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평등·비차별의 관점에서 본 ILO 제 190호 협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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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수)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국제심포지엄’에 <평등·비차별의 관점에서 본 ILO 제 190호 협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에 함께하시는 희망법 조혜인 님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평등과 비차별의 관점에서 본 협약 비준의 핵심적인 함의는 폭력·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인권침해이자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 근절을 위해 포용적, 통합적 젠더 대응적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협약은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폭력·괴롭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규율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보호의 대상과 사유를 최대한 넓히며, 사용자에게 구조적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의 책임을 부과한다.

 

협약이 요구하는 이러한 규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적으로 맞물리는 평등·비차별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등과 비차별의 관점에서 본 협약의 핵심은 폭력과 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권침해이자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보고, 그 근절을 위해 포용적·통합적·젠더 대응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회피될 수 없는 기본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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