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최종견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 보고서 제출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이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w_rights@women21.or.kr)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최종견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 보고서 제출
날    짜 2026년 9월 2일(수), 총 3쪽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제9차 한국 정부 최종견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 보고서 제출

4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비동의 강간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분야 2년간 정부의 중간이행 현황 문제점 지적

정책 추진 주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

성평등가족부의 확대된 총괄·조정기능에 부합하는 실질적 예산과 인력 확대 필요 /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강간죄 「형법」상 구성요건 동의 중심 개정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효과적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제안

 

1.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제9차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고, 최종견해 중 특히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4개의 권고를  한국정부가 2년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6년 5월 위원회에 중간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문본, 국문본(국가인권위원회 업로드본))

이에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종견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중간 이행 현황을 검토한 의견을 담은 NGO 보고서(이하 ‘NGO 보고서’)를 어제, 9월 1일(화)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제93차 세션(2026.10.5~10.30)에서 한국 정부의 중간 이행 현황 보고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한국 정부가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후속조치(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권고사항은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인 입법의 타임라인 설정, 2)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3)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배우자 강간 및 모든 비동의 강간을 포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 개정,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입니다. 

 

3. NGO 보고서에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이 20년 넘게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여는 데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해외 차별금지법제 연구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저서를 출간한 연구책임자의 팀이 수임하게 되었다는 점
  •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양성평등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부처의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3%에 불과하며 현원은 전보다 불과 4명이 늘어나 성평등 정책의 전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
  •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형법」상 부부강간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형식적 답변만을 제출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 개정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피해자 지원 확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편 일본국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 이후에도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

 

4.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들은 위원회가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들로 다음의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밝히고 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
  •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결정과 예산,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범정부 성평등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것
  •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강간죄 「형법」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중심으로 개정하고, 부부 강간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동의없는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5 한일합의’를 개정하고 국내 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피해 사실 부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

 

5.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 협약으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 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3명의 독립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 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합니다. 최종견해 중 특히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후속조치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은 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평가 서한을 발송합니다. 한국은 1984년 CEDAW 비준 후 2024년까지 아홉 차례 정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6.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 (2026) 한국 정부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 보고서

(2026) 한국 정부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 보고서

첨부자료 2 : (2026) NGO Submission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r the Follow-up Procedure (Republic of Korea)

(2026) NGO Submission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r the Follow-up Procedur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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