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_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담       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010-9356-1611/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5년 4월 9일 (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파면까지 넉 달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나라”를 향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평등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이때,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구조적 불평등 . 특히, 극우개신교 세력이 반차별 선동으로 다시금 세를 모으려는 이 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권한 없이 폭주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반성 없이 줄출마선언을 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우리가 여전히 해야할 과업이 남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선언,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입니다.

 

4. 이에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기후정의동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평등의 승리를 이어가길 바라는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개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광장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발언 3. 김철규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활동가)

발언 4.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5. 미류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단위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기후정의동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윤퇴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문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2024년 12월 3일. 추운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하고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정부를 출범했던 윤석열이 끝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나섰던 그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넉 달의 시간을 가득 채운 지난 4월 4일,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차별을 심화시키는데 앞장섰던 혐오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지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고 100만 서명운동, 남태령, 한남동,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 철야투쟁도 불사했다. 시민총파업으로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광장을 지켰다. 전국에서 열린 광장의 시민들은 더는 부정선거론으로 무장한 내란동조세력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모두가 존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광장의 열망으로 확인되었고 차별금지법은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로 호명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동조범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 나섰다.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은 여전히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내란수괴 대통령을 배출하고 끝내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며 연일 후보 출마선언이 이어진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시민들이 입을 모아 “내란청산”을 외치는 이유이다. 내란청산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력화한 극우를 뿌리 뽑는 일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또다른 주동자 손현보 목사는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면 다시 규탄행동에 돌입하겠다 선언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을 극우화하는데 몰두하는 이들의 주요 의제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라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하는 내란동조 세력에 단호히 맞섰다. 더 명징하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평등을 향한 염원이 가장 많이 이야기 된 이번 광장에서 평등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극우의 세력화를 우려하는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지금 해야할 일은 극우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어느때보다 선명하게 평등을 선언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혐오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택하였듯 정치도 더는 종교를 빙자한 극우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평등으로 전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만든 윤석열 없는 나라, 이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갈 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승리를 이어가자.

 

2025년 4월 10일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공동주최 단위 일동

 

 

 

 

[후속보도자료]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_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성명] 윤석열을 파면했다. 평등의 승리다. 

 

[성명] 윤석열을 파면했다. 평등의 승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시민들의 삶을 짓밟은 비상계엄을 불가피했다고 항변하는 권력자, 민주주의 바깥에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하는 약탈자에게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의로운 분노로 광장을 채우고, 꺼지지 않는 빛으로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밝힌 시민들이 파면을 이끌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윤석열의 파면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단 하루도 지연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서성이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단호한 합의의 결과다.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정이 내란 종식이다.
오늘 윤석열 파면으로 기쁜 숨을 틔우는 우리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윤석열 파면이 끝일 수 없다는 광장의 수 많은 외침 또한 상기한다. 윤석열을 비롯해 윤석열과 나란히 선 이들이 부정했던 마땅한 진실을 밝히는 일, 그에 합당한 처벌과 조치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성찰하고 직면했던 시간들은 우리가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력화해 온 국가 권력, 지금의 세상을 일구어 온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본, 차별과 혐오를 무기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존재를 도려내는 것조차 불사하는 극우의 준동을 멈춰 세우는 사회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다시 만난 세계’, 가자 평등으로! 
윤석열들의 나라를 종식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인간다운 길은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던 이들의 발걸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외친 시민들의 염원을 멈춰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더 정의로운 세계, 더 민주적인 사회, 더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염원은 꺼뜨릴 수 없는 빛이다. 이러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싸워온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열어젖힐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일 수 없듯이, 지연된 평등의 약속 또한 정의일 수 없다. 한국사회의 지연된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원칙,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후속보도자료]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28(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담       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5년 2월 28일 (금)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3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5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사회의 일상과 상식,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까지 무너뜨린 윤석열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여전히 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자격없는 인물이라는 점만 적나라하게 드러 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며 한국사회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을 돌며 폭력을 유발하는 이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이 지키는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더 큰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개요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2.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발언 3.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 4.  도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의견서 요지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발언문 문서에 포함

 

▣ 의견서 요지

[의견서 요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피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지시,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지시 등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며 피청구인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만 선포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헌법 제77조 제2항), 헌법과 계엄법의 제 규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이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2024. 12. 3. 비상 계엄선포 긴급 담화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과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들 어디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 역시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의 발령,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등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 또한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그 행위들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스스로의 주장,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였음이 명백합니다.

2.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피청구인이 기존에 행해온 정치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애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나가겠다는 제스쳐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정권은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소수자 지원 정책의 축소와 폐지, 노동조합 탄압과 공공성의 후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등 정책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 내란 행위는 시민의 존엄과 인권, 평등을 무시해온 피청구인의 기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45년 만에 한국 역사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차별을 선동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가 극단으로까지 갈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3.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안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방송은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편의제공조차 없이 이루어졌고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시청각 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 모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하여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이 발동될 때 자신의 인권이 가장 먼저 침해될 것임을 예감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의 지시 하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에 적시된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은 소수자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파업 등의 노동3권 등은 소수자에게 더욱 절실한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소수자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다양한 집단은 실제로 그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 등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차별,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느껴야 했던 위협은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4.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선동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흐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2025. 1. 19. 피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청구인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며 판사를 색출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이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선동 또한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은 본격적인 극우집단으로 세력화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극우개신교 세력은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인 간첩’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거세게 확산되었으며 중국 동포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집회가 계속되는 등 노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2. 26.에는 여성 혐오를 선동해온 집단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은 계속 심각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으로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요구와 차별·혐오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요구로서 결합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농민, 빈민, 청년, 청소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증언자이자 목격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이전부터 차별적이고 불평등했던 세계를 고발하고, 이 사건 내란 행위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일상을 증언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으로 세를 키우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급하고 엄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때,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극우세력의 차별·혐오 선동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 결정이 이 모든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피청구인을 조속하게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속보도자료(발언문포함)]

보도자료

차별 없는 세상,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토요일 윤석열 퇴진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한 시민들께 받은 질문의 벽의 메모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딱 이즈음. 그때도 광화문에는 매주 토요일 롱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시민 수십만명이 모였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굳은 결의가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그 광장에서도 우리는 박근혜 다음의 세상을 그려보며 이 다음의 사회를 상상하며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그때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참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광장에서는 매주 누군가의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세계는 코로나19팬데믹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인지, 그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은 넓고 깊어졌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8.5%를 기록하였습니다. 2년 후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75%라는 높은 동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문득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크게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그리고 차별의 구제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에서는 어떤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는지를 나열한 차별금지사유, 무엇이 차별인지를 규정한 차별의 개념, 어떤 경우는 차별이라 보지 않는지를 명시한 차별의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한 장에서는 차별을 예방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는 어떤 영역들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합니다. 통상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이렇게 4개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시간을 운운하는 일부 정보들은 거짓입니다. 종교의 설교시간에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언사는 명백히 부적절하지만 차별금지법이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 영역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넓은 범위까지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고, 노동계약 체결이 되기 전인 모집과 채용과정까지를 포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초중고, 대학뿐 아니라 국가가 관할하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아주 섬세하게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구제에서는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한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임이 확인된다면 차별행위가 중지되고 피해의 원상복구를 위한 절차와 차별 행위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내어 차별을 말하고, 피해자를 돕는 이들이 징계, 퇴학,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불이익조치금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개념정의로 출발하여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차별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차별의 피해자가 용기내 맞서 싸울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사실 한국만큼의 곡절을 겪은 나라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회와 정부는 그 나라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하고 제정합니다. 지금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만 NAP에서 계획을 세웠고 만들 때가 되었으니 정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보니 더 좋은 안을 위한 고민을 하는 대만의 활동가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많은 인권의제의,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의제의 제일 앞 단에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13번의 UN 인권조약기구의 권고, 18년째 미뤄진 제정 과정 이 외면의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와 단호한 선을 긋겠다는 상징과도 같은 법이 되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누구보다도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경에 반하는 국가를 원치 않는다며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에 반대하며 이 법의 제정을 막아섭니다. 한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침내 이뤄낸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작별을 고하고 평등으로 전진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는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평등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발표된 포고령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그에  동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이 열어가는 이 퇴진의 광장으로 맞이하게 될 그 다음의 세상은 혐오와 차별, 폭력을 몰아내고 존엄과 평등의 자리가 되기를, 그 길에 차별금지법도 마침내 제정되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깃발을 흩날려 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읽어보세요! 배포도 대환영.

 

활동보고

[논평]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윤석열의 계엄, 그 뒤에 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힘 키운 극우정치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혐오로 힘과 세력을 키우던 정치는 마침내 극우 정치를 완성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 정부를 출범했다. 임기의 절반밖에 안되는 2년 반 동안 이 사회 시민들의 존엄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혐오의 지지를 키워나갔다. 아직도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린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녹록치 않자 아예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부처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노조법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극심한 성차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선주민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 든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반성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만 회피하였다. 폭주하던 그의 행보는 기어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 누구도 감히 떠올려보지 않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훼손이라는 만행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권과 존엄을 경시하던 정권이 완전한 극우 정치를 선언하던 그날 현장의 증인들이다. 윤석열과 그 정권을 비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들은 파시스트, 극우 세력이다. 

 

17년, 차별금지법 수난의 시간이자 혐오 정치가 힘을 키운 시간

극우 정치는 윤석열 정권부터 시작되었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 누적되어 온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극우 정치이다. 차별금지법이 겪어온 수난의 시간을 살펴보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 7개 사유를 삭제하며 이른바 “차별조장법”을 발의했다. 그 배경에 보수기독교의 반동성애 혐오정치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17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선 보수기독교, 보수기독교의 혐오선동을 막기는 커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주장으로 힘을 실어준 정치는 모두 헌법의 정신을 가로막아온 공범이다. 정치는 정권을 막론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약속은 언제나 나중으로 내팽개쳐졌다.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제정 권고 등으로 그간의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무에 있어 면피하는 척이라도 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마저도 국정과제로 꼽거나 NAP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늉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는 커녕 제4차 NAP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예 삭제되었다. 심지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차별시정을 권한을 가진, 2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돌이켜보면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답변들은 지금 윤석열이 쏟아내는 극우 유튜브 차별선동의 언어들과 동일하다. 윤석열 같은 극우 정치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열흘간 윤석열의 행보는 스스로가 내란의 우두머리이자 극우 정치의 우두머리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광장에 모이고 외치는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극우 정치를 함께 끝장내기를 선언한다. 

 

헌법의 약속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대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모두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윤석열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헌법은 군사정권에 맞서 광장에 뛰쳐나온 시민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기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평등은 아직 선언에 머물러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헌법이 평등을 선언하는 이유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 진전 또한 가로막아 왔다. 성소수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한 권리를 갖는 것조차 결사반대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이 그 중심에 있다. 정치는 때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고,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넘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없이 지연되어 온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극우 정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3월, 탄핵의 봄에 재출범하였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그 해 광장의 열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그리던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중에’로 시작하던 광장의 새정치는 끝내 차별금지법을 나중, 그 나중으로 미뤘다. 우리는 경험했다. 그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시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줄줄이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에 놓였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선주민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도적 시도가 이어지고,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폭행당했으며, 갈라치기 정치의 중심에 소환된 장애인들은 하루도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밤, 거리로 뛰쳐나가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낸 시민들은 매일 전국의 광장에 모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정치가 나중으로 미뤄둔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평등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무도한 폭력이 짓밟으려던 민주주의의 자리에서 이 선언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다시 세워내야한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혐오를 등에 업고 완성된 극우정치에 영원한 안녕을 고한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뒤로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4년 12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