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행동🌳 4회차📫 서울소식 (ft.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한부모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4회차 🌈서울소식

2020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행동 4회차(서울)> 소식을 공유합니다.

 5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행동 4회차(서울)>
5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행동 4회차(서울)>

 

🌳목요행동 📫4회차 🌈서울

 #진행개요

일시 : 2021. 5. 6. (목) 11:00 – 12:00

장소 : 국회 앞

프로그램(사회 : 도구(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 참가자 발언

◼발언 1. 최근 추기경 담화문에 대한 천주교 여성 신자의 비판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발언 2. 한부모가족의날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발언 3. 동성커플 사례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2. 성명서 낭독

– 성정숙·김소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3.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건널목 퍼포먼스

 

 

[발언문]

 

발언 1. 최근 추기경 담화문에 대한 천주교 여성 신자의 비판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박은주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 박율리안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생명주일을 맞이하여 ‘가정과 혼인에 관한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성, 사랑, 생명에 관해 성찰을 권하며 시작하는 글은 이성애 가정의 ‘정상성’을 강조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객관적인 무질서’로 바라보며 동성애 행위는 우리의 몸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라는 성서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제법 긴 이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염 추기경은 저와 함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맞는가였습니다. 추기경님이 말하는 생명 존중과 사랑의 방식이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에게 교회마저도 고통과 차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였습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고 윤리적·종교적 낙인을 찍으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윤리이고 신앙이고 질서일까요?

 

그런데 추기경님이 말하는 ‘정상’가족은 인정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사회와 교회를 유지하기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인간의 몸과 성을 도구화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지만 이성애 ‘정상’가족만 가정으로 인정하고 재생산을 하지 않는 비혼1인가구나 동성혼을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을 번식을 위한 도구로만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국가와 교회는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공동체를 편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정말 성별역할분리와 차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회건물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나 간식준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 활동 등 그림자 노동은 많은 자매님들의 역할이었고 각종 회의나 모임의 대표는 대다수가 형제님으로 불리는 남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 담화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외면한 체 엉뚱한 대상들에게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웃들의 삶과 교회안의 차별에 무관심했던 성직자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미 2019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은 감소 추세로 2019년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교회도 이런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차별에 대한 감각 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객관적 질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한국사회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이런 차별들을 더 발견하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5. 6. 제4차 목요행동(서울) 발언자들
5. 6. 제4차 목요행동(서울) 발언자들

발언 2. 한부모가족의날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가족’은 보편적 정의가 아닌

정의(正義)로운 정의(定議)가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향하여

 

5월10일은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등장하는 가족에는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취약계층 가족, 위기의 가족들이 나오곤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대한 차별은 이제 당연시되고 있고 가난을 혐오하는 시대, 가난한 이들은 가족으로 함께 살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서둘러 만들어 진 이유는 IMF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법률혼, 혈연 중심의 협소한 가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출산하지 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문제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대한 접근은 그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는 가 봅니다. 2020년 12월 인천형제 화재사건과 2021년 한파 속 ‘내복 차림’사건 중심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4일 방영 된 ‘모텔살이’ 영아 아동학대 사건에는 청소년부모도 있습니다.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몇 줄이지만 언급된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하나입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활여건을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이들 가족에게 남은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이라는 가중처벌과 불안정한 거주로 인한 제한적 혜택,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된 청소년 부부는 결국 아빠는 구속, 엄마는 여성쉼터로 큰아이는 보육원으로 작은 아이는 현재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시설과 기관을 늘리고 그 운영을 위한 관련조항 개정에 급급해 하는 동안 이제 가족 간 가난의 대물림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저출산 정책과 가족관련 지원기관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 속에서도 사건 속 한부모와 미혼모 그리고 청소년부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김종인비대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엄마”에 대한 발언의 발원지는 바로 미혼모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한 방송인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며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포용해야 할 종교에서도 “비혼과 사실혼은 보편가치가 아니며 가족 범위 확대에 반대”뜻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상성이며 보편성인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는 특수성을 배제한 유일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은 우월한 정의, 우월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일한’ 정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유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은 시대적 정의이어야 하고 야만적이고 관성적인 시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난을 물려주어야 하는 가족 그럼에도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시설하나 더 짓고 기관하나 더 늘리려는 정책 더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맞는 지원정책,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개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하는 아동 중심적 정책을 만드십시오. 얼마나 더 죽어야 제대로 된 가족정책을 내시겠습니까? 보편성, 정상성 운운하지 마시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지금 당장 평등을 실천해 주십시오.

 

5. 6. 제4차 목요행동(서울) 발언자들
5. 6. 제4차 목요행동(서울) 발언자들

 

발언 3. 동성커플 사례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소리입니다.

 

5월은 제게 뜻 깊은 달입니다. 2019년 5월, 저는 남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활동가이자 현재 결혼 2년차를 맞이하는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누려야하거늘,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로 살아가기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등본을 떼보면 단순히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고, 배우자로서 가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직장에서 가족수당 그리고 경조사금이나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없고, 신혼집 마련에 있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의료 절차에서 보호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손쓸 도리 없이 지켜만 봐야하는 많은 순간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 혼인 관계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데, 동성부부의 경우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작년 2월, 사실혼 관계에 따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측으로부터 ‘가족’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언론을 통해 외화하자마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본인들의 실수였다며 돌연 저희의 관계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성부부들은 노동, 의료, 금융, 행정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당하고 관계를 부정당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행하는 차별만이 차별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부부로 살아가지만 부부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차별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동성부부들이 본인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차별이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동성부부들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만으로 이러한 차별들이 당장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부부로서 경험하는 부당한 것들에 대해 ‘차별’이라고 짚어가며 우리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동성부부들이 놓여 있는 차별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동성부부로서 요구합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5. 6. 제4차 목요행동(서울) 건널목 퍼포먼스
5. 6. 제4차 목요행동(서울) 건널목 퍼포먼스

 

[성명서]

가족다양성은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형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생애에 가족다양성이 들어오는 것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인권이다.

이를 가로막는 가족상황과 가족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이 2020년 6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1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다. 올 해 초, 제1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정상’ 미혼모에 대한 막말 파문을 시작으로 얼마 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의 인간의 존엄성을 동성혼으로 오해하지 말 것, 비혼동거와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정책’과 난임 체외시술은 가정의 고유한 개념을 훼손시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담화문은 더욱 더 ‘가족’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제기해준다. 더 이상은 가족 상황과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평등한 관계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차별금지법은 내가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며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구성에 관한 권리’에 그 토대를 제공한다. 이성애 규범만을 정상으로 취급해온 질서는 여전히 공고하며, 결혼과 혈연으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은 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담긴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일례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전환이 가능하려면 비장애 남성을 기준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과 임금차별의 문제를 교차적으로 접근하여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제도와 정책에서 하나의 기준만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은 혐오 발언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난무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지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이다.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 등은 기실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억압을 공고히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절벽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로 위치 지어진 주체들의 권리는 결코 구분될 수 없고, 나뉘어져 있지 않다.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는 연결돼 있는 주체이자 연대하는 주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국가가 허용하는 한에서만 허락되는 개념이 아니듯이, 가족 다양성 역시 국가가 승인하는 가족의 형태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유동적인 생애 전반에 걸쳐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때, 개인이 친밀성의 다양한 관계에서 존엄한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한 개인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여러가지 모습과 상황의 가족으로 살아갈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될 때, 민주주의 토양은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는 가족구성권의 권리가 담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202156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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