차별금지법이 소수자를 위한 법이거나 모두를 위한 법으로만 읽히는 것이 아닌 나와 연결되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40대의 시스젠더 남성동성애자입니다. 게이로서 살아오는 삶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주제는 성적권리를 내가 오롯이 향유하고 즐기고 있는가 입니다. 오랫동안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로서, 반차별 활동가로 살아오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검열하지는 않았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제게 자유와 힘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교육받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제정하라고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분명합니다. 10만 행동 조직하고, 차별금지법 우리가 제정해야 합니다. 10만 행동 우리가 조직합시다!

 

 

20201년 5월 7일(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5월 25일(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이 시작됩니다!


10만행동을 널리 알리고 10만행동으로 모아내는 과정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10만행동 오픈카톡방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픈카톡방은 5월 13일(목)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https://open.kakao.com/o/gNeg3mcd

 

 

 

 

행동제안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 선언 발표

[보도자료]2021-0509_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 선언 발표

– 5월 8일(토) <차별금지법과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에서 제안

담 당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9120-1617,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1년 5월 10일(월)
쪽 수 총 13쪽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4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한국여성학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21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자 한국여성학회 성명 [보러가기]

 

4.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의 발의(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와 2006년에 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긴급한 사회적 요구로 등장했지만,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과 유예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한국여성학회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연구와 실천을 해 온 학회로서, 여성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8일(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주최로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첨부 1. 긴급토론회 진행 및 주요 발언

 

6. 이와 더불어 긴급토론회에서는 4월 27일(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이 낭독되었고, 5월 10일(월) 개인 및 단체 509인의 연명을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선언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민주주의와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해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정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첨부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7.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1. 긴급토론회 진행 및 주요 발언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 일시 :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5시 (3시간)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다시보기 : https://youtu.be/5QpAZLpSK7s

■ 참여 : 온라인 유튜브 시청 220여 명

■ 주최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지원 : 인권재단사람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인사 |

• 이혜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 |

1) 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이유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세계화 시대 차별에 맞서는 주체에 관한 이해: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3) 주변화된 여성과 차별금지법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토론 |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사말]

 

• 이혜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며, 여성의 권리는 다양한 집단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교차적으로 사고하면서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제가 1994년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출입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국제결혼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계혈통 중심의 제도로 인한 성차별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차별이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지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알려준 것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제]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기본법과 같이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도모하는 시도만으로는 형식적인 평등으로 축소되거나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배려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평등을 획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동안 성평등 요구가 우리 사회에 수월하게 수용되는 경우는 ‘가부장제로부터의 탈피’라기보다는 ‘온정적 가부장제의 지원’을 받았던 경우였습니다. 여성이 취약집단의 범주에 속하고 보호 대상이 될 때, 젠더권력에 대한 도전 없이도 여성에 대한 평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젠더권력을 직면하고자 할 때 마치 성평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평등이 실현되었다는 신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백래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취약집단’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비로소 정책에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조금 더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평등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 기본권들을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그동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가 많지만, 몇몇 사유들이 지나치게 집중된 정치적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주 배경에서 비롯한 차별금지사유인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등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비했습니다. 특히 국적은 국민과 비국민을 분리하는 중요한 잣대이고, 현재 차별의 구조에서 참정권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는 ‘국적없음’과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25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입니다. 이중 남성이 130만 여명, 여성이 120만명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성비를 보이지만, 결혼이민 사증 소지자의 81%가 여성인 점에 비해서 고용허가제도 사증 소지자는 남성이 92%로 구성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주여성은 일자리에서의 폭력, 사회서비스 접근 분야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합니다. … 성역할과 성규범, 출신국가, 고용형태와 직업 등을 포함한 계급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정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여성으로서 차별 경험으로 인해 가장 크게 동요되는 것은 ‘위축감’과 차별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의 불쾌감과 불안함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고 통합되기 위해서 장애차별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기보다 순응할 수밖에 없거나,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성에게 부여된 성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하는 조건에 놓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감정을 200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면서 ‘차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오랜 장애여성운동을 통해 제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제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 존재는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등으로 쪼개고 분리될 수 없고, 페미니즘과 차별금지법이 만났을 때 이러한 감각이 더 사회적으로 일깨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차별인지를 인지하고 어떻게 같이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어 온 배경에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포함 여부라는 논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완고한 질서가 섹슈얼리티와 젠더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던 페미니즘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는 현재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언어화해서 진단하고 공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별과 불평등 체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흐름이 과연 성차별주의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 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보다 관용의 확대로 접근할수록, 사회적 소수자는 특정한 집단,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평등할 권리의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지금까지 지체되어온 만큼,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제정 과정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제 성평등은 단순히 성소수자를 평등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 이상, 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적 권리의 충분한 보장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적극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차별이 당신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차별들을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왔습니다. 페미니즘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고 반차별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내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향한 운동의 과정 속에서 발견된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포괄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의 공백이 모두에게 확연히 보일 정도로 차별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며 철폐하는 경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견고한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쏟아질 비난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때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혼란을 감수할 만한 자원이 부족할 때 차별을 차별이라고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노키즈존 침입을 감행할 것인가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돌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고, 상업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겪어야 할 혼란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 고민을 모두의 고민으로 만드는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 정체성을 통해서만 호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호명되는 정체성을 뚫고 나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갈등을 정치공동체의 한가운데로 등장시키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 첨부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제반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재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14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여성들은 ‘역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로 호도되었습니다. 장애인 학교 설립 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저지되었으며, 故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폭력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 빈곤, 문화적 무시, 정치적 무권력의 상태에 내몰리고, 마땅한 시민적 권리들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 가능성마저 앗아갑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는 총 6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어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 인정이 선제적으로 선언될 때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포함한 권리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선언하고 쟁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차별금지법이 상호존중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진시키는 전제이자 지지대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사회적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며, 이에 여성의 권리는 다양한 차원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교차적으로 사고하면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 작고하신 故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한국 근대사에서 전개된 페미니즘이 반봉건, 반식민, 반독재, 반자본 등의 모순과 교차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셨으며, ‘분단국가에서의 여성’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평생 고민하셨습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선언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나의 생존은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할 때 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제와 차별은 인간이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적 평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혐오 정치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혐오 정치를 끝내는 유일한 공동체적 해법입니다.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및 단체) 총 509명

 

개인 (총 483명)

가람(전쟁없는세상), 감이(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규(문화사회연구소), 강남식, 강다연(청년기후긴급행동), 강도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은정(안양나눔여성회), 강이수(상지대), 강인순, 강정숙(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강한(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혜경(중앙대 사회학과), 강혜숙, 고나영(장애여성공감), 고병진(이화여대), 고수란(교사),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지수,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곽선희(계명대 여성학과), 곽정원(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구지윤(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은혜(한국여성사학회), 권해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현수, 권혜원(동덕여대), 권희수, 길혜민(서교인문사회연구실), 김가은,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김규진, 김나경(정의당 부천), 김대연(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명희(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김미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미선(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미영, 김미현, 김민정(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민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민지, 김민지(서울대 국문과),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삼순(안양나눔여성회), 김상민(문화사회연구소),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서화(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선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선해(독립연구자),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세서리아(성대 유교문화연구소), 김소연(청주청년회), 김소정(존스홉킨스대학 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수아(서울대), 김수아(서울대), 김수정(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신효정(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아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애령(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김엘림(서울대 외교학과), 김연정(바카티오), 김영(부산대 사회학과), 김영란(숙명여대), 김영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선(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우영(이화여대), 김우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우희(Harvard University·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유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결,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정(시라큐스대학교), 김은주(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김은희(건국대),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이승현(제주여민회), 김자영(시스피아), 김재민(이화사회과학원), 김정원, 김정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희, 김주성(늘픔약사회), 김주영(고려대 컴퓨터학과), 김주희(덕성여대), 김지선, 김지수(서강대 여성학협동고정), 김지원(고려대), 김지원(빌리카터·데드버튼즈), 김지윤(녹색당), 김지은((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김지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지혜(법무법인 덕수), 김지효(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숙(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찬서(아수나로), 김채림(USC POIR), 김청강(한양대), 김푸른솔(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향수, 김현경(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서, 김현숙, 김현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형목((사)선인역사문화연구소), 김형미(창원여성의전화),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김혜린(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김혜성, 김혜영(더한소리),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호수(뉴욕시립대 사회학·여성학과), 김화연(서울대 인류학과), 김화진(주식회사 특별한 복), 김효경, 김희옥(또하나의 문화), 김희정(프리랜서), 나림다(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QUTE), 나소영(이화여대·소수자인권위원회),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정(퀴어활동가), 나윤주(일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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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수(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손선희(계명대 여성학전공 대학원생), 손연지(서울대 사회교육과), 손영인, 손정원(런던대 도시계획학과), 손제희(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여성국), 손희원(이화여대 여성학과), 송민이(연세대 사회학과), 송은비(인하대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송종열(단국대), 송지혜,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신동훈(여성환경연대), 신민주(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위),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헌(계명대), 신소연, 신승원(독립연구자),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신연숙, 신연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신은정(숙명여대), 신자란(경희대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신정아(한신대), 신지원(전남대 사회학과), 심미섭(페미당당·서울대 철학과), 심혜련(전북대 과학학과), 안지혜,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담주(이화여대 여성학과), 양승연(유니브페미), 양창아(부산대 철학과), 양현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엄문희, 엄혜진(경희대), 여름(장애여성공감), 연정(바카티오), 염운옥, 예진(이화여대), 오미영, 오선영, 오아론(서울대 철학과), 오애리(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오영주(녹색당원), 오영주(녹색당원), 오은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오현선(공간엘리사벳), 오현지, 오혜민(이화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 오혜성(사회변혁노동자당), 오혜진, 우정민(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우주현(중앙대), 우춘희(매사추세츠대), 위라겸(전남여성가족재단), 유민석(서울시립대),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연희, 유태선(녹색당), 유하원(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유현미(서울대 사회학과), 유혜영(서울대 사회교육과), 육주원(경북대 사회학과), 윤서영(이화여대 사회학과), 윤소윤, 윤수인(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윤은주, 윤조원(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윤현수(자란다맘), 윤혜린(여성철학자), 은석(예술행동 한뼘), 은주, 이가현(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이경아, 이경희(시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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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효경(더한소리), 이효정(디자이너),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희영(대구대 사회학과), 임경임, 임국희(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임선경(드림팩토리스튜디오), 임세연(이화여대 여성학과), 임소연(건국대 법학연구소), 임유진(서강대), 임정진 (과천 녹색평론읽기모임), 임지우, 임지홍(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임춘성(목포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병순, 장봄(서교인문사회연구실), 장수정, 장수정(바카티오), 장수지(이화여대 사학과), 장우정(충북대 사회학과), 장은애(국민대 국어국문학과), 장은재(이화여대 여성학과),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정명간, 정명자, 정미경(전북대 사회학과), 정민경(이화여대 여성학과), 정보라(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성광(트랜스해방전선), 정성조(중앙대 사회학과), 정승아(이화여대), 정신희(이화여대), 정연(성평등교육연구회 우산), 정연보(성공회대), 정용림, 정우경(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은령(서울대), 정인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 정인혜, 정일영(서강대), 정재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희, 정희성(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정희수(서강대 철학과), 조경미(장애여성공감), 조경숙(만화평론가), 조누리(국방부), 조명아(충남대 사회학과), 조바다(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조선정(서울대 영문학과), 조소연(중앙대 사회학과),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원교, 조은숙(제주여민회), 조이한(한국전통문화대학 기초교양학부), 조지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지수(변혁당 여성사업팀), 지원(바카티오), 지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진냥(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진영은(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진은선(장애여성공감), 진은영(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진태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천혜정(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촉, 최고훈(중앙대),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최나영,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최보람(고려대), 최성화(파주여성민우회), 최시현(연세대), 최유진, 최은진(이화여대 여성학과), 최혁규, 최현덕(재독 여성철학자), 최현숙, 최현정(충북대 심리학과), 최형미(연세대), 추지현(서울대 사회학과), 탁수연(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하승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하영(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경희(카이스트), 한서승희(젠더문화연구소), 한소망(한국성폭력상담소), 한승이(이화여대), 한예선(장애여성공감), 한유리(반성폭력 활동가), 허린(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허선미, 허성원,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유선(동국대 철학과), 허윤(부경대 국문과), 허은영, 허주영, 현슬기(행동하는페미니스트), 혜리(바카티오), 혜연(사회변혁노동자당), 호정진(전교조 울산지부), 홍은진(서울대 철학과), 홍은표(여성주의 패션디자이너), 홍이진(동국대 북한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고잉페미호), 홍주리(정의당 여성위원회), 홍지수(서울대), 홍찬숙(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홍태희(조선대), 홍혜선(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홍혜은(페미니스트 기획자·저술가), 황선애(달과나무), 황선희, 황수연(서울대 환경대학원),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은주(서강대 영문과), 황인욱(전남여성가족재단), 황주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히진(마포청년들□□□), Jennifer Kim(Toronto Feminist Group WIND), Suzy Kim(Rutgers University)

 

 

단체 (총 26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또하나의 문화, 문화사회연구소, 사)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스에프에프 sfxf, 여성, 괴물,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술행동 한뼘, 이화여대 여성학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춤추는허리, 전남여성가족재단,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조안노무법인, 창원젠더연구소, 청주청년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2021-0508_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_긴급토론회_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_자료집_fin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적 해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5시 (3시간)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http://bit.ly/feminist-equality

 

 

■ 토론회 진행

 

사회 |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인사 |
이혜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 |
• 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들이 차별금지법을 말해야 하는 이유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계화 시대 차별에 맞서는 주체에 관한 이해: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 주변화된 여성과 차별금지법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토론 |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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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선언 참여하기http://bit.ly/feminist-declaration

활동콘텐츠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적 해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기 위한 페미니즘의 고민을 나눕니다.

 

■ 일시 :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5시 (3시간)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http://bit.ly/feminist-equality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여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 토론회 진행

 

사회 |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인사 |
이혜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 |
• 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이유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계화 시대 차별에 맞서는 주체에 관한 이해: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 주변화된 여성과 차별금지법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토론 |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공동주최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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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선언 참여하기http://bit.ly/feminist-declaration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번역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한국 수어]

 

 

 

[네팔어]

 

सबै मानिस मर्यादित ,स्वतन्त्र र समान हुन्छन.

हामि लिंग ,अपांग ,उमेर भाषा ,देशको आधारमा, आफ्नो समुदाय जात,जातियता,राष्ट्रियता,छालाको रंग,आफ्नो क्षेत्र, रुप, बैबाहिक अवस्था ,गर्भवती वा बच्चा  जन्माएको आधारमा,परिवारको स्थिति ,धर्म ,विचार वा राजनीतिक राय,अभियुक्त भएको आधारमा,यौन झुकाब,लिंगको पहिचान ,शैक्षिक् योग्यता,रोजगारको अवस्था,स्वास्थ्य अवस्था,सामाजिक पहिचान, बिगतमा लागेको रोग लगायतको कारणले भेदभाब भोग्नु हुदैन

हामि सबैको गरिमा र समानताकोलागि भेदभाब निषेध कानुन बनाइयोस भन्ने माग गर्दछौ.

 

 

[독일어]

 

Alle Menschen haben das Recht auf Würde, Freiheit und Gleichstellung.

Wir wollen nicht aufgrund des Geschlechts, der Behinderung, des Alters, der Sprache, des Herkunftslandes oder der Ethnie, der Rasse, der Nationalität, der Hautfarbe, der Herkunftsregion, des Aussehens, des Zivilstandes, der Schwangerschaft oder der Geburt, der Familienform, der Religion, der Ideologie oder der politischen Meinung, der Vorstrafe, der sexuellen Orientierung, der sexuellen Identität, des Bildungsstandes, des Arbeitsstatus, der medizinischen Vorgeschichte oder des Gesundheitszustandes, des sozialen Status etc. diskriminiert werden.

Wir fordern für die Würde und die Gleichstellung aller folgendes ein:

Das Gesetz des Diskriminierungsverbots.

 

 

[몽골어]

 

Хүн бүр төрсөн цагаас эхлэн эрх чөлөөтэй, нэр төртэй, тэгш эрхтэй байна. Бид нас хүйс, хөгжлийн бэрхшээл, хэл, яс үндэс, төрсөн улс, нутаг, үндэстэн, арьс өнгө, нүүр царай, гэрлэсэн эсэх, жирэмсэн, хүүхэд төрүүлсэн,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зэргийг үл харгалзан ижил тэгш эрх эдлэх ёстой.

Мөн шашин болон улс төрийн үзэл бодол, ял эдэлсэн байдал, бэлгийн хандлага,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 ажлы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эрүүл мэнд, өвчтэй эсэх, нийгмийн гарал зэргээр хүнийг ялгаварлаж үл болно. Хүн бүрийн байр суурь болон тэгш эрхийн төлөө бид шаардаж байна.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ыг хориглох хууль гарга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방글라데시어]

 

সমস্ত মানুষ মর্যাদাপূর্ণ, অবাধ এবং সমান। আমরা লিঙ্গ, অক্ষমতা, বয়স, ভাষা, দেশ, জাতি, বর্ণ, জাতীয়তা, বর্ণ, উত্সের অঞ্চল, ধরন, বৈবাহিক অবস্থা, গর্ভাবস্থা বা প্রসব, পারিবারিক ধরণ, ধর্ম, আদর্শ বা রাজনৈতিক মতামত, যৌন দৃষ্টিভঙ্গি, লিঙ্গ , শিক্ষাগত পটভূমি, কর্মসংস্থানের ধরণ, শারীরিক সম্যসা , সামাজিক অবস্থান ইত্যাদির ভিত্তিতে আমাদের সাথে বৈষম্য করা যাবে  না 

আমরা সকলের মর্যাদা ও সমতা দাবি করি। বৈষম্য বিরোধী আইন কার্যকর করুন।

 

 

[베트남어]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ần được tôn trọng, tự do và bình đẳng.

Chúng tôi khô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bởi giới tính, khuyết tật, tuổi tác, ngôn ngữ, quốc gia xuất thân, xuất xứ dân tộc, chủng tộc, quốc tịch, màu da, xuất xứ địa phương, ngoại hình, tình trạng hôn nhân, mang thai hay sinh con, hình thái gia đình, tôn giáo, hệ tư tưởng hoặc quan điểm chính trị, tiền án, khuynh hướng tình dục cũng như giới tính. Chúng tôi cũng khô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dựa trên danh tính, trình độ học vấn, hình thức việc làm, tiền sử bệnh tật hay tình trạng sức khỏe, địa vị xã hội, v.v.

Chúng tôi yêu cầu sự tôn trọng và bình đẳng của tất cả mọi người.

Hãy ban hành Luật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스페인어]

 

Todos los seres humanos tienen el derecho de dignidad, libertad e igualdad. 

No debemos ser discriminados por sexo, discapacidad, edad, idioma, origen nacional, origen étnico, raza, nacionalidad, color, región de origen, apariencia, estado civil, embarazo o parto, estado familiar, religión, ideología u opinión política, antecedentes penales, orientación sexual, identidad de género, nivel educativo, situación laboral, historial médico o estado de salud, condición social, etc. 

Por la dignidad y la igualdad para todos, aquí exigimos. 

Legislar una ley antidiscriminación.

 

 

[아랍어]

الحرية والكرامة والمساواة للجميع
لا نقبل التمييز على أساس الجنس، الإعاقة، العمر، اللغة، بلد المولد، العرق، الطائفة، الجنسية، لون البشرة، منطقة المنشأ، المظهر، الحالة الاجتماعية، الحمل أو الولادة، نوع الأسرة، الدين، الأيديولوجية أو الرأي السياسي، السجل الجنائي، الميول الجنسية، الهوية الجنسية، مستوى التعليم، نوع العمل، التاريخ الطبي أو الحالة الصحية، الوضع الاجتماعي ، إلخ.
نحن نطالب بالكرامة والمساواة للجميع.
نطالب بسن قوانين لمنع التمييز.

 

 

[영어]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We are not to be discriminated by sex, disability, age, language, national origin, ethnic origin, race, nationality, color, region of origin, appearance, marital status, pregnancy or childbirth, family status, religion, ideology or political opinion, criminal record,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educational background, employment status, medical history or health status, social status, etc.

We demand the following for the dignity and equality for all.

Legislate anti-discrimination law. 

 

 

[이탈리아어]

 

Tutti noi esseri umani abbiamo il diritto alla dignità, alla libertà e all’uguaglianza.

Non si deve essere discriminati in base a sesso, disabilità, età, lingua, etnia, razza, nazionalità, colore, paese di origine, aspetto fisico, stato civile, gravidanza o parto, stato familiare, religione, ideologia o opinione politica, fedina penale, orientamento sessuale, identità di genere, formazione scolastica, professione o mancanza di essa, anamnesi o stato di salute, stato sociale, ecc.

Per la dignità e uguaglianza di tutti, chiediamo di legiferare contro la discriminazione.

 

 

[인도네시아어]

 

Semua manusia mempunyai hak atas kemartabatan, kebebasan, dan kesetaraan.

Manusia, tidak dibedakan berdasarkan jenis kelamin, disabilitas, umur, bahasa, negara asal, etnis, ras, kewarganegaraan, warna kulit, asal daerah, penampilan, status pernikahan, kondisi kehamilan atau kelahiran, status keluarga, agama, ideologi atau pandangan politik, catatan kriminal, orientasi seksual, identitas gender, latar belakang pendidikan, pekerjaan, status atau catatan kesehatan, status sosial, dsb.

Oleh sebab itu, untuk kemartabatan dan kesetaraan bagi semua manusia, kami menuntut diberlakukannya undang-undang anti diskriminasi.

 

 

 

[일본어]

 

すべての人は、人はみんな尊厳で自由で平等だ。

私たちは性別、障害、年齢、言語、出身国、民族、人種、国籍、皮膚の色、出身地域、容姿、⑪婚姻の有無、妊娠または出産、家族形態、宗教、思想または政治的意見、前科、性的指向、性自認、学歴、雇用形態、病歴または健康の状態、社会的身分などを理由として差別されない。

みんなの尊厳と平等のために私たちは要求する。差別禁止法を制定しろ。

 

 

[중국어]

 

人人都具有尊严,自由和平等。

我们不会因性别、残疾、年龄、语言、出身国家、出身民族、人种、国籍、肤色、出身地区、外貌、婚姻状况、怀孕或生育、家庭形态、宗教、思想或政治意见、前科、性倾向、性别认同、学历、雇佣形态、病历或健康状态、社会身份等理由受到歧视。

为了大家的尊严和平等,我们要求制定禁止歧视法。

 

 

[캄보디아어]

 

មនុស្សគ្រប់រូបមានសេចក្តីថ្លៃថ្នូរ មានសេរីភាពនិងមានភាពស្មើគ្នា។

យើងខ្ញុំមិនបានរើសអើងមនុស្សដោយសារហេតុផលដូចជា ភេទ, ពិការភាព, អាយុ, ប្រទេសកំណើត, ជនជាតិ, ពូជសាសន៍, សញ្ជាតិ, ពណ៌សម្បុរ, តំបន់ដើមកំណើត, រូបរាង, ស្ថានភាពអាពាហ៍ពិពាហ៍, មានផ្ទៃពោះ ឬ សម្រាលកូន, ប្រភេទគ្រួសារ, សាសនា, មនោគមវិជ្ជា ឬ ទស្សនៈនយោបាយ, កំណត់ត្រាព្រហ្មទណ្ឌ, ទំនោរផ្លូវភេទ, អត្តសញ្ញាណនៃភេទ, ប្រវត្តិនៃការសិក្សា, ប្រភេទការងារ, ប្រវត្តិនៃការព្យាបាល ឬ ស្ថានភាពនៃសុខភាព, ស្ថានភាពសង្គមនោះទេ។

យើងខ្ញុំទាមទារដើម្បីសេចក្តីថ្លៃថ្នូរនិងសមភាពរបស់មនុស្សទាំងអស់គ្នា។

ត្រូវអនុម័តច្បាប់ប្រឆាំងការនឹងរើសអើង។

 

[태국어]

 

ทุกคนล้วนแล้วแต่มีเกียรติ มีอิสระภาพ และความเสมอภาค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พวกเราไม่ยอมรับการถูกแบ่งแยกในสังคม

ด้วยเหตุผล ไม่ว่าจะเป็นในเรื่องของ 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ทางเพศ, ความพิการทุพลภาพ, อายุ, ภาษา 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เชื้อสายเผ่าพันธ์, ชาติพันธ์,สัญชาติ,สีผิว,พิ้นที่ที่ถือกำเนิด,รูปลักษณ์หน้าตา, สถานะแต่งงานหรือสถานะโสด,การตั้งครรภ์,การให้กำเนิด,สภาพภายในครอบครัว,ศาสนา,

ทัศนคติ รวมทั้ง ทัศนคติ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การมีประวัติเคย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รสนิยมทางเพศ, การเลือกเพศของตนเอง,ระดับ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สภาพการงาน,การเจ็บป่วยเป็นโรค รวมถึง สภาพทางร่างกาย,สถานภาพทางสังคม 

เพื่ออิสระ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กันของทุกคน พวกเราเรียกร้องให้ออกบัญญัติกฎหมาย

ห้ามให้มีการแบ่งแยกปฎิบัติอย่างไม่เป็นธรรม

 

 

[프랑스어]

 

Tous les êtres humains ont le droit à la dignité, à la liberté et à l’égalité.

Nous ne serons pas discriminé.e.s à cause de notre sexe, handicap, âge, langue, origines ethniques, couleur de peau, apparence, statut civil, de notre condition de grossesse ou de parentalité, notre religion, idéologie ou opinion politique, casier judiciaire, orientation sexuelle, notre identité de genre, notre éducation, notre parcours professionnel, notre passé médical ou notre état de santé, notre statut social, etc. 

Pour la dignité et l’égalité pour tous.tes, 

Nous exigeons la loi anti-discrimination.

 

 

[필리핀어]

 

Lahat ng tao ay malaya, marangal at pantay.

Hindi namin dinidiskrimina ang anumang usapin patungkol sa kasarian, kapansanan, edad, wika, bansang pinagmulan, lahi, nasyonalidad, kulay, rehiyon na pinagmulan, hitsura, katayuan sa pag-aasawa, pagbubuntis o panganganak, uri ng pamilya, relihiyon, ideolohiya o opinyon sa politika, rekord ng kriminal, oryentasyong sekswal, kasarian, background ng edukasyon, uri ng trabaho, kasaysayan ng medikal o kalagayan ng kalusugan, katayuan sa lipunan at iba pa.

Hinihingi lang namin ang dignidad at pagkakapantay-pantay ng lahat.

Gumawa ng mga batas laban sa diskriminasyon.

 

 

(+) 각국 언어는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자료집 (+추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1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1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youtu.be/EdRc9Vo53a4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406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1차_자료집_fin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2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2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dRc9Vo53a4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413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2차_자료집_fin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3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3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ojHFMb8kdQ

자료집 다운로드  |  

2021_0427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3차_자료집_fin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4차 쟁점토론회 후기  |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ojHFMb8kdQ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51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4차_자료집_fin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활동콘텐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 참여방법 안내 (국문/영문/수어)

 

 

 

[참여방법 한국수어 안내]

 

 

 

[한국어 안내]

 

평등을 선언하는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

지금 함께, 만인선언 ‘평등하다’

 

● 만인선언 참여방법
1. 두 명 이상 모인다. 온라인도 OK
2. 선언문을 함께 읽는다. 모든 언어 OK
3. 영상으로 촬영한다. 다양한 배경과 장소 OK
4. SNS 계정에 업로드한다. 해시태그 필수 #만인선언 #평등하다

* SNS계정 없는 분들은 카카오톡채널(@equalityact)로 보내주세요.
* 올려주신 영상은 이후 이 행동을 알리는 영상편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만인선언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nglish Ver.]

 

We, proclaim equality. We, demand an anti-discrimination law.

Let us all declare “We are Equal” here together.

 

● How to participate
1. Get two or more people together. Virtual gathering is fine too!
2. Read out loud the Declaration together.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read it in any language!
3. Record a video of your collective reading. Where will be a good spot to shoot a video? Any place!
4. Upload the video to your social media. Don’t forget the hashtags: #PeoplesDeclaration #WeAreEqual

*No worries even if you don’t have a personal social media account. Just send your video to our Kakaotalk channel, @equalityact
*Please note that your uploaded video can later be used as footage for the organizer’s video editing to promote this collective action.

 

● People’s Declaration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We are not to be discriminated by sex, disability, age, language, national origin, ethnic origin, race, nationality, color, region of origin, appearance, marital status, pregnancy or childbirth, family status, religion, ideology or political opinion, criminal record,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educational background, employment status, medical history or health status, social status, etc.

We demand the following for the dignity and equality for all.

Legislate anti-discrimination law.

 

 

😀 만인선언 번역문 링크 클릭!

제공 언어 : 한국어, 한국수어, 네팔어, 독일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이외 더 추가 예정)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 가시화될 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반차별 운동의 역할 또한 더 풍성하게 그려볼 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토론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