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자료집입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나눔과나눔, 민달팽이유니온,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 안산공동체미디어)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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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도로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최초로 발의되었고, 이어 5월 31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발의법안들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정상가족 중심의 낡은 가족제도가 모두의 평등을 향해 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있는 토대로서 환영하는 논평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법적 가족 정의가 협소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맺고 의지하는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시간은 국가의 법 보호 밖에서 존재해온 성소수자를 포함한 ‘비국민’들이 겪는 차별과 고통이 강화된 시기만이 아니라,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전면에 등장해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탈시설 운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트랜스젠더/퀴어운동 등 여러 방향에서 기존의 가족제도를 떠난 시민들이 새로운 소속, 관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자료집은 청소년, 이주, 장애, 성소수자 등 현장단체들이 모여 기존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에 저항하고, 가족구성권에 대한 실천과 상상을 이어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사회적 재생산 정의는 삶이 이어지는 데 필수적인 소속감, 유대, 상호협조 등과 관련해 ‘가족중심 혈연중심으로 삶이 재생산된다’고 간주하는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적인 인구정책을 넘어서, 기존 가족 단위로 삶의 재생산을 일임해온 가족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족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급진적인 상상과 가족제도의 불평등에 대한 개입을 요청한다. 그러한 세계가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혼인평등 운동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포함하는 가족구성권 운동이 사회적 재생산 정의를 향한 변혁적인 진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도 더 교차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상호의존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공론장을 채우기를 고대한다.(김순남, 가족구성권 연구소) 

 

친구사이는 혼인평등과 동성혼 의제 또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의제의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중심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의 가족구성권이란, 제도적 혼인을 포함해 현 단계의 제도가 인정하는 관계형태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관계들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돌봄 수행에 주목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인간의 삶과 관계와 가족과 혼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재정의하자는 포부를 담은 개념입니다. (터울, 한국게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탈시설 운동에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또다시 ‘가족’에게만 의존되는 고립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인 토대를 요청하는 것이며, 상호적 돌봄과 관계성이 불가능한 ‘무력하고’, ‘순응적인’ 존재로서의 낙인에 개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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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자료집 목차

기조발제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적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퀴어가족정치_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발제 1 생활동반자법과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_빈둥(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제 2 주거 정책에서 호명되지 않는 존재들_김경서(민달팽이유니온)

발제 3‘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_박진옥(나눔과나눔)

발제 4 트랜스젠더퀴어의 삶, 가족, 가족구성권_도균(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발제 5 성소수자의 돌봄 실천을 통한 삶/관계의 재정의_터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제 6 가족결합권 보장없는 10년의 이주노동자 체류와 공동체_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발제 7 장애여성의 돌봄과 탈시설 그리고 가족구성권_이진희(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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