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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UP] 2023-8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학생인권법도, 차별금지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사진] 2006년 학생인권법 발의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출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8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바로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입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부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입니다.
학생인권 법제화의 역사는 2006년부터 시작합니다.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파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 여겨져온 체벌, 신체 및 사생활 통제, 강제보충학습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내용과 취지를 살려 두 번째 대표발의자로 나섭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이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국회를 통한 법제화의 길이 요원하니 각 시·도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 속에 탄생한 성과였습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에서 6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두발, 복장 완전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집회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의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과정은 인권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듯 순탄치 못했습니다.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될 당시부터 경기도교육감은 ‘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이 빠진 안을 채택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벌금지나 두발자유화 때문에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권이 실추될 거라는 반대 의견이 계속되어 경기도의회에서도 2009년 한 차례 통과가 좌절됐고, 2010년 지방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에서 재발의되어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더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앞세운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을 거쳐, 원래의 주민발의안에 비해 일부 개악되었지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당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라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은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보냅니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서에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조항에 대한 우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나선 극우 세력과 재의를 요구한 논리는, 2023년 차별금지법이 받고 있는 공격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재의요구는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철회되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걸고 시행령을 개악했습니다. 또한 2013년 전북 이후로 수년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학생 인권 보장이 학교 질서를 허물어뜨릴 거라는 기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대표되는 소수자 인권에 대한 혐오 논리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또 2020년 충남과 제주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으나, 이 중 제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소수자·청소년 차별 논리를 받아들여 성적지향 등의 차별 사유가 삭제된 채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충남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안이 수리되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집회를 이어나가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는 듯 보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 많은 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불거져온 독박교실 등 교사의 과중한 업무나 사회적 불평등, 교육제도 모순의 문제를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법은 차별금지법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법률입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으며 오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동하고, 차별 받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놀고, 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적인 시선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에게 동일한 메세지를 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학생인권법이 있는 나라,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보기는 했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이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평등 책이 어린이청소년 유해도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된 상황에, 충남의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에 있는 성평등 도서가 수난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들며 ‘성평등’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유해도서’라는 책들은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모두 포함하며, 페미니즘 관련 도서만이 아니라 ‘마리 퀴리’(웅진주니어), ‘이태영’(비룡소) 등 위인전과 ‘평화그림책1-꽃할머니’(사계절)처럼 위안부 피해 여성의 실화를 담은 책도 있다.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은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평등 도서를 둘러싼 현 상황의 문제점, 원인과 대안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오후 2~4시
👉 장소 :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 진행순서
경과 보고 | 충남 지역 성평등 도서 관련 현황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제1 | 퇴행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제2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
– 토론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토론2 :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
– 토론3 :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 토론4 :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토론5 : 정재영 (홍성YMCA)
– 토론6 : 충남교육청
전체 토론 이후 마무리
🏳️🌈 문의 : 010-4132-1413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0630_평등법입법_연속토론회_혐오차별너머_평등으로_자료집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2~5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온라인 참여 : 유튜브 채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제1부
14:00-14:30
개회사 –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4:30-14:40 평등법 입법촉구 ‘평등엽서’ 전달
제2부
14:50-15:10 강연
유엔의 권고: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 강연(실시간 온라인)
– Mr. Claude Cahn (UN OHCHR 직원)
15:20-15:40 발제
차별금지법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사건들
– 박고은(한겨레신문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의 법동원 양상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16:30 패널토론
– 좌장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김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최형묵(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질의응답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토)12:30~16:30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합니다!
🌈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2015년 이후 매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는 을지로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CTS 문화재단의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에 서울광장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광장이 닫힌 것은 비단 퀴어문화축제만이 아닙니다.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추모문화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까지- 광장 사용은 계속 불허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외침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7월 1일(토)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에 함께 해요!
🌈 진행순서
12:30~13:30 | 허울뿐인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규탄 기자회견
13:30~14:30 | 축복 기도회
14:30~15:30 | 자유발언대
15:30~16:30 | 문화예술 퍼포먼스
규탄 행동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청을 지나는 퍼레이드에 합류합니다! 😉
👉 단체 | 공동주최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p2LugSVUEPrLmWc68
👉 개인 | 자유발언으로 함께 하기
https://forms.gle/3kHpXZbfXqFh8zx9A
– 자유발언 진행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14:30~15:30(1시간)
🏳️🌈 [참고]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 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장소 : 을지로2가 일대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앞~을지로2가 사거리~청계천 삼일교 앞)
– 11:00~19:00 부스행사
– 14:00~16:30 환영무대
– 16:30~18:00 퍼레이드
– 18:00~19:00 축하무대
[평등UP] 2023-6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연구논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 규약) 제26조는 평등권 및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규약 당사국은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적극적 의무도 부담합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약칭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2015)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인종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올해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어떤 권고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번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핵심 권고사항이 아닐까요?✊
이 논문은 자유권 규약 제26조의 구체적 내용과 자유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법제도 및 관행 중에서 규약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 질서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
자유권 규약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유권 위원회가 처리한 개인통보 사건을 통해 알고 싶은 분들!
자유권위원회에서 제26조 위반 결정을 받거나 자유권위원회의 견해에 비추어 비판을 받은 인종차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구체적 사례(한국)를 알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자유권 규약 제2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당사국이 입법을 통하여 법내용상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은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도 부담한다. 현재 국내 입법만으로 대한민국이 규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자료집 목차
[평등UP] 2023-5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2023년 3월 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 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
대전, 충남의 가속화 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지역차제연을 포함한) 지역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들의 ‘가장 최근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전시’인권’센터인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는게 말이 돼?” 분노하시는 분들
💬 [기사] 대전시인권센터, 이장우 시장 허가 뒤 혐오집단으로 변신
“2018년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하고, 이번에 또 폐지하자는 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야?”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 [연재] 위기의 충남인권조례, 해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정치적 사상, 전과’ 차별금지사유가 문제라고? 차별금지법 상황이랑 똑같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돼?” 속터지시는 분들
💬 [기사] 국가인권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하면 인권 후퇴…폐지에 반대”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
–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모든 인권 법/제도/정책이 유명무실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폐지 혹은 개정이 가능한 조례 수준으로는 지역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2022년 지자체 선거 이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입증하고 있어 정치개혁과 같이 고민이 필요”
–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누군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세력에게 정치가 계속 눈치보기, 굴복하기를 시전한다면? 조례가 유지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한들 계속 인권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대전지역은 인권기구의 위수탁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국적인 혐오 세력과 차별주의 세력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시작점이다. 2023년 공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안 운동을 전개해,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던 모든 혐오 세력이 지상으로 나와 혐오 본성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고립되게 만들어야 한다. 발호하는 혐오 세력 제어하는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혐오세력을 제어하는 싸움, 시민들이 함께해요~! 😭💪
[참고]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목차
개회사 –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소개 주제발표 1. 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2. 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
지정토론 1. 우삼열(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2. 이병구(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3. 최형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4. 강영미(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5.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참고자료 – 4건 : 의견표명 2건, 성명 1건, 유엔선언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