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연내 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 2021년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년이 되게 할 21대 국회 전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자료집]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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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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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콘텐츠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평등법안」 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어제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다수의 기사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이미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는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기사에 보도된 평등법안 내용)
○ 해당 조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병원,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의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종교 강요와 같은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제대로 대응·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및 교육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무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행위’가 아닌 경우,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제한·배제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시안 이전에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차별 행위로 판단해온 내용입니다.

 

곧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회, 특히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입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차제연은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덧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https://bit.ly/2W2c87h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