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충남 성평등 도서 검열 사건 결정에 부쳐

 

[입장]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충남 성평등 도서 검열 사건 결정에 부쳐 

 

2023년 9월 충청남도의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에 대해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와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한 충남 도민 304명과 <걸스토크>의 저자 이다 작가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 2년 가까이 걸린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김태흠 도지사와 충남 교육감의 권리 침해를 분명히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적절한 매뉴얼 제공과 해석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 권고의 의미를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곧 알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사건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향후 도서관 운영 전반에 지침이 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충청남도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특정 단어만을 문제 삼아 “아동·청소년을 ‘부적절한’ 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도서관에 직접 열람 제한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김 도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 도지사가 문제 삼았던 구절이 실제로는 포르노그래피가 여성 청소년의 현실을 왜곡한다는 맥락에서 예시로 언급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도지사가 충남도서관장을 임명하는 위치에서 특정 도서 9권을 지목하며 열람 제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이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역시 차별적 민원을 방치하며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에 일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보수 개신교 단체의 차별적인 폐기 요구 민원에 대해, 이미 교육청 산하 15개 도서관은 ‘도서관의 자율성과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차별적 민원을 방치했다. 인권위는 이를 지적하며 성평등 도서에 대한 비치·열람이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인권위가 진정 대상에서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책임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도서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체부가 제공한 ‘공공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및 장서관리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체부는 이 매뉴얼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도서를 심의·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결국 충남도의회가 ‘30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성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정책적으로 도서 검열을 막아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한 셈이다. 인권위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도서 심의를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도서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것처럼 가이드를 제시한 문체부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성평등 도서 검열은 곧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이다.

 물론 이번 결정에 아쉬운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 도서 목록에 오른 『걸스토크』의 저자 이다 작가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물이 널리 읽힐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해 자신의 저서가 독자에게 닿지 못하게 된 작가의 권리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작가가 직접 전시·공연·보급을 금지당하지 않았더라도,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가 ‘위험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열람이 제한되는 순간, 이는 곧 작가의 사상 표현과 전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도서관에서의 배제와 열람 제한은 단순한 우연적 불이익이 아니라 작가 권리 침해의 본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문은 이를 충분히 짚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의 의의는 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과도한 성 지식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차별적 인식을 조장하고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단골 메뉴였다. 김태흠 도지사의 주장 역시 이 논리에 기반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UN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이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성과 재생산에 관한 정보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호를 핑계로 성적 권리와 성 지식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곧 기본권 침해임을 명확히 못 박은 것이다. 

 

국가는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포괄적 성교육 정책 마련하라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충남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도서 검열 사태는 충남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에서 벌어진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무려 2,517권의 성평등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3,340권을 열람 제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교육감이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진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도서관 조례를 개정해 검열을 제도화 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충남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 역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장 검열 조례를 폐기하고, 폐기된 도서를 원상 복구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드러나지 않은 채 전국의 도서관에서 자행되고 있을지 모를 성평등 도서 검열 시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포괄적 성교육 정책이 시급하다.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교육 퇴행 시도는 포괄적 성교육 표준안 폐기,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폐지, 그리고 이번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차별적 성교육을 양산하는 단체에 맡기고, ‘리박스쿨’과 같은 이름으로 돌봄교실까지 파고들고 있다. 이 퇴행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인권위 권고는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촉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지난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어떻게 극우 정치의 발판이 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평등·성교육 정책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이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비로소 존엄과 평등의 원칙이 확립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2025년 9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후기]성평등도서 검열 경기도교육청 규탄! 성평등을 펼치자!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2023년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하여 2,517권을 폐기, 3,340권을 열람제한했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대한 여러 현장과 시민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은 제대로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몸과 섹슈얼리티를 중요한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는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평등을 배우고 정치적으로 토론할 수 없게 만드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은숙(정치하는엄마들), 선영(전교조 경기지부)님과 도서 폐기의 문제와 추천할 책을 함께 보는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 선영 : 도서 심의 과정의 절차를 지켜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이미 소장하고 있는 책을 재심의하라고 했을때 ‘아, 이건 검열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 난다 : 이렇게 다종 다양한 책의 정보들을 어디서 알고 모았을까? ‘그렇다면 우린 이 목록들을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은숙 : 제가 추천하는 책은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입니다.  엄마는 페미니스트인가요?라는 질문에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내가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폐기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함께 읽는 평등 낭독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유현(오현초등학교), 박효진(전국교육노동조합 경기지부 여성위원장)님이 책<스파이더맨 가방을 맨 아이>를 낭독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가방은 샀니? 나는 가방들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 스파이더맨 가방을 골랐어”
“내 오빠에게 줄 거니?”
“내가 남자 애들 가방을 사는 거니 스파이더맨은 남자 애들 게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은 모두의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애가 나를 놀렸어. 모두 내 스파이더 맨 가방이 싫은가 봐.”
“난 엄마 아빠에게 물었지. 왜 모두 스파이더맨이 남자애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야. 엄마는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자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어.”
“아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들고 우리가 입고 싶은 것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래.”
“오늘 난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검열과 억압이 아닌, 성적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우고 성평등 정치를 펼치기 위해 장예정(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유내영(어린이책시민연대), 이호림(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기독교인 장예정(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낙태는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문제는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이 낙태죄폐지 반대를 넘어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에 반대하도록 호도합니다… 콘돔과 피임약을 포함한 모든 인공적 피임의 반대, 자연주기법을 통한 피임의 권장, 쾌락을 좇는 성관계, 자위의 유해함,낙태반대 특히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생명을 생각하여 낳은 사례를 소개하며 임신중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식으로 청소년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치가 성평등no 양성평등 yes. 포괄적 성교육반대, 조기성애화반대, 섹스교육반대, 동성애반대따위에 휘둘리며 성교육을, 성평등을 선언하지않고 방치하는동안 이런 교육들은 때론 큰소리로 때론 조용히 시민들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성의 즐거움을 죄책감없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특히 청소년 시민들이 자유롭게 양질의 독서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또한 학교현장에 포괄적인 성교육을 적극 도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네트워크에 부합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느님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으니 트랜스젠더, 젠더퀴어를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거나 수많은 성경의 중요한 계명은 모두 제치고 성경을 시대적 맥락에서 읽어내는 노력도 없이 오독하고 동성애 반대만을 부르짖는 이들이 당신께서 주신 인류의 최우선 계명은 사랑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저는 어린이책을 읽는 단체의 활동가이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책을 읽는 독자인 유내영(어린이책시민연대)입니다. 작년에 보수학부모단체의 민원과 도의원 도지사의 적극적인 동조로 제가 살고 있는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성평등⦁성교육 책들이 서가에서 빠졌습니다. 그들이 문제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낯설어서 잠깐 멈칫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책이 있었더라면 질문하는 아이의 입을 막거나 ‘나중에 크면 알게돼’ 가 아니라 여기 있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을텐데.. 하는 아쉬움 내가 청소년 때 이런 책이 있어서 미리 알았더라면 50이 넘도록 내 몸에 대해 궁금한 것, 자위나 성적욕망 등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때문에 힘들었던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줘야될까요? 금서로 지정하려는 책은 읽는 나에게 우리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이·청소년들은 매일 수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 성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SNS를 통해서 성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몇 년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서 수많은 여성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지인능욕 성범죄인 딥페이크성범죄가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사태때 피해자들인 여성들에게 너의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에 알린다가 협박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평등·성교육 책을 도서관에서 제외하라는 검열, ‘금서’를 만들고자 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맞서는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고 충남이든 경기도이든 어떤 지역이든 독자들의 권리를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수 없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과 모두의결혼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호림입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오늘,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거리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엠 아이 블루?>라는 단편 소설집은 갑자기 모든 성소수자가 파랗게 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을 다룬 작품부터 성소수자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며 마주치는 우정과 사랑, 가족 관계, 커밍아웃, 미래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들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며 제가 느낀 감정은 아쉬움이었습니다. ‘내가 청소년일 때 왜 이런 책을 접하지 못했을까? 나와 내 친구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이런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과 다양한 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도서들이 사라진다면,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고, 그의 여정에 따라가며 삶의 용기를 얻고,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더욱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로 만들어 갈 역량을 길러나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도서 검열을 통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책이라는 물질만이 아니라, 나를 마주할 기회,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과 연대의 마음,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감지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용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호받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질로서의 책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께 이 모든 가치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정혜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있는 1조의 문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는 말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왜 지켜지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삼십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차별의 문제가 모든 차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되었고, 동력이 되었고, 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이 여성이고, 페미니스트이며,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언문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세계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싸움의 기록들이 책이 되어 지금 우리들 손에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글을 쓰며 또 다음 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읽고, 각성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주장하며, 요구하며 싸우는 중입니다. 성차별에 맞서는 글들이 있기에 우리는 소수자와 연대하는 법을 배우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 길을 내는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두려운 자들은 누구입니까? 차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부장제적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자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억압하며, 이 세상을 단일하고 납작하게 만들려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름을 차별할 이유로 만드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성평등한 도서를 읽지 못하게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자들 아닙니까? 구시대적 분서갱유라 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인 성평등 도서 폐기를 주도한 교육감은 반드시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합시다.

 

 

소수와 함께 하는, 투쟁 펑크 듀오 ‘소수윗’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첫 번째 곡 ‘시기상조’에 이어, 곡 ‘상자’, ‘우리 동네 나무 그늘’을 불렀습니다.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곡의 의미만큼 추운 날이었지만 현장에서 모두가 흥겹게 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달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김희경(수원여성회)님이 성평등 권리 선언문을 읽으며 선언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성평등 정치로 성차별 정치를 몰아내자. 평등 정치의 기회와 공간을 넓히는 시도를 더 가열차게 해가자. 성평등 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삶이 가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성평등 도서를 계속 펼치고 읽을 것이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삶에서, 나다운 말과 행동으로, 모두의 삶을 지키는 더 단단하고 너른 성평등을 펼쳐갈 것을 선언한다.”

활동보고

[보도자료]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보도자료]  

[보도자료]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     의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2779-6048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010-7454-2280

제     목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발 송 일 2024년 11월 27일(수) 

 

  1.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월「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도서 검열과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반인권적인 개정안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도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의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또다시 입법예고를 추진했습니다.     
  2. 이는 작년 5월 보수 학부모 단체들의 민원제기로 성평등·성교육 도서 36권을  열람제한한 사태의 연장선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에서 촉발되어 전국의 공공도서관 내의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및 열람제한으로 확산되는 사태의 강력한 책임을 느끼며 성평등 권리를 침해하는 현 행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3.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도서 선정 및 이용 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사유는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시도이자 성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절차를 또다시 반복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책임을 함께 규탄하며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따라서「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12월 3일(화) 상임위원회를 앞둔 2024년 11월 28일(금)에 조례 개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일시 : 2024년 11월 28일(금) 오전 11시 
  2. 장소 : 충청남도의회 내 기자브리핑실
  3. 진행
  • 사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 발언 1 : 어린이책시민연대청양지회 김용실
  • 발언 2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임푸른 
  • 발언 3 : 충남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임가혜
  • 발언 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4.  문의

  •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2779-6048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010-7454-2280


    주최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보도자료] 성평등을 펼치자! 성평등도서를 검열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평등낭독회>와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진행됩니다

[보도자료] 성평등을 펼치자! 성평등도서를 검열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평등낭독회>와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진행됩니다

[보도자료]성평등도서를 검열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_평등낭독회_와 _성평등 권리 선언대회_가 진행됩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성평등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 대응 시민캠페인단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전교조경기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문  의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010-6644-2351

랄라 (다산인권센터) 010-5608-0288

제  목 성평등을 펼치자! 성평등도서를 검열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평등낭독회>와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진행됩니다
발송일 2024년 11월 18일(월) 

 

1.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검열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평등낭독회>와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진행됩니다. 2024년 11월 19일 / 11월 26일 / 12월 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남부지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검열로 폐기되거나 열람이 제한된 도서를 낭독하는 <평등낭독회>가 진행됩니다. 총 3회의 낭독회를 진행한 이후에는 12월 10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지청 지하 1층 광장에서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지난 2023년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해 2,517권을 폐기시키고, 3,340권을 열람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총 3회에 걸쳐 경기도 교육청이 검열한 도서를 함께 읽으며 도서 검열, 차별, 성평등을 주제로 <평등낭독회>를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첫번째 <평등낭독회>에서는 도서검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총 4권의 도서를 낭독하고, 두 분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낭독회를 마치면 경기도교육청에 항의서한도 전달 할 예정입니다.

 

○ 검열 도서 낭독

  • 꽃할머니_사계절 (낭독자 :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김향미)
  • 우리가족 인권선언_노란돼지 (낭독자 : 경기도의원 유호준)
  • 채식주의자_창비 (낭독자 : 기픈샘 인문학 정하니)
  • 롤러걸_비룡소 (낭독자 : 경기도 학부모 맹달) 

○ 발언

  • <학교 도서관과 읽을 권리를 지키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 발언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박은주)
  • 도서관 검열의 문제점에 관하여 발언(전교조 경기지부 박도현)

 

4. 11월 19일 <평등낭독회>에서는 도서 검열에 반대하고, 학교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권리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학교 도서관과 읽을 권리를 지키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을 함께 발표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과 읽을 권리를 지키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에 참여한 1003명의 학교 구성원 및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 11월 19일 이후에도 11월 26일, 12월 3일 각각 차별과 성평등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평등낭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검열한 도서의 문장들을 함께 읽으며 도서 검열 사태가 누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6. 또한 12월 10일 3시에는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외면하는 성평등을 함께 외치는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평등도서 검열 경기도교육청 규탄! “성평등을 펼치자!”☂️

 

성평등도서 검열 경기도교육청 규탄!💥
“성평등을 펼치자!”☂️

 

학교도서관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해 2,517권을 폐기시키고, 3,340권을 열람제한 한 경기도교육청! 여전히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평등낭독회>와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 민원을 핑계 삼는 차별적인 행정을 중단하라!
–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 즉각 사과하라!
–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평등도서를 모두의 자리로! 평등낭독회
📖 일정 : 2024년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 (매주 화요일)
⏰ 시간 :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진행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11.19(화)부터 진행하는 <평등낭독회>는 현장 낭독 신청도 가능하니, 함께 읽고 싶은 도서가 있다면 미리 낭독 문장을 뽑아서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에 따라 현장 낭독을 모두 다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 일정 :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지하1층 광장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등낭독회>는 예정대로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용 (equalact2017@gmail.com/ 010-6644-2351)

 

주최 : 성평등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 대응 시민캠페인단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전교조경기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행동제안

[보도자료]「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     의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2779-6048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010-7454-2280

제     목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발 송 일 2024년 11월 4일(월) 

 

  1.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 단체(전체 단체명 별첨 참조)는 지난 10월 29일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을 내포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지방 정치권이 보수개신교 세력의 차별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유해성 도서로 지목하는 사태는 이 사회의 평등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3. 이번 조례 개정안 이전에 이미 2023년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는 이후 전국으로 퍼져 공공 도서관의 자유로운 운영을 침해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충남의 도서 검열의 사태의 연장선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며 책과 도서관을 둘러싼 검열과 공공성 침해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4.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유해성 논란’ 이전에 검열의 위험과 지적 권리의 침해를 먼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자칫 시민들의 지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등급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경기도에서 일어난 채식주의자 폐기 사태로 도서 검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촉발된 열람제한 사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유관 단체 역시 충청남도의회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이에 반대의견서를 첨부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보도자료 전문과「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명단 제외)

[보도자료]「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학교 도서관과 읽을 권리를 지키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학교 도서관과 읽을 권리를 지키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

 

최근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갑자기 책 2517권을 없애고, 3340권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도록 열람제한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어떤 보수단체가 청소년에게 나쁜 도서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 교육청은 여러 차례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책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없애거나 읽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반복되는 지시에 2490개 학교가 성교육 책 뿐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책, 다양한 좋은 책들을 폐기하고,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없애버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육청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책을 수집할 권리,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읽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학교 구성원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 –
1. 경기도 교육청은 도서 검열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 학교 도서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없어진 성평등, 성교육 도서들을 다시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선언참여 : 학교 도서관과 읽을 권리를 지키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 선언 참여하기!(클릭)

 

시민선언 제안단체 : 다산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선언기간 : 2024년11월19일 화요일 정오까지

행동제안

[평등UP] 2024-3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0.65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2024년 첫 번째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저출생”입니다.

 

 

2023년 4분기 출생률이 0.65명을 기록했다. 매해 4분기 기록으로 0.7이 깨진 것은 처음이다. 곧 0.5를 기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의 기자는 1년동안 한국에서 이 기록적인 저출생에 대한 심층 취재를 했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도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보며 안도할 지경이다. 늘 자랑스러워하는 OECD 국가의 일원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생률 1.0명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에서 수백조원까지 썼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이냐는 조소가 나올 법도 하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쇼크를 받는 듯 하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1.0명을 넘지 못하는 출생률에 놀라지 않는다. ‘그럴 법도 하지’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버렸지만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1.0명 밑으로 처음 떨어진 것은 2018년으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현상은 아니다.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를 그리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와 행정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만에 수리하였다. 온 나라가 잼버리사태,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 등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해를 생각해보면 김현숙 씨가 여전히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다. 김현숙 씨는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뤄내지 못해 아쉬워하며 떠났다. 윤 대통령은 후임을 결정하지 않고 차관대행체제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까지 일단 내버려두고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통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부칠 속셈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러한 꼼수로 2년째 여성가족부 폐지에 뜻을 굽히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는 시민들이, 특히 여성 시민들이 이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낳아 키울 의지를 꺾고 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문제는 부차적인 일일 것이다. 나쁜 가해자들이 벌이는 성폭력을 부처씩이나 두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리 만무하다. 장관직은 차관이 대행하고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임명됐다. 여가부 핵심 보직에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처음은 아니라 하지만 여가부 전체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에 인구정책실을 담당하는 인물이 온 것은 정부가 여성이 해야 할 핵심 정책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반영한다. 

 

정책이 여성들이 출산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난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보며 재생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일’인 분위기에 여성들은 마음을 닫는다. BBC의 취재에 응한 이도 그러한 답변을 하였다. 가사노동과 양육을 분담할 배우자는 찾기 어렵고 홀로 양육하는 여성에게 세상은 친절하지 않다고 말이다. 출산과 양육이 엄마의 영역으로 갇혀있는 제도 하에서 여성들의 재생산 거부는 심화될 것이다. 

 

아이를 맡아주면 애를 낳을까

 

물론 당장의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맡아줄 곳이 절실한 양육자들이 매우 많다. 더 길기도 짧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집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자. 6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도 벌써 저녁7시가 된다. 그마저도  양육자들이 직장에서도 어린이집, 돌봄교실 등에서도 쩔쩔 매게 된다. 자연히 아이 하나 키우다보면 둘째 낳고 다시 처음부터 이 돌봄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정부 정책도 더 편하게 아이를 맡아줄게,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걸고 있다. 지원대상도 8.5만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최소 4시간 전 신청해야하던 요건을 최소2시간 전 신청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2024년 3월 6일, 윤대통령은 범부처지원본부 2차회의를 열고 초등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인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자원을 총동원해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 전문가들까지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 요청했다. 물론 그 이유는 국가차원의 돌봄체계 구축이 저출산을 타파할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떄문이다. 그런데 정말 국가가 긴 시간 아이를 맡아주면 더 많이 낳는 것일까. 육아가 아무리 힘들다지만 사실 양육자들은 아이와 시간을 직접 갖기를 원한다. 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불가한 고물가 등의 조건이 아니라면 아이를 긴 시간 위탁하고 양육자 모두 긴 노동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는 얼마 전 네덜란드에 다녀왔다. 가족이 살고 있어서 벌써 3번째 방문이다. 생후 70일부터 만난 조카는 뒤집기도 못하던 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제는 말을 시작할만큼 쑥쑥 자랐다. 양육자인 언니와 조카를 돌보며 이 나라는 어쩌고 사는지 궁금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출산율이 1.5명대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1.6~1.7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가 전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것이 비단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덜란드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언니를 통해 본 네덜란드 사회는 이러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자 둘 모두 넉 달 정도 완전한 육아휴직을 쓴다. 두 사람(양육자가 두 사람인 경우) 모두 종일 아이를 함께 본다. 넉 달이면 아이는 이제 통잠도 자고 스스로 뒤집기도 하고 생활의 패턴이 잡혀간다. 한국에서도 ‘100일의 기적’이 있듯 말이다. 이후 양육자들은 선택을 한다. 보통 이 즈음부터 각각 요일을 정해서 쉰다. 한 명은 화요일, 한 명은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정한다. 주4일처럼 근무하는 육아휴직이 몇 년 간 이어진다. 주3일은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아이를 보는 날은 마마스데이, 아빠가 아이를 보는 날은 파파스데이라 부른다. 물론 마마스데이만 이틀이거나 파파스데이만 이틀인 부부도 많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이나 박물관,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부스에는 마마스데이, 파파스데이를 맞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들의 성별이 고루 보인다. 대부분 유연근무제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한 명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한 명은 아이를 등원 혹은 등교 시키고 늦게 출근한 후 다른 양육자가 하원, 하교 시킨 이후 조금 늦게 퇴근한다. 그래봤자 5시즈음이면 둘 모두 퇴근한다. 기본적으로 양육자들이 자아실현을 할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할만큼의 임금을 버는 노동의 시간이 과도하지 않아야, 노동시간이 짧아야 가능한 일이다. 주 69시간이라도 노동하고 싶은 이들에게 일하게 해야 된다는 발상의 정부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일상을 노동으로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애는 최대한 국가가 봐주겠다는 것이 이 나라의 기본 골격인 이상, 그런 가족을 꾸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양육자들의 당장의 필요는 맡길 곳이지만, 근본적인 욕구는 적당한 노동시간과 그로 인해 늘어나는 가족과의 시간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현저히 낮은 수용도

 

여성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출산과 양육을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출산 소식이 들려오고 한참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때의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비혼여성도 정자기증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면 낳을 생각이 응답이 2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을 선택하기에 망설여지는 이유 중 첫 번째는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었다. 제도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한국에서 정자기증 등으로 자녀를 직접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보다도 높은 장벽으로 느껴진 것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니 아직 동성커플, 동성부부에 대한 제도적 권리보장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은 상상되기도 어렵다. 제도안에서의 구현도 꿈도 꿀 수 없다.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IPSOS가 2023년 조사한 결과, ‘동성커플도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50%가 동의하지 않는다 답변하였고 38%만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조사국가 기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평균치는 27%로 한국은 2배 가까이 반대비율이 높았다.

 

한부모가족을 받아들이는 것도, 동성커플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사회. 비단 이러한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가족 당사자뿐 아니라 그러한 가족들을 향한 시선을 지켜보는 시민들 모두 영향을 받는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구태여 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할지 의문인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은 더 이상 출생률의 수치를 두고 놀라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산을 거부하고 있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재생산을 포기하고 있다. 저출생은 문제인가. 그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생산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로 나아가려 하는가. 여전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인 여성만이 국가정책에서 여성의 필요이며 정상가족 밖의 출산은 문제의 영역인가, 정상가족 안으로 편입시키려 안간힘을 쓰는가. 생계를 위한 장시간의 노동에 지친 시민들의 아이를 대신 맡아주며 일을 하고 출산을 하라고 등을 떠밀 것인가. 인간적인 노동시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일상에서의 지위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려보게 할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다. 범부처가 힘을 모아 이뤄낼 것은 늘봄학교의 성공이 아니라 성평등한 국가를 향한 전면적인 개편이다. 당장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여 성평등한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데서 시작하자. 

 

*기본적으로 출생률, 저출생으로 적고 인용하는 정책명이나 지표에 따라 출산율, 저출산으로 표기도 되기도 하였음.

** [기사] 서울신문 – 비혼여성 26% “결혼않고 출산 고려”…임신˙출산 정책선 소외

[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11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 법안”입니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20819)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 6월 제정되고 그 다음해 6월에 시행된 이 법률을, 시행 1년차도 되지 않았던 이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외국과 같이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책을 실험하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출생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생율은  2.06명 이었고, 2024년이 되면 합계출생율은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합니다.

방향과 핵심 모두 틀렸습니다. 2인가구(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육아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험을 통해 제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조정훈 의원과 정부에서는 마치 짜고친듯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아와 동시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을 받게되어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6월에 시행된 가사노동자법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챙겨보겠다는 국가의 선언이 가사노동자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두었더니, 이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해도 괜찮다” 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불려왔습니다. 70여년 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노동3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마치 여성들이나 하는 것, 여성들이 원래 하는 일로 치부하며 폄훼해 온 것입니다. 청소와 빨래, 식사준비 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까지 모든 일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해 왔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최저임금씩이나 주느냐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 제2조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이 행사되도록 해야하며, 제7조에 따서 최소한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를 우회하여 이 사업을 실시할까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홍콩 ,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사회가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언어소통, 인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착취, 노동3권 보장에서 배제되기 쉽고, 이는 심각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로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된 진단입니다. 꼼수를 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세금으로 장난 좀 쳐보겠다는 것이지요.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해보자 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 영역부터의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육아와 돌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그 누가 돌봄노동을 하더라도 차별없는 성평등 노동이 되어야 차별없는 노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등UP] 2023-8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평등UP] 2023-8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사진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23년 8월 1일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공동주최

 

최근 충남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학부모단체들이 공공도서관을 향해 성평등·성교육 책들에 대한 폐기와 열람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해도서’라고 규정한 책들은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포함하고 있고, 도지사·시의원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실제로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나다움책’ 10권의 열람을 제한을 하는 등 ‘금서’ 지정 요구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근거로 들며 성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이와 같은 상황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학문·사상의 자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활동가와 책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을 고민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까지 왜 평등에 반대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거지?”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 [기사] “도서관 성교육·인권책 금서 요구 세력, 단순한 보수 아냐”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오히려 평등의 필독서 아니야?” 호기심이 드는 분들
💬 [기사]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 ‘금서’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비치는 시민의 권리 아니야? 분노하시는 분들
💬 [참고 자료]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조기성애화’ 프레임은 성이 즐거움과 권리임을 은폐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금지하는 것임. 누구나 성에 대해 배우고 알고 누리는 것이 필요함 ”

 

“…이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주장하는 반동성애-반페미니즘 보수 개신교 세력에 의해 ‘성평등 도서’가 불온시되고 ‘성평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삭제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정책,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혐오선동세력과 정치인에 의해 호출되는 한, 그 현실에 맞서기 위한 정치로서 ‘양성평등’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입니다. (중략)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비판정신을 새롭게 불어넣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파에 의존합니다. 시민들은 독자로서 온갖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형성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목차

 

발제
1.경과보고 : 충남지역 성평등 고서 관련 현황 – 유내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2. 발제(1) :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 발제(2) :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
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2.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
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5. 정재영 (홍성YMCA)

 

*토론 내용은 자료집에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토론회 내용 일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검열이자 반헌법적 행위”
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도서관 성교육·인권책 금서 요구 세력, 단순한 보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