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대상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 답변 기한 : 2022년 5월 25일(수) 정오까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목표로 단식과 농성이 이어진지 오늘로 43일차입니다. 지난 주 단식 39일차에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류 활동가의 단식투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진과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9일(목)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며 차별금지/평등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가 장기간 진전되지 않는 중요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해 의원들이 기간 내 논의와 숙의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입니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10개의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되었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회는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더는 거대양당이 서로를 핑계삼아 법안 심사를 계속 미루지 않도록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5월 27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사실상 지방선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평등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5월 25일(수) 정오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5월 25일(수)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 혹은 무응답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
https://equalityact.kr/press-220523-2/

 

📌 [대국회 요구안]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https://equalityact.kr/press-220519/

 

📌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https://equalityact.kr/fast-track/

 

 

입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_2022-0523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의원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발 송 일 2022년 5월 23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3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요원하고 거대양당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급급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 낮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회신은 5월 25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두 의원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이후 5월 26일(가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5/19 발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그리고 오늘 낮, 종걸 활동가는 건강상 지속이 불가능하여 단식을 중단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보도자료]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_2022-0506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 송 일 2022년 5월 6일(금)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월 11일부터 시작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은 오늘로 25일째입니다. 입법과정의 진전은 없고 취임식이 있으니 비키라는 요구만 받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화요일 1차로 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지난 3일 기자회견 이후 여러 보도 등을 통하여 국회와 경찰측에서는 강제철거는 어렵겠다는 입장이 감지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대에서 이 공간을 책임지게 되는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단식이 25일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재차 물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단식자들과 농성공간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취임식 당일 이 공간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 식순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박한희 (공권력감시대응팀)

발언3. 명숙 (동조단식 참여자,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발언4.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26일차)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26일차) 

공개요구안 낭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직인 생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공개요구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걸고 4월 11일 단식농성 및 평등텐트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검찰개혁 국면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도 만들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사무처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는 협조 요청을 통보해왔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자리를 지키면서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농성장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농성장이 강제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위협 앞에서 시민들은 농성장을 지키기 위한 철야농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면서 차별에 동조해온 15년의 시간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시민들이 시작한 농성입니다. 평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리를 정치가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하는 이 참담한 사태 앞에 그 누구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십수년 전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고 유예해온 정당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개혁정당을 자임해온 거대여당으로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지고 완수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후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스스로의 개혁과제로 제시하였음에도, 단식 26일차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입법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자들을 한 달 가까이 방치하는 동안 새 정부 출범일은 다가왔고, 농성장은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강제로 철거당할 수 있는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단식자와 시민들이 강제철거 위험 앞으로 내몰린 현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민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국회 앞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지금 즉시 답해야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지금 바로 내어놓기를 요구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방기해온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장에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때까지 국회를 떠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의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의 농성장 자진 철거 협조 요청을 거두고, 시민들의 농성장이 국회에서 어떤 위협 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내쫓으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철야농성을 불사하며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진정 이런 상황을 만들려 하는 것인지 즉각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없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외면 말고 대통령 취임식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즉시 밝히라.

하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이 국회 앞에서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한 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농성장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라.

 

2022년 5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