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왜 필요한가요?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이유를 거창하게 밝히며, ‘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기치 아래, 차별금지조항으로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어도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허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學歷)’,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더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이라 왜곡하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삭제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발표한 법안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삭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법무부는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보수권력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차별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었죠.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은 많은 운동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지 속에서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또다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7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삭제된 차별사유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독설과 편견에 가득 찬 글과 광고를 기재하면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동성애를 일종의 ‘사회악’으로 보면서,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바라보면서, 2007년도의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떠올리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제정운동의 경험이 말해주듯, 법적 기대효과는 현실의 다양한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없던 세상에 비하여 제정된 이후의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차별이 무엇인가를 사회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차별로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과 함께 다양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의 법적 위상은 누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무엇이 차별인가를 사회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으로서 차별을 규제하고 동시에 평등과 차별에 대한 공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무엇보다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향한 차별은 한국사회에 차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신체를 향한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과 같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될 수 있는 차별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심리적, 존재론적, 정서적 차별과 같은 차별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낯선 존재이기에,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무엇인지 논의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은 이미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차별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경우,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 그 사람에 향한 차별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조건과 욕망 그리고 생애 전반이 함께 고려될 때,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억압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반하는 삶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을 차별의 중요한 축으로서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사유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가시적인 차별에만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이렇듯 잘 보이지 않는 차별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타인들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갈 때, 다양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 유형 중‘ 괴롭힘’은 모욕감, 혐오감 등 차별을 인식하는 사람의 사회적 감정과 욕망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타인의 삶과 감정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복합차별입니다. 복합차별은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별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보고, 차별을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유토피아적 상상이 구체적인 전망과 만나면, 이상이 됩니다. 상상은 추동력을 주지만, 이상은 확신을 주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미래의 시간을 발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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