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5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평등UP] 2023-5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2023년 3월 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 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 

 

대전, 충남의 가속화 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지역차제연을 포함한) 지역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들의 ‘가장 최근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전시’인권’센터인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는게 말이 돼?” 분노하시는 분들
💬 [기사] 대전시인권센터, 이장우 시장 허가 뒤 혐오집단으로 변신

 

“2018년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하고, 이번에 또 폐지하자는 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야?”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 [연재] 위기의 충남인권조례, 해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정치적 사상, 전과’ 차별금지사유가 문제라고? 차별금지법 상황이랑 똑같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돼?” 속터지시는 분들
💬 [기사] 국가인권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하면 인권 후퇴…폐지에 반대”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
–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모든 인권 법/제도/정책이 유명무실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폐지 혹은 개정이 가능한 조례 수준으로는 지역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2022년 지자체 선거 이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입증하고 있어 정치개혁과 같이 고민이 필요
–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누군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세력에게 정치가 계속 눈치보기, 굴복하기를 시전한다면? 조례가 유지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한들 계속 인권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대전지역은 인권기구의 위수탁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국적인 혐오 세력과 차별주의 세력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시작점이다. 2023년 공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안 운동을 전개해,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던 모든 혐오 세력이 지상으로 나와 혐오 본성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고립되게 만들어야 한다. 발호하는 혐오 세력 제어하는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혐오세력을 제어하는 싸움, 시민들이 함께해요~! 😭💪

 

 

 

[참고]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목차

 

 

개회사 –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소개

주제발표

1. 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 이상재(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2. 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

  • 류다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

지정토론

1. 우삼열(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2. 이병구(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3. 최형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4. 강영미(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5.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참고자료

– 4건 : 의견표명 2건, 성명 1건, 유엔선언문 1건

 

 

[평등UP] 2023-5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

 

[평등UP] 2023-5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공동주관하고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진행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도깊은 발제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대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equalityact.kr/0428-book/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률상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법무부 등에게 ‘미등록이주민’과 같은 대체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입법행동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날은 평등법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평등엽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자료집

 

 

[최종자료집]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_혐오차별진단대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박용진, 이재정, 강민정, 박성준,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용혜인, 윤미향

 

✔️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좌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부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우 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이형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성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질의응답

 

활동콘텐츠

[후기] 연속토론회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금지법은 실효성 있는 차별의 예방과 구제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현재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임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내리는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가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인권위는 차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국가기관이고 많은 경우 차별피해를 회복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권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경우라면 한계가 있지요. 

 

이에 차별금지법은 투트랙의 구제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권위 권고와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서로의 다른 절차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차별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소송구조, 법률지원단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돕는 절차도 제시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국가인권위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낮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제대로 된 차별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5회차 토론회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이 기획되었습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인 최현정 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장애인 차별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장애인권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상 구제수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한계는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에서 참조할 지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장차법의 구제수단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거의 같습니다. 특히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장차법의 특징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동일한) 장차법상 두가지 구제수단(인권위 진정, 민소소송)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권고만이 가능하고, 소송의 경우 강제력 있는 판결이 나오지만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과 소송비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장차법상 구제수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며 최현정님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법적 구제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제기만으로 시정되는 결과가 있으며 바로 이것이 법 제정의 의의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진정 후 조사과정에서 시정되거나 권고를 거쳐 시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셋째는 법 시행 후 구제기관의 판단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점, 넷째로는 시정명령과 법원의 적극적 판결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도 하루빨리 제정되어 이러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 발제는 이진숙 님(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 ‘차별의 구제, 지역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충남 지역에서 차별 사례가 다루어지는 실례와 필요한 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권위처럼 각 지자체에도 지자체별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있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사안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에 의해 그 구성과 운영이 좌우되는 특성상 선거결과에 따라 역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진숙님은 충남 인권센터에서 그 동안 차별 시정권고를 한 사례들을 공유해주었는데요, 많은 것들이 행정조직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가 지자체로 많이 오지 못한다는 의미겠지요. 한편으로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권고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다시 같은 권고가 반복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해주었습니다. 특히 대전인권센터의 경우 오랜기간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해온 이가 센터장에 취임한 안타까운 사례도 공유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들도 이루어집니다. 공유해준 사례 중 하나는 울산시가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하도록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의견표명을 한 사례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을 논의해 온 결과물이지요. 이러한 지역의 의미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평등실현 의무가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발제는 김지혜 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생각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법관의 경우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장애인 법관이 몇 명 언론에 회자되는 것 외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법관은 공식적인 통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관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지표와 통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들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수자 법관의 존재는 법원 내에서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더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만,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소수자 법관은 자신과 같은 소수자가 피해자인 차별 사건에서 ‘편향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김지혜 님은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는 편견임을 발제를 통해 상세히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판사는 경험, 관계, 관점의 배경을 가지고 법정에 온다. 어떤 판사의 마음이 완전한 백지상태라는 입증은 편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증거다”는 인용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후기를 쓰는 저 역시 성소수자 차별 사안에서 경험이 없는 판사로 인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연대자로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더 많아지길, 그렇게 하여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사법부의 논의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과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모든 질의응답을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 지역에서의 연대와 진전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진숙님의 답을 요약해드립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자 시민들이 주민인권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인권위원회 활동가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단체들이 모여 연속적으로 부산인권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각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연대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5회차에 걸쳐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회 패널과 참석자들을 통해 나눈 여러 풍부한 논의는 이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제정 이후의 또 다른 쟁점들을 풍부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활동보고

[후기] 연속토론회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2022년 12월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 대현동의 거리에 돼지머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150여 명의 무슬림 유학생들은 기도와 예배를 위해 학교 인근에 사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은 선주민들의 방해, 지방자치단체의 방관 등으로 인해 2023년 5월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은 우리 사회에 확장된 차별과 혐오의 공간,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연속토론회 네 번째 자리로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를 열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해소 및 문화 다양성 인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변화의 방향을 짚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육주원 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육주원 님은 먼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들은 대부분 이공계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9시부터 밤 늦게까지 랩에서 근무와 공부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 거주하는 집과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워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월세의 부담 때문에 좀 더 싸고 저렴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북문에 큰길이 들어서고 개발되면서 서문이나 후문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그 곳의 지역 주민들도 북문에 비해 자신들의 주거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학생들도 좀 더 싼 후문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사원도 이 지역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에서 보이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주원 님은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본질화의 성격으로 무슬림이라는 타자의 유입과 치안불안, 슬럼화를 꼽았습니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성적 포식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일반화된 인종주의적 담론은 이들을 막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치안담론으로 뒷받침 됩니다. 이곳 주민들이 대구 북구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이와 같은 치안담론과 다음으로 이야기할 재산권 침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탄원서를 보면 적극적 차별행위 가해자로서 선주민 집단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약자성의 경합과 역차별 담론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의 재산권과 경제권은 중요한데, 왜 너희의 종교적 권리만 중요하냐’고 합니다. 권리를 경합시키며 ‘국민이 먼저’라는 구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호는 모든 혐오 담론을 지배합니다. 국민과 비국인 사이에는 권리의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극우개신교 이슬람 반대세력이 이곳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주민들이 가진 인종주의적 언어는 더욱 정교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특성, 한국사회와의 차이 등 해석의 틀이 극우개신교 세력에 의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보내는 국경 만들기의 시그널입니다. 국가는 두 가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다문화사회이고 인권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선 국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돈과 자격으로 구분하고 관리합니다. 육주원님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국경은 인천공항이나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닌, 동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적극적 행위자가 됩니다.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은 반대주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사원 인근에 펼쳐진 혐오 현수막, 공사방해 행위나 혐오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방관하며, 이곳에는 국경 안의 보호 받는 사람과 국경 밖의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양한 차별사유에 놓인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내모는 현상이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육주원님은 이러한 폭력적 인종주의자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는 국가와 사회가 양산하는 평범하고 비폭력적인 인종주의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행동의 토양을 지금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가와 사회가 이런 방식에 결탁할 때 시민사회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을 나눠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혜 님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이진혜 님은 한국의 인종주의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1897년 6월 <독립신문>에는 “백인은 오늘날 세계 인종 중에 제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동양인과 미국의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함께 실려 있는데, 개화기 지식인들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인종주의를 펼쳤는가에 대한 한 사례였습니다. 이진혜 님은 한국사회가 가진 이슬람에 대한 혐오의 힌트를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종교와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서구로부터 혐오를 수입하고 도입하는 과정인거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이진혜 님은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국가와 지방단체의 정책에서 인종주의적 차별과 국경 만들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국적과 인종을 나누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국적과 인종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사람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별로 거소 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처음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두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했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누군가에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또한 은폐돼 있던 제도적 차별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육료 차별로 인한 돌봄 공백의 문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배제로 인해 병원 방문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자 지자체들이 복지정책을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에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차별 행정이 지적되자, 국민의 배우자인 혼인이주여성에 한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으로 문제를 무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와 정부의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정안 발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국민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두 분의 발제 이후 이어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은 인종차별 해결과 문화다양성 인식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종교와 문화에 대해 알게 모르게 우리는 특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담론은 이러한 이슬람의 단면 중 극단적인 면을 일반화하여 인종주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슬람 안에 존재하는 차이를 지운 채, 무슬림을 한 가지 존재로만 만듭니다. 다른 종교에도 극단주의는 존재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만은 소수의 극단주의를 일반화시키고 악마로 만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 국제 사회에 발생하는 전쟁이나 갈등에 대해 꽤 관심을 갖는 듯 보이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슬람 극단주의에 가장 큰 피해는 다른 무슬림들이 받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도 그 흔한 ‘동정’조차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이 만들어낸 위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비자 정책은 ‘경제’ 와 ‘민족적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이주민 노동 비자는 사업장변경 제한, 이동 제한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가 존재합니다. 이주민 안에는 일제강점기에 해외에 나가 있던 동포라는 특수한 계층도 존재합니다. 결혼이주여성도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경제와 민족적 재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명목들이 만들어낸 합리화는 합리적인 차별이란 이름을 만들어 냅니다.

 

최근 장애차별에 대해 투쟁하는 단체와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은 이러한 여러 당사자들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차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주라는 자리에서 서로가 교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많은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교차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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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후기] 연속토론회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이 준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윤지영 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하지요. 윤지영 님은 먼저 노동3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으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 직접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 속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직접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쟁의행위 등을 벌이면 사측이 “당신들은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이 되거나,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등의 경우처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고용이 되는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택배노동자, 화물노동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에서의 차별 문제로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품으며, 인권운동사랑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몽 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몽 님은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그리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차별에 맞설 권리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차별금지법이 소수만, 특히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며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 오래 전부터 재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나 사용자의 자율성 제약, 노동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다는 점을 다루며 자연스레 차별금지법과 노동자의 권리와의 연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으로 교육훈련, 재화용역서비스, 행정서비스 그리고 고용까지 크게 4가지 영역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은 특정 소수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살펴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학력차별, 임금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각종 차별 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처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이미 다른 노동 관련 법이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다른 법들과 차별금지법의 큰 차이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도 폭넓게 정의하고, 근로계약 이전 단계인 채용단계에서부터 승진과 해고까지 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흐름을 다 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기존의 법들로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모든 노동자의 더 많은 권리 그리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싸움을 시작한 동료와 두려움 없이 함께 싸울 수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에 문제제기 했다고 해서 괴롭힘을 겪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포함한 많은 조건과 자격을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 더 많은 동료를 만날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잘 싸워나가자는 다짐을 나누며 세 번째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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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후기] 연속토론회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전은경 (참여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2022년 7월, 유엔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빈곤철폐를 위한 핵심수단 (A/77/157)’ 보고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불법화해야 할 사회의 오점이라고 강조하고, ‘파버티즘’(povertysim)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령, 성, 장애, 인종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특별보고관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신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가 가난에 대한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사회적 조건’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요.

 

한국 사회에서도 빈부 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의 두 번째 시간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주영 님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해 빈곤과 차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계층으로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性), 나이, 장애, 빈부(貧富), 성소수자, 학력⋅학벌, 비정규직, 국적⋅인종 등 8개 항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를 묻는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도 빈부(貧富) 차별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빈곤층, 즉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인권 문제를 경험하게 될까요? 빈곤층은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과학기술 및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편견, 낙인, 무시, 조롱, 경멸,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은 빈곤층이 사회경제적인 자원이나 기회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차단하고 배제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주영 님은 이 과정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지고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비차별 및 평등, 동등대우의 원칙 등 연관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추가한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에 대한 차별에는 능력주의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장애 등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은 “자신의 선택이지”, “그 사람의 탓이지”, “더 노력하지 않아서지”라고 간주하는 관념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이 포함되어 논의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박탈이나 부당한 대우, 불평등의 문제 대부분은 사실상 (법을 통해) 해소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주영님은 실질적 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고용, 교육, 소득, 사회보장 등 사회경제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데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낙인이나 고정관념, 괴롭힘 및 폭력을 시정해 동등한 지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해 동등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 또는 ‘적극적 조치’의 설계와 실행도 필요합니다. 차별 및 불평등의 구체적 현황에 근거한 조치들의 설계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당사자들에 대한 잠재적⋅실질적 영향 평가와 사전 협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홈리스행동의 형진 님은 인권 현장에서 본 빈곤과 차별의 사례, 쟁점, 그리고 반빈곤활동가로서의 고민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형진 님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골적인 차별의 형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스들은 노숙인 지원기관 등 공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주일마다 PCR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했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된 국공립병원에만 다닐 수 있었던 제한적 상황조차도 코로나로 인해 환자들을 받지 않으면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시기 집중된 차별과 적대가 홈리스를 비롯한 빈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외양을 갖춘 제도적 차별이 성행하지만, 빈곤 당사자의 차별 경험을 상징화할 ‘언어’가 부재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형진 님은 빈곤층이 경험하는 제도화된 차별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빈곤층을 부정직하며 자기결정(자기관리)에 취약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정책 자체가 이런 특성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시선과 낙인은 공적 지원의 불충분함 혹은 사회적 권리 등 구조적 요인을 은폐하고, 결국 빈곤한 당사자가 공공부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구하거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형진 님은 공공역사 내 홈리스 혹은 홈리스로 보이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 주기적으로 퇴거조치하거나 물품을 압수⋅폐기하는 사례,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하라는 등의 배타적인 통제와 망신주기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할 때 발생하는 편견과 혐오에 기초한 낙인, 부정수급을 의심하도록 만든 제도설계, 다른 정책 대상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정보와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신청서에는 알코올 의존, 장애, 질환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 임시주거지원 입주자 서약서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행식당’ 안내문에는 ‘개인 청결 신경’, ‘2인 이상 식당 이용’ 등 행정이 복지 이용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형진 님은 빈곤과 차별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을 다루면서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빈곤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위한 명징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별과 평등을 둘러싼 논의 지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차별에 비해 덜 규범적이며 논의의 역사가 짧아서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빈곤과 차별의 복합성과 다면성을 각각 고려해가며 구체적인 요구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논리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토론회를 함께 하면서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론회 이후 살펴본 유엔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가 보건의료의 권리, 주거와 노동의 권리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을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담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빈곤층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목처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 즉 빈곤과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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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후기] 연속토론회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을 개인적 문제로 만들고 차별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 정권. 여성할당제로 대표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의 언어를 적극 활용하는 정치권. 성차별을 지우고 차별을 능력의 문제로 환원하는 현 상황들에 대해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잡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이 준비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권력구조를 재구성하고자 시도한 적극적 조치를 제대로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극적 조치가 기능할 수 있을지를 톺아보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함께해주신 성공회대 외래교수 김경희 님은 적극적 조치란 무엇인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한국사회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여성할당제와 적극적 조치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실까요?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여러 방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채용, 승진, 신입생 선발 등에서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수나 비율을 정하여 소수 집단에게 적극적으로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적극적 조치는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여성, 소수 집단의 비율이 적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났을 경우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온 차별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음을 가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목표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채용한 여성 비율이 너무 적을 경우 목표 비율을 30%로 정하고 난 후, 바로 달성 할 수 없으니 기업은 이를 차츰 실행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조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시작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유용한데요. 흑인 민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운동과 함께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문제를 드러냈고, 그 힘으로 쟁취해 낸 제도가 적극적 조치였습니다. 1972년 미국의 고용평등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연방정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사업주에게 소수 집단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 비율’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사회에 누적되어온 차별과 구조적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통념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한국사회도 2006년부터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적극적 조치)는 대기업/공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조치는 특정 조직과 직종 안에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과소대표된 상황에 집중해 차별을 의심하고, 통계적 불균형을 차별의 지표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조치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지혜들이 나누어지기도 했는데요. 

 

평등한 일터를 만들고자 할 때 목표 비율과 같은 양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들에도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 되었는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만이 아니라 노동환경에서 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안되고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차별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이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이들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적극적 조치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진입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차별이자 낙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사회가 어떤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수집단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적극적 조치라는 수단으로 어떻게 낙인과 편견을 부숴낼 수 있을지를 상상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님은 차별금지법이 적극적 조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모두 적극적 조치와 같이 누적되어온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를 차별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별 예외’ 조항에 담겨있고,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평등법, 호주의 차별금지법,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UN OHCHR에서 발간한 소수자 권리 보호 가이드(protecting minority rights)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서 적극적 조치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으로써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임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시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비례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 조치는 명백하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역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적극적 조치가 왜 역’차별’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모 기업에서 20년이 넘도록 고졸 여성 직원을 대리로 승진시키지 않아서 성차별과 학력차별 진정이 접수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의 결과에 따르면 고졸 남성과 고졸 여성 간의 승진차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습니다. 또한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 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고 평가절하 하여 여성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진 대상에서 일정 비율을 고졸 여성 직원으로 할당하고, 고졸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차별을 무시하고 능력주의 담론과 결부시켜 구조를 지우고 문제를 개별화 하는 담론에 둘러쌓인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한희님의 발제를 통해 ‘능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롯이 개인이 쌓아온 것인지, 어떤 구조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능력주의가 과연 정당한것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적극적 조치를 ‘회복적 조치’라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10년 간의 인종분리정책과 같은 극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붕괴 후 ‘성적지향’을 헌법에 넣을 만큼, 국가는 남아공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해 적극적 조치 실행에 최대한 개입하였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 맥락 상 차별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소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평등한 공간을 구성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 불평등했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회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 조치가 관점과 방향성에 따라 얼마만큼 차별을 시정 할 수있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언어를 활용하고 구성해 개입하고자 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한 단체에서 실행한 젠더쿼터제 캠페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질랜드는 논바이너리를 성별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여성 40%, 남성 40%, 논바이너리 20% 비율로 채용을 하라는 캠페인을 시행 할 수 있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고 적극적 조치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성별 할당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현실의 차별을 가리려는 역차별과 능력주의 담론에 함께 맞서며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1회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적극적 조치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능력주의 담론이 팽배하고 차별을 개인화 하는 현실 속에 반차별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와 만나 제도를 확장시키고 개입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담론팀은 발제자 두분이 나눠주신 내용들을 놓지 않고 확장시켜나가며 차별금지법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후기들도 기대해 주세요~)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활동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자료집 (1~5회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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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1차_적극적조치_자료집_fin

 

 

 

 

 

📌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자료집 다운로드

 

2023-0406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2차_빈곤과차별_자료집_fin

 

 

 

 

📌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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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3차_노동할권리_자료집_fin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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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4차_인종차별_자료집_fin

 

 

 

 

📌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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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토론회_5차_차별구제_자료집_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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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콘텐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이슬람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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