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100인 영상 프로젝트 함께해요!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100인 영상 프로젝트

 

1분 영상으로 100인의 목소리를 모아 100개의 광장을 만듭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바라는 100인 영상 제작에 함께해요!

 

2024년 12월부터 올해 봄까지, 우리는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소수자 혐오는 심각해져가고,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토대가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1년, 22대 국회 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영상을 제작합니다. 일상 속 차별의 경험을 차별금지법으로, 평등으로 연결해주세요. 모두가 존엄한 사회, 평등한 공동체를 바라는 우리의 얼굴로 광장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다시, 우리는 평등으로 갑니다!

 

📆 참여 기간 : ~2025년 11월 25일(화) 자정까지
🙋‍♀️ 참여 대상 : 평등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은 누구나
📲 참여 방법 : [안내] 참여 가이드라인 https://bit.ly/guide100
❤️ 영상 공개 : 보내주신 영상은 편집 후 12월 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개합니다. 영상은 영화제나 교육 등 공공장소에서 상영될 수 있습니다.

 

☝️ 100인 영상은 4.9통일평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톡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새창보기] 100인 영상 참여 가이드라인

 

 

 

행동제안

🌈 2025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 환대의 빈 의자>

 

🌈 2025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 환대의 빈 의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평등의 날’은 우리 사회와 교회 안의 소수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한 가운데에 ‘환대의 빈 의자🪑’를 놓았습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아픈 당신을 위한 빈 의자입니다. 고통받는 소수자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당신을 위한 빈 의자입니다. 교회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 회의하며 번민하는 당신을 위한 빈 의자입니다. 모두를 따뜻하고 평등하게 환대하는 빈 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하느님 나라는 차별받고 혐오당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대안 공동체였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그 하나님/하느님 나라의 표지이며 상징입니다. 따라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 차별하는 교회는 단순히 ‘나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닙니다. 평등의 날, 당신을 위한 환대의 빈 의자에 않으셔서, ‘교회’를 완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를 따뜻하고 평등하게 초대합니다!🥳”

📆 일시 : 2025년 10월 31(금) ~ 11월 1일(토) 이틀 간
– 10/31(금) 19:30~21:30 전야제 포럼 “환대의 광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 11/1(토) 10:30~18:30 평등의 날
📍 장소 : 성공회 대학로교회
[모두마당] 평등신호등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워크숍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를 기독교에서부터,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마주하게 될까요?
‘평등의 날’에 처음 공개되는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와 함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한 발 더 내딛어보는 시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길벗이 되어줄 지도를 함께 그려봅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1일(토)
– 모두마당#1(13:30~15:00), 모두마당#2(15:15~16:45)
– 같은 내용으로 2회차 진행합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 장소 : 성공회 대학로교회 대성전 (4층)
📘 진행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평등세상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1+1 행사!
10/30(금)~11/1(토) 평등의 날 행사에 오셔서 1만원을 후원하시면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2권(+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안내서를 나도 한 권 가지고, 친구에게도 한 권 선물할 수 있는 단 이틀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제작 후원
평등의 날 행사에 못오시는 분들은 소셜펀치 안내서 제작을 후원하시면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 700만원 중 63% 달성중…!)
행동제안

[소셜펀치]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제작 후원

 

 

 

 

 

[소셜펀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세상)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 20여 년,
교회가 환대와 사랑이 아닌 배제와 혐오의 공간으로,
기독교가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신앙으로 대표되어 온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를 기독교로부터,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된 공동의 작업!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제작에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안내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아직 혼란스럽지만, 차별금지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기독교인
• 뭐라고 말해야 할지…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나누고 싶은 기독교인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내 기독교인 친구와 동료에게’ 한 번 읽어보라고 건네고 싶은 모두에게

 

💒 안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① 안내서 비치하기 :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궁금해하는 교인들이 안내서를 쉽게 접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
② 모임에서 함께읽기 : 교회 모임이나 신앙공동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③ 친구에게 전달하기 :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새로운 이해를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④ 나에게 선물하기 :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을 믿고 실천하는 이들의 말과 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 안내서, 제작 후원에 함께 해주세요!
– 1만원 후원 시, 안내서 1권(+스티커 1장)을 발송해드립니다.
– 1만원 이상 후원 시, 안내서가 대량으로 필요한 교회 및 신앙 공동체에 안내서를 더 많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안내서가 필요 없는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합니다!
– 안내서는 소셜펀치 모금 마무리 후 11월 17일~21일 사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안내서는 추후 온라인에 PDF로 공개하고, 22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합니다.

 

📗 [소셜펀치]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제작 후원하기
https://www.socialfunch.org/forchristian

 

 

평등세상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 [후원]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자료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 [자료집] 다운로드

 

 

[국회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손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지목하며, “정부 주도의 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1년 내에 이행 상황을 중간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1년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슬림 사원 건립은 5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인종차별을 넘어서 대구 무슬림 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순서]

 

🎤 사회 :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개회 및 인시말

 

📝 발제
발제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대구 무슬림 사원 갈등의 국제적 의미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2.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가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인종, 이주 연구의 관점에서
– 이소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부 부교수)
발제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토론
토론1. 정부의 중재 방안 및 계획 – 전현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토론2.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향 –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토론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콘텐츠

인천인권영화제 30주년 첫 상영회 <평등길 1110>

 

🌿인천인권영화제 30주년 첫 상영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X인천인권영화제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늦은 7시
장소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농성장

 

🏳️‍🌈<평등길 1110>
김정근 장은우 김설해 정종민 장민경 김일란 l 2021 l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l 45분 l 한국어, 영어 자막

20여년 동안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제정을 미뤄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2021년에는 제정을 위한 10만동의청원 성사 후에도 국회가 심사기한을 넘겨 11월 10일로 연기하자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는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국회까지 30일의 도보 행진에 나선다. 5인의 감독들이 ‘평등길 1110’의 여정과 부산, 대구, 청주, 안산에서 만나는 평등의 얼굴들을 담은 이 프로젝트는 불평등의 고된 시간을 ‘차별받는 피해와 고통’으로 압축하기보다는 평등의 감각으로 전환하는 이들, 서로의 곁이 되는 동료 시민들, 그 존엄과 평등의 길을 트고 잇는 구체적인 얼굴들과 목소리의 기록이다.

 

🌿대화의 시간
- 넝쿨 인천인권영화제, 연분홍치마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조합원
- 김설해 감독
- 수어통역 박은영

 

❤️‍🔥현장에 참석하긴 어렵지만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는 같은 시간 온라인 상영링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상영신청 : https://forms.gle/8mEJQ1fc1mfdq9dE9

 

❤️‍🔥현장상영회 당일 인천인권영화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대화의 시간을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천인권영화제 inhuriff.org inhuriff@gmail.com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행동제안

[논평]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이행할 때, 바로 지금이다 – 손솔 의원의 국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에 부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이행할 때, 바로 지금이다
– 손솔 의원의 국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에 부쳐

 

7월 22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을 넘긴 지금, 뒤늦게나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의 의지가 표명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을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공청회 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21대 국회의 외면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와 왜곡을 키워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 시간들을 전환시킬 중차대한 책임이 바로 22대 국회에 있다.

 

특히 차별과 불평등, 혐오와 적대로 얼룩진 윤석열 시대를 끝내고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의해 다시금 외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속도에 발맞춰야 할 때다. 국회는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 제정에 이를 때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한다.

 

더불어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부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확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차별금지법을 두고서 20여 년 가까이 ‘누군가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는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소모적인 논쟁을 해왔다.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주장들이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왔는지, 온 사회와 시민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음은 물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이러한 비합리적 논쟁을 넘어서서 이제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공론화는 말 그대로 제정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대 반대’, 특정 차별금지사유의 ‘포괄 대 일부 삭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는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효과적인 ‘차별 해소’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차별을 경험하는 시민들이 삶을 위협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차별에 잘 대응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차별의 양태를 잘 포착하고 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차별 시정이 차별받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살피면서 차별금지법에 반영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은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뒤에 멈춰섰던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회의 전망이 떠들썩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미 20여 년 가까이 시민들이 만들어온 길이 있기에, 마냥 어렵지도 막막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5년 7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논평] 사회적 토론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취임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부쳐

 

사회적 토론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취임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부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며 제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는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십 수년 째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 외에 한 발짝도 더 내딛지 않는 정치의 행보를 봐왔기에, 우리는 묻고 또 물을 수 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 한 가운데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가.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의지와 실천으로, 타운홀미팅을 통해 국민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차별이야 말로, 보편적인 인권 실현의 대표적인 과제로 꼽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모두의 문제’다. 보수개신교라는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이 뚜렷하고 제도정치가 이를 묵인해 온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논쟁적이고 예민한 주제라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수개신교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차별금지법을 시민적 합의로 만들어갈 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시민 그 어느 누구도 시급성을 부정하지 않는 경제·민생과 우선순위 경쟁을 붙일 필요는 없다. 국회의 대의 기능과 입법 역할로만 한정할 명분 또한 없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국회 논의 시’ 협력하겠다,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국민의힘 논평에 낯이 뜨겁지 않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할 핵심적인 주체다. 노무현 정부처럼 차별금지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법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기본법은 국회와 정부가 여러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고, 협상해서 제정을 추진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모두에 2026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전 정권처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 중이다’라고 보고서에 담을 변명거리도 없다.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던 21대와 달리, 개원 1년이 넘도록 22대 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차별금지법안도 발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거듭 표명해왔기에, 우리는 요구하고 또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나갈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방도란 없다.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회피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 정부’의 면모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발휘해야 할 때다.

 

2025년 7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논평]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있는가 –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에 부쳐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있는가
–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에 부쳐

 

어제인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입장이라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와 집권 여당의 공통된 입장을 밝힌 만큼,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수 많은 시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할 책임이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정이 18년째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기여한 정치의 구태를 혁신할 방안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특정한 사회구성원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보수개신교계의 실력 행사를 정치가 방치·용인·편승해왔기 때문이다. 18년 동안 시민들이 이루어 낸 민주주의 진전이라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보수개신교계의 ‘반민주적 요구’가 더 이상 ‘종교의 자유’나 ‘합리적 의견’로 포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폭넓게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차별·혐오 선동을 방치·용인·편승해 온 정치, 때로는 그 누구보다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드러냈던 정치의 현실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가?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사회적 대화에 ‘사회적 소수자’의 자리가 있는가? 김민석 후보자는 “앞으로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더 진지하게 할 것인가”를 새정부의 숙제라 말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도 강조하는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 평등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 없이 봐왔다. 차별 해소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운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대화는 얼마나 공허한가. 지난 18년 동안 ‘만납시다’를 외쳐온 시민사회 및 소수자 집단을 배제한 대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다수를 묵살하는 공론화,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21대 대선이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극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실용주의의 승리이고,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집단지성의 승리”라고 평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실용주의의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구조라는 역사적 검증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집단지성의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평등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에서 한참 뒤떨어진 제도정치의 변화를 약속해야 한다.

 

어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729명 시민들의 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시민들의 요구는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세우고,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나서라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년 6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드디어 시민들의 서명 10,970명 돌파! (6/11 기준)
1만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 6/14(토) 자정까지 서명 참여 가능!
✊ 서명 참여하기 : https://bit.ly/equality-gov
더 많은 사람들이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서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6/14일(토)까지 참여 링크를 계속 알려주세요~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단과 한마디를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합니다.

 

🧩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대형 피켓 대량 준비 중! 1만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논평] 혐오에 굴복하면서 혐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거둘 때 – ‘성적 지향’ 삭제 위해 정보통신망법 발의 철회한 조인철 의원에 부쳐

 

혐오에 굴복하면서 혐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거둘 때
– ‘성적 지향’ 삭제 위해 정보통신망법 발의 철회한 조인철 의원에 부쳐

 

1. ‘차별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지 일주일만에 빛의 속도로 법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가 적절하게 심의·규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런데 보수개신교 반대 민원이 시작되자마자 차별·폭력 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빼고 재발의하겠다며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헌법의 평등권을 거부하고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모순을 납득할 방도란 없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노골적으로 배격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법안 철회는 그 자체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행태다.

 

2. 혐오에 굴복하면서 혐오를 규제·해소해나갈 방안은 없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방지할 필요성은 이미 대다수 시민들이 절감하는 바다. 만연한 혐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커져 왔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 또한 최소 10여 년 이상 이어져왔다.
2013년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방송법」개정안, 안효대 의원의 「형법」개정안, 이종걸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은 모두 혐오를 다각도로 규제하기 위한 시도였다. ‘혐오의 정치’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가시화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발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보수개신교에 굴복해 법안 철회가 반복된 것 또한 이 시기부터다. 2016년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증오범죄 통계법안」(이종걸 의원), 2018년 본격적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근거법이자 단일법으로 발의된 「혐오표현규재법안」(김부겸 의원), 차별·혐오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신용현 의원)은 모두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인해 빠르게 철회됐다. 보수개신교계를 방문해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부러 ‘성적 지향’을 빼고 발의했다며 변명하는 모습은 왜 이다지도 익숙한가. 혐오표현을 규제할 만큼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어쩌다 기본값이 됐나. 사회통합을 위해 혐오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분열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돌리며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3. ‘차별’과 ‘차별금지 원칙’을 전제하지 않은 혐오 대응은 실현불가능하다

 

다수의 혐오표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모색·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바로 혐오표현이 ‘차별’의 한 양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단지 욕설, 유해하거나 기분 나쁜 말, 비도덕적인 언행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조장·확산한다는 것이 핵심요소다. 따라서 혐오표현 역시 차별에 해당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예방하기란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방안 연구』는 바로 혐오 규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이 갖춰야 할 필수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혐오표현이 불합리한 고정관념·편견·차별을 강화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차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둘째는 방통법 상 행정규칙인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차별’과 ‘혐오’ 규정을 명료화 할 필요성이다.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기본 근거로 작동할 수 있지만(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별 제도들에서 정의 규정과 함께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을 담보하려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성적 지향’을 삭제한 채로 다시 법안을 재발의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조인철 의원의 의지가 왜 입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어불성설인지 되새기기를 바란다.

 

4.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조인철 의원 등 11인의 발의 의원들은 금지되는 차별·폭력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포괄적 금지사유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라. ‘성적 지향’을 삭제한 법안 재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수치를 택하지 않길 바란다.
하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혐오표현 규율의 기본 근거가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공적 기관조차 차별과 혐오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단 및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유엔은 혐오표현 대응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 시민사회, 플랫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한다. 지난 겨울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며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마찬가지다. 바로 지금 그 책임과 의무의 실행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