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드디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발의에 참여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어느덧 22대 국회도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로 빠짐없이 언급되던 차별금지법의 발의가 해를 넘겼다. 혐오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으로 확장되고 그 힘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계엄선포와 내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경험한 것이 바로 22대 국회였기에 더더욱 책임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생이 먼저기 때문에는 더이상 핑계로 작용할 수 없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선거때만 되면 몰아치게 될 혐오선동에 대항하기 위해, 불평등과 직결되는 민생회복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한창인 지금, 내란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시간을 돌이켜본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은 다름 아닌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무기를 막아냈다.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를 에워싸고 몇 날 며칠동안 집회를 이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내란세력을 몰아내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빛의 광장의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도 광장의 시민들이 염원하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20년이 흘렀다. 22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가 마침내 완수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발의, 지지부진한 논의, 임기만료 폐기의 과정을 다시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의 마지막 국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입법과정의 첫 걸음이다. 

 

2026년 1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