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9(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더 이상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나 국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왔다. 이번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한국 정부는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이해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타당한 근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는 핑계를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으며, 차별금지법도 제정 못하는 무능력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4.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긴급성(urgency)”에 대한 언급을 주목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아니다. 수많은 인권침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인권현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 철폐의 긴 여정에서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 행동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여러 권고 사항 중 18개월 안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3대 과제를 꼽았다. 그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소수자차별을 다루는 위원회로부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아 왔다. 양대 인권 규약을 다루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2009)도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조금씩 다른 영역을 다루는 유엔 인권기구들이 하나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권을 인권이게 만드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권리로서, 보편성은 인권의 본질적 성격이다. 현실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인권이 아직 인권이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6. 이제 제정할 때도 됐다. 한국 정부는 제정 지연의 핑계 찾기를 그만 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201710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입장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 정부와 지자체의 평등실현 의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가진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된다

 

 

성소수자는 체육대회도 못 한다?

반복되는 대관 거부 이제는 달라져야, 지자체의 책무 인식 필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생활체육대회의 체육관 대관이 취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0. 21. 개최하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장소로 동대문구 체육관을 확정하고, 9. 19.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체육관 대관 및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9. 26.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대회 당일날 갑자기 천장공사를 하게 되었다며 대관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공단 측은 원래 10. 21.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른 대관담당자가 실수로 허가를 해주었다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취소통보를 하기 하루 전인 9. 25. 대관담당자는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전화를 해서 “(성소수자 행사에 대관을 해주었다는) 항의민원이 계속 온다”, “구청으로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성소수자 혐오에 기인한 민원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규정을 살펴보니 “미풍양속(조항)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 집회로) 시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하루 만에 그 때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없던 ‘공사’를 꺼내며 취소통보를 한 것이다. 이미 처음 예정되었던 양천구민 체육센터로부터도 갑작스런 공사를 이유로 대관불허를 당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이번 대관취소로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그 동안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성소수자들이 배드민턴, 풋살,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것이 미풍양속에 저촉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동대문구청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평등과 차별금지 정신을 근거 없는 논리로 왜곡시키는 것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동안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방해, 대관 거부 등이 수 차례 일어났고 국가인권위와 지자체 인권위에서 계속적인 시정 권고들이 나왔다. 2017. 5. 17.에는 서울시 인권위가 서울시장에게 성소수자의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관담당자는 퀴어여성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권고들만 있고 법령에 없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국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손놓고 있는 사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 혐오에 대처할 의지가 없는 공공기관이 법이 없음을 핑계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동대문구청은 근거 없는 이유와 변명을 들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한 대관취소통보를 취소하여 10. 21.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여야 한다. 

2017년 9월 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입장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 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취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경쟁률이 무려 2411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187개 대학을 세분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채용기준으로 삼아 온 것이다. 지방이냐 서울이냐, 본교냐 분교냐, 주간이냐 야간이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 나이, 성별에 대한 차별을 해온 것도 밝혀졌다. 입사지원서에 사진, , 몸무게 기재를 요구하는 등 외모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차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30대 공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이 20%에 불과한 것은 그 결과이다. 채용차별은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이므로, 채용비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공정한 조건에서는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수도권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관리해온 나이와 성별에서 유리한 사람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려있게 된다. 반면 지방대학을 나오고 스펙 관리할 여력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취업은 바늘구멍이 된다. 불공정한 사회는 바늘구멍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절망하도록 내몬다.


 


무엇보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계속돼 온 것이 심각하다. 이는 민간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 더구나 겉으로는 학력, 나이, 전공 제한까지 없애는 스펙초월 공정채용을 말하면서 뒤로 이런 차별을 저질러 왔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폭넓은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관행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부정과 차별 때문에 특혜를 얻은 입사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반면 피해를 입은 탈락자들은 구제되거나, 낭비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넘어선 차별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히 세우도록 하며, 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채용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차별의 관행을 뿌리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9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입장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의 표를 던졌다. 또한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론장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내세우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인권 차별선동을 법률 개악으로까지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부와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 왔는가.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사회적 합의, 나중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고, 국회는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에 대해 방치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여 왔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어떠한 의지도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 사이에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일삼고 있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열망은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었다. 차별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시민들은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촛불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 아래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안보를 빌미로, 종교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빌미로 배제와 차별, 혐오를 일삼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청산되어야 할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스스로 해체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선동을 방관하지 말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79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입장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2,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를 차별·혐오하는 언행 역시 학내에서 금지되어야 마땅한 폭력임을 규정한 것이다. 소수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확산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시대,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에 추가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98%가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불러 차별을 조장한 사건이 일어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권고문을 내기도 했다. ··고교 내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만연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직업적으로 부여받은 교직원마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학내 차별언동과 혐오표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발맞춘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변화와 노력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모든 학교장·교직원·학생·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애인·성소수자·여성·이주민·청소년 등 소수자 인권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이 단위학교에서 반드시 실시되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조례의 내용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학내 차별언동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조례 내용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학내에서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대내외적 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호와 지원 역시 필요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차별언동과 혐오표현의 문제는 서울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고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기에 우리는 한발 더 나서는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은 조례 뿐 아니라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소수자 학생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폭력과 차별 때문에 학교를 떠나도록 등 떠밀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혐오표현과 차별의 금지를 포함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보장 방안을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 현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없애는 첫걸음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이미 시작된 변화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1791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입장

[후속 보도자료]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7912() 오전 10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순 서]


사회 : 정혜실 (이주민방송)


경과보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차별금지법제정 않는 정부비판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발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 국회 발언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언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 4: 정당 지지와 결의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조희주 대표


새민중정당 이화수 여성본부장


정의당 권순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발언 5: 제정촉구 서명운동 활동 계획 발표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찬영 대표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9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현재 110개 단체)


 


 


 


 


 


 


 


 


 


 


 


 


 


 


 


 


 


 


 


 


 


 


 


 


 


 


 


 


 


 


 


발언문 1]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미리 예방하는 법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탄핵은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해야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 보수/근본주의 기독교계가 선두에 나서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하는 단위들이 애쓰지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동성혼 동성애 반대 프레임으로 개헌을 가둔 채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위 개신교의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이 성소수자인권을 목사가 옹호한다고 이단 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교단 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거나 지역 인권조례 지키기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를 고소합니다. 교계 내 단속과 세력 과시를 연일 시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각 부문에 요구되고 있는 적폐 청산과 사드배치 강행을 비롯한 북미,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의 전쟁위기 고조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동성애·동성결혼 반대만이 시급한 과제인데 그 이유는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일 뿐 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5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을 대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의 한국 기독교는 끊이지 않는 목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세습, 돈 문제로 인한 온갖 추문, 거기에 더해 성소수자 인권 옹호에 대한 중세의 마녀사냥식 이단 논쟁 등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이 사회에 남아있을까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가독교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무얼 대표합니까? 차별조성 대표주자들 입니까?


 


각 교단과 교계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직이라는 직함 하나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새는 교권세력, 즉 해방 이후부터 쌓아올린 종교적 기득권도 적폐청산 대상임을 자인하는 꼴이요,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에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명령하달 식으로 서명하라면 다 참여하는 구조에서 비록 숫자로는 밀릴지모르지만 참 신앙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들의 주장은 종교의 권위를 빌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성소수자 인권을 억압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여성인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마저도 혐오의 날을 세워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배제되어 온 사람들, 비가시화 되어 있는 다양한 차별사유들을 단순화 시킬 뿐 아니라 HIV/AIDS와 같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이미 국제적인 기준과 매뉴얼이 통용되고 있는 사안에도 동성애/성소수자혐오증으로 인해 과학작이고 의학적인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이 동성애자들 탓이므로 그 대안은 오직 동성애 박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기독교 작폐세력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인권조례조차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을 내세워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교계의 밀어부치기에 속수무책인 문재인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


국회의원, 정치인 중에는 종교계의 적폐세력과 오랜 세월 야합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할 때 사회적합의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인권선언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폐청산 대상이 내미는 썩은 동아줄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적약자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말고 차별에 맞서는 확실한 입장표명과 실천으로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의 불평등 근절은 차별금지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성경에는 차별하면 안되다는 선언이 분명히있습니다 성경에는 차별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노예라서 차별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말씀에 귀기울여야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선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다. 배제하고 쫓겨난 사람들을 포용하고 껴안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내몸처럼 아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드러날 것입니다


 


 


발언 2]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1948년에 채택된 UN 인권 선언에는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헌법에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부터 성소수자,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동지들이 몸이 불편하고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지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존재조자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여러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말을 제대로 못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들을 할수 없도록 법제도들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제도들을 차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도 할수 없고 강제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행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할 때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일 처리 안 해주 는 경우기 많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이주노동자가 신고를 할 때 상처가 있어야만 경찰이 신고 접수를 해줍니다. 상처가 없으면 신고조차 안받아줍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법들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차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여성이 도망간다는 이유로 항상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행을 단정해야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면 결국 미등록체류가 됩니다. 이것은 남성 결혼 이주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키면서 무슬림과 난민신청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민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율도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난민들도 이땅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 영주권 전치주의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영주권을 먼저 따야합니다.


 


우리 이주민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사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늘 약자입니다. 우리를 약자로 만든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경제상황이 열악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이 더 심합니다. 우리의 인권 노동권은 돈으로 비교될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는 알아야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사 차별을 없어야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라고 말한 문제인 태동영, 정부와 국회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합니다 .우리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서명운동 기자회견 시작으로 모든 투쟁 할 것입니다.


발언 3]


,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0년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겠다고 선언하러 나왔습니다. 무엇이 변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폐청산과 사회변화의 거대한 요구가 만든 정부라고 하지요.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100대 약속에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국회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했다는 민원에 굴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네 정당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득의양양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게 만들었습니까.


 


유사 이래 동성애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의 수장이라는 자들이 직접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외치고 나섭니다. 수천 수만 명을 거리에 결집시켜 차별을 선동합니다. 반인권적 차별선동이 하나의 의견이라도 되는 양 공론장을 삼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과 이주민의 존재 자체가 대중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외칩니다. 이런 발악이 나오기까지 저들은 그간의 변화를 위기로 느꼈을 것입니다. 세를 다시 모으기 위해 변화의 민감한 고리를 건드려 적폐를 결집시켜야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자의 인권은 건드려도 손해볼 것 없다는 것이 저들의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점에 정부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의지와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소수자는 차별받으면 안되지만, 인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반인권적 차별선동을 인권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위선에 연결시켜 혐오를 정당화하는 가교일 뿐입니다. 인권기구를 강화하는가 싶지만 혐오발언을 일삼는 이를 공직에 앉히고, 이제는 반동성애를 외치는 뉴라이트 창조과학회 인사를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반반으로 나누고 나중에 듣겠다면서, 적폐인사를 추천하며 다양성 운운하고 두둔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드 추가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인권 앞에 합의를 핑계대며 한발 물러난 대통령은 안보를 내세워 공권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기를 방관하며 집단적인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에 언제까지 목숨부지 해야합니까. 왜 이 문장을 지금도 반복해야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법조항을 요구하는 과정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안보의 강박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알리고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균형마저 잃어버린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립시다. 정부는 차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차별의 현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인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은 사회에 불편을 주고 위협이 되는 이들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혐오의 표적이 되는 것에 전전긍긍하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에 불편한 존재고 그래서 위협이 된다면, 기꺼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 참여하고 개입합시다. 불편함의 낙인을 찍고 위기를 조장하며 소수자 인권을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로부터 보호하는 법조항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 보장 너머 평등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참여하고 함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발언 4]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차별에 찬성하게 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당화된 차별은 차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논의 과정이나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삶부터 차별로 가득차서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또 어떤가요? 성별에 따른 편견을 담고 있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대표적 사례일 뿐입니다. 성적으로 차별을 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그러한 차별은 능력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화된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식당에서 청각장애인 손님의 예약을 거부하면서, ‘노키즈존같은 영업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익숙해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런 차별들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당화되는 차별들에 맞서 싸우고 바꾸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어야만 좀 더 쉽게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논의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차별에 익숙해지지 않고 살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의 정당 발언은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이 되었음


발언 5]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평등.생태.평화의 정당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입니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이 말처럼 모든 걸 간명하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많은 적폐 청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론화하고 얘기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10년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라는 게 참 서글프지만 차별 금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차별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이 차별인지 조차 모른 채 차별받거나 차별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언론 등에서 체계적으로 차별적인 생각과 언어,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차별금지는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를 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직 교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과서의 이야기를 사회 전체로 끌어내야 합니다.


차이와 다름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도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6]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 입니다


그동안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통치의 관점에서 일하기에 적합하거나, 인구 증식에 적합하다 여겨지는 이들만 자격있는 국민으로 선별해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지지세를 규합하려 합니다.


낡은 정치의 끝판왕! 가장 비겁한 정치입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지금당장!


운동으로 함께 돌파합시다.


녹색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7]


 


이화수, 새민중정당 여성본부장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라는 기치로 민중인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자고 지난 93일 창당한 새민중정당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호별 유인물 투입. 거리 곳곳 플래카드 부착, 몇 시간 내 1만통 이상의 문자폭탄 등 거의 테러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차별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극악할 정도로 열심인 반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의 치열함은 어느 정도였나 반성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는 여론을 살피거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부적인 것이고 공기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부 여론이나 교회의 눈치를 보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은 합의나 타협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새민중정당은 차별을 이용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차별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원내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발언 8]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대우기본법) 제정은 정의당의총선/대선 공약사항입니다.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도 끝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및 사진 자료 ]


 


https://www.facebook.com/nayoung.nga/posts/602693680120876


 


https://www.facebook.com/nayoung.nga/posts/602693963454181


 


https://www.facebook.com/koreagreenparty/videos/1461160050628589/


https://www.facebook.com/equalact2017/posts/1077080059095284


 


 


 

입장

[보도자료]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7912() 오전 10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순 서]


 


사회 : 정혜실 (이주민방송)


경과보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차별금지법제정 않는 정부비판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발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 국회 발언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언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상임대표)


발언 4: 정당 지지와 결의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조희주 대표


새민중정당 이화수 여성본부장


정의당 권순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발언 5: 제정촉구 서명운동 활동 계획 발표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9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10개 단체)

입장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_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일(8/29)부터 한 달간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가 자유 평등 등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민대토론회가 헌법 개정에 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 토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개헌특위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관해 대체로 공감을 이루었다고 자료집에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문의 표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사회가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3.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점은, 현행 헌법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려 마땅한 권리다. 현행 헌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유에 대해 차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도 당연하다. 개헌특위가 제안한 장애, 인종, 언어에 대해서도 개헌과 무관하게 차별이 금지되며, 현재 논의에서 적시되지 않는 수많은 사유들종교, 나이, 학력,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출신국가 등에 대해서도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차별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유를 따지는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4. 우리는 개헌 논의를 틈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려한다. 이들은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내걸고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여는가 하면, 오늘(8/28)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국회에서 열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한다거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이 추가되면 무슬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등의 편견과 왜곡에 기대어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리키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주장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움직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리고 일부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동성애를 헌법개정을 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는 등 정치인들의 반헌법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헌 논의 과정이 차별을 확산하는 과정이 된다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든 개헌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차별금지와 평등을 선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도 그것이다. 차별금지와 평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획득되는 가치다. 개헌 논의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세력들이 혐오에 기대어 역사를 되돌리도록 둘 것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혐오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평등을 이루어갈 것인가. 국회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20178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입장

[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후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일시 : 2017425일 오후 1, 장소 : 광화문광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 : 장병권(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질의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 답변 결과 보고


발언(가나다순)


김재왕(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양은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슈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민김종훈 자캐오(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나눔의집협의회 대외협력 담당)


정강자(참여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2012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으나, 201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와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개질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현재 더욱 후퇴한 입장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행조건,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양 말하고 있다. 10여 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모욕, 위협과 불안을 견뎌내며, 그리고 존엄을 훼손하는 세상을 먼저 등지고 떠난 친구들을 추모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말할 때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 등 차별선동 세력이다. 차별선동 세력이 활개를 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구제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모순적일 뿐 아니라 비겁한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금지되어야 할 차별의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 나열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일차적 수혜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이다. 위에서 열거한 차별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든 살면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수적으로는 소수일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사람은 국민의 절반이며, 소위 명문대 졸업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존엄과 기회를 잃는 것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뿐만이 아니다. 평등이 있어야 할 곳에 차별이, 환대가 있어야 할 곳에 적대심과 혐오가, 공존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폭력이 도사릴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 함께하는 힘으로 부패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시대, 우리는 일부 적폐 세력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분야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고,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각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20174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입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 의


훈 창 | 인권운동사랑방 (010-3897-0083, humanrights@sarangbang.or.kr)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010-5352-7235, wdc214@gmail.com)


제 목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발 송 일


201745


매 수


10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7개 시민사회 단체(2017. 4. 5.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4. 각 정당의 답변 기한은 201741112:00까지 이며, 취합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412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서 1


첨부2. 참고자료 1,2 1.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1.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데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10년간 반복하여 권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1-1.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1-2. 후보는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를 국제인권조약상 책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까?


 


 


 







2.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내용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그러나 위 법은 차별에 대한 실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시정권고 등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으며, 작금의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차별의 정의 및 차별행위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정책 수립 의무, 법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그 규제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후보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담은 법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3.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청은 현시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요청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말은한국 사회에는 아직 각종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려 평등권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3-1. 후보는 반인권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1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및 UPR 권고 내용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4)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이 협약 제4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전 최종 견해의 제9항에 표시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7(1985)15(1993)에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이 협약 제 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HRC/8/40)


64-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체코)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9. 위원회는 2007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된 것에 따라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TF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 차별사유 외에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은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신속히 규약 제2.2조에 따르며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0(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금지 제2조 제2문단)와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7)


차별적 법률


14.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현존하는 차별관련 90여개 법률의 효과성에 관한 협의를 2010년 말에 종결한 것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2008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2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4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위의 15번과 21번 문단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2년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5-16)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HRC/22/10)


124-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124-23.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를 비롯한 7개 국가)


124-24.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사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스페인)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CCPR/C/KOR/CO/4)


차별금지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2, 26)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국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311,2017 촛불권리선언과 함께 발표한 1600만 촛불의 열망, 100대 촛불개혁과제에서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분야 관련,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예방·금지하며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323,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NCCK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청년, 여성, 인권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과제를 제안하며 [인권] 부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328‘19대 대선 성소수자 인권 요구안 발표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동성결혼 법제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교과과정 마련, 군형법92조의6 폐지,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 비과학적 전환치료에 대한 엄격한 금지,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중에서 <19대 대선에 요구하는 5대 핵심의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재정비, 여성대표성 확대를 발표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정치와 종교, 공약 가이드라인에서 평등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라는 제목의 2017년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22, 2017년 대선 정책요구안 <장애인정책 3대 핵심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와 의제별 과제의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표했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기념대회>34범페미네트워크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페미니즘문화제 페미답게 쭉쭉간다”>,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17 페미니스트 광장 지금, 여기,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체 대회의 슬로건으로 정하여,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