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12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성별의 법적 인정과 성별정체성 차별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12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성별의 법적 인정과 성별정체성 차별”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법 앞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외과적 수술없이 법적 성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법 앞에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실

 

🏳️‍⚧️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② 호르몬요법, 외과적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없이도 정신과 진단서와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함

③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성별의 법적 인정이 가능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법원 결정만으로 가능

④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 전반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성별의 법적 인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성별변경에 관하여 법안이 마련된 것은 2002년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김홍신 대표발의),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대표발의) 이래 17년만입니다. 아쉽게도 발의정족수인 10인을 채우지 못해 아직 법이 공식 발의는 못되었지만 법안의 내용만으로도 여러 의미 있는 논의 지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별정체성과 법적 성별의 불일치가 만드는 차별

 

성별은 인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요소입니다. 법률, 의료, 사회적 성역할 등 외부의 조건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이 어떠하다는 인식, 즉 성별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분법적으로 구획된 현재의 좁은 법적 성별이라는 틀 앞에 어떤 이들은 출생 시 부여받은 법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트랜스젠더이지요.

 

이미지 : 트랜스제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KBS

 

이런 불일치는 다양한 차별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원 이용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용무를 포기한 적 있느냐’의 질문에 554명 중 119명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당연한 상식이 성별정체성 차별 앞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 보고서

 

그럼에도 차별을 해소할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한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병원을 이용하고 치료받고 입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드는데 왜 합의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의 합의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가자가 아닌가요?

📑 트랜스젠더 입원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심지어 이미 법원을 통해 성별을 정정했음에도 차별이 발생합니다. 역시 최근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가입정보 변경을 해주지 않은 보험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중 해결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이런 일로 차별 진정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없는 일입니다. 외과수술 등 침습적 요건을 감내하며 성별정정을 해도 또 보험사의 허가를 구해야 하는 이 차별적 상황.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사진 : 2023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트랜스해방전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미성년자녀가 있어도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결정(2020스616)하며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트랜스 운동은 계속해서 ‘나답게 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체가 바로 ‘평등’입니다. 성별정체성이 법적 성별과 다르다고, 법적인 성별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못가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일상을 위협당하는 상황이 없을 때, 누구나 성별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을 때에야 트랜스젠더는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의원들의 동참으로 발의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외쳐봅니다.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12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유예’하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참고 : [단독]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우리는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개 중 어느 것도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법안 4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검토하는 현실에 기가 찰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끝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사유가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0만 국민동의청원과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다고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2021년 12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자료집 (+추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1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1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youtu.be/EdRc9Vo53a4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406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1차_자료집_fin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2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2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dRc9Vo53a4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413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2차_자료집_fin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3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3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ojHFMb8kdQ

자료집 다운로드  |  

2021_0427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3차_자료집_fin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4차 쟁점토론회 후기  |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ojHFMb8kdQ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51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4차_자료집_fin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활동콘텐츠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 가시화될 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반차별 운동의 역할 또한 더 풍성하게 그려볼 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토론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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