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 의


훈 창 | 인권운동사랑방 (010-3897-0083, humanrights@sarangbang.or.kr)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010-5352-7235, wdc214@gmail.com)


제 목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발 송 일


201745


매 수


10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7개 시민사회 단체(2017. 4. 5.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4. 각 정당의 답변 기한은 201741112:00까지 이며, 취합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412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서 1


첨부2. 참고자료 1,2 1.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1.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데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10년간 반복하여 권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1-1.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1-2. 후보는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를 국제인권조약상 책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까?


 


 


 







2.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내용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그러나 위 법은 차별에 대한 실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시정권고 등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으며, 작금의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차별의 정의 및 차별행위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정책 수립 의무, 법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그 규제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후보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담은 법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3.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청은 현시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요청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말은한국 사회에는 아직 각종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려 평등권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3-1. 후보는 반인권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1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및 UPR 권고 내용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4)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이 협약 제4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전 최종 견해의 제9항에 표시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7(1985)15(1993)에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이 협약 제 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HRC/8/40)


64-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체코)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9. 위원회는 2007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된 것에 따라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TF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 차별사유 외에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은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신속히 규약 제2.2조에 따르며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0(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금지 제2조 제2문단)와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7)


차별적 법률


14.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현존하는 차별관련 90여개 법률의 효과성에 관한 협의를 2010년 말에 종결한 것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2008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2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4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위의 15번과 21번 문단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2년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5-16)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 A/HRC/22/10)


124-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124-23.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를 비롯한 7개 국가)


124-24.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사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스페인)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CCPR/C/KOR/CO/4)


차별금지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2, 26)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국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311,2017 촛불권리선언과 함께 발표한 1600만 촛불의 열망, 100대 촛불개혁과제에서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분야 관련,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예방·금지하며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323,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NCCK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청년, 여성, 인권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과제를 제안하며 [인권] 부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328‘19대 대선 성소수자 인권 요구안 발표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동성결혼 법제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교과과정 마련, 군형법92조의6 폐지,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 비과학적 전환치료에 대한 엄격한 금지,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중에서 <19대 대선에 요구하는 5대 핵심의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낙태죄 폐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재정비, 여성대표성 확대를 발표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정치와 종교, 공약 가이드라인에서 평등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라는 제목의 2017년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22, 2017년 대선 정책요구안 <장애인정책 3대 핵심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와 의제별 과제의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표했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기념대회>34범페미네트워크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페미니즘문화제 페미답게 쭉쭉간다”>,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17 페미니스트 광장 지금, 여기,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체 대회의 슬로건으로 정하여,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