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 두 번째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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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새정부 국정과제로 누가 왜 요구하나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 두 번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드뉴스 02] 차별금지법, 새정부 국정과제로 누가 왜 요구하나요?

 

첫째,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별금지법
둘째, 성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셋째,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권시민사회가 함께 요구합니다!

 

 

 

 

[카드뉴스 03] 첫째,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반공, 반동성애, 반난민, 반이슬람, 반페미니즘, 반중 정서로 이어지는 유서 깊은 혐오 선동세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구심으로 세력을 만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의 본래 의미와 더불어 한국 정치가 차별과 혐오 선동을 수용하는가 아니면 그와 단호하게 단절하고자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음.”
–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과제’ 중

 

극우와 혐오정치를 이대로 방치…? 괜찮을까요…? 

 

 

 

 

[카드뉴스 04] 첫째,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전제조건은 시민 간의 평등과 공존
–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혐오와 음모론은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훼손
‘혐오 정치’의 반복적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여성단체들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극우와 단호하게 선을 긋는 정치적·사회적 메시지가 필요

– 무지개행동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의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 행태는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냄
– 참여연대

 

시민들의 소통과 표현을 위한 공간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 (21조넷)

 

차별금지법은 극우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지키고
헌법에 새겨진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뉴스 05] 둘째, 성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여성단체 기자회견, 2020. 7. 24.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 운동의 반복된 요구…!

 

 

 

 

[카드뉴스 06] 둘째, 성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 강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일터에서의 성평등 실현
↳ 채용성차별 근절 : 좀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
↳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법적 수단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차별금지법
↳ 성차별적 괴롭힘 법·제도 개선 : ‘성차별적 괴롭힘’을 차별로 정의하고 규율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여성단체들

 

복합차별과 일터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하나의 특정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
– 여성연대노동회의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 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2020 여성 유권자 1,000명 대상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여성 관련 정책들에 대한 찬반 입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1.9% 동의
– 여성신문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을 벗어나
학교와 일터, 일상에서의 성차별에 대응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기기 위한 토대입니다.

 

 

 

 

[카드뉴스 07] 셋째,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고용 등의 영역에서 국적·인종·나이·성별· 성별정체성·고용형태 등의 정체성과 관련한 일체의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법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꿀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차기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아”」 보도자료, 2025. 5. 11

 

 

 

 

[카드뉴스 08] 셋째,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 한국노총

 

존엄과 공존 성평등-인권사회 구축
–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 금속노조

 

차별과 불평등 양산하는 각종 비정규직 차별 금지
– 공공운수노조

 

성별 임금 격차해소
– 서비스연맹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노조 및 이주운동단체

 

안전하고 차별없는 평등세상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세종호텔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Q.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가?
↳ 남성 34.4%
↳ 여성 66.9%
↳ 비정규직 여성 70.1%
↳ 비조합원일수록, 회사규모가 작을 수록, 직급과 급여가 낮을수록
A. 안전하지 않다
–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일터의 만연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대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 서명 마감 : ~2025년 6월 14일(토) 자정까지
✊ 서명 참여하기 : bit.ly/equality-gov
* 1만명의 서명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에 전달합니다!

 

 

 

차별금지법,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170여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15개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다양한 자료를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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