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각 정당별 ‘차별금지법’ 관련 공약 모음

<민주통합당
공약
>

없음

<통합진보당
공약
>

[성소수자
분야 공약
]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1)


2009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
2009

11
20,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신 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
2011
7
1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 2007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22
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 모 등
신체조건
,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 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행위
금지
,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

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함
.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법원
중지,
배상등적극적조치가능하도록함.

<진보신당
공약
>

인권분야,
성소수자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
18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

추진
방안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O
현황 및 취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
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첫째
,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
법무부
,
2011
9
민주당 박은수 의원
,
2011
12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


O
추진방안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녹색당
공약
>

[4.11
총선,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듣는다
]
간담회 때
제출된 성소수자 공약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2007
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이후
,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게
,
시급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7
12월에
17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있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
2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
(2
2)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 한국
정부의 제
3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
2009
12
17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
.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
1
2조와
일반권고
28(2010)
따라
,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
2005)
2
4항을
참조하여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7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
2011
7
29.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
12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3,
4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
2011
10
6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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