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어제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다수의 기사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이미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는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기사에 보도된 평등법안 내용)
○ 해당 조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병원,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의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종교 강요와 같은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제대로 대응·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및 교육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무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행위’가 아닌 경우,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제한·배제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시안 이전에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차별 행위로 판단해온 내용입니다.
곧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회, 특히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입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차제연은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덧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https://bit.ly/2W2c87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