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다운로드]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A5 PDF)

 

 

💘 [목차]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광장에 울려 펴지는 요구, 평등!
  • 왜 윤석열 퇴진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나요?
  •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요?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 무엇이 차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소수자에게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밖의 궁금증
  • 차별금지법과 학력차별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 차별금지법과 기업활동
  • 차별금지법,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나요?

 

활동콘텐츠

[카드뉴스]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다운로드]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카드뉴스)

 

 

💘 [카드뉴스] 슬라이드 보기

 

 

 

 

💘 [카드뉴스] 이미지+텍스트  보기

 

 

[카드뉴스 01]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드뉴스 02]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광장에 울려 펴지는 요구, 평등!

차별은 먹고 사는 문제이며 때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은 우리 삶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좁혀지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괴롭힘,
성소수자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한 부양과 돌봄,
이동하는 시민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등굣길과 출근길,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회사에도 맞설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주거 문제까지-

 

평등으로의 전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동과 함께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고
“이제 차별과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며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웁시다.

 

 

 

[카드뉴스 03] 왜 윤석열 퇴진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나요?

 

윤석열과 극우 정치를 쫓아내고 다시는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극우 세력을 몰아낸 자리에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해 평등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극우 정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가난, 불안과 고통의 탓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게 돌리고 혐오를 퍼트리며 힘을 키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자는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국가와 시민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에 함께 맞설 때에만 혐오와 차별에 뿌리를 둔 극우 정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에 나온 시민들은 그 곳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괜찮은 세상, 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어느 순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험을 들으며, 불합리한 차별에 함께 힘 모아 싸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광장의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리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도록 만듭시다!

 

 

 

[카드뉴스 03]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요?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이 만료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이 중에서 내가 부당하게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살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겪습니다.

 

한국에도 남녀 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몇 개의 중요한 차별금지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차별, 성소수자 차별, 학력 차별, 종교 차별, 페미니스트 차별 등 또 다른 차별들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차별의 다양한 이유를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누구나 부당한 차별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은 때론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작동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남성이나 정규직 여성에 비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를 성 차별이나 비정규직 차별 중 어느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 노인, 소수 종교를 믿는 이주민 여성,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차별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차별을 다루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하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여성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2018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카드뉴스 05]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01. 피해자가 차별에 맞설 수 있고 또 다른 차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만으로는 차별 피해자를 지키거나 국가가 피해자를 돕게 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로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별이 지속될 때 그만하라고 요구하거나 같은 차별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에서는 편의점에 휠체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동안 편의점에 갈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02. 국가는 앞장서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시민들은 이를 감시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가치 같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 없어서 혹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의무를 둡니다.
가령 영국의 평등법은 공공기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평등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법이나 정책을 새롭게 만들 때에도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 역시 공공정책 전반에서 평등이 지켜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03.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고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법이 생기자 장애인들이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들이 차별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도입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꿉니다.
독일에서는 2017년 〈독일의 차별 경험〉이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독일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생기자 차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스웨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회사의 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카드뉴스 07] 무엇이 차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사람을 특정한 영역에서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이유도 없이, 어떤 정체성 때문에 사람을 배제한다면 차별이 됩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가게에 들어오려는 장애인이나 이주민을 못 들어오게 하면 차별입니다. 또한 ‘이건 중립적인 기준이야’라고 말하더라도 그 기준이 실제로는 특정한 사람에게 어려운 기준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차별이 됩니다. 가령 키가 클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170cm이상인 사람만을 채용한다고 하면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차별이 됩니다.

 

그러면 구별하거나 다르게 대우하기만 해도 차별인가요?
가령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 여성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도 차별이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구별하거나 다르게 대우하면 무조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특정한 누군가를 불리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유리하게 하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 하나는 특정한 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두는 경우입니다. 가령 연구원에게 관련 전공 지식,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쌓여온 차별 문제를 바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별 다양성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늘리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들은 차별을 고쳐나가기 위해서이지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08]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소수자에게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자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수자들이 힘을 얻는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소수자들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중 하나가 여대와 같은 성별을 분리하는 공간이 모두 차별로 인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성별 분리 시설이 특정한 성별을 불리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여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여대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전과’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전과 차별을 금지하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도 차별이니까 금지되고, 이로 인해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받는다는 오해이지요. 그러나 전과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른 법적인 근거 없이 단지 편견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시설에 성범죄자를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법적인 조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사회가 함께 합의하여 법을 만들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부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카드뉴스 09]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소수자에게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트랜스젠더가 여성시설에 ‘칩입’하여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특정 성별로 꾸미고 속여 ‘침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세상에서 트랜스젠더들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하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가 더이상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은 일단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안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는 법입니다. 여성과 소수자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고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오해와 두려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며,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카드뉴스 10]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밖의 궁금증

 

차별금지법과 학력차별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만큼 학력 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노력의 대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학력을 보기만 하면 차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집하는 일자리와 관계 없이 불필요하게 높은 학력, 좋은 대학을 요구하는 경우를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학력과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가족의 물질적 지원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건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했다고 무조건 잡아가고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물론 처벌이 안된다고 그러한 말들이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죄’와 같은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다만 직장, 학교 등에서 소수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고 비하하는 일은 괴롭힘으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노동자에게 모욕이 가해진다면 그 노동자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괴롭힘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는 없겠지요.

 

 

 

[카드뉴스 11]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밖의 궁금증

 

차별금지법과 기업활동
기업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기업들은 차별금지법이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를 불가능하게 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10%을 밑돌고, 장애인의 34%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핑계 삼아 차별을 용인해온 결과입니다. 또한 지금도 직장에서 어떤 노동자들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성소수자인 게 알려져 해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때 노동자도, 그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12]

차별금지법,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170여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15개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다양한 자료를 더 읽어보세요!

 

[소책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운동 10문10답

 

 

2018_차별금지법제정연대_10문10답_소책자

 

[목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 10답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함께 해요

Q1.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Q2. 여러 개혁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Q3.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Q4.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Q5.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다

Q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Q7.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Q8.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Q9.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Q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