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차제연의 기획과 실행의 역할을 수임하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캠페인팀, 조직팀 등의 팀과 법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법학자, 변호사, 노무사 등 차별금지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20명 내외의 위원들이 꾸준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국내, 해외의 차별과 관련된 사안(판결 등 포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 시각을 담은 논평을 발행합니다. 이번 기고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2025년 기획연구과제인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해당 연구는 대학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 금지를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로 내세우고 관련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소개]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1)

 

대학은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인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구성원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 중 하나는 학교이다. 특히 대학은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다양성과 비차별의 원칙이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성소수자 구성원의 권리와 생활환경을 다룬 논의와 연구,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 내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는 학생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고, 여러 사회적 의제와 논의가 활발하게 오간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구성원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성소수자 구성원에 대한 비차별과 포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구성원을 직접 인터뷰하여 이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면접조사와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는 대학생활의 주요 영역을 기준으로 크게 ① 수업·학업 및 학교생활, ② 상담기구, 화장실, 기숙사 등 학교시설로 나누어 당사자의 경험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업·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성소수자 학생들은 수업과 학업, 학교생활 전반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구성원들은 경험하지 않는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정 시설을 이용할 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였다. 실제로 여러 성소수자 학생의 경험에서 유사한 문제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은 수업 중 토론이나 과제, 교수자의 강의 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편견에 기반한 질문과 발언에 노출되고 있었다. 안전하지 않은 수업 환경을 우려하여 수강을 포기하거나, 수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전공필수 과목이어서 차별과 혐오를 감수하며 수업을 들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물론 교수자가 상호 존중을 위한 수업 규칙을 제시하거나 차별적 발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긍정적인 경험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일부 수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성소수자 관련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도 성소수자 구성원이 학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교수자가 사용하는 이성애 중심적 표현이나 성별 호칭으로 불편함을 겪은 사례, 다른 학생들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접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차별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경험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대학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대학은 성소수자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내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학업·학문의 자유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비차별 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 정책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 운영의 장기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성소수자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의 근거로 기능한다. 해외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는 수업이나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 상황,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담겨 있다. 성별 포용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물론, 공식 행정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절차를 운영할 때 성별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한다.

 

이에 연구는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주요 대학의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대학 차원에서 확립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 구성원의 존재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안내자료,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상호 존중적인 수업 운영 지침, 행정서류와 절차에서 불필요한 성별 표시를 지양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원칙과 지침이 학내에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워크숍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담기구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

 

대학의 상담기구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이다. 상담기구는 정서적 어려움과 성격,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 연애와 성,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은 물론 학업, 진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을 지원한다. 상담기구는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 구성원뿐 아니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성소수자 구성원들도 심리적 위기, 차별과 혐오의 경험, 가족과의 갈등,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이유로 상담기구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소수자 학생들은 상담기구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구조적인 장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우선 상담 신청서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만 선택하도록 하거나, 사전 체크리스트와 상담지의 문항이 성소수자 내담자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이 상담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편안하게 드러내기 어려웠다. 상담기구에 접근하는 과정뿐 아니라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났다.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성소수자 구성원이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보고되었다.

 

반면, 학생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상담 사례는 이러한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부 단과대학 상담실은 성별 정체성 항목에 ‘기타’ 선택지를 마련하고, 무지개 깃발이나 프라이드 팔찌와 같은 상징을 비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전감을 제공하였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상담기구의 원칙과 태도를 안내하거나,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배우려는 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성소수자 구성원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편안하게 드러내고, 상담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연구는 성별 이분법적인 신청 절차와 문항을 개선하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의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담기구 홈페이지와 상담 장소, 리플릿, 포스터 등에 포용적인 언어와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성소수자 포용성을 보여주는 상징과 안내를 마련하는 등 포용적인 신호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긍정적인 상담 경험이 개별 상담사의 역량이나 태도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2), 상담기구 전체의 성소수자 포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차원의 정책 방향과 운영 기준을 수립하는 등 조직적인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구성원, 특히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구성원은 화장실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별 확인을 요구받거나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던 사례,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과 공격에 노출된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일부 구성원은 화장실 이용 자체를 최대한 피하거나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학내 성소수자 구성원들은 수년간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를 요구해 왔다. 더 나아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간계획과 시설 운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가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모두의 화장실 또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세계 주요 대학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미권 대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도쿄대학교, 홍콩대학교, 국립대만대학교 등 아시아 주요 대학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도 성공회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모두의 화장실은 성소수자 구성원이 타인의 시선과 공격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다. 동시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화장실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진다. 해외 대학의 사례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모두의 화장실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더라도 이용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아웃팅되거나 혐오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는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과 공격에 대학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피해를 경험한 구성원을 위한 심리상담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관한 학내 공론화와 인식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모든 학내 구성원이 실질적인 안전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숙사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

 

국내에서는 대학 내 성소수자 포용 기숙사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화장실과 달리 기숙사와 관련한 성소수자 포용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아웃팅의 위험, 성별 이분법에 따른 기숙사 배정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를 감수한 채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해외에서 경험한 성별 포용적 기숙사 사례는 국내 대학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국내 기숙사에서의 경험과 달리 해외의 성별 포용적 기숙사 이용 경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기숙사를 행정적으로 성별 포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를 함께 조성할 때 기숙사를 비로소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해외 대학들은 성소수자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성별 포용적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국가와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히 별도의 기숙사 공간을 마련하거나 방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 차원의 성소수자 포용 정책을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기숙사를 배정하며, 입주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 운영과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교육하고, 입주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별 포용의 원칙이 기숙사 공동체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 포용적 기숙사를 도입할 때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행정적인 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개인정보 보호, 아웃팅 방지, 안전한 갈등 대응체계, 담당 인력 교육과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의 학교시설과 행사, 교직원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이 밖에도 연구는 성중립적인 샤워실과 탈의실을 확충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숙박을 포함하는 학내 행사에서도 성소수자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구성원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포용적인 숙소와 방 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캠퍼스 시설 대여와 행사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인권침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성소수자 교직원의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성소수자 교직원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렵고, 성소수자 또는 앨라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와 앨라이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장려하고, 성소수자 교직원이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을 넘어 사회 전반의 비차별 원칙으로

 

이 연구는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비차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명확한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한 규범과 기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범과 기준은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문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조직의 문화와 일상적인 관행, 행정과 시설 운영,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 이 연구에서 소개한 해외 대학의 사례들은 이러한 원칙이 각 대학 공동체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구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해외 대학들이 학교 차원의 인권보장 지침을 마련하고 비차별 원칙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체가 평등과 비차별을 공동의 규범으로 확인하고, 이를 각 영역의 제도와 관행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명확한 원칙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는 토대이기도 하다.

 

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대학생활 경험을 드러내고,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소수자 포용정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대학이라는 개별 공동체의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비차별의 원칙을 확립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과 포용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성소수자 구성원들의 어려움은 서울대학교라는 한 대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여러 대학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연구가 대학이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해당 칼럼은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5년 기획연구과제인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정책에 관한연구’(2026, 최계영 외7)의 연구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 실제로 UC버클리나 UC어바인 같은 학교는 상담사에게 LGBTQ+ 교육을 받거나 관련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 연구보고서 전문을 보고 싶다면?! 

[2025 기획연구과제]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_서울대학교 다양성 위원회

 

법률위원회 활동

[칼럼] 혐오대응과 차별금지법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차제연의 기획과 실행의 역할을 수임하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캠페인팀, 조직팀 등의 팀과 법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법학자, 변호사, 노무사 등 차별금지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20명 내외의 위원들이 꾸준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국내, 해외의 차별과 관련된 사안(판결 등 포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 시각을 담은 논평을 발행합니다. 이번 칼럼은 2026. 6. 19. 열린 <차별금지법 권고 20년 :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학술대회 중 ‘혐오대응과 차별금지법’ 발제문을 요약한 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혐오대응 법정책과 맺는 관계를 살펴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

[혐오X차별금지] 혐오대응과 차별금지법

 

혐오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마주한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퍼지는 여성·성소수자 혐오, ‘혐중’으로 다시 주목받은 이주민 혐오, 그리고 이런 정서를 발판 삼은 극우 세력의 부상까지, 심각한 혐오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혐오 대응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분절적 대응책을 넘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혐오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차별금지법이 그 뼈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 규제와 맺는 다층적 관계를 정리하고 차별금지법을 회피한 채 혐오표현만 규율하려는 시도가 빚어내는 구조적 모순들을 살핀 뒤 그 딜레마를 넘어설 출발점을 찾고자 한다.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그 다층적 관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2019)>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으로 혐오표현 일반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지만 혐오표현 규제와 여러 층위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① 직접적 규율: 차별금지영역(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을 차별금지법은 괴롭힘(harassment)과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으로 정의하면서 차별의 한 유형으로 직접 규율한다. 일터, 학교, 상점,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성적괴롭힘은 주요한 생활영역에서 피해자를 고립·배제시키는 행위로 차별행위와 마찬가지의 의미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② 간접적 규율: 혐오표현은 개념과 규제 정당성 양 측면에서 차별금지원칙에 의존한다. 혐오표현을 이루는 보호속성(인종·성별·성적지향 등)은 차별금지사유에서 빌려온 것이고,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 또한 기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③ 근본적 규율: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행위와 제도를 시정·예방함으로써 혐오표현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어나간다.

 

 

한국사회의 딜레마: 차별금지법을 회피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혐오 대응은 어느 사회에서나 까다로운 과제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해악이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누적적·구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 바로 ‘차별금지법을 회피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율하려는 시도’를 고수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이다.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의 정당성이 차별금지법 체계에 기대고 있는 만큼 혐오표현 대응 법정책은 차별금지법제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인권기준들도 국가가 혐오 선동에 효과적으로 맞설 예방적·제재적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7년 이래 19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의도적으로 미뤄지면서 차별금지원칙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일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강해졌고 그 결과 차별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승인하는 토대 위에서 혐오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모순들을 낳는다.

 

 

혐오 대응의 우선순위 전도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 모델은 편견이 방치되면 혐오표현으로, 혐오표현이 방치되면 고용·교육 등 생활영역의 차별로, 나아가 혐오범죄와 집단학살로까지 고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목적은 이 연쇄고리를 끊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규제의 목적인 상층부의 차별행위는 방치하면서 하층부의 혐오표현 규제만 논의하는 지금의 상황은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이다. 혐오표현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생활영역에서 실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차별금지영역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율해 그 고리를 끊는 일은 혐오표현 규제에 앞서는 긴급한 과제다. 또 차별금지법이 직접 규율하는 괴롭힘은 해악성이 가장 높은 혐오표현에 해당하므로 혐오표현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규제해야할 대상이다. 2016년경부터 반복된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페미니스트’를 색출해 압박하면 고용상 실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효능감은 지난 수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동력이 되었고, 이제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채용에서 해고까지 노동의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차별·괴롭힘 문제로 자리잡았다. 일터의 차별과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만 온라인 혐오표현과의 연쇄 고리도 끊을 수 있다.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혼란 

 

혐오표현과 차별금지원칙과의 연결고리가 정면으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대중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혐오’만큼 ‘남성혐오’도 심각하므로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담론이 대표적이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역사적·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차별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겨냥할 때 생기므로, 혐오표현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차별과 연계된 이 비대칭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혐오표현 규제가 형식적 중립성을 내세운 “욕설·나쁜 말에 대한 규제”로 잘못 운용되거나 소수자의 대항표현이 오히려 규제대상이 되어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2017년 심의에서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16.1%)가 여성에 대한 규제(14.1%)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1

 

혐오표현의 보호특성을 자의적으로 선별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65.4%가 직장 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하는 등2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비교법적으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는 혐오표현 규제 법정책의 핵심 의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정책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보호특성으로 명시하기를 피하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논쟁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려는 데서 반복되는 문제다.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할 국가의 의무는 곧 혐오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로 이어진다. 국가는 사후적 제재만이 아니라 예방·교육·피해구제·환경개선을 아우르는 다층적 조치와 체계적인 법제도 설계를 통해 혐오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혐오 대응 법정책 논의가 개별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만 전개되면서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체계적·다층적 적극적 의무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제도적 차별이 혐오 확산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혐중’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주민 혐오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거듭하여 ‘불법체류자’ 용어의 철폐·삭제를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고수하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단속 중심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 스스로 이주민을 ‘불법’으로 호명하고 단속·배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이주민 혐오는 해소될 수 없다. 성소수자 혐오도 다르지 않다. 한국정부는 성소수자를 명시적 정책대상으로 다루기를 거부하고 국가 인권 정책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오히려 후퇴시켜 왔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견해들을 경청해야할 정당한 의견으로 취급함으로써 공적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이처럼 국가가 평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기존의 차별구조를 추인하고 혐오 세력에 정당성의 공간을 열어주는 적극적 효과를 발휘한다. 

 

 

딜레마를 넘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으로 차별금지원칙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지금 문제는 차별금지법의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가 만드는 공적 담론의 지형이다.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이 19년간 반복되었고 이는 혐오표현이 정당화되고 극우세력이 조직화되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의 혐오 대응은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공적 확인을 회복하는 데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추진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국가의 입장을 사회 전체에 알리는 상징적 무게를 지닌다.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따라 규제의 우선순위와 수단 판별하기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악성에 따라 규제의 우선순위와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제 정비를 통해 차별금지영역의 차별·괴롭힘부터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차별적 환경 조성의 문제로 보는 인식 전환과 ILO 제190호「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비준 또한 필요하다. 차별금지영역이 아닌 일반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가장 해악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과 같이 혐오표현 규제 제도들이 먼저 도입되는 경우[각주: 2025. 12. 24.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2의2호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였다.] 자의적 집행 우려 없이 국제인권법상 혐오표현 법리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매뉴얼·지침을 정비하여야 한다. 

 

 

예방, 교육, 대항표현 증진 등 혐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무

 

혐오에 대한 대응은 무조건적인 표현의 금지보다 ‘더 많은 표현’, 즉, 예방·교육·대항서사의 촉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는 혐오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분석, 교육·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피해자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차별적 언어와 제도를 바로잡을 적극적 의무를 진다. 지난 지방선거의 혐오 현수막을 시민들이 신고하고 ‘댓글 현수막’을 만들어 대응했던 사례처럼 시민들의 자율적 대항표현 역량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시민들의 대항표현들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대항표현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인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님이 작성하였습니다.

 


1 전창영,나은희,최철호,김민정(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방송통신연구 2018 가을호, 86-87면

2 홍성수 외(202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66, 167,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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