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_혐중집회_국가인권위원회진정_기자회견_251023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25년

10월 23일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제안: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이주인권연대)

 

2. 진행 순서

– 진행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진정 취지 발언: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진정 당사자 발언: 박복희(구로중학교/각색교사모임), 주성만(귀화 이주민, 대림동주민)
혐오집회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혐오집회 규탄 발언: 박동찬(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혐오집회 규탄 발언: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정효주(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 한림세영(민변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진정서 접수 전달

 

 

[기자회견문]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최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내용의 집회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하여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멸시, 모욕등 표현 그 자체로 인해 입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종업원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혐중 시위’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대구 지역의 화교학교에서 벌어진 혐중시위는, 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 교토에 있는 조선 학교 앞에서 시끄러운 확성기로 욕설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최근까지 벌어진 대림동 일대에서의 집회 역시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와 거주지를 둘러싸고 ‘집단 강간, 살해 의혹’과 같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는 등, 이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에는 중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 구로동 주민, 교사 등 혐중 시위의 표적이 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혐중 시위가 중대한 문제라고 여기는 한국 국적의 시민들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이주민 밀집 지역을 집회 공간으로 선택하여 일상의 평온을 방해하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고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욕설,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주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이주민, 특히 중국국적자에 대한 멸시, 모욕적 표현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히며, 한국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본 진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확인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 혐오와 차별은 인권침해 폭력이다!

– 인종차별 조장하는 혐중 집회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는 이주민 혐오, 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 혐오 차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5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연명단체, 개인 일동

 

HIV/AIDS인권행동 알, KIN(지구촌동포연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고가희, 고정갑희, 국제민주연대, 김정우, 나영, 난민인권센터, 남지은, 명숙, 박광흠, 박영진, 생명안전 시민넷, 신혜영, 언론개혁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근하, 이우혁,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림, 임수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홍순희, 전현정,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수아, 홍상영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첨부] 발언문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이 사건 진정의 대상은 3개의 집회입니다.


2025. 4. 광진구 자양동 ‘양꼬치 거리’ 일대에서 자유대학이 주최한 “윤어게인 집회”,

2025. 2부터 시작되어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계속되어 온 “멸공 페스티벌” 집회,

2025. 9. 대림동과 구로구 차이나타운 주변에서 “천멸중공”과 같은 현수막을 사용하며 열린 민초결사대 주최의 집회입니다.

 

피해자와 진정인들은 이주배경 주민들과 관할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구로구와 대림동의 이주배경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원센터장, 주민들이 피해자이자 진정인으로 나섰습니다.

피진정인은 집회주최단체들, 대한민국 정부, 서울특별시장과 관련 구청장들입니다.)

 

진정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 중 중국국적자에 대한 멸시, 모욕적 표현이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야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은 “국적, 인종, 피부색과 같은 정체성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말, 문서 또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면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자유권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정부는 “인종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음모론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집회들이 중국계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 “반국가세력 척결하라”,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천멸중공”, “짱X 꺼져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은 모두 명백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며 폭력과 증오를 직접적·잠재적으로 선동한 행위들입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민주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해악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정취지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인종적 증오의 선전이나 차별 선동을 금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집회에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 사용되거나 집회가 인종주의적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듯이 혐오표현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규제가 오히려 국제인권규범의 보호를 받는 집단들이나 불의에 대한 항의 등을 억제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이 면밀히 반영된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고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 총량을 넓히기 위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종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국적,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률을 지체없이 제정함으로써 인종차별 관련 법제를 완비하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 조례, 교육 등의 효과적인 조치들을 즉각 마련하여야 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올해 5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사회 내에서 이주민·난민·소수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며, 실효적인 제도적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들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는 점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박복희(중학교교사/각색교사모임)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지역에서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온 박복희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로 지역이 이주민 밀집 지역이라고 ‘거칠고 위험한 곳일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를 내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외국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차별이라고, 차별을 학교에서 학습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교육청을 움직여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모두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게 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혐오 집회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반대하는 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주 배경의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어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거친 말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기에 쉽게 상처받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혐오의 말들이 자주 광장에 나타난다면, 아이들 바로 옆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들이 난무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 같은 이 지역에서 어렵게 마음을 잡아가며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앞에서 뱉어지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혐오의 말들은 이주 배경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도 혐오의 언어가 허용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다양한 삶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보자는 공존을 가르쳐온 교사로서, 구로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더 이상의 혐오를 경험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구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주성만 (귀화 이주민/대림동 주민)

 

백의겨레의 피가 흐르고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으로 10년 살고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20년간 살아온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나라가 주권을 잃고 백성과 국토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 살길을 찾아서, 강제이주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던 우리 동포들의 자손들이 드디어 조부모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점차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노무현정부에서 합법체류의 길을 틔워 주었고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취업, 가족초청 등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다수의 동포들이 정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정부는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불법채류가 된 얼마 남지 않은 동포들에게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국에서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그림을 그리며 가슴이 설레던 동포들에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입니까!

 

그러잖아도 올 초부터 극우세력의 혐중, 반중 시위가 펼쳐지다가 최근에는 대림동 등 동포 집거지로 확산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당인 제1야당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잘못된 통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소위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을 지칭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게 묻습니다. 현재 동포정책의 근본 틀을 마련해준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십니까?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통보수를 부정하십니까? 용병을 들여 대통령 만들더니 이젠 정통보수를 버리고 아스팔트 세력의 용당으로 전락하셨습니까?

 

소위 태극기부대에게 묻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와 광장을 메운다고 결코 애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일성과 저 북한도 해방초기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그들은 결국 태극기를 버리고 인공기를 만들어 들었고 6.25전쟁을 일으켜 처참하고 잔혹한 동족상잔을 감행하고 해방된지 8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지구상에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를 초래했습니다.

 

1939년 일제는 한중 독립군, 항일군들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빼았는” 소위 “3광정책”을 펼쳤었습니다. “3대 쇼핑 방지”법이라니 웬지 일제의 “3광정책”이 떠오르지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일제가 만주에서, 중국에서 다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주려고 잡도리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지칭하는 극우세력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가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조식의 칠보시가 떠오르네요.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솥안에서 콩이 우는구나

본시 한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이리 급하게 볶는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사회에는 이주노동자, 동포,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273만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있으면 300만명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민 동포들이 여러 차별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 내면 안되고 중국인들에게는 나라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인터넷과 일상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질병이 늘어난다, 각종 혜택 받는다면서 가짜뉴스, 거짓말을 퍼뜨리고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과 일상에서 일반화되는 비하, 모욕, 증오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혐오 표현이자 인권 침해, 폭력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인권 국가라고 하는데도 놀랍게도 이런 혐오표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행사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타인의 인격이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법적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는 극우세력 심지어 제1야당 정치인들까지 버젓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혐오세력, 정치인들이 특정 국적의 사람들에게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은 결코 본인들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입니다. 중국 출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출신이라고 괴롭히고 혐오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조직과 평범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구분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혐오와 비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혐오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어느 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모든 이주민,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같은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혐오세력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출신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이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권고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혐오세력 없어질 때까지 연대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는 중국인 회원, 중국 동포 출신의 회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긍정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활동 하면서 연애도 하고, 친구 등의 관계를 맺으며 외롭지 않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한국에서 이주민으로서, 성소수자로서 사람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림동,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지역에서의 극우 혐중 집회가 내뱉고 있는 발언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 이주민의 삶과는 괴리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및 중국계 이주민 전체에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 낙인을 조장하고, 폭력과 증오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표현들이 중첩되고, 쌓이면서 혐오가 조장이 되는 것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며, 인격과 존엄성이 결국 훼손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면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심각한 혐오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 혐오 집회를 마주하는 것은 최근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곳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반대 집회가 있고, 수많은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 및 기타 반대 단체 회원들이 축제 개최 장소를 점거하고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 혐오 집회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그들의 집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수자들의 문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 내가 생활하고 마주하는 공동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집회와 주장을 들어야하는 것은 절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외면하고, 회피했던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가장 힘써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돕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획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 현실을 만든 책임을 지금의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 선동은 폭력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극우 혐오 정치세력은 즉각 혐중 집회를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투쟁

[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영준, 박형명 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뒤흔들어놓은 인권위를 반인권 기구로 쐐기박는 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로 나왔을 만큼 명백한 극우인사다. 게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독재’라고 규정하고 충남인권조례 소송에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제도를 앞장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박형명 변호사 역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다. 이들이 인권위원이 된다면 이미 파행 상태인 인권위를 혐오와 반헌법적 행보로 밀어넣을 것이 자명하다.

 

인권의 가치를 거스르는 위원들의 행보로 인해 이미 인권위는 혐오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인권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시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김용원과 이충상뿐만 아니라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김종민 인권위원 또한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들의 후임으로 인권위원 자리에 지영준, 박형명를 앉힌다는 것은 인권위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지금은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사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다.

 

지금 한국사회는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성찰하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권위 정상화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위는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강화를 목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독립적 인권기구다. 인권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곁에 설 인권기구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인권위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기를 바란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는 혐오와 반헌법 세력이 인권위를 장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가 지영준, 박형명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7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공동성명]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최근 사이버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독립보고서에서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안창호 위원장하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방임하던 국회와 정부를 넘어, 평등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인권위를 더 이상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내외부에서 치열하게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투쟁에도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기구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을 데리고 함께 퇴진하라. 아무리 용을 써도, 평등과 인권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안창호’ 이름 석 자가 될 것이다.

 

2025. 3. 2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집회]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집회

 

 

<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 >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집회

 

“평등한 세계를 향한 그와 우리의 꿈, 함께 기억합시다.”

 

매년 이맘때, 그녀를 떠나보내며 썼던 추모논평을 다시 꺼내어봅니다. 1년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2년 동안, 3년동안, 4년동안 세상은 이런 역동이 있었구나를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과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들. 당당하게 군으로 돌아갔을 변희수 하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떠올려 봅니다.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을 향해 쓴소리를 했을지, 펼쳐진 광장에서 그 어떤 광장보다도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 역시 한번쯤 마이크를 잡았을지 떠올려 봅니다.

 

그녀에 대한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과 혐오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의 만행, 급기야 내란을 비호하고 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을 보며 누구보다 분노했을 변희수 하사를 떠올립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뚫고 가겠다던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를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 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 집회로 함께 갑시다!

 

일시: 2025. 2. 22. (토)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집회 종료 후 광화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장으로 행진

 

🙋시민발언 신청 ‘시민발언은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시민 발언을 모집합니다.’

신청하기 

 

🎸 공연: 예람,나경호

 

🏳️‍⚧️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트랜스 플래그 머리띠를 드립니다

 

✅ 공동주최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군인권센터
–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후원│국민은행 012501-04-343675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소중한 후원금은 4주기 추모제 준비에 사용됩니다.

-문의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02-323-0227 /bhsf0227@gmail.com

행동제안

[논평]시민들의 명령이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옹호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논의 전원위원회 개최 무산에 부쳐-

 

시민들의 명령이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옹호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논의 전원위원회 개최 무산에 부쳐-

 

오늘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창립 이래 손에 꼽힐만큼 많은 시민들의 규탄행동이 이어졌다. 오전부터 이어진 기자회견과 전원위원회 개회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예정되었던 회의는 무산되었다.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떠나지 않고 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봤다.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과 윤석열 비호세력 옹호를 위한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내용이 전해지고 시민사회, 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규탄성명, 직접행동이 쏟아졌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원명스님), 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해서는 안될 이 권고안을 다시 상정할 생각을 집어치워라. 오늘 당신들의 만행을 막아낸 우리는 해당 안건이 철회될 때까지 인권위의 후퇴, 내란옹호세력 비호를 막아내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곁에 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핍박받는 시민들이고 여전히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임을 기억하라. 권력과 극우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거듭나라.

 

2025년 1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_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 9. 4.(수) 11:00, 국회정문 앞)

배포일  : 2024. 9.4.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9.4(수) 11:00, 국회 정문 앞

 

1. 2024년 9월 3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국 시민사회는 안 후보자의 참담한 인권의식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각종 의혹 들이 제기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였습니다. 

 

2. 안후보자의 모든 답변이 문제적이었습니다. 그 중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가고자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이래 다양한 권고, 조사-구제, 교육홍보,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인권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후보자 본인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며 의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보자가 그간 몸담아왔던 여타의 기관, 조직과 그 결을 달리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후 그간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투영하는 연구자료 등 국가인권위원장 갖춰야할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적절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의견 표명,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지만 타인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등, 그러한 시각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3.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이 확인된만큼,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 에서 밝힌 것 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강화는 안창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인사임을 확인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와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회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규탄 발언 (박한희 변호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 규탄 발언 (안디도 사무처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 규탄 발언 (몽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4. 규탄 발언 (수수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5.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승스님,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문 파일 참조>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 We strongly condem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remov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its draft independent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6 March 2024, Seoul) This year marks the ninth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owever, yesterday (25 March), at the 6th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e ‘Independent Re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raft)’ was rejected with the reasoning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better to leave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undermined the purpose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NHRCK, which i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sation not affiliated to any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ntributes to the realis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asic order. Above all, it is no different from the NHRCK’s responsibility and role to investigate, remedy and prevent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y group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already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its eighth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18. The UN’s defin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ts emphasis on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address intersectional gender discrimination takes into account the diverse social positions and conditions of “women.” The urgency of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as particularly emphasised in the recommendation, which calls for a written submission on implementation measures within two years.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ev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state’s discriminatory behaviour,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request in 2015 to remove the non-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provisions related to LGBT people from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Gender Equality Basic Ordinance. It was only last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that the NHRCK highlighted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enial of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and intensified attacks on feminism. Withou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ithout the most basic principles govern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employment, from recruitment to dismissal, and in other key areas of life, how can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be achieved?

 

Above all,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law) was a key task set by the NHRCK itself. In 2020, it even released a draft equality law and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statements by the NHRCK and its chairperson. In particular, shortly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y called for the enactment of the Equality Act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ignored any longer as we enter a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new and old governments.” The dele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rom the draft CEDAW report is not limited to the two standing commissioners,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whose anti-human rights stance has led to the paralysis of the NHRCK, as several members abstained and voted against the report. It is the role of an ‘independent human rights body’ to push the limits of the judiciary, which is confined to the legal system, with progressive interpretations and interventions on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remind politicians of their responsibilities before the tyranny of the majority of the ‘social consensus’, and to advance the direction of an equal society that should be created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institutions. However, we cannot help but ask who is leading the Yoon administration’s massive regression in human rights policy by denying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nd the history of the NHRCK, making human rights a matter of compromise and voting.

 

In addition to the deletion of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st of the amendments are also clear in their limitations. It does nothing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by ignoring the time-honoured call for a relaxation of rape requirements in the criminal code, and it does nothing to change workplace sexism and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by failing to set clear standards for equal labour rights for migrant women.

 

It is appalling to see the long-standing anti-gay propaganda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roblematic being raised within the NHRCK. We strongly condemn the NHRCK’s decision to promote gender discrimination rather than gender equality by abandoning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The NHRCK’s decision to approve a rag-tag independent repor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deleting the phrase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ll be the most incompete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the NHRCK.

2024.03.26.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168 NGOs)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