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시민 간담회 <우리가 만들 평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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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시민 간담회 <우리가 만들 평등의 약속>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경험한 시민들이 바라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법 제정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 받은 사람이 차별 대응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법,
무엇이 차별인지 함께 살피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는 법,
차별을 더욱 잘 알아차리고 차별이 없게 할 예방책을 만들어가자는 법으로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안팎에서 어떤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시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은 시민간담회를 살펴봐주세요~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오후 2~3시 (60분)

 

유튜브 다시보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youtu.be/6aoeG-x9u60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활동콘텐츠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연내 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 2021년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년이 되게 할 21대 국회 전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토론회]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사전신청 : http://bit.ly/2Lw5fsC
– 본 토론회는 사전신청자에 한 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자분들께 토론회 당일 접속링크 및 번호를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TV조선, 채널A, MBN 등 본 토론회의 취지와 어긋나는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합니다.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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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