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UP] 2023-5월호 |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방방곡곡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투쟁UP] 2023-5월호 |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방방곡곡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지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매월 한 지역씩 각 지역별 차별 사안, 반차별운동 이슈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차별 운동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1) 구성 : 차제연 단위 구성, 운영, 논의 방식, 어떤 활동 등 지역 차제연의 구성과 운영/논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대경차제연)는 대구경북 지역 3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전체회의가 있는데, 대경차제연 사업의 전반적 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결정을 하는 총회격의 회의입니다. 또한 대경차제연 공동대표단회의에서는 대경차제연의 주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대경차제연 집행위가 활동에 대한 일상적 논의와 집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집됩니다.

 

 

 

2) 활동 내용 : 지역 내 반차별 활동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크게 투쟁사업으로
우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점거 농성, 평등한끼, 1인 시위, 혐오에 맞서는 작은 행동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별금지법 문화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로 인한 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사업>으로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여를 통해 각종 현안 대응과 혐오차별 반대사업, 북구청 규탄, 이슬람사원 건립을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광역선거 및 교육감 선거 출마자 혐오정치 반대를 위한 투쟁>으로 “지방선거, 혐오차별 방지 인권 의식 광역 및 교육감 후보자 질의”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자의 인권의식을 확인하고 혐오정치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오차별을 반대하는 선거행정을 하도록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8회 지방선거문화를 위한 대응사업>을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혐오정치에 대한 감시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다음으로 홍보선전사업으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여는 극장 in 평등길110 상영회>,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대구경북 추모행사 추모행사>를 통해 故 변희수 하사 분향소 설치, 추모문화제, 추모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사업으로
강연회 <무슬림, 이주민 그리고 정주민 더불어 살다> 사업,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청 면담> 및 <토론회 :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를 진행하였으며, 지역 연대 운동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 진행할 사업으로는
<토론회 : 이슬람사원 건립에 즈음한 이슬람사원 건립의 평가와 과제> 기획과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 정주학생, 교수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제 : 위로와 평화 그리고 존엄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한 강연사업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 증언대회 “차별에 맞서 평등에 함께 합니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시, 지자체, 시민사회와 지역차제연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대부분 다른 지역도 그러하듯이 시‧지자체와 관계는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차제연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인 북구청은 이슬람사원과 관련해서 대경차제연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대구지역상설연대체 연석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공유와 공동투쟁을 일상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4) 고민과 집중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특정한 이슈에 꼭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혐오차별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 현안으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3년째, 대경차제연이 이슬람사원대책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차별이 넘쳐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혐오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이슬람사원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벌어진 혐오차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설령 이슬람사원이 완공 된다 하더라도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종교적·인종적 차별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사원 완공 이후는 또 다른 변곡점이 되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 혐오차별을 성찰할 계기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법과 원칙에 근거한 행정을 하지 않고 혐오차별을 발화시키는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맞닿아있어서 함께 협력하면서 공공기관이 가졌던 혐오차별의 책임, 정치의 공백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지역주민의 혐오차별에 대한 성찰, 그리고 무슬림과 지역주민과의 화해 또는 공존이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매우 어렵고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화해와 공존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 및 공공기관은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인권행정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대구시는 인권위원회 폐지 등 각종 인권침해의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경차제연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인권 행정을 감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모아가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와 도전을 앞둔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앞으로의 행보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

 

 

[후기] 연속토론회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2022년 12월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 대현동의 거리에 돼지머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150여 명의 무슬림 유학생들은 기도와 예배를 위해 학교 인근에 사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은 선주민들의 방해, 지방자치단체의 방관 등으로 인해 2023년 5월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은 우리 사회에 확장된 차별과 혐오의 공간,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연속토론회 네 번째 자리로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를 열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해소 및 문화 다양성 인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변화의 방향을 짚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육주원 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육주원 님은 먼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들은 대부분 이공계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9시부터 밤 늦게까지 랩에서 근무와 공부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 거주하는 집과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워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월세의 부담 때문에 좀 더 싸고 저렴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북문에 큰길이 들어서고 개발되면서 서문이나 후문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그 곳의 지역 주민들도 북문에 비해 자신들의 주거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학생들도 좀 더 싼 후문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사원도 이 지역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에서 보이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주원 님은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본질화의 성격으로 무슬림이라는 타자의 유입과 치안불안, 슬럼화를 꼽았습니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성적 포식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일반화된 인종주의적 담론은 이들을 막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치안담론으로 뒷받침 됩니다. 이곳 주민들이 대구 북구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이와 같은 치안담론과 다음으로 이야기할 재산권 침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탄원서를 보면 적극적 차별행위 가해자로서 선주민 집단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약자성의 경합과 역차별 담론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의 재산권과 경제권은 중요한데, 왜 너희의 종교적 권리만 중요하냐’고 합니다. 권리를 경합시키며 ‘국민이 먼저’라는 구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호는 모든 혐오 담론을 지배합니다. 국민과 비국인 사이에는 권리의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극우개신교 이슬람 반대세력이 이곳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주민들이 가진 인종주의적 언어는 더욱 정교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특성, 한국사회와의 차이 등 해석의 틀이 극우개신교 세력에 의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보내는 국경 만들기의 시그널입니다. 국가는 두 가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다문화사회이고 인권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선 국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돈과 자격으로 구분하고 관리합니다. 육주원님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국경은 인천공항이나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닌, 동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적극적 행위자가 됩니다.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은 반대주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사원 인근에 펼쳐진 혐오 현수막, 공사방해 행위나 혐오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방관하며, 이곳에는 국경 안의 보호 받는 사람과 국경 밖의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양한 차별사유에 놓인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내모는 현상이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육주원님은 이러한 폭력적 인종주의자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는 국가와 사회가 양산하는 평범하고 비폭력적인 인종주의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행동의 토양을 지금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가와 사회가 이런 방식에 결탁할 때 시민사회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을 나눠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혜 님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이진혜 님은 한국의 인종주의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1897년 6월 <독립신문>에는 “백인은 오늘날 세계 인종 중에 제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동양인과 미국의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함께 실려 있는데, 개화기 지식인들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인종주의를 펼쳤는가에 대한 한 사례였습니다. 이진혜 님은 한국사회가 가진 이슬람에 대한 혐오의 힌트를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종교와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서구로부터 혐오를 수입하고 도입하는 과정인거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이진혜 님은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국가와 지방단체의 정책에서 인종주의적 차별과 국경 만들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국적과 인종을 나누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국적과 인종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사람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별로 거소 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처음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두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했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누군가에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또한 은폐돼 있던 제도적 차별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육료 차별로 인한 돌봄 공백의 문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배제로 인해 병원 방문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자 지자체들이 복지정책을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에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차별 행정이 지적되자, 국민의 배우자인 혼인이주여성에 한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으로 문제를 무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와 정부의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정안 발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국민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두 분의 발제 이후 이어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은 인종차별 해결과 문화다양성 인식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종교와 문화에 대해 알게 모르게 우리는 특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담론은 이러한 이슬람의 단면 중 극단적인 면을 일반화하여 인종주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슬람 안에 존재하는 차이를 지운 채, 무슬림을 한 가지 존재로만 만듭니다. 다른 종교에도 극단주의는 존재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만은 소수의 극단주의를 일반화시키고 악마로 만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 국제 사회에 발생하는 전쟁이나 갈등에 대해 꽤 관심을 갖는 듯 보이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슬람 극단주의에 가장 큰 피해는 다른 무슬림들이 받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도 그 흔한 ‘동정’조차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이 만들어낸 위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비자 정책은 ‘경제’ 와 ‘민족적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이주민 노동 비자는 사업장변경 제한, 이동 제한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가 존재합니다. 이주민 안에는 일제강점기에 해외에 나가 있던 동포라는 특수한 계층도 존재합니다. 결혼이주여성도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경제와 민족적 재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명목들이 만들어낸 합리화는 합리적인 차별이란 이름을 만들어 냅니다.

 

최근 장애차별에 대해 투쟁하는 단체와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은 이러한 여러 당사자들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차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주라는 자리에서 서로가 교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많은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교차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활동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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