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인 7월 8일, 충남소재 도서관들에 <걸스토크>를 비롯한 10종의 책들이 돌아왔다.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조치’ 이후 약 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 했음을 명확히 밝히며 도서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권고를 한지 약 1년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탐색하고, 편견없이 평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움의 장으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으로 둔갑한 혐오를 이유로, 배움의 장이 극우 정치에 이용되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 성평등·성교육 정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도서관들에는 성평등 도서들이 돌아왔지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엄과 평등의 정치는 해야할 일이 많다. 충남도 2024년 도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새로이 출범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정상화 결단 역시 촉구한다. 충남의 성평등도서 열람제한 조치와 더불어 무려 2,517권의 성평등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3,340권을 열람 제한한 만행이 드러난 경기도교육청 역시, 열람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민들에게 성평등 도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확립해야만 할 것이다.

 

2026년 7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연명요청]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연명요청]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지난 9월 7일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Girls’ Talk 걸스 토크』저자 이다 작가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계기로 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거나 희망도서 신청이 거절된 경험담을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에 동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공공·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여금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권리 침해 및 ‘검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는 서울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인디서울 2023’) 10월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및 제한은 교육 및 강연, 공연, 상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제한 및 취소의 형태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도서관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크게 약화·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연명 참여 : https://bit.ly/gender-books-opinion

 

👉 연명 기한 : ~2023년 11월 1일(수)까지 (11월 2일 의견서 제출 예정)

 

👉 의견서(안) 내용 확인하기https://bit.ly/gender-books-opinion-doc-x

 

1.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학습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계기로, 공공·학교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 조사 및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3.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 및 열람 제한 조치는 행정 당국의 실질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효과를 강화하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