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연속토론회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이 준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윤지영 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하지요. 윤지영 님은 먼저 노동3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으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 직접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 속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직접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쟁의행위 등을 벌이면 사측이 “당신들은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이 되거나,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등의 경우처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고용이 되는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택배노동자, 화물노동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에서의 차별 문제로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품으며, 인권운동사랑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몽 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몽 님은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그리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차별에 맞설 권리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차별금지법이 소수만, 특히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며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 오래 전부터 재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나 사용자의 자율성 제약, 노동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다는 점을 다루며 자연스레 차별금지법과 노동자의 권리와의 연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으로 교육훈련, 재화용역서비스, 행정서비스 그리고 고용까지 크게 4가지 영역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은 특정 소수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살펴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학력차별, 임금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각종 차별 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처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이미 다른 노동 관련 법이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다른 법들과 차별금지법의 큰 차이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도 폭넓게 정의하고, 근로계약 이전 단계인 채용단계에서부터 승진과 해고까지 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흐름을 다 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기존의 법들로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모든 노동자의 더 많은 권리 그리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싸움을 시작한 동료와 두려움 없이 함께 싸울 수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에 문제제기 했다고 해서 괴롭힘을 겪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포함한 많은 조건과 자격을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 더 많은 동료를 만날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잘 싸워나가자는 다짐을 나누며 세 번째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활동보고

[후기] 연속토론회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전은경 (참여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2022년 7월, 유엔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빈곤철폐를 위한 핵심수단 (A/77/157)’ 보고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불법화해야 할 사회의 오점이라고 강조하고, ‘파버티즘’(povertysim)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령, 성, 장애, 인종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특별보고관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신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가 가난에 대한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사회적 조건’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요.

 

한국 사회에서도 빈부 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의 두 번째 시간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주영 님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해 빈곤과 차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계층으로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性), 나이, 장애, 빈부(貧富), 성소수자, 학력⋅학벌, 비정규직, 국적⋅인종 등 8개 항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를 묻는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도 빈부(貧富) 차별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빈곤층, 즉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인권 문제를 경험하게 될까요? 빈곤층은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과학기술 및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편견, 낙인, 무시, 조롱, 경멸,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은 빈곤층이 사회경제적인 자원이나 기회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차단하고 배제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주영 님은 이 과정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지고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비차별 및 평등, 동등대우의 원칙 등 연관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추가한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에 대한 차별에는 능력주의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장애 등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은 “자신의 선택이지”, “그 사람의 탓이지”, “더 노력하지 않아서지”라고 간주하는 관념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이 포함되어 논의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박탈이나 부당한 대우, 불평등의 문제 대부분은 사실상 (법을 통해) 해소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주영님은 실질적 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고용, 교육, 소득, 사회보장 등 사회경제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데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낙인이나 고정관념, 괴롭힘 및 폭력을 시정해 동등한 지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해 동등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 또는 ‘적극적 조치’의 설계와 실행도 필요합니다. 차별 및 불평등의 구체적 현황에 근거한 조치들의 설계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당사자들에 대한 잠재적⋅실질적 영향 평가와 사전 협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홈리스행동의 형진 님은 인권 현장에서 본 빈곤과 차별의 사례, 쟁점, 그리고 반빈곤활동가로서의 고민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형진 님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골적인 차별의 형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스들은 노숙인 지원기관 등 공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주일마다 PCR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했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된 국공립병원에만 다닐 수 있었던 제한적 상황조차도 코로나로 인해 환자들을 받지 않으면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시기 집중된 차별과 적대가 홈리스를 비롯한 빈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외양을 갖춘 제도적 차별이 성행하지만, 빈곤 당사자의 차별 경험을 상징화할 ‘언어’가 부재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형진 님은 빈곤층이 경험하는 제도화된 차별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빈곤층을 부정직하며 자기결정(자기관리)에 취약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정책 자체가 이런 특성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시선과 낙인은 공적 지원의 불충분함 혹은 사회적 권리 등 구조적 요인을 은폐하고, 결국 빈곤한 당사자가 공공부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구하거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형진 님은 공공역사 내 홈리스 혹은 홈리스로 보이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 주기적으로 퇴거조치하거나 물품을 압수⋅폐기하는 사례,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하라는 등의 배타적인 통제와 망신주기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할 때 발생하는 편견과 혐오에 기초한 낙인, 부정수급을 의심하도록 만든 제도설계, 다른 정책 대상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정보와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신청서에는 알코올 의존, 장애, 질환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 임시주거지원 입주자 서약서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행식당’ 안내문에는 ‘개인 청결 신경’, ‘2인 이상 식당 이용’ 등 행정이 복지 이용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형진 님은 빈곤과 차별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을 다루면서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빈곤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위한 명징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별과 평등을 둘러싼 논의 지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차별에 비해 덜 규범적이며 논의의 역사가 짧아서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빈곤과 차별의 복합성과 다면성을 각각 고려해가며 구체적인 요구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논리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토론회를 함께 하면서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론회 이후 살펴본 유엔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가 보건의료의 권리, 주거와 노동의 권리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을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담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빈곤층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목처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 즉 빈곤과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활동보고

[후기] 연속토론회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을 개인적 문제로 만들고 차별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 정권. 여성할당제로 대표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의 언어를 적극 활용하는 정치권. 성차별을 지우고 차별을 능력의 문제로 환원하는 현 상황들에 대해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잡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이 준비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권력구조를 재구성하고자 시도한 적극적 조치를 제대로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극적 조치가 기능할 수 있을지를 톺아보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함께해주신 성공회대 외래교수 김경희 님은 적극적 조치란 무엇인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한국사회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여성할당제와 적극적 조치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실까요?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여러 방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채용, 승진, 신입생 선발 등에서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수나 비율을 정하여 소수 집단에게 적극적으로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적극적 조치는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여성, 소수 집단의 비율이 적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났을 경우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온 차별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음을 가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목표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채용한 여성 비율이 너무 적을 경우 목표 비율을 30%로 정하고 난 후, 바로 달성 할 수 없으니 기업은 이를 차츰 실행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조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시작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유용한데요. 흑인 민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운동과 함께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문제를 드러냈고, 그 힘으로 쟁취해 낸 제도가 적극적 조치였습니다. 1972년 미국의 고용평등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연방정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사업주에게 소수 집단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 비율’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사회에 누적되어온 차별과 구조적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통념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한국사회도 2006년부터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적극적 조치)는 대기업/공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조치는 특정 조직과 직종 안에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과소대표된 상황에 집중해 차별을 의심하고, 통계적 불균형을 차별의 지표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조치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지혜들이 나누어지기도 했는데요. 

 

평등한 일터를 만들고자 할 때 목표 비율과 같은 양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들에도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 되었는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만이 아니라 노동환경에서 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안되고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차별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이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이들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적극적 조치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진입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차별이자 낙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사회가 어떤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수집단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적극적 조치라는 수단으로 어떻게 낙인과 편견을 부숴낼 수 있을지를 상상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님은 차별금지법이 적극적 조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모두 적극적 조치와 같이 누적되어온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를 차별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별 예외’ 조항에 담겨있고,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평등법, 호주의 차별금지법,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UN OHCHR에서 발간한 소수자 권리 보호 가이드(protecting minority rights)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서 적극적 조치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으로써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임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시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비례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 조치는 명백하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역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적극적 조치가 왜 역’차별’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모 기업에서 20년이 넘도록 고졸 여성 직원을 대리로 승진시키지 않아서 성차별과 학력차별 진정이 접수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의 결과에 따르면 고졸 남성과 고졸 여성 간의 승진차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습니다. 또한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 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고 평가절하 하여 여성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진 대상에서 일정 비율을 고졸 여성 직원으로 할당하고, 고졸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차별을 무시하고 능력주의 담론과 결부시켜 구조를 지우고 문제를 개별화 하는 담론에 둘러쌓인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한희님의 발제를 통해 ‘능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롯이 개인이 쌓아온 것인지, 어떤 구조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능력주의가 과연 정당한것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적극적 조치를 ‘회복적 조치’라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10년 간의 인종분리정책과 같은 극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붕괴 후 ‘성적지향’을 헌법에 넣을 만큼, 국가는 남아공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해 적극적 조치 실행에 최대한 개입하였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 맥락 상 차별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소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평등한 공간을 구성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 불평등했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회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 조치가 관점과 방향성에 따라 얼마만큼 차별을 시정 할 수있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언어를 활용하고 구성해 개입하고자 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한 단체에서 실행한 젠더쿼터제 캠페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질랜드는 논바이너리를 성별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여성 40%, 남성 40%, 논바이너리 20% 비율로 채용을 하라는 캠페인을 시행 할 수 있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고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성별 할당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현실의 차별을 가리려는 역차별과 능력주의 담론에 함께 맞서며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1회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적극적 조치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능력주의 담론이 팽배하고 차별을 개인화 하는 현실 속에 반차별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와 만나 제도를 확장시키고 개입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담론팀은 발제자 두분이 나눠주신 내용들을 놓지 않고 확장시켜나가며 차별금지법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후기들도 기대해 주세요~)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활동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자료집 (1~5회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자료집 다운로드

 

2023-0330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1차_적극적조치_자료집_fin

 

 

 

 

 

📌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자료집 다운로드

 

2023-0406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2차_빈곤과차별_자료집_fin

 

 

 

 

📌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자료집 다운로드

 

2023-041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3차_노동할권리_자료집_fin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자료집 다운로드

 

2023-0418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4차_인종차별_자료집_fin

 

 

 

 

📌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자료집 다운로드

 

2023-0425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5차_차별구제_자료집_fi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2017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활동콘텐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2017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신문광고

 

신문광고_장애인권리예산입법_한겨레_2022-0120(7면)

 

신문광고_장애인권리예산입법_경향_2022-0120(11면)

 

 

[신문광고]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함께 자유롭게 이동합시다
함께 교육받고 일하며 동료시민으로 만납시다
함께 지역사회 이웃으로 살아갑시다

 

‘모두를 위한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로부터 22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으로, 버스 터미널로,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은
한국사회 사전에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새기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열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등한 존엄’ 앞에 냉소하는 세상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권운동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장애인과 동료시민으로 관계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가
‘차별’때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두를 위한 평등’ 앞에 팔짱 낀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2023년 멈추지 않는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동등하게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로 인해,
오늘도 우리 중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지하철을 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책임을 정치에 촉구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자고 시민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가장 앞장서 열어왔던 전장연과 함께
관용이 아니라 평등할 권리를,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존엄을 요구하며 함께 평등의 길을 내겠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는 3,363명의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2 20년째기다림 5하늘 가람뫼 가브리엘리 가선 가온 가을 가을 가을바람 가을하늘 감자돌 강경남 강경표 강경필 강공덕 강나루 강나희 강남남 강냉이 강다영 강다현 강동원 강동진 강명효 강무홍 강문식 강물 강미량 강민경 강민경 강민선 강민우 강민호 강병일 강병재 강빈 강서희 강석도 강석희 강선화(비비안) 강성준 강세혁 강소영 강소희 강솔비 강수정 강슬기 강신섭 강신애 강아 강연순 강영구 강우석 강우정 강유가람 강유미 강윤정 강윤주 강윤희 강은정 강이정 강인선 강인옥 강자영 강재영 강정아 강주 강지연 강지혜 강진관 강진미 강철 강하람 강한결 강한성 강현진 강현희 강혜란 강혜리 강혜승 강홍배 강효지 강희영 개똥이 검은머리삐삐 검정토끼 경주의콜(셀티) 경지은 계희수 고가희 고가희 고경보 고경심 고경환 고나연 고마워서그래 고명선 고무지 고미송 고민정 고상균 고승의 고안나 고연 고영광 고영애 고운 고윤일 고윤진 고은 고은미 고은미 고은아 고은영 고은정 고은채 고은초 고은홍 고의정 고재필 고정갑희 고정근 고정숙 고정호 고주현 고진오 고진오 고진훈 고현경 고혜린 고효정 골방지기 공가현 공삼 공석진 공성식 공세자 공시형 공웅재 공유정옥 공재영 공지원 공진 공진하 공현 공혜원 곽기환 곽동훈 곽정미 곽태진 곽혜영 교니 구긴 구민서 구본석 구승우 구양수 구영회 구우 구윤미 구자혜 구지윤 구파란 구혜숙 권금희 권기경 권기한 권김현영 권나윤 권나현 권남표 권도연 권동원 권두호 권딩푸 권미현 권민재 권성호 권소라 권순택 권신윤 권연경 권영규 권영란 권영실 권용선 권윤경 권은비 권은숙 권인아 권혁준 권혜반 권혜진 규민 귤나무 그니 그링 그미 글라라 금둔 금방울 금실 금영섭 금진섭 기동서 기로 기린 기원 기을숙 기이 길벗 길한샘 길혜민 김가연 김가영 김가원 김가을 김강임 김강중 김개똥 김건수 김경 김경란 김경란 김경리 김경미 김경민 김경서(얄리) 김경선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언 김경일 김경화 김경환 김계영 김계호 김관욱 김광백 김광선 김광열 김광영 김광이 김광자 김규리 김규환 김금희 김기만 김기석 김기성 김기열 김기원 김기자 김기훈 김김정현 김꿀벌 김나단 김나현 김나혜(감자) 김나희 김남수 김다정 김다현 김단비 김담유 김대교 김대권 김대용 김대환 김덕진 김도미 김도영 김도은 김도현 김동규 김동수 김동수(화물) 김동신 김동아 김동우 김동현 김동휘 김두나 김두형 김득중 김디 김뜻 김라현 김맨발 김명진 김명하 김명희 김모드 김문주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숙안젤라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향 김미현 김미희 김민기 김민서 김민서 김민석 김민선 김민솔 김민수 김민아 김민영 김민영 김민영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철 김민훈 김민희 김병민(노바) 김보경 김보람 김보미 김보미 김보살 김보연 김보현 김복밥 김분홍 김삥아 김사강 김산들 김상국 김상덕 김상미 김상미 김상민 김상은 김상임 김상현 김상현 김생쥐 김서민 김서영 김서하 김석 김석화 김선 김선겸 김선경 김선미 김선미 김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선예 김선우 김선웅 김선정 김선주 김설 김성동 김성미 김성수 김성애 김성엽 김성우 김성윤 김성으 김성은 김성은 김성일 김성재 김성진 김성환 김성환 김성희 김성희 김세옥 김세원 김세진 김세희 김소담 김소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유 김소진 김소희 김소희 김송희 김수경 김수동 김수림 김수미 김수미 김수안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옥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순남 김순자 김순주 김슬기 김승희 김시언 김시원 김시은 김시형 김신 김신석 김신아 김신아 김신애 김신혜 김아람 김아림 김안나 김애란 김양희 김어진 김엘림 김연수 김연우 김연자 김연지 김연지 김영 김영 김영경 김영남 김영남 김영덕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선 김영수 김영애 김영윤 김영재 김영정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철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예린 김예림 김예림 김예숙 김예영 김예원 김예원 김예인 김예준 김예지 김예지 김예찬 김오목 김오성 김옥임 김올튼 김완 김완수 김완숙 김요한 김용실 김용안 김용은 김우령 김우리 김우정 김우주 김우진 김원국 김원우 김유미 김유주 김유진 김유진 김윤기 김윤숙 김윤식 김윤영 김윤정 김윤호 김윤호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미 김은별 김은서 김은애 김은원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종 김은지 김은지 김은지 김은진 김은천 김은하 김은한 김은호 김이나 김일웅 김자영 김자원 김장성 김재민 김재아 김재영 김재왕 김재우 김재욱 김재진 김재천 김재천 김재철 김점례 김정 김정곤 김정대 김정덕 김정래 김정미 김정민 김정수 김정숙 김정연 김정욱 김정욱 김정원 김정원 김정은 김정이 김정태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화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솔벗) 김제택 김조은 김종균 김종금 김종미 김종민 김종완 김종헌 김종환 김주아 김주원 김주호 김주희 김주희 김주희 김준범 김준영 김준영 김준회 김중미 김중희 김지나 김지나 김지미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운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효 김진 김진규 김진수 김진수 김진숙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열 김진이 김진태 김진태 김진호 김진희 김진희 김쪼곤 김찬미 김찬영 김창규 김창한 김채원 김철식 김철형 김철호 김추령 김춘희 김태경 김태사 김태영 김태욱 김태운 김태천 김태현 김태현 김태호 김태환 김태환 김태희 김태희(고마) 김평화 김포센터데이지 김푸른솔 김하얀 김하정 김하정 김하종 김학수 김한나 김한미르 김한솔 김한솔 김한솔 김한순 김한슬 김해원 김향란 김향수 김헌용 김헌주 김헵시바 김현 김현 김현경 김현마 김현섭 김현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승 김현우 김현웅 김현재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하 김형기 김형수 김형종 김형진 김형진 김혜령 김혜미 김혜순 김혜온 김혜은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현 김호규 김홍구 김홍민 김홍춘 김화숙 김화용 김회짱 김효민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후주 김훈녕 김흑조 김흥수 김희상 김희성 김희연 김희연 김희옥 김희주 김희진 김희진 김희진 깅도기 깅링즙 까르 까미 깍뚜 꼬미 꼬비 꼼지락 꼼지락 꽥꽥이 꿀벌 꿈꾸는자 나 나경 나노 나도 나동혁 나래 나름 나리와방울이 나무 나민희 나영정 나유진 나윤서 나은동 나현진 나희경 난다 난다 남경임 남궁수진 남궁이랑 남미옥 남보리 남서연 남서우 남선미(무무) 남성아 남성화 남순아 남연우 남외경 남윤아 남인석 남정우 남지은 남향 남혜선 남혜선 남호범 남희정 낮달 냉동쿤 네 네 네 네 네디 넵 노경옥 노규리 노는별 노는엄마 노니 노래하는김가영 노미정 노병섭 노승마 노영선 노유경 노유정 노유진 노은지 노조성소수 노주희 노준현 노지혜 노태맹 노파 녹떼 놈팽이 누에 눙굴! 느린숲 늘봄 니니 다나 다니 다독다독 다루 다운 다움 단단 단아 단추 단풍씨 달샘 달연 달팽이 대용 대추 덕스 도경 도라지 도로테 도시고래 도우경 도우리 도치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사랑 도플갱어홍차 돌돌 돌돌꽃분 돌멩이 동덕 동료시민 동메달 동윤진 동이어멈 동현 동희 두민주 두유짜이 둥글레 들순 따예 딱지소굴 또랑 또바기 똘추 똥풀 뚜뚜 뚜버기 뚤린 띵동 라고은 라다크 라삐율 라엘 라파엘라 라팔 란 랄라뿅 람 레나 레마 레쯔 레픟 로라 로로 로바니에미 로이 로즈밀러 롸케터스 루 루다벼리네 루시아 루원 루치아 루카 루카스 루틴 류남미 류다솔 류동연 류미례 류민 류민엽 류선주 류소연 류승원 류아정 류은정 류은진 류태광 류한솔 류해민 류혜영 류혜인 류후남 리앤 리우사랑 潾 림 림보 마공 마그 마루 마리마마 마치 막마미야 만주벌판 말똥이삼촌 말랑 망고 망지 망토 매그놀 매실 매직카 맹물 맹휘 머스튼 메리골드 메밀(현지) 명수으 명숙 명훈 모글리 모니모니 모래 모자 목짧은기린 몽 무명 무아 무이 문경희 문미야 문바다 문백 문샛별 문서희 문성호 문성희 문세경 문순옥 문슬기 문어 문영득 문은옥 문정아 문주희 문지은 문진영 문찬영 문탁이희경 문현우 문현주 문희원 물감 물고기 미나상 미냐 미니 미니민히 미류 미리 미율 미인탱자 민 민가령 민경자 민달 민뎅 민두 민선영 민영권 민우 민윤정 민정원 민지흔 민철그림 민철홍 민혜경 밈희 바다 바닥다지기 바람냄새 바람미미코코 바이올렛 박가진 박경 박경란 박경례 박경석 박경아 박경화 박계명 박고운 박광흠 박규현 박근영 박근태 박기나 박기유 박김화니 박난량 박누리 박다혜 박동수 박두영 박래군 박련하 박미경 박미란 박미리 박미순 박미애 박미애 박미정 박민수 박민아 박민제 박배균 박병은 박병철 박복선 박사 박상헌 박상훈 박상희 박서아 박서연 박서영 박서영 박서진 박선영 박선영 박선우 박성원 박성인 박성훈 박성희 박성희 박세연 박소래 박소산 박소연 박소영 박소현 박소희 박수림 박수민 박수연 박수영 박수진 박수진 박수진 박수현 박숙례 박순복 박순희 박슬기 박승호 박신안 박신영 박양말 박양미 박연주 박연희 박영대 박영만 박영민 박영아 박영옥 박영자 박영호 박영훈 박영희 박영희 박예나 박예람 박예슬 박옥기 박용식 박용주 박우림 박우섭 박우진 박유리 박유영 박윤준 박윤철 박은규 박은미 박은빈 박은수 박은아 박은아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이경수 박이은실 박인서 박인숙 박인희 박자연 박재만 박재범 박재영 박재용 박재우 박재우 박재현 박재현72 박재희 박전일 박정수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원 박정음 박정하 박정혜 박정화 박정환 박정훈 박정희 박종필 박주석 박주아 박주연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박주현 박준형 박준형 박지연 박지연 박지원 박지유 박지은 박지은 박지혜 박지호 박진 박진교 박진선 박진숙 박진숙 박진숙 박진우 박진주 박짱 박차영 박찬성 박찬원 박찬재 박찬희 박창원 박채이 박철하 박총 박하용 박하향 박해영 박해옥 박해원 박해주 박해철 박헤인 박현석 박현아 박현아 박현욱 박현지(비키) 박혜경 박혜경 박혜란 박혜리 박혜민 박혜선 박혜성 박혜영 박혜영 박혜인 박혜정 박호순 박회송 박효경 박효선 박효숙 박희경 박희설 박희은 박희정 박희환 반나무 반미정 반소쿠 반소희 반유진 반짝 반짝반짝빛나는사랑맘 밤 밤밤 밤편지 밤하늘 밥꽃양 방기수 방방 방세라 방은숙 방은혜 배경내 배기남 배나영 배나은 배미영 배미정 배민경 배민숙 배상철 배선희 배소현 배숙영 배숙희 배시은 배시은 배안나 배용수 배윤정 배윤주 배융호 배정선 배지은 배지훈 배진만 배현우 배호경 백가경 백구 백범 백보람 백서진 백선영 백소하 백수진 백순옥 백승 백승주 백승화 백영재 백운철 백운희 백유정 백윤지현 백은영 백은옥 백재희 백정훈 백종륜 백준희 백진영 백진주 백진희 백찬양 백하나 백혁 백혜경 백호영 버들 버리 베니수 베베 변건희 변명기 변명선 변성민 변세영 변웅필 변주연(비모) 변태진 별다 별밤 별빛맑은숲 별빛에이드 보경 보광 보라 보루 보리 보리와메루 보배 보은 보코 복씨 봄눈 봉진숙 부깽 부민경 부소영 불가사리 불주먹 블랙 비기닝비건 빈설아 빈진향 빗방울하나 뿌랑찌즌 사공준 사과나무 사루 사르시 사영 사용중인별 사윤 산 산자락 산책 산하 살구 상어 상인정 상철 상현 상현 새봄 새시비비 샘 생강 샨쵸 샬뮈 서경완 서늘해 서다은 서동규 서동기 서동실 서로 서로사랑 서린 서린주 서명숙 서미영(선언) 서미정 서보경 서삼열 서상필 서상희 서서재 서선교 서설믜 서성희 서양희 서영 서영일 서영환 서영희 서원 서유진 서윤숙 서장수 서정미 서정민갑 서지니 서지민 서지아 서지혜 서진 서창식 서태문 서한솔 서해 서현숙 서혜경 서혜민 서혜영 서혜인 서활란 서희원 서희원 서희정 석류 석미희 석민주 석영 석영선 석호이놈 선동수 선지현 선희 설유진 섬화 성경모 성계진 성광현 성남동곰콜렉터 성덕규 성미선 성보란 성성윤 성소담 성영주 성예람 성정숙 성정혜 성종남 성지윤 성지혜 성현으 성혜진 성희영 세페린 세현 소금 소망 소성욱 소소언니 소연 소영 소충현 소쿠리 소피아 소행성 소형석 속초의그림쟁이김현아 손건웅 손경화 손광석 손냥냥 손무곤 손미설 손미현 손세림 손영민 손영인 손윤경 손은숙 손이들 손이산 손인영 손정란 손지은 손지형 손진 손팔금 손하영 손현일 손현지 손희제 솔솔솔 솔향기 송경욱 송다혜 송동영 송명주 송민지 송서연 송선형 송섬별 송소영 송소현 송송이 송숙영 송순복 송순옥 송승 송아지 송연 송영신 송영주 송원희 송유리 송은실 송은지 송이좋아하는결이 송정문 송준권 송준영 송준혁 송지나 송창우 송치욱 송해수 송현민 송현주 송화원 송효은 수달 수드래곤 수련 수박 수박정은영 수세미 수수감자 수수부꾸미 수열 수제비 수지 숟이 숨눈 슈뚜 스바 스쉘이 슬아 슬픈온대 승아 시간 시나몬산새 시도 시아 시우 신나리 신동주 신동준 신동진 신동화 신동훈 신명호 신미지 신미혜 신선아 신선옥 신선한파이 신성은 신성호 신수안 신연경 신연선 신연재 신영배 신영철 신예원 신유아 신유원 신유정 신윤실 신윤애 신은영 신은영 신은정 신의 신이채 신재 신재경 신재림 신재원 신재희 신정임 신주현 신지나 신지선 신지성 신지영 신지영 신지윤 신찬경 신찬비 신필식 신한나날씨 신향숙 신현나 신현암 신현정 심금 심문숙 심상희 심상희 심선화 심승우 심은보 심정범 심지 심플오공 심학산 심화섭 ㅅr서 쌔미 써니 썬 쏠 ㅇㅇ 아가똥 아양로99 아인지인고모 아자아자 안경민 안경선 안광혁 안근철 안근호 안나 안남옥 안남희 안명자 안민지 안선희 안세은 안소희 안순애 안승엽 안얼 안예슬 안옥수 안옥화 안웅열 안유진 안은미 안은별 안자혜 안정은 안주영 안지섭 안지은 안진진 안채빈 안현준 안혜림 안희제 알리아 애라이 야생 얀영먼 양공 양국섴 양동탁 양동혁 양두리 양두승 양민주 양민주 양선미 양선재 양선화 양수복 양승님 양승요 양승욱 양신석 양여옥 양연준 양유경 양유진 양은숙 양인숙 양정아 양주연 양지숙 양지혜 양진호 양창권 양파 양파 양하 양혁주 양현아 양현욱 어름 어쓰 얼쑤 얼큰이 엄민경 엄민희 엄승재 엄지선 엄진령 엄채현 엄현정 에대표 에리카 에바 에이미 엑스팻 엔진 엔틸드 여기에 여름 여름 여름 여름나무 여명순 여왕벌 여정 여진 연아 연옥 연윤실 연지 연혜원 열린분원 염정수 영실 영용 영원한이방인 영하서호맘 영호 예선 예주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이 오대희 오도은 오동필 오두영 오디 오로라 오름 오망초 오매 오명심 오미옥 오상만 오상훈 오선주 오성미 오세영 오세일 오수민 오수진 오순이 오승희 오연춘 오영주 오영주 오은선 오은영 오은지 오은진 오이 오재형 오정원 오정은 오정희 오종길 오지수 오지연 오진희 오창균 오창록 오춘상 오하나 오하루작가 오현숙 오현정 오현화 오혜민 오혜진 오희정 옥얌이 온 온복희 옹알장군 와플 완두콩 왕눈이짱 왕은진 왜고양이 요맘작이 요요 요초 용기 용혜원 우&솔 우리리 우미뎡 우민정 우빗 우성환 우용해 우정아 우주현 우지양 우찬결 우현주 운동화 웅주아 원 원경연 원녹견 원연희 원정 위광복 위대현 위라겸 위서영 위서현 위석현 위아런 유건 유경 유경순 유경혜 유경희 유광일 유금분 유금순 유기쁨 유나 유나리 유남길 유라곤 유모라 유미나 유민석 유병준 유상희 유석기 유선 유성원 유수경 유수민 유수빈 유승민 유승준 유승희 유영산 유영선 유영희 유유 유유 유유히 유은 유이분 유재영 유재인 유정 유제이 유준광 유준현 유지예 유지원 유지은 유진 유진유 유찬봉 유찬종 유채꽃 유해리 유현미 유현미 유형선 유형섭 유혜선 유화정 유환 유훈희 유희영 윤 윤가연 윤경옥 윤경진 윤경희 윤경희 윤근혜 윤나은 윤나현 윤남용 윤도현 윤동혁 윤든든 윤명숙 윤빵 윤상보 윤서진 윤선옥 윤설희 윤성의 윤세라 윤세인 윤소희 윤수 윤승훈 윤아C 윤애경 윤여래 윤여창 윤예슬 윤오 윤용숙 윤원식 윤은미 윤은희 윤이나 윤이나 윤정 윤정기 윤정민 윤정주 윤정현 윤조 윤주옥 윤주옥 윤지선 윤지선 윤지성 윤지영 윤지혜 윤진숙 윤태석 윤태현 윤현진 윤효정 윤희웅 윤희진 윰 은니나 은박 은빈쓰 은사시나무 은서 은정 은정아 은조 은종복 은지숙 은하 은혜 응원합니다 이가영 이강 이강문 이강숙 이경숙 이경아 이경옥 이경옥 이경은 이경준 이경현 이경현 이경호 이경화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계은 이구원 이권 이권수 이권호 이귀영 이규문 이규상 이규선 이규성 이규원 이규정 이근옥 이근웅 이금숙 이기림 이기영 이길보라 이나경 이나래 이나현 이낙원 이녹두 이누리 이다슬 이다연 이다영 이단아 이대열 이대택 이도건 이동경(아니) 이동연 이동은 이동현 이동현 이동화 이동환 이동환 이두진 이두희 이란희 이래경 이레나 이로운 이루네 이리현 이림 이만교 이명선 이명신 이명자 이명하 이명훈 이목목 이묘랑 이문석 이문정 이문현 이미경 이미선 이미선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정 이미현 이미화 이민선 이민선 이민숙 이민진 이민하 이민혜 이민희 이병국 이병미 이병미 이병헌 이볕 이보현 이봉우 이삭숲 이산 이삼형 이상기 이상배 이상수 이상엽 이상용 이상우 이상재 이상진 이상진 이상화 이상희 이상희 이상희 이새결 이서분 이서연 이서윤 이서정 이서진 이석환 이선옥 이선일 이선화 이선희 이성숙 이성심 이성원 이성준 이성희 이세린(글리) 이세아 이세희 이소아 이소연 이소영 이소운 이소율 이소정 이소희(바람) 이송하 이수겨 이수민 이수연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순 이순열 이순웅 이순희 이슬 이슬 이슬기 이슬아 이슬아 이슬하 이승민 이승민 이승빈 이승수 이승연 이승우 이승은 이승은 이승준 이승화 이승희 이시용 이시한 이아란 이아령 이아름 이아름 이안 이야호 이양순 이어당 이여경 이여로 이연 이연지 이영광 이영석 이영수 이영아 이영옥 이영우 이영욱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진 이영혜 이영희 이예숙 이예지 이오영 이옥분 이옥조 이용관 이용관(어떤재주) 이용기 이용석 이용석 이용선 이용선 이용연 이용우 이우창 이원수 이원우 이원재 이유나 이유나 이유리 이유리 이유재 이유정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하 이윤경 이윤경 이윤상 이윤정 이윤정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주 이율리 이은 이은경 이은비 이은서 이은석 이은솔 이은수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영 이은이랑이다 이은재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지 이은진 이은진 이은혜 이은혜 이응 이이자희 이인자 이임혜경 이자영 이재찬 이재헌 이재현 이재형 이재훈 이잼의 이전수 이정난 이정순 이정심 이정옥 이정은 이정은 이정임 이정임 이정주 이정주 이정진 이정하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제경 이제리 이조은 이종걸 이종광 이종근 이종란 이종명 이종춘 이종한 이종현 이종환 이종훈 이주강 이주연 이주연 이주연zooey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원 이주희 이주희(이단) 이준상 이준형 이준희 이지 이지담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용 이지원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해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경 이진수 이진숙 이진실 이진아(사월) 이진영 이진영 이진주 이진화 이진희 이찬규 이찬미 이창근 이창림 이창환 이채림 이채림 이채원 이채윤 이채현 이청우 이초영 이충열 이탁렬 이태준 이티디티맘 이파람 이판기 이팝나무 이필완 이하나 이하루 이하은 이학민 이학인 이한나 이한나 이한빈 이한빛 이해강 이해수 이향림 이향춘 이현명 이현빈 이현석 이현수 이현아 이현애 이현영 이현영 이현율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지 이현창 이형옥 이형준 이혜란 이혜련 이혜림 이혜민 이혜인 이혜현 이홍림 이홍소영 이화연 이황미 이효경 이효정 이흥규 이희랑 이희성 이희연 익명 인경 인영 인지윤 일광 일지 임가혜 임경빈 임권배 임기훈 임두리 임두빈 임란주 임미경 임미연 임미영 임미정 임미정 임민정 임보라 임선경 임솜이 임수민 임수빈 임수아 임수정 임수진 임수현 임순광 임순옥 임승환 임영욱 임예림 임완주 임유진 임은경 임은경 임은정 임은주 임은주 임은화 임인선 임인선 임인자 임재옥 임재은 임정택 임정희 임정희 임종린 임종현 임주영 임지은 임지형 임진희 임채린 임태완 임하진 임현미 임현주 임현진 임호경 임희주 잉여킹 잎밖의하얀입 자두 자몽 자소리 자스민 자야 자요 자유인 자유인 작은폭포 작은풀 장규진 장기도 장기은 장덕영 장루콩바다 장미빛 장미현 장민서 장믿음 장범식 장병순 장비단 장서연 장석림 장세은 장수아 장수정 장순복 장애인가족1 장영선 장예정 장우근 장원 장원호 장유리 장유정 장유진 장유진 장유진 장유진 장윤슬 장윤영 장윤용 장은숙 장은애 장인태 장인하 장정아 장정윤 장종수 장주선 장주성 장주희 장준영 장지윤 장지혜 장지혜 장태용 장토실 장하나 장하은 장혜숙 장혜승 장혜영 재경 재벌집고명딸 재선 재윤 잼 전가람 전경민 전근배 전기도 전대진 전명훙 전민경 전민지 전복철 전선진 전소라 전소영 전소희 전수빈 전연옥 전원 전유은 전유진 전윤선 전윤우 전은경 전은진 전이슬 전인선 전인숙 전인호 전자영 전재현 전종옥 전종호 전지선 전지윤 전지은 전진숙 전진택 전진한 전해운 전향미 전혜숙 전혜정 전효림 전희재 전희진 정경숙 정경직 정경진 정경호 정경희 정국희 정귀순 정귀연 정규식 정근와 정나진 정난숙 정남 정다정 정두리 정록 정명진 정문식 정미경 정미숙 정미영 정미영 정미옥 정민우 정민호 정반 정범기 정병철 정보라 정보영 정새힘 정석준 정선애(나리) 정선영 정성광 정성빈 정성욱 정성주 정성철 정성혜 정성훈 정성희 정성희 정세경 정수연 정수은 정수정 정수환 정순경 정순영 정슬 정승연 정시영 정안나 정애림 정여은 정연주 정연희 정영디 정영란 정영미 정영섭 정영은 정영훈 정영희 정예은 정오 정용수 정우 정우영 정욱정욱 정원기 정원현 정원희 정월 정유경 정유라 정유진 정윤상 정윤심 정윤정 정은경 정은영 정은정 정은진 정은하 정의로 정의정 정인 정인열 정인옥 정인희 정재경 정재범 정재우 정재은 정재훈 정정은 정종태 정주연(루트) 정주영 정주영 정주영 정주은 정주현 정주혜 정주화 정주환 정지수 정지숙 정지연 정지영 정지오 정지원 정지원 정지현 정지형 정지혜 정진세 정진은 정진이 정찬무 정창수 정창조 정청애 정필중 정하풍 정한별 정한새 정현민 정현숙 정현정 정현정 정현진 정현철 정형옥 정혜경 정혜라 정혜민 정혜빈 정혜숙(나뭇잎) 정혜실 정혜윤 정혜진 정호용 정홍조 정환희 정효선 정효정 정휘아 정희 정희돈 정희예 정희용 정희정 제람 제제 제제 제제 젠 조 조경미 조경숙 조고백 조규호 조남덕 조대제 조동진 조르바 조미경 조미수 조미영 조민 조민수 조민정 조민지 조민지 조부활 조선 조성실 조성애 조성완 조성웅 조수현 조수현 조순영 조순영 조승규 조승연 조승희 조신영 조아라 조아문 조안졔졔 조연주 조영선 조영은 조영지 조오현 조옥 조용규 조용배 조용화 조유나 조유진 조윤미 조윤찬 조윤희 조윤희 조은경 조은빛 조은소리 조은수 조은현 조은혜 조은희 조이 조이 조이다혜 조이수현 조이스 조이여울 조인아 조일성 조재범 조재원 조재희 조정선 조정숙 조정훈 조조 조주림 조주형 조지 조지환 조진마립간 조창환 조태양 조하영 조한나 조한나 조항아 조해정 조헤진 조현민 조현아(힘찬땅콩) 조현정 조현주 조현주 조형주 조형철 조혜원 조혜인 조혜진 조호상 조호은비 조화명 조효진 조희제 조희주 조희주 조희흔 종이봉투 좋은나무 주는사랑 주리 주명희 주미 주성권 주성학 주세례 주순자 주승리 주연 주연 주온 주용노 주원효원이네 주인하여 주장욱 주정민 주하 주현정 주희영 주희주 준 준짱 쥬 즈누 지구별김진영 지구와나무 지국 지노 지니 지렁이 지로 지민 지민 지수 지수 지숲 지승연 지안 지연 지영 지영 지영v 지예름 지오 지오 지우 지혜복 진 진겸서 진난옥 진냥 진선미 진성일 진솔 진수진 진실 진아 진원 진유권 진유라 진윤경 진은영 진이진현 진주 진하 진한서 진형민 짱이 쪼꼬 쭈쭈바 찌니 찐쩐 찡찡이 차미정 차성현 차송현 차승아 차은정 차정연 차한비 차한선 차현정 찬율엄마 찬이 찰스 참미 채겸 채경숙 채광선 채미 채민 채소 채송희 채승희 채신자 채연 채영 채용 채원 채은 채은채리나나범이 채채 채푸름 채현 채효정 천성희 천웅소 천정남 철종이 첸 초록 초록 최가은 최강현 최강효정 최경미 최경실 최경아 최경화 최경화 최경희 최고은 최금남 최기우 최기현 최나실 최나현 최남연 최대현 최동빈 최동아 최만식 최명빈 최문형 최미경 최미빈 최미성 최미아 최미정 최민경 최민영 최민우 최민정 최민정 최보람 최보민 최빛나 최상덕 최상진 최상하 최새흰 최서연 최서원 최서윤 최석준 최선주 최성현 최성훈 최세림 최소영 최수 최수영 최수인 최수정 최수진 최순홍 최슬기 최슬호 최승민 최승민 최승일 최승제 최시은 최신호 최아름 최엄윤 최연재 최영란 최영민 최영석 최영자 최영주 최용제 최유건 최유란 최유림(솜사탕) 최유민 최유석 최윤경 최윤석 최윤성 최윤식 최윤주 최윤팔 최은경 최은미 최은숙 최은주 최은혜 최은호 최의경 최이슬기 최재란 최재식 최재진 최정아 최정우 최정윤 최정은 최정호 최정희 최종덕 최종은 최종희 최준홍 최지은 최지인 최지현 최지혜 최진아 최진영 최창현 최창희 최철호 최첨지 최한미 최한별 최한빛 최해경 최향숙 최헌국 최현정 최현정 최현주 최호선 최호성 최호순 최호영 최효재 최효진 최효진 최희규 최희선 최희정 추은총 추현욱 췌씨 치나 카도 칸네라 칼로 캐리시 코알라 콩 콩나물 콩땅 콩스탕스 콩콩이 쿠링 쿠씨 크리스 클라우디아 타쉬 타오부부 타잔 타조 탄방동햄주부 테스 토니박 토토르 투쟁 특수교사박선혜 티타임 파도 파란시간 파랑 팔도 편경희 편동미 편무석 평평 포비 포슬 포키 푸른나무 푸우 풀은주 프랑스혁명군 프렘박 플로이 피아 핑크에너지 하나경 하늘 하늘 하늘다방 하레 하미란 하민지 하상민 하성안 하승수 하승연 하영아 하원 하월 하윤수 하준명 하지은 하해성 하혁진 한 한결 한나윤 한낱 한도리 한명규 한명이 한문호 한미주 한민수 한민영 한보리 한상숙 한상원 한상원 한상윤 한상일 한서 한석희 한선주 한성준 한소망 한솔 한솔타용 한송이 한수진 한숙 한아름 한아름 한양재 한영숙 한운석 한유리 한유미 한윤아 한은성 한의영 한이들 한자원 한정림 한정선 한정연 한정열 한정현 한지선 한지선 한지연 한지혜 한진숙 한채민 한톨 한혜영 한화수 한효주 한희 한희수 한희준 함께 함께그리는동그라미 함께살자 함박 함선영 함지호 함초롱 해강해인 해나 해님이 해뚱 해로 해미 해미루 해밀 해밀 해밭 해쌀이 해진 햄돌 햄돌네둥동 햄돌아버지 햄돌엄마 햇 햇님 허깨비 허당 허밍버드 허브 허서연 허선희 허성원 허수경 허수욱 허승은 허승혜 허오영숙 허용현 허은미 허지랑슬기 허허나 허혜원 현경 현군 현다혜 현대일 현빈 현승은 현아 현우 현유리 현이엄마 현일구 현지현 현진 현창섭 형진 형평사를기억하며 혜린 혜몽 혜미니스트 혜선 혜영 혜원 혜인 혤씨 혦 혬니 호랑 호리미 호미 호수정주 호이누리 홍가예 홍다예 홍다은 홍류서연 홍미자 홍민자 홍보람 홍보람 홍서연 홍서윤 홍석양 홍선종 홍성현 홍세미 홍숙원 홍슬기 홍승권 홍승은 홍승은 홍아 홍여진 홍영숙 홍예선 홍예원 홍유정 홍은전 홍정미 홍정선 홍정이 홍정인 홍주은 홍지숙 홍지연 홍지연 홍진숙 홍진표 홍천행(냉이) 홍칼리 홍현정 홍혜은 홍휘은 홍희자 화사 화소영 황경일 황고운 황금심술여광범 황나라 황다인 황미상 황미애 황민익 황부농 황선애 황선영 황선호 황성훈 황소연 황수진 황수현 황순규 황영선 황예지 황옥연 황용연 황유택 황은 황은주 황의동 황재순 황정수 황정하 황정화 황채순 황현숙 황현아 황혜정 황혜현 황효덕 황희숙 효선 효은 후니 후반전 후비안 훈창 훌리오 훗한나 휘원 희망씨김은선 희음 힘내세요 힘내세요 anji82 Bona D.O DGW dnlsl ecosun EmmLee Hirut Jin Jr. Kaola mi.k Mina ri mintcomma Mira Yi NC우승가자 nosee ps RBD SOO Wonire Yojigkyoung zzene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전하는 응원의 한마디!

 

새창에서 보기

 

행동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후속보도자료]_2022-0526_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발 송 일 2022년 5월 26일(목)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6일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실로 발송하였고 특히 5월 23일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답변시한은 어제인 5월 25일 정오였습니다만 두 의원실 모두 아무런 응답을 없었습니다. 이미 한참 뒤늦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시민의 이름으로 제안했음에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3. 더 잘 살아보기 위하여 시작한 단식투쟁이었기에 동료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단식투쟁 46일차인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미류 활동가의 단식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식과 농성은 여기서 멈추지만 투쟁은 이어집니다. 이미 시작된 평등으로 가는 길은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발언3.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4. 임보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5. 이진숙,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1일, 단식17일-대독)

발언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단식 46일)

기자회견문 낭독 : 권은숙(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농성 투쟁 경과보고 

|  이종걸 활동가 단식투쟁 39일, 미류 활동가 단식투쟁 46일

|  기자회견 총 24회

|  문화제 총 35회

|  집중집회 <평등으로 승리하자> 연인원 500명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총 712개 단체, 5,735명

|  비상시국선언 연명 각계인사 813명

|  평등의 봄 쟁취하자 동조단식 참여자 900명

 

▣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22년 평등의 봄을 쟁취하기 위한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으로 우리는 거대양당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다. 그리고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목격했다. 15년 동안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보지 못한,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70%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대두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고,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구를 들고 우리는 국회 앞으로 왔다.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에 돌입한 것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결국 정치는 이를 묵살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을 다시금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기약없이 나중에로 미루겠다는 답변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어지지만 단식투쟁은 여기서 멈춘다. 단식은 평등한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택한 투쟁 방법이었기에, 우리 동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종걸은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었고 미류 역시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우리는 두 활동가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공청회를 응답으로 내놓은 국회에 가슴 깊이 분노한다. 39일, 46일. 두 사람이 삶을 걸었던 이 투쟁의 시간은 21대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날들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힘으로 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이마저도 거부함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법안 제정 계획조차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선언했던 법 제정의 의지가 기망이었음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심지어 우리가 국민의힘을 국회 논의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시하였으나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에서 치르게 된 지방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삶에 정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저 남탓 타령과 표계산에 골몰하며 평등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거대 양당의 담합 구조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선거는 껍데기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정치는 깨달아야 한다. 

 

46일의 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지하는 동료시민들의 연대가 고르게 평등한 사회의 방향을 밝혔다. 이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와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힘임을 오롯이 확인하였다. 농성장에 다녀간 동조단식 참여자들은 1천 명에 육박하고 발표된 성명의 연명자는 5천명이 넘는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스무번이 넘고 이 곳에서 열린 문화제와 집회까지 모두 떠올릴 때 더 이상의 셈은 의미가 없다. 그뿐인가. 충남 이진숙 활동가의 21일 단식, 임푸른 활동가 17일 단식, 경기 박광온 의원 지역사무실 점거농성 10일, 대구시당 1박 2일 점거투쟁, 그 외에도 전국 모든 광역시도 단위에서 동조단식과 1인시위가 이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인권 현안들을 차별금지법과 연결한 전국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함께 싸우며 평등을 더 깊이 배웠다. 차별에 대한 자기 삶의 경험과 평등을 향한 바람들은 동등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길을 내며 이전보다 강해진 투쟁의 힘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제 우리가 싸워나갈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모두의 삶이 위기임을 폭로한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는 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장애인 탈시설 투쟁의 왜곡, 여성가족부 폐지 등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개혁할 의지, 민생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음을 증명했다. 그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통분모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 또한 보다 분명해졌다. 

 

평등의 봄을 외쳤던 이번 투쟁으로 우리는 보다 단단해졌다. 법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평등의 요구가 무산된 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갈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힘으로 평등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것이다. 결국 이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바꿔내야할 우리 세상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돌보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연대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 일동

 

▣ 참석자 발언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평등의 봄 쟁취하자고 국회 앞으로 온지 46일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것은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분합니다. 우리의 동료가 46일 곡기를 끊는 동안 우리는 동조단식을 하고 성명을 내고 현수막도 걸고 점거도 해보고 따라도 다녀보고, 어떻게 하면 국회가 여기를 볼까, 우리의 말에 귀기울일까 고심하면서 왔던 46일입니다. 이미 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지 1년 하고도 하루가 지났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꿈쩍 않던 국회가 곡기를 끊으니 농성장 앞에 찾아오기는 하더라구요. 찾아와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만 던지고 돌아가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더불어민주당, 과반의석 가지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라도 하라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어제 12시까지 끝내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책임 특히 두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이 두 사람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 할 것입니다. 끝내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못하고 여야 간사 협의 권고만 할 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두 사람으로 인해 결국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로 이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으로 미룬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기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 책임 어떻게 갚으려고 이토록 무책임합니까.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피켓을 들고 따라간 사람들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찰들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밀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려난 자리가 차별의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가야 하는 곳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차별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이 땅도 어제와 다름 없는 차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프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꼭 쥐고 갈겁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충분히 아파할 겁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분해하면서 저희는 다시 싸울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가 끝내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여기에서 발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차별의 현실, 혐오의 정치 바꿔낼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그 이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평등은 기어이 올 것입니다.

 

 

[발언2]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나이드신 분들을 보면 살아오신 그 분들의 생애가 보입니다. 매우 부드럽거나 온화한 표정 혹은 대단히 건조하거나 경직딘 표정,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이거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 이러저러한 몸의 상태 혹은 앉거나 설때의 자세, 입고 계신 옷, 살고 계신 곳. 이 모든 것에는 그 분들이 살아온 생애 단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살아온 생애 단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들이 누리셨던 자유와 평등 혹은 그 분들이 당하셨던 부자유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공통분모이지만 늙는 상태 자체가 당한 차별, 누린 평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제대로 늙지조차 못하고 일찍 목숨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루하루가 참담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생애 자연사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정황에 있지 않습니까. 

 

취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차별과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분배 때문에 더 가중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사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마라, 필요하면 차별하고 혐오하라.’ 이것이 바로 사회의 지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은 특수 계층만 누리면 된다.’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신뢰와 협력, 연대의 힘으로 사회가 올바르고 굳건히 설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차별금지/평등법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본인이 태어날 때 짊어지게 된 취약한 환경과 관계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취약한 상황에서 더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법 하나는 나에게 있다, 이 법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내가 잘 버텨볼 수 있겠다’ 하는 감각,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에 만들어달라고 비는 것 아닙니다. 국회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합의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라고 매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그 오만한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의 곁으로 와서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법 하나 만드시기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하고 또 차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등의 감각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그래도 된다고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과 혐오, 배제가 아니라 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법, 기본법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주민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안전이 너의 안전 덕분이라는 것을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법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매우 거칠고 미세한 차별에 맞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서로돌봄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3]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이호림입니다.

 

너무 큰 실망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하라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이 법, 더는 미루지 말고 제정에 나서라고 한 달 반 동안 농성을 하고,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왔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발 물러나서,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 21대 국회 내에서 기한을 정해두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 기한인 25일 정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의 실패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설득해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오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대서 매일 같이 우리가 문자로 절박함을 호소하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실히 원하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어제 열린 법사위 공청회도 지지부진한 국회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만들어 낸 우리의 성과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최일선에서 싸워왔습니다.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종걸은 39일동안 곡기를 끊었습니다. 수 많은 성소수자들이 얼굴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절실한지를 말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이들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국회 앞 농성장에 모여 피켓팅을, 문화제를, 동조단식을 함께 했습니다. 국회 안까지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을 두 차례 내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존재가 보이지 않고, 우리 목소리가 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유세현장에 찾아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무시였습니다. ‘나중에’를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을 방관하는 무책임이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정당, 개혁정당을 자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벚꽃이 필 때부터 이제 장미꽃이 활짝 필 때까지 우리가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이 봄을 지내오는 동안 당신들이 증명한 것들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지만’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끝나는 돌림노래를 부르며 15년을 보내 온 당신들은 비겁하고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뻔하고 당연한 말이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에, 국회의 무책임에, 정치의 실패에 우리는 지쳤고 또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들의 실패이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친 동료들을 북돋고, 서로를 돌보며 우리의 존엄한 삶이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눈치보는 보수 기독교의 혐오가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에게 더는 상처내지 않도록 혐오에 맞서 서로를 보호하는, 당신들이 했어야 할 책임을 우리는 다 해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앞에 내놓은 당신들의 초라한 침묵을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입니다.

 

[발언4] 임보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15년을 이어온 발걸음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5년동안 길을 내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더 또렷해진 이 길은 더욱 탄탄히 열려왔습니다. 

 

엊그제 농성장에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뜨거운지 농성장 소식을 매일 확인하면서 제 마음도 나날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시기이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는데 책임있게 추진하려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식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특히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어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평등을 향한 탄탄대로의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시민의 뜻을 받아 제 할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었고, 특히나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예수의 복음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없어하는 이들이 또아리를 틀고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상식적인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주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 어젯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큰소리들이 오고갔다고 하는데 저는 ‘꼴 좋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안에서 제몫을 위해 힘겨운 상황에서도 애써온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대로 일해야 하는 책임자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끝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  “면목이 없다.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할까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절절하게 호소해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며칠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은 평등을 약속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민주당에게는 한표도 줄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 정치인들 권세있다는 자들 딴짓거리에 신물이 납니다. 민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한낱 휴지조각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 입니다. 나중에의 끝도, 국민적 합의의 끝도 결국 민주당의 무능력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무슨 낯짝으로 표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력에 대한 자성 없이 지방선거에서 8곳 승리도 어림없습니다.  

 

긴 단식은 심장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무릎쓰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해온 종걸, 미류, 이진숙, 임푸른 님이 계십니다. 현재 최장 46일 단식을 이어온 힘은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진작 멈추었어야 할 단식,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은  단식하지 않아도 진즉 제정되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심장과 뇌 손상보다 더 유해하다는 것을, 진일보한 사회로 가는 길의 훼방꾼이라는 것이 지난 46일동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15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댔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뒷통수를 쳤습니다.  여기에 오기 까지 우리들은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투쟁은 늘 단단하게 그리고 늘 승리했습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분들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실체들을 보게 한 시간이었고, 또한 여전히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드는 뜨거운 연대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을 지금 이 자리애서 천명합니다!

 

 

[발언5] 이진숙,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1일, 단식17일 | 대독)

 

연대 농성했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이진숙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심사조차 개시하지 못한 국회,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배신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의 시간을 당겨왔는데, 끝내 거대양당은 평등을 묵살했습니다. 차별에 기대어 있는 기득권 거대양당에 경고합니다. 평등을 외면한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차별을,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정당을 거부합니다.

 

‘농성은 멈추나 투쟁은 계속된다!’ 찐!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이 더 이상 사소하지도, 괜찮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평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인간다운 삶, 인권이 있는 사회에서 평등은 기본값임을 동의하고 지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왜, 누가 평등을 막고 있는지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면하고 지연하는 국회의 시간을 평등한 시민의 시간으로 바꿀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등 없이 인권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기본법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로,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은 곧 현실이,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지역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평등이 이긴다. 우리가 만든다. 차별금지법 쟁취!

 

 

[발언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단식 46일)

 

46일 전입니다. 평등의 밥상을 다 차려놓았으니 국회의원들은 숟가락만 들고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일은 누구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도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차별은 우리에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면서 버스를 타면서 집을 구하면서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은 ‘나 차별당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국회는 그조차 틀어막고 있습니다. 

 

‘나중에’의 망령은 이 봄에도 질기게 버텼습니다. 

 

교회가 반대한다고요? 개신교 신자들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국회는 무시합니다. 목사들이 반대해서요? 목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입니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요? 대통령 득표율보다 높은, 70%의 시민이 제정하라는데 부족하다면 만장일치라도 이뤄야 한다는 겁니까? 어떤 사안이든 서로 다른 의견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면서 공론장을 만들고 더 나은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자 국제인권기구가 십수년 동안 권고한 법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인권을 부정하는 본색을 보여줄 뿐입니다. 대통령이 ‘자유’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인권을 모르는 자유는 권력의 자유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이토록 간절히 요구하는데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세력을 자처하기를 그만두십시오.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자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시민들이 청원을 하니 겨우 발의를 하고, 도보행진을 하니 겨우 토론을 하더니, 단식투쟁을 하니 겨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행동하기 위한 계획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일 뿐임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지방선거는 여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을 지우고 대선놀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이 넘고 풀뿌리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시민을 위한 미래는 말하지 않고 서로 상대를 저지하는 것만 목표로 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절박한 변화는 담합한 듯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으로 시작한 이 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 땅 정치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그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평등과 부정의로부터 변화시킬 능력이 지금의 정치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국회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정치가 부재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평등의 밥상은 나날이 풍성해졌습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했습니다. 이제 사위워가는 몸을 걱정해주신는 분들게 더 이상 지켜보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데 미안할 이유가 없는 시민 분들에게 그 인사를 받을 염치가 제게는 없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아픔 없이 응시하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식투쟁은 중단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차별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존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멈출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법 제정을 넘어 평등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봄, 시민들이 곡진하게 내어준 기회를 놓친 거대양당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떨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나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평등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과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및 집회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과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46일차인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종걸 활동가에 이어 미류 활동가의 단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평등한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택한 단식투쟁이었기에, 동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사전투표일 전날인 오늘 국회 앞 농성 또한 마무리합니다.

 

농성과 단식투쟁은 단식과 농성은 여기서 멈추지만 투쟁은 이어집니다.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시대적 요구임을 46일의 농성과 단식투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유튜브 중계로 보기
https://youtu.be/AYaSDwkGn4g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과 단식투쟁 마무리 집회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자!”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집회에 함께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46일의 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등을 향한 바람들은 동등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길을 내며 이전보다 단단해진 힘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평등을 향한 싸움을, 국회 내 차별금지법 논의 절차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와 정치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필코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미류, 종걸 두 활동가와 함께 우리가 차려온 평등의 밥상에 둘러앉아 2022년 봄을 기억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평등의 봄을 위해 함께한 모든 분들, 모두가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따뜻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집회] 유튜브 중계로 보기
https://youtu.be/eORHrpUtY7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행동

[보도자료] 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보도자료]_2022-0524_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_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발 송 일 2022년 5월 24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8일, 한국사회 시민사회 원로와 각 단체의 대표 등 사회인사 813명의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후 국회에서 아무 진전이 보이지 않고 단식 투쟁은 44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3. 공동입장에는 △법제정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입법이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규탄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단식투쟁에 대한 염려 △공청회 등의 시작의 움직임이 있으니 이번에는 15년만의 결실을 봐야한다는 의지로 반드시 연내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길에 시민사회원로들도 국회밖에서의 응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4. 면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면목이 없다는 말과 함께 너무나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찬성이 70% 내외로 파악이 되지만 이 법의 추진방법은 여야협의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 밝혔지만 공식적인 서면이나 발표 등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는 요구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을 내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활동가와 시민들의 고난에 찬 활동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이 이토록 오랜 시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와 활발해진 법 제정 노력들이 있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원하고 있음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평등의 세상으로 한 걸음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법의 제정을 위해서 너무도 긴 시간 단식과 동조단식 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5월 25일 법사위 공청회가 성사되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률의 제정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년 전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약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2022년도 연내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를 시민사회와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연내에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통해 평등사회로 한 걸음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노력에 동행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바로 우리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대의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중배(전 MBC 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후속도보자료]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후속보도자료]_2022-0524_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_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_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취재요청서]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발 송 일 2022년 5월 24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8대 지방선거 본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3.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며 서울의 국회가 비었지만, 거대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 의제를 약속하고 있진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미뤄졌던 지역의 인권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한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실종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의 차별, 인권 사안과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시민의 엄중한 경고를 더이상 정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5월 24일 (화)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랑희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1.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2.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 발언3.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발언4.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_ 발언5. 이진영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_ 발언6.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_ 발언7.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_ 발언8.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전국공동성명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5년동안 유예되어온 법, 국민의 70%가 제정을 기다리는 법, 4개의 발의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심사를 기다리는 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44일째다. 이 봄에 법 제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10만문자행동을 함께 하며 지금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충남 단식투쟁 19일차, 울산 한끼 동조단식, 부산 동조단식텐트촌, 전북 1인 시위, 대구와 경기도 민주당사 점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열기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날짜 하나 잡아놓고 역할을 다했다는 듯 선거 뒤로 숨어버렸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마저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으로 미루지만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위에 바로 서기 위해 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명징한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 시기를 지나오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재난의 시기에 예방과 지원을 비롯한 방역정책에서 시민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먼저 해고되며 삶의 기반을 빼앗겼고 죽음의 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긴급지원은 노동자시민이 아니라 기업이익을 보전하는데에, 심지어 노동조합 무력화 비용에 쏟아부어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지역정치는 없다. 지역의 각종 인권조례는 보류되고 인권정책과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조차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인권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상황을 공유하며 지금 지역의 정치가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는 평등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인천

지방선거와 지역정치에서 가장 먼저 구현해야할 것은 평등이다.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인천에선 방역정책과 조치들이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와 일상을 지탱할 사회지원에서 끊임없이 누락되는 이주민,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매번 요구해야만했다. 새로 마련하는 시청의 공간이 장애인을 배제한 채 구성되어 열리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바꾸려하지도 않았다는 어이없는 사실,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혐오세력의 폭력에 가로막히는데에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방관과 무책임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역정치의 가장 우선해야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평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의 시기에 더욱 뚜렷해진 인천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정책반영과 계획으로 타계하려하는지 지켜볼것이며

– 각종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불평등, 차별의 구조를 외면하고 공고히하거나 당선만을 위해 혐오에 편승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고 공론화해나갈 것이다. 

– 인권,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고 누락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는 이를 위한 제도를 우선해서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적 의무를 우회하며 피해간 ‘학교구성원인권조례’와 같은 지역의 제도와 관행들이 어떤 예산과 집행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며 바꿔나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다름없이 주저앉아 정치가 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이 시각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존엄하고 평등한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겠다. 차별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차별을 말할 수 있고 바꿔나갈 힘을 권리로 명시하고 보장하려는 차별금지법조차 15년째 미루고 있는 나라를 바꾸자, 평등사회, 평등인천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경남

2019년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발의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남도의원들의 동성애 조장 조례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반영한 의견들 제시로 위원회 부결을 주장했고, 본회의 상정 부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에도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공청회 반대 세력, 주민 의견 온라인 개진을 행정에서 추진할때도 여성을 떼내라는 주장 등이 있었다. 이에 경남 행정 및 도의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위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조차 부족했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들의 성차별 개선요구에 응하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무사히 설립하고 조례제정은 되었으나 정책의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2년 여성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안하고 있으나 역시나 성차별과 장애차별을 중복 피해받고 있는 경남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 의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식, 차별감수성 으로 인해 추진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6.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대상 성평등, 차별 금지  정책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있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차별금지정책 및 제도를 요구한다. 경남도민 다수를 외면하는 차별과 소외 조장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제주

제주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더불어 도의회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방지 조례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20년 12월, 도의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으나(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5인의 도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디게 가는 것과 닮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월 내 국회와 도의회에서 각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때까지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6월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전북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개혁의 입장을 말했다. 대선 기간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말하고, 비대위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인 행보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전북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 민주당 당직자가 선거브로커로 개입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에게 자금과 선거조직의 지원을 조건으로 인사권 등을 요구했던 선거브로커 개입이 해당 후보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2명이 본선거 시작 전 연달아 구속됐고 이중 한명은 민주당 도당 정무직 당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자를 면직 처리하고 침묵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외친 개혁과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무책임과 오만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투표만 호소한다면 시민들은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 

대의제의 정당성조차 보장하지 못한 경선 문제를 방치하고 도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면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주민 인권보장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퇴보적 정치에 대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차별없는 존엄함이 보장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충남 

현재 충남에서는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가 각 19일, 15일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동조 단식농성 중이다. 기자회견, 문화제, 피켓팅 등의 활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개악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김태흠 후보는 기독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회의원 대상으로 보낸 정책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완주 의원은 성폭력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성평등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충남 지방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인권조례를 더욱 다양한 도민에게 튼실하게 운영할 정책을 고민하라. 또한 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책임지고 응하라.

 

경기

박광온 의원은 수원지역 3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들은 박광온 의원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언제까지 평등사회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셈인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사회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바람이 왜 국회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만 하는가. 지역주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박광온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있게 나서라.

 

대전

대전은 2016년 혐오 세력과 보수정당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된 이래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사건과 학교 내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학생 인권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7명 전원과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시의회 구성임에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에 있는 문화다양성조례 또한 혐오세력의 비상식적인 반대의견만을 눈치 보기 하다가 제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제도적 차원 차별 시정 요구 역시 진전이 더디기만 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 의향을 묻는 정책질의서에 대전지역 국회의원 그 누구도 답변해 오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새로운 대전시의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의 인권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여야 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 역시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체없이 참여하는 것만이 돌아선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조례가 충북 도내에는 충북도와 괴산군만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도 없다. 2018년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증평군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민주당은 소수당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후 청주에서 2019년 문화다양성조례, 2020년 인권기본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옥천에서도 2019년 인권기본조례와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지역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미투’의혹이 제기된 자를 충주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당 스스로 정한 성비위자 공천배제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를 무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권리를 외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고 연대할 것이다.

– 시·군지역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나서라!

– 성비위자 공천 철회하라!

 

부산

최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인권’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도 때마다 번번히 혐오세력의 눈치만 보는 시의회가 뜻을 굽혔기 때문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2차가해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시한 폭탄과 같은 핵발전소는 부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생명이 아닌 이윤을 쫓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강행되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의 차별적인 불허조치와 형사고발로 미래를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인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차별적인 시정으로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인권조례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부산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된 인권정책, 인권에 기반한 시정을 담보할 유일한 수단임이 틀림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 엉망인 인권조례를 넘어 차별금지조례 제정하라!

 

울산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57명이 취업을 통해 울산으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들의 자녀들이 취학하는 것을 극렬하게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혐오가 넘쳐나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며 반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를 해결해야할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맞게 시민들을 갈라치며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정치세력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혐오차별방지’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

지난 4월 22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68개의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일상을 마주하며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 맺기와 대화를 통해 차곡차곡 벽을 허물고 다양한 존재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치가 앞장서 편을 가르고, 없던 갈등도 만들어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네의 일상을 정치가 한 순간에 흔들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있던 각 자치구의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동네 곳곳에서 이야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일 마주치고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의 평등한 존엄과 소중한 일상을 더 이상 표계산이나 하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놀음에 양보할 수 없다.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발언1]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발언2]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언3]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발언4]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