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평등UP] 2023-11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자료집, 2023년 10월 2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4.16재단,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회의원 권인숙, 강은미, 용혜인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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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겪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 이에 분노했더니 더 큰 멸시를 받게 되더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채경선 님

 

“정치인들이 2차 가해를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 역시 ‘내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난민처럼 느껴졌다.”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정민 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연대 간담회에서 짚어진 바 있듯이, 혐오와 차별은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또 다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통사고’ 명명과 같이 사건의 의미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세금도둑’, ‘대입특례’, ‘선동·전문시위꾼’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행위,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욕과 반인륜적인 증오가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를 겪은 이후 한국사회는 이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선동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양상이 재난참사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 자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짚고 있습니다. 재난 이전의 사회를 돌아보고 재난 이후의 다른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진실·정의·안전·회복·기억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공유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보다 진실을 방해하는 차별과 혐오가 더 거셀 때, 우리 모두의 ‘안전할 권리’ 또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하고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제도 및 정책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조차도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가 공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차별의 구조와 역사성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표현·사상의 자유로 왜곡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난참사-피해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더 확장하는 일, 이러한 조건을 무너뜨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의 경험을 부단히 쌓아가는 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또한 앞으로 보다 더 힘있게 해 나가고 싶은 활동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는 양상, 이것이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또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다 자세한 사례와 경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분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혐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 ‘혐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책, 사회적 실천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안을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혐오표현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재난 피해자가 공론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표현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지나면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넘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 대응이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그 토대 아래 다양한 경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 법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건너뛰거나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모욕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심화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증대시킬 것이다.”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료집

 

[목차]

 

발표 1.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발표 3. 영역별 혐오표현 대응과 역할제언
–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재현님 어머니)
–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 1팀장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무관
–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