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이제 정말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대응 활동을 마칩니다. 급하게 제네바로 떠나던 때는 아직 21대 국회였는데, 최종견해가 발표되고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날이 되니 국회의 회기와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는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안도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단 한가지.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완수해야할 우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UN의 팔레드나씨옹 건물에서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의에 앞서 NGO보고서를 제출하고 NGO에게 주어진 브리핑 시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의 현실을 전달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현장을 방청하며 정부부처의 답변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입법기한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종일 이런 답변을 들으며 받아적던 CEDAW대응 네트워크의 심적 고생이 새삼 떠오릅니다.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발표되어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한 달간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이! 발표와 토론자 12명을 비롯한 80여명의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 1, 토론회의 첫 순서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미, NGO 대응 활동소개, 최종견해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영숙 센터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NGO의 대응 활동이 시작되던 4차 정부심의부터 대응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최종견해에 담긴 내용이 빠짐 없이 모두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꼼꼼히 소개드릴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발제문 PPT에 자세히 담아주셔서 보고서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션 2에서는 국내외에서 함께 대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은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다룬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대한 과제 부분은 두 단위에서 나누어 맡아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분야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윤희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언급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발표자 한 분 한 분 중요한 이야기가 매우 많았지만 간단하게라도 모두 적으려니 분량이 한 없이 길어지네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짧은 요약은 이어지는 링크의 후속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후속보도자료 보기

 

 

세션 3에는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최종견해의 과제를 수행해야할 국회의원들과 이번 한국정부 심의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양지혜 비서관이 각각 9차 CEDAW 최종견해에 대한 본인과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하게 꼽히는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참석한 분들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 동감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수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 분야 권고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기에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 제9차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년 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간죄 개정 입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배상에 대하여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이에 답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확립을 위하여 제대로 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물색하고 진짜 일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네바 출장 카드뉴스  https://equalityact.kr/2024cedaw-pre/

👉토론회 자료집 https://equalityact.kr/9thcedawconference/

 

*사진출처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활동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CEDAW자료집_최종본(20240712)

 

● 7/11(목)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 (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율,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자료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

 

2024.5.13~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제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최종견해 채택이 진행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보기]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어요.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요. 

 

한국이 비준했다, 그 의미는? 👀

권리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원칙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죠.
비준국은 4년마다 심의를 받아요.

 

2018년 제8차에 이은 2024년 제9차 심의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부도 국가 보고서를 내고-
NGO도 별도 보고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평등기구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해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년 이내에 그 이행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추가 보고를 요구할 정도로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 담긴 핵심 권고사항이었고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가 궁금하다면?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2021.12.10)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정부 입장은…👀

 

😩 문재인 정부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포함시켰지만…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죠.

 

😡 윤석열 정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언급조차 안 했어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만 했어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불평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 자유 침해”

🙄 합리적 의견….?
I know, you know, we all know… 브레이크 없이 후퇴 중🔥🔥🔥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삭제했어요😱

[규탄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4개 의원발의 법안 심사 안하고, 국민동의청원 심사 미루고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위기🤦‍♀️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최근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차별행정을 예로 살펴보면…

 

<2022년 청소년 통계>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초·중·고등학생 중 96.8% 동의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
2023년 충남도지사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내 열람제한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교사, 지역주민… 성평등은 어디서 배울까요? 🤨

 

📑 유아기부터 계속,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젠더 평등을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비차별이 갖는 가치를 장려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

–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

 

📑 젠더 평등은 “만인 교육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
– 여성 및 소녀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36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은
여성·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정뿐만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예방적 조치를 어렵게! 💣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

 

📑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교육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얻기도 어렵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다.
–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제7차 심의 최종견해(2011)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는 협약,
그리고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한국정부는 유엔에는 “국민의견수렴 등 진행하면서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제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정 운동의 요구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현실의 성차별 양상을 떠올려본다면…

 

☂️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여성이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고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
– 여성단체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성 및 젠더에 기반한 여성차별은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건강, 지위, 연령, 계급, 카스트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와도 불가분한 연결성을 가진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

 

 

 

포괄적 Gender Equality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장애인이냐구요? 여성이냐구요? 장애여성은 통합적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멈춰!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무엇보다 일터에서,

「일반평등대우법」이 있는 독일
2017년 <독일에서의 차별경험> 보고서 (18,000명 설문·심층조사)

 

차별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일터에서의 차별이었고,
응답자 50%가 노동 관련 차별 경험이 있었어요.
연방 상담통계에서도 40%는 일터 차별, 그 중 1/4은 성차별이 가장 높게…!

 

그리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차별에 대응했다고…
한국은? 10명 중 7명이 무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기사]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한겨레21, 2021.5.29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성차별을 지목하는 사회와 함께-

 

 

 

제네바, 같이 갑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호림 활동가)

 

CEDAW 로비 활동도 같이! 🙋‍♀️

성평등 증진 X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제정!
– 교차적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 아뿔싸 잊고있었네, 제네바 물가…

일시/정기후원으로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를 지원해주세요!

 

뱅기표와 숙소는 마련했지만, 살인적인 스위스 물가…!
(인권재단 사람 119 기금 지원 🙏)
제네바 한복판에서 차별금지법 상황을 알리며
온갖 유엔 인권기구 위원들과 국제 NGO들을 만나는!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식사 한 끼)를 십시일반 지원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MS정기후원 : 홈페이지 → 정기/일시 후원하기

활동으로 보답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일시 후원

 

 

 

 

5월, 제네바에서 CEDAW New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무지개행동 SNS에서, 또 전할게요!

지원 | 인권재단 사람 saramfoundation.org

 


문의 및 요청

이메엘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제안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Is it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equality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trying to eliminate?

– We strongly condem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remov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its draft independent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6 March 2024, Seoul) This year marks the ninth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owever, yesterday (25 March), at the 6th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e ‘Independent Re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raft)’ was rejected with the reasoning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better to leave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undermined the purpose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NHRCK, which i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sation not affiliated to any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ontributes to the realis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asic order. Above all, it is no different from the NHRCK’s responsibility and role to investigate, remedy and prevent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y group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already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its eighth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18. The UN’s defin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ts emphasis on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address intersectional gender discrimination takes into account the diverse social positions and conditions of “women.” The urgency of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as particularly emphasised in the recommendation, which calls for a written submission on implementation measures within two years.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ev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state’s discriminatory behaviour,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request in 2015 to remove the non-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provisions related to LGBT people from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Gender Equality Basic Ordinance. It was only last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that the NHRCK highlighted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enial of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and intensified attacks on feminism. Withou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ithout the most basic principles governing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employment, from recruitment to dismissal, and in other key areas of life, how can the task of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realising gender equality be achieved?

 

Above all,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law) was a key task set by the NHRCK itself. In 2020, it even released a draft equality law and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statements by the NHRCK and its chairperson. In particular, shortly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y called for the enactment of the Equality Act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ignored any longer as we enter a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new and old governments.” The dele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rom the draft CEDAW report is not limited to the two standing commissioners,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whose anti-human rights stance has led to the paralysis of the NHRCK, as several members abstained and voted against the report. It is the role of an ‘independent human rights body’ to push the limits of the judiciary, which is confined to the legal system, with progressive interpretations and interventions on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o remind politicians of their responsibilities before the tyranny of the majority of the ‘social consensus’, and to advance the direction of an equal society that should be created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institutions. However, we cannot help but ask who is leading the Yoon administration’s massive regression in human rights policy by denying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nd the history of the NHRCK, making human rights a matter of compromise and voting.

 

In addition to the deletion of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st of the amendments are also clear in their limitations. It does nothing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by ignoring the time-honoured call for a relaxation of rape requirements in the criminal code, and it does nothing to change workplace sexism and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by failing to set clear standards for equal labour rights for migrant women.

 

It is appalling to see the long-standing anti-gay propaganda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problematic being raised within the NHRCK. We strongly condemn the NHRCK’s decision to promote gender discrimination rather than gender equality by abandoning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The NHRCK’s decision to approve a rag-tag independent repor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deleting the phrase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ll be the most incompete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the NHRCK.

2024.03.26.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168 NGOs)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