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급행 2호] 카드뉴스 –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란?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란?

2020년7월21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2호

 

#02
법이 말하는 차별은 대체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법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은 무엇일까요?

 

#03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두 가지 법안은 공통적으로 모두 5가지의 차별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광고행위

 

#04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유형

01 직접차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 나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연합뉴스] 2018. 9. 16. “편의점알바뽑는데00도는안돼” 황당한 채용공고

[국가인권위] 2019. 10. 24.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05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의 유형

02 간접차별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국가인권위] 2010 10. 27. 중증 청각장애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영어점수 요구는 차별

“업무에 영어가 필수 아니며 근무지도국내, 그럼에도 영어점수를 필수로 요구하여 사실상 중증 청각장애인을 배제”

 

#06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유형

03 괴롭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아트인사이트] 2019. 8. 26. 교실에 울려퍼졌던 ‘게이같다’는 말

“직장, 학교, 행정서비스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 모욕하는 것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고립·배제하거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에 차별과 동일하게 규제”

 

#07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유형

04 성희롱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미디어오늘] 2005. 7. 29. 직장내 성희롱은 차별이다

“계약직 여성이 정규직 남성상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직장내 하급 여성직원인 이유는 성희롱이 직장내 권력관계 속에서 왜곡된 성의식의 결과로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08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유형

05 차별표시조장 광고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광고란? (국가인권위원회평등법시안)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09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안은 복합차별도 규정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우리가 받는 차별은 많은 경우 하나의 사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노인이고, 누군가는 난민이며 성소수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복합차별은 이렇게 개인이 겪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경험을 법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0
여기서 잠깐!

차별금지법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잘못된 정보

교회설교가 모두 금지된다…?
전과를 이유로 비판도 못한다…?

 

#11
차별금지법은 더 많은 표현을 위한 법

표현이 차별금지법으로 규율되는 경우는 직장,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이거나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행위일 때

일상적인 대화나 의견표명, 교회 내의 설교, 길거리 연설 등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2
차별금지법은 더 많은 표현을 위한 법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보다는 교육, 캠페인 등으로 사회 전반의 평등 인식을 높여 혐오가 퍼지는 기반을 제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구조에 놓인 소수자들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법!!

 

#13
평등을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WHAT WE DO?
차별금지법제정!

다음주에는차별의영역을살펴봅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2020년7월21일 매주 찾아오는 평등급행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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