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_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 9. 4.(수) 11:00, 국회정문 앞)

배포일  : 2024. 9.4.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9.4(수) 11:00, 국회 정문 앞

 

1. 2024년 9월 3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국 시민사회는 안 후보자의 참담한 인권의식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각종 의혹 들이 제기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였습니다. 

 

2. 안후보자의 모든 답변이 문제적이었습니다. 그 중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가고자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이래 다양한 권고, 조사-구제, 교육홍보,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인권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후보자 본인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며 의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보자가 그간 몸담아왔던 여타의 기관, 조직과 그 결을 달리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후 그간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투영하는 연구자료 등 국가인권위원장 갖춰야할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적절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의견 표명,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지만 타인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등, 그러한 시각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3.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이 확인된만큼,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 에서 밝힌 것 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강화는 안창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인사임을 확인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와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회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규탄 발언 (박한희 변호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 규탄 발언 (안디도 사무처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 규탄 발언 (몽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4. 규탄 발언 (수수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5.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승스님,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문 파일 참조>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 We strongly condem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remov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its draft independent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6 March 2024, Seoul) This year marks the ninth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owever, yesterday (25 March), at the 6th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e ‘Independent Re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raft)’ was rejected with the reasoning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better to leave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undermined the purpose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NHRCK, which i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sation not affiliated to any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ntributes to the realis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asic order. Above all, it is no different from the NHRCK’s responsibility and role to investigate, remedy and prevent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y group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already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its eighth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18. The UN’s defin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ts emphasis on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address intersectional gender discrimination takes into account the diverse social positions and conditions of “women.” The urgency of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as particularly emphasised in the recommendation, which calls for a written submission on implementation measures within two years.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ev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state’s discriminatory behaviour,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request in 2015 to remove the non-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provisions related to LGBT people from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Gender Equality Basic Ordinance. It was only last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that the NHRCK highlighted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enial of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and intensified attacks on feminism. Withou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ithout the most basic principles govern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employment, from recruitment to dismissal, and in other key areas of life, how can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be achieved?

 

Above all,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law) was a key task set by the NHRCK itself. In 2020, it even released a draft equality law and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statements by the NHRCK and its chairperson. In particular, shortly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y called for the enactment of the Equality Act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ignored any longer as we enter a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new and old governments.” The dele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rom the draft CEDAW report is not limited to the two standing commissioners,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whose anti-human rights stance has led to the paralysis of the NHRCK, as several members abstained and voted against the report. It is the role of an ‘independent human rights body’ to push the limits of the judiciary, which is confined to the legal system, with progressive interpretations and interventions on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remind politicians of their responsibilities before the tyranny of the majority of the ‘social consensus’, and to advance the direction of an equal society that should be created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institutions. However, we cannot help but ask who is leading the Yoon administration’s massive regression in human rights policy by denying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nd the history of the NHRCK, making human rights a matter of compromise and voting.

 

In addition to the deletion of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st of the amendments are also clear in their limitations. It does nothing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by ignoring the time-honoured call for a relaxation of rape requirements in the criminal code, and it does nothing to change workplace sexism and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by failing to set clear standards for equal labour rights for migrant women.

 

It is appalling to see the long-standing anti-gay propaganda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roblematic being raised within the NHRCK. We strongly condemn the NHRCK’s decision to promote gender discrimination rather than gender equality by abandoning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The NHRCK’s decision to approve a rag-tag independent repor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deleting the phrase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ll be the most incompete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the NHRCK.

2024.03.26.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168 NGOs)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