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주최 연명 모집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주최 연명 모집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폐쇄’와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글로 정부의 향후 혐오대응 기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혐중시위, 혐오현수막 대응 마련 지시 국면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방향에서 차별금지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혐오대응은 하나의 강력한 한방으로 완전히 제압되거나 새로운 이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이때 그 체계의 기틀을 갖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정부의 혐오대응방향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급히 추진되어 내일인 28일 목요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연명을 받습니다. 빠듯한 시간 양해 바랍니다. 차제연 각 소속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동주최 연명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연명마감 : 5월 28일(목) 오후 11시 50분 (차제연 소속단체에서도 공동주최 연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입장문 확인 및 공동주최 연명 링크 : https://forms.gle/unN2GCHKUsit64S37

<입장>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연일 혐오표현이 화제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일베 폐쇄 검토’와 처벌·과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제안 및 국무회의 지시를 시사하면서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이 현수막과 공보물을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일상을 넘나드는 ‘혐오’에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대응 필요성 공감, 대책 마련 지시는 취임 초기부터 이어져오는 기조이다. 지난 해에는 혐오집회로까지 번져가는 혐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부처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혐오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환영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일베 폐쇄 검토’, 현수막 규제와 같은 분절적인 대응책에서 나아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혐오대응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혐오는 단 건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혐중집회, 5.18 민주화운동 모욕, 선거시기 후보자들의 혐오선동 모두 한 번의, 한 사건에서 끝난 일은 없었다. 그렇기에 혐오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뼈대가 되는 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혐오를 한번에 뿌리뽑는 강력한 한 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혐오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뿌리를 둔 사회적 현상이다. 표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혐오표현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제재 없이 “해도 되는 말”로 용인되는 분위기일 때, 혐오표현은 순식간에 차별, 적의, 폭력에 대한 선동으로 뻗어나가고 혐오집회, 혐오범죄와 같은 물리적 행동들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혐오규제에 대한 논의 과정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는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차별을 강화·조장·정당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의 선동에까지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언동, 그것이 혐오표현이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혐오표현에 함께 맞서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혐오규제 방안이 시행 중인 국가들 중 이러한 기준선을 제공하는 차별금지법 없이 혐오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다. 혐오규제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각계각층에서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라는 진단을 쏟아내는 이유이다.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었다. 이에 적극 앞장섰던 윤석열을 몰아낸 광장의 요구였던 차별금지법은 혐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린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시작하자.

 

2026년 5월 29일
연명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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