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무너진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져라.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전략이 아닌 포기일 뿐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포기한 민주통합당을 규탄한다.
올해 2월 발의되었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이 어제(4/24) 철회되었다.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발의 후 두 달 만에 철회된 것이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보다 의정활동에 더 강하게 영향 받았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반대세력에 쉽게 흔들리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행보에 과연 제 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과연 애초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안 철회에 동의한 38명의 국회의원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여성, 이주, 성소수자 등의 여러 시민사회진영의 간절한 철회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회 요지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철회동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철회의 이유를 늘어놓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작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추후에 ‘단일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 이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이미 한 번 물러나게 된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단일안’을 좌우할 사회적 합의는 결국 또 다시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야말로 차별과 혐오의 태도로 반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에 날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결국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삶을 지속시키길 간절히 바라는 상당수 국민들을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면피성 처사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눈앞의 것에만 전전긍긍하는 태도로는 제 1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누구의 기대와 요구를 받아내고 이어가야 할지 꼭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다시금 표리부동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왜곡하고 심지어 집단적 이익만을 대변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적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제대로 알고 알아야 한다.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은 꼭 제정되어야 하며 민주사회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사유를 포괄해야 한다. 선택적 인권은 있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전사회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국민적 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단일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로 전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후 향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 4.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