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0509_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제 목 |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 선언 발표
– 5월 8일(토) <차별금지법과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에서 제안 |
담 당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9120-1617, equalact2017@gmail.com |
발 송 일 |
2021년 5월 10일(월) |
쪽 수 |
총 13쪽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4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한국여성학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21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7월 6일자 한국여성학회 성명 [보러가기]
4.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의 발의(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와 2006년에 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긴급한 사회적 요구로 등장했지만,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과 유예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한국여성학회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연구와 실천을 해 온 학회로서, 여성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8일(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주최로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첨부 1. 긴급토론회 진행 및 주요 발언
6. 이와 더불어 긴급토론회에서는 4월 27일(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이 낭독되었고, 5월 10일(월) 개인 및 단체 509인의 연명을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선언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민주주의와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해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정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첨부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7.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1. 긴급토론회 진행 및 주요 발언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 일시 :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5시 (3시간)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다시보기 : https://youtu.be/5QpAZLpSK7s
■ 참여 : 온라인 유튜브 시청 220여 명
■ 주최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지원 : 인권재단사람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
인사 |
• 이혜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 |
1) 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이유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세계화 시대 차별에 맞서는 주체에 관한 이해: 트랜스내셔널 여성주의 관점에서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3) 주변화된 여성과 차별금지법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토론 |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인사말]
• 이혜숙 (한국여성학회 회장,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며, 여성의 권리는 다양한 집단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교차적으로 사고하면서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제가 1994년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출입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국제결혼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계혈통 중심의 제도로 인한 성차별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차별이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지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알려준 것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제]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기본법과 같이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도모하는 시도만으로는 형식적인 평등으로 축소되거나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배려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평등을 획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동안 성평등 요구가 우리 사회에 수월하게 수용되는 경우는 ‘가부장제로부터의 탈피’라기보다는 ‘온정적 가부장제의 지원’을 받았던 경우였습니다. 여성이 취약집단의 범주에 속하고 보호 대상이 될 때, 젠더권력에 대한 도전 없이도 여성에 대한 평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젠더권력을 직면하고자 할 때 마치 성평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평등이 실현되었다는 신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백래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취약집단’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비로소 정책에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조금 더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평등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 기본권들을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그동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가 많지만, 몇몇 사유들이 지나치게 집중된 정치적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주 배경에서 비롯한 차별금지사유인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등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비했습니다. 특히 국적은 국민과 비국민을 분리하는 중요한 잣대이고, 현재 차별의 구조에서 참정권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는 ‘국적없음’과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25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입니다. 이중 남성이 130만 여명, 여성이 120만명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성비를 보이지만, 결혼이민 사증 소지자의 81%가 여성인 점에 비해서 고용허가제도 사증 소지자는 남성이 92%로 구성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주여성은 일자리에서의 폭력, 사회서비스 접근 분야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합니다. … 성역할과 성규범, 출신국가, 고용형태와 직업 등을 포함한 계급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정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여성으로서 차별 경험으로 인해 가장 크게 동요되는 것은 ‘위축감’과 차별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의 불쾌감과 불안함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고 통합되기 위해서 장애차별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기보다 순응할 수밖에 없거나,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성에게 부여된 성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하는 조건에 놓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감정을 200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면서 ‘차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오랜 장애여성운동을 통해 제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제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 존재는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등으로 쪼개고 분리될 수 없고, 페미니즘과 차별금지법이 만났을 때 이러한 감각이 더 사회적으로 일깨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차별인지를 인지하고 어떻게 같이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어 온 배경에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포함 여부라는 논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완고한 질서가 섹슈얼리티와 젠더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던 페미니즘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는 현재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언어화해서 진단하고 공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별과 불평등 체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흐름이 과연 성차별주의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 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보다 관용의 확대로 접근할수록, 사회적 소수자는 특정한 집단,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평등할 권리의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지금까지 지체되어온 만큼,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제정 과정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제 성평등은 단순히 성소수자를 평등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 이상, 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적 권리의 충분한 보장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적극적인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차별이 당신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차별들을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왔습니다. 페미니즘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고 반차별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내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향한 운동의 과정 속에서 발견된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포괄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의 공백이 모두에게 확연히 보일 정도로 차별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며 철폐하는 경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견고한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쏟아질 비난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때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혼란을 감수할 만한 자원이 부족할 때 차별을 차별이라고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노키즈존 침입을 감행할 것인가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돌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고, 상업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겪어야 할 혼란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 고민을 모두의 고민으로 만드는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 정체성을 통해서만 호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호명되는 정체성을 뚫고 나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갈등을 정치공동체의 한가운데로 등장시키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 첨부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제반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재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14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여성들은 ‘역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로 호도되었습니다. 장애인 학교 설립 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저지되었으며, 故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폭력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 빈곤, 문화적 무시, 정치적 무권력의 상태에 내몰리고, 마땅한 시민적 권리들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 가능성마저 앗아갑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는 총 6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어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 인정이 선제적으로 선언될 때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포함한 권리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선언하고 쟁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차별금지법이 상호존중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진시키는 전제이자 지지대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사회적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며, 이에 여성의 권리는 다양한 차원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교차적으로 사고하면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 작고하신 故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한국 근대사에서 전개된 페미니즘이 반봉건, 반식민, 반독재, 반자본 등의 모순과 교차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셨으며, ‘분단국가에서의 여성’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평생 고민하셨습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선언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나의 생존은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할 때 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제와 차별은 인간이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적 평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혐오 정치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혐오 정치를 끝내는 유일한 공동체적 해법입니다.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및 단체) 총 509명
개인 (총 483명)
가람(전쟁없는세상), 감이(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규(문화사회연구소), 강남식, 강다연(청년기후긴급행동), 강도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은정(안양나눔여성회), 강이수(상지대), 강인순, 강정숙(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강한(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혜경(중앙대 사회학과), 강혜숙, 고나영(장애여성공감), 고병진(이화여대), 고수란(교사),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지수,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곽선희(계명대 여성학과), 곽정원(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구지윤(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은혜(한국여성사학회), 권해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현수, 권혜원(동덕여대), 권희수, 길혜민(서교인문사회연구실), 김가은,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김규진, 김나경(정의당 부천), 김대연(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명희(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김미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미선(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미영, 김미현, 김민정(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민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민지, 김민지(서울대 국문과),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삼순(안양나눔여성회), 김상민(문화사회연구소),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서화(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선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선해(독립연구자),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세서리아(성대 유교문화연구소), 김소연(청주청년회), 김소정(존스홉킨스대학 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수아(서울대), 김수아(서울대), 김수정(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신효정(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아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애령(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김엘림(서울대 외교학과), 김연정(바카티오), 김영(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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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주(일인당), 남윤주(University at Buffalo), 남춘미, 노지은(한국여성재단), 노혜경(여성주의 칼럼니스트),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류란(서울대), 류선미(부산대 여성학협동과정·창원여성회), 류유선(대전세종연구원), 류임량(서울시여성가족재단), 류진옥(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류호선(산부인과 의사),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탐정새한(탐정의밤),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문보미(이화여대 여성학과), 문수영(동국대), 문슬기(시스피아), 문지선(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문현아(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밍갱(한국여성노동자회), 박건(인하대 의과학연구소), 박경민, 박미선(한신대 영어영문학과), 박서현(이화여대), 박선미, 박순석(중앙대 사회학과), 박슬기(언니들의병원놀이), 박신규(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언주(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박옥주(동덕여대), 박은미(철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은희, 박임당(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박정미(충북대 사회학과), 박주원(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주현(이화여대 포스트휴먼 융합인문학 협동과정), 박지윤(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지은, 박하늘(연극배우), 박현순(진주여성민우회), 박혜영(인하대 영문학과),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배은진(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진경, 배진경(성남여성의전화), 배현주(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계명대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백미록(이화여대 여성학과), 백선우(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연연(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백영경, 백유경(시스피아), 변은희(장애여성공감), 봉예나(더한소리), 새시비비(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 서동진(계원예술대), 서영미(서울시교육청), 서영주, 서영화(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서정미(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서한솔(정의당), 서형순(청어람), 성보란(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원회), 성선애, 성윤숙(한살림), 성지수(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손선희(계명대 여성학전공 대학원생), 손연지(서울대 사회교육과), 손영인, 손정원(런던대 도시계획학과), 손제희(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여성국), 손희원(이화여대 여성학과), 송민이(연세대 사회학과), 송은비(인하대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송종열(단국대), 송지혜,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신동훈(여성환경연대), 신민주(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위),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헌(계명대), 신소연, 신승원(독립연구자),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신연숙, 신연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신은정(숙명여대), 신자란(경희대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신정아(한신대), 신지원(전남대 사회학과), 심미섭(페미당당·서울대 철학과), 심혜련(전북대 과학학과), 안지혜,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담주(이화여대 여성학과), 양승연(유니브페미), 양창아(부산대 철학과), 양현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엄문희, 엄혜진(경희대), 여름(장애여성공감), 연정(바카티오), 염운옥, 예진(이화여대), 오미영, 오선영, 오아론(서울대 철학과), 오애리(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오영주(녹색당원), 오영주(녹색당원), 오은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오현선(공간엘리사벳), 오현지, 오혜민(이화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 오혜성(사회변혁노동자당), 오혜진, 우정민(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우주현(중앙대), 우춘희(매사추세츠대), 위라겸(전남여성가족재단), 유민석(서울시립대),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연희, 유태선(녹색당), 유하원(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유현미(서울대 사회학과), 유혜영(서울대 사회교육과), 육주원(경북대 사회학과), 윤서영(이화여대 사회학과), 윤소윤, 윤수인(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윤은주, 윤조원(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윤현수(자란다맘), 윤혜린(여성철학자), 은석(예술행동 한뼘), 은주, 이가현(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이경아, 이경희(시스피아), 이광욱(부산페미네트워크), 이권명희(가치교육연구소-숨),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이동옥(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이리예(이화여대 여성학과), 이명숙(또하나의 문화), 이미영(다큐멘터리 감독), 이미진(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민주(이화여대 여성학과), 이민주(한국여성민우회), 이산(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산하, 이선인(만화평론가), 이선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성엽(동국대), 이성원((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이세원(제주여민회), 이소연(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이소율(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이소진(연세대 사회학과), 이소희 (한양여대 실무영어과), 이솔, 이송(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이수빈(이화여대), 이수정(덕성여대), 이수지(목포대 국어국문학과), 이수희(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이숙인(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숙진(이화여대), 이슬기(장애여성공감), 이슬아(서울대), 이승희(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아현, 이영희(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옥분(대전여민회), 이유리(바카티오), 이유림(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은아(이화여대), 이은지(서울대 교육연구소), 이은진(대구 페미니즘 북클럽 레드스타킹), 이은진(젠더법학 연구자), 이재경(이화여대), 이재임,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이정모경, 이정순(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정아(가천대), 이정은(녹색당), 이정은(연세대 철학과), 이정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종현(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주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이지선(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이화여대), 이지은(서울대), 이지홍(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이진선, 이진옥, 이진희,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이진희(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이해령, 이현경(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이현정(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진, 이현파(유튜버·자유기고가), 이혜숙(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이혜정, 이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효경(더한소리), 이효정(디자이너),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희영(대구대 사회학과), 임경임, 임국희(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임선경(드림팩토리스튜디오), 임세연(이화여대 여성학과), 임소연(건국대 법학연구소), 임유진(서강대), 임정진 (과천 녹색평론읽기모임), 임지우, 임지홍(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임춘성(목포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병순, 장봄(서교인문사회연구실), 장수정, 장수정(바카티오), 장수지(이화여대 사학과), 장우정(충북대 사회학과), 장은애(국민대 국어국문학과), 장은재(이화여대 여성학과),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정명간, 정명자, 정미경(전북대 사회학과), 정민경(이화여대 여성학과), 정보라(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성광(트랜스해방전선), 정성조(중앙대 사회학과), 정승아(이화여대), 정신희(이화여대), 정연(성평등교육연구회 우산), 정연보(성공회대), 정용림, 정우경(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은령(서울대), 정인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 정인혜, 정일영(서강대), 정재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희, 정희성(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정희수(서강대 철학과), 조경미(장애여성공감), 조경숙(만화평론가), 조누리(국방부), 조명아(충남대 사회학과), 조바다(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조선정(서울대 영문학과), 조소연(중앙대 사회학과),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원교, 조은숙(제주여민회), 조이한(한국전통문화대학 기초교양학부), 조지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지수(변혁당 여성사업팀), 지원(바카티오), 지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진냥(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진영은(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진은선(장애여성공감), 진은영(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진태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천혜정(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촉, 최고훈(중앙대),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최나영,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최보람(고려대), 최성화(파주여성민우회), 최시현(연세대), 최유진, 최은진(이화여대 여성학과), 최혁규, 최현덕(재독 여성철학자), 최현숙, 최현정(충북대 심리학과), 최형미(연세대), 추지현(서울대 사회학과), 탁수연(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하승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하영(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경희(카이스트), 한서승희(젠더문화연구소), 한소망(한국성폭력상담소), 한승이(이화여대), 한예선(장애여성공감), 한유리(반성폭력 활동가), 허린(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허선미, 허성원,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유선(동국대 철학과), 허윤(부경대 국문과), 허은영, 허주영, 현슬기(행동하는페미니스트), 혜리(바카티오), 혜연(사회변혁노동자당), 호정진(전교조 울산지부), 홍은진(서울대 철학과), 홍은표(여성주의 패션디자이너), 홍이진(동국대 북한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고잉페미호), 홍주리(정의당 여성위원회), 홍지수(서울대), 홍찬숙(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홍태희(조선대), 홍혜선(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홍혜은(페미니스트 기획자·저술가), 황선애(달과나무), 황선희, 황수연(서울대 환경대학원),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은주(서강대 영문과), 황인욱(전남여성가족재단), 황주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히진(마포청년들□□□), Jennifer Kim(Toronto Feminist Group WIND), Suzy Kim(Rutgers University)
단체 (총 26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또하나의 문화, 문화사회연구소, 사)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스에프에프 sfxf, 여성, 괴물,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술행동 한뼘, 이화여대 여성학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춤추는허리, 전남여성가족재단,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조안노무법인, 창원젠더연구소, 청주청년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