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후속보도자료]_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_2022-0422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담 당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9120-1617,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2년 4월 22일(금)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2일차입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2022.4.22 오전 9시 기준)은 하루 온라인 서명(4.21~4.22)을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3. 이미 지난 2021년, 509명의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2020년)을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민주주의와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해법임을 제시하고, 페미니즘 정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 선언 (2021년 5월 10일자)

https://equalityact.kr/2021-0508/

 

4.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여전히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사회적 용인 속에서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다시금 국회가 즉각적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6.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낮 12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참여/발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 김미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부교수)

–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이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성명 낭독 :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주요 발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가장 공을 들이고 절실하게 제정하기를 촉구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2006년과 2020년,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진정을 담아 촉구했던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의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와 무책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왜 있는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혐오와 차별, 갈등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걸음을 내딛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정의 첫 걸음이 아니라 마지막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게 적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가 모든 소수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미류 님과 이종걸 님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투쟁이 빨리 중단될 수 있게끔 4월 내에, 15년에 걸쳐서 제정하지 못했던 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5년입니다. 교통정체를 생각해 보면 답답합니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 지금 움직일 수 없었던 시간이 15년입니다. 그 15년을 뚫고 나갑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 자리는 지난 30년 한국사회가 성취해 온 민주화의 과정을 완결하는 자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권리을 증진시키고,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통합사회,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글로벌 국가가 된 지금,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건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한국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꼭 수행해야만 하는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통합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회적 소속감과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개혁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치 엘리트들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정치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땅 따먹기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되고,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4월이냐. 진보를 표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엘리트들의 남성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안에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말까지 전력을 다해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희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제가 동아시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면 한국의 사회민주화 활력이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야 한다니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촛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 정권이 한 가지도 안 합니까. 416 세월호 진상규명도 안 하고, 차별금지법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고 가는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 87년, 그때의 민주주의가 페미니즘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상식처럼 여겨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단식까지 하는, 비극인지 희극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국회 안에서는 검찰개혁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검찰개혁에서 개혁이 필요한 출발선도 인권이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더욱 쉽고, 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 가르고 싸우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대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촛불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의 정치가, 민주주의가 페미니즘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분들은 사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페미니즘을 새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오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이후에 함께 넘어서야 할, 이어서 다시 써야 할 역사의 방향을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거대양당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질 하지만, 아무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심화된 불평등과 더욱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던 소수자들의 일상과 삶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촛불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페미니즘을 새기는 방법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봄을 맞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있는 봄이 새 시대의 봄일 거라고 믿습니다.”

 

 

▣ 1,043인 성명 전문

 

[성명]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평등은 헌법이 명시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등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터와 학교, 일상과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놓여 있습니다. 심화하는 물질적 빈곤과 정치적 배제, 문화적 무시는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정치인에 의해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불평등과 갈등, 분열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는 사회적 용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면서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며 국회에 즉각적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언제나 페미니스트 연구와 활동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은 선언과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권리 쟁취의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왔습니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존의 삶을 지향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2021년 5월 8일 <차별금지법과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지향과 열망에서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오늘날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뒤에 숨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깊어지는 것을 방관해 왔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 모두 혐오를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선거공약이 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며,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는 현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합을 향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정신은 정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두를 위한 민주, 모두를 위한 평등의 염원을 보편적 사회 가치로 정착시키는 이 중차대한 역사의 임무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꼭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돌보는 민주-평등 공동체로 새롭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총 1043명

 

Raymond Hah, 가람(평화페미니즘 연구소/전쟁없는세상), 감자(지리산필름), 강경미(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나라, 강남식 , 강다운(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강대곤, 강득희((사)삶의예술문화원 전문위원), 강라현(개인연구자), 강미영(청주YWCA아이쿱생협), 강민형(Boston University), 강민형(연세대 박사후연구원), 강석금, 강선미(하랑젠더트레이닝센터), 강소영, 강수정(상담사그룹 서로오롯), 강슬기(의정부EXODUS), 강예린(서울대 건축학과), 강유가람(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 강유민(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은교(이화여대 여상학과), 강이수(상지대), 강인화(서울대 국사학과), 강정숙(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강지연(가배울), 강지희(한신대),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회) , 고가희, 고경옥(미술평론가), 고금숙(알맹), 고명숙(이주와 가치), 고명희,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고병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고애덕,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은준(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주현,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새길공동체), 공혜영(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곽민주(상담심리사), 곽선숙(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곽영신, 곽은정(육일봉), 곽진아, 구기연, 구숙경, 구자은(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구지윤(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 국혜조(사람마음), 권근영(연극인)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다인(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명복,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평등공작소 나우), 권용선(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권은경, 권은채, 권정은(시민건강연구소), 권진송(연세대),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혁선, 권혜원, 권혜진(이화여대 민주동우회), 권화담(성평등전주), 권효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그린/김주희(한국다양성연구소), 길혜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가빈(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김가영(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김건형(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경선(기독여민회), 김경선(하제심리상담연구소), 김경언(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김경희, 김경희 (중앙대), 김관욱(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김광희(이화여대 민주동우회), 김기태(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김김혜영(천도교 아산교구), 김나연(숙명여대 조형예술학과), 김나혜(전교조 강원지부 유천초분회), 김남숙(대전평화여성회), 김남영(시민), 김남이(한림대 사회학과), 김다솔(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대숙, 김도은, 김도형(헤카테여행), 김도혜(덕성여대), 김도희(다다름),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동석(신사책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동진(페페연구소), 김두리(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두철(서울용문고등학교), 김락일, 김란영(고려대), 김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명주, 김명진, 김문정(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서촌옥상화가), 김미란(성공회대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김미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미순, 김미연(여성문화이론연구소), 김미주(울산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김민솔(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민정(강원대), 김민정(성소수자부모모임), 김민지, 김보라(이화여대), 김보명(이화여대), 김복희(울산사회복지사협회), 김봉률(동국대),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상희(심리상담센터 사이공간),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김서하(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생활상담실), 김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김선명(한국독립영화협회), 김선영, 김선혜(이화여대), 김성(서울대), 김성곤(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성순(대한성공회 김제교회), 김성애, 김성애(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김성은, 김소담(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다힘), 김소영(감독), 김소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솔(부산대), 김수미, 김수산나(기장 여성세움센터), 김수아(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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