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_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지정_2022-0519
[별첨]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투쟁 경과보고
[별첨]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담 당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제 목 |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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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일 |
2022년 5월 19일(목) |
[기자간담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5월 20일이면 40일차가 됩니다. 그동안 사회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 대표자들의 비상시국선언을 비롯 각계 각층에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동조단식과 10만문자행동으로 국회의 입법 추진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반복되는 권고와 더불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근거에서조차 기각된지 오래입니다.
3. 하지만 현재 국회의 입법 논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핑계로 공청회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내 1당으로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6.1 지방선거 준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소수의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민생 정치’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에 우려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직시하고 15년 동안 기약없이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기초 역시 헌법에 보장권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깨닫고,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5. 거대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결단코 중단시켜야 합니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손 놓고 있던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자, 국회가 오랜 시간 방치해 온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임의로 묵살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간담회 식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식순
사회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416재단 상임이사)
1) 단식자 상황 보고
–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2)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쟁취 투쟁 경과보고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대국회 요구안 발표
–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5) 단식자 발언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7) 질의응답 |
※ 이종걸 활동가 단식 중단 안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인 오늘,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상황실장단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상의하에 이종걸 활동가의 단식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종걸 활동가는 조금 전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동료들의 걱정과 의료진의 권유를 수용하고 병원으로 떠나는 이종걸 활동가의 눈빛이 어른거립니다. 국회는 이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여전히 국회 앞 농성장에서 투쟁하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의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남아 있는 미류 활동가의 건강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겁니다. 미류 활동가도 의료진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들과 잘 상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
[별첨]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
1)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2)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3)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4)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
1)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오전 이종걸 님이 단식을 중단했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녹색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지난 해 미류와 이종걸 두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부산부터 서울 국회까지 한달 가까이를 도보로 걸었습니다. 작년 11월 9일 제가 잠깐 진료를 했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국회 앞에 농성장이 마련되면서 투쟁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단식을 몸상태가 썩 좋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두 분의 기본적인 검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의 상황이 워낙 열악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국회 앞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혐오세력들이 단식 전부터 반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단식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서 39일째 단식 중이라 체중의 변화를 주요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체중의 변화입니다. 몸의 대사가 불균형한 것도 신호지만, 10% 정도가 감량이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단식에 의료연대를 많이 해오면서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 안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단식을 하시던 분이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식을 매듭지은 종걸님은 몸무게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의 단식이 더 힘들기도 한데, 중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류 화동가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봐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정신적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직 국회에서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 이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빨리 국회가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2)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왜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는지 그 의미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을 다수당이어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당이어서 몸으로 막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다수당과 소수당에게 시간의 한계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그 한계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소수당도 말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거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치 의정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들이 12월 31일이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됩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정치인들만의 야햡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 장이 열리는 기회이자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것은 군더더기 주장입니다. 이미 헌법의 정신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만들 때 제3조에 ‘일체의 차별이 무함’, ‘모든 사람은 일절 평등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개혁의 의지 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의지는 나라잃은 지도자들의 뼈아픈 각성의 결과입니다.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고, 설움을 다시 한 번 다독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시헌장 제3조 ‘일체의 차별이 무함’, ‘일절 평등함’을 만들었던 의지가 87년 헌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전 세계에서도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차별금지법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당선 후에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퇴임 직전에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양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뒷받침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그 많은 권력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젠다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달라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뭐하자는 것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패스트트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벙법’입니다.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최장 240일 더 기다리겠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래서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밑바탕에는 평등이 깔려 있습니다) 24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의지를 말하고 그 성과를 우리에게 다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회,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의 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그리고 그 민주사회에 한 몫을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촉구하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패스트트랙 걸어주십시오.
3)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올해 39일째 단식을 같이 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2시간 전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게 사람이 굶다 쓰러져야 될 일입니까. 정말 누가 대답해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요. 이게 정말 이래야 되는 일인지, 누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 때문에 제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거 왜 할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하나 선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민주주의에 의미가 없다면 그게 꽃인들, 장식용 조화의 색이 붉을지 푸를지를 결정하는 투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죠.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자기들 싸움만 한다는 기사를 많이 쓰시던데요, 그런 기사 쓰신들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보도한다면 언론이 정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던질 줄 아는 언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국민동의청원부터 도보행진, 그리고 이 봄 단식투쟁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 앞까지 길을 내온 15년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다음 길을 내야 합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상식이자 대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당장 그 종착지에 이를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종착지에 갈 수 있는 길은 국회가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신속처리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40일 시간을 거쳐서 그 종착지까지 정말 잘 가보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국회 안에서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지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하십시오. 반대의견 있어면 심사하면서 토론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려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힌국사회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더 의미있는 법을 만들지 토론하십시오. 시민들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겠습니다. 법으로 다 할 수 없는 변화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또 토론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국회 안밖에서 8개월 동안 한국사회에 평등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할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이 나답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논의 시작을 피할 또는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구를 가지고 종걸과 다른 자리에 있지만 종걸과 함께 또 열심히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활동가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단식농성은 법 제정을 이루기 위한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투쟁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우리들의 목숨을 건 싸움인 것이다. 그런데 국회 뱃지를 단 의원들은 일상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시민들은 분노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거대 양당의 권력다툼을 대리하는 선거전이 되는 것에 분노한다. 시민들은 원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동네가 되기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역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차별금지/평등법을 심사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들은 15년을 기다려온 차별금지법을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5월 20일(금)은 단식농성 40일차를 맞이한다. 이종걸 활동가의 단식중단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며칠 더 싸워보겠다고 용기를 낸 미류 활동가 그리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용기를 낸 종걸 활동가와 함께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5월 20일(금) 저녁 7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집중문화제를 진행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