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20년 유감 표명, 이재명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20년 유감 표명,
이재명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긴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중간이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였고, 그 중에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의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및 노년 여성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서 위 권고에 대하여, “2026년 3월 현재 공공과 민간 영역의 직접차별, 간접차별, 교차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권고이행의 주체이므로 그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방관적 태도는 답변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중간보고에 대한 10월 30일자 평가서한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차례 권고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권고의 핵심인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겁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권고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보고하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가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와 SNS에서의 발언으로 이주민 차별과 혐오 선동에 빌미를 주고 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차별과 혐오 선동의 해악을 이해하고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대통령의 인식은 후퇴하였고, 혐오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혐오와 차별은 오히려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위원회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단 하나가 차별과 혐오의 만능 대책이 될수는 없으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회피하면서 혐오와 차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도 만무하다.

 

한국은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입한 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평가서한에서 이례적으로 타 위원회와 UPR의 권고까지 거론하며 유감을 표한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6년 11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간이행보고에 대한 평가서한 :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DAW%2FFUD%2FKOR%2F70651&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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