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2.3 비상계엄 1년, 내란을 청산하는 법 –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12.3 비상계엄 1년, 내란을 청산하는 법

–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의 공포에 지배당했던 시간이 아니었다. 정치권력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열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였기에 민주주의를 허물기 위한 내란의 획책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동시에 광장을 열어젖힌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며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으로 평등을 지목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부터 장장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을 끌어내린 이후, 한국사회는 과연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는가.

‘빛의 혁명’을 계승한 정권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빛의 혁명’의 한가운데 있었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요구는 ‘응원봉’이라는 상징으로 소환될 뿐이다. ‘남성 차별’에 대한 관심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향하기보다, 젠더 정치를 외면하고 눈앞의 갈등을 회피·봉합하기 위한 행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는 불안정 노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은 멈출줄 모른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거듭되고 일터와 삶터에서 소수자가 겪는 차별 또한 그대로지만, 이를 변화시키겠다는 정치는 아직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차별의 현실을 엎어보자는 정치가 등장하지 않으니 극우의 혐오 선동은 멈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내란이 청산되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를 비판하고 혐오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부와 국회가 나섰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 차원에서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혐오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혐오를 규제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차별철폐’라는 명확한 목표와 ‘평등증진’이라는 선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규제와 처벌만을 강화하는 혐오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집회 금지를 담은 집시법 개정이, ‘불법정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혐오와 폭력 선동을 멈추게 할리 만무하다. 오히려 혐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왔던 민주주의의 위기다.

12.3 계엄 1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어떤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해답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 내란 이후 남겨진 민주주의 과제를 직면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정치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 전체의 평등을 확장하는 계기일뿐 아니라,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힘찬 출발로부터 가능하다. 내란 청산이 시대적 과제라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평등의 약속,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란 1년,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고, 광장을 가득 메운 바로 그 시민들의 염원은 차별과 혐오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임을 명심하라.

2025년 12월 3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입장

[안내] 12월 3일, 100인 영상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공개

 

[안내] 12월 3일, 100인 영상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공개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광장 1년 후, 차별과 혐오의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왜 지금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할까?
일상 속 차별의 경험을 평등으로 연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광장이 된다.

지금 다시, 우리는 평등으로 간다!

 

 

❤️ 100인 영상 프로젝트에 130명이 함께한 감동
1분 영상에 자신의 차별 경험과 차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담아 보내주신 130명의 시민분들, 함께 알려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12월 3일, 드디어 100인 영상 먼저 공개!
백 개의 광장 : 12/3(수) 공개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마주하는 차별, 이러한 차별을 없애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130명 시민들의 목소리
만개할 평등 : 12/10(수) 공개
극우와 혐오가 활개치는 지금, 다시 광장에 선 법률가, 연구자, 종교인, 저술가, 활동가 다섯 명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 구독+알람설정 지금~
🙏 영상이 공개되면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 30회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합니다!
• 정보 : 마민지 감독 l 고주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획 l 2025 l 다큐멘터리 l 30분 l 한국어 영어 한국수어 한국어자막해설
• 상영일시 : 2025년 12월 7일(일) 오후 4:30
• 상영장소 : 영화공간 주안 3관 (인천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16)
• 대화의 시간
–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운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와 함께

 

🎬 상영정보 : https://inhuriff.org/8492/

 

 

👍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은 4.9통일평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톡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 일시 : 2025. 11. 27.(목)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공동주관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의전화
○ 공동주최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경남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노동당, 대구여성인권센터, 막달레나공동체,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수원여성인권돋음, 사단법인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단법인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지원센터 일반지원시설 휴먼케어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진보당,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플랫폼C,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2025. 11. 25. 오후 3시 기준, 총 38개 단체, 추가 모집 중)

 

○ 성평등 입법과제
1.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2.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3.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4.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5.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6.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7.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신지영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1. 기자회견 취지 소개
2. 성평등 입법과제 발언
–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 조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나나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나영 (모두를위한임신중지권리보장네트워크, 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제재 입법 :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3. 퍼포먼스
4. 공동선언문 낭독

 

행동제안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100인 영상 프로젝트 함께해요!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100인 영상 프로젝트

 

1분 영상으로 100인의 목소리를 모아 100개의 광장을 만듭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바라는 100인 영상 제작에 함께해요!

 

2024년 12월부터 올해 봄까지, 우리는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소수자 혐오는 심각해져가고,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토대가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1년, 22대 국회 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백 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영상을 제작합니다. 일상 속 차별의 경험을 차별금지법으로, 평등으로 연결해주세요. 모두가 존엄한 사회, 평등한 공동체를 바라는 우리의 얼굴로 광장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다시, 우리는 평등으로 갑니다!

 

📆 참여 기간 : ~2025년 11월 25일(화) 자정까지
🙋‍♀️ 참여 대상 : 평등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은 누구나
📲 참여 방법 : [안내] 참여 가이드라인 https://bit.ly/guide100
❤️ 영상 공개 : 보내주신 영상은 편집 후 12월 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개합니다. 영상은 영화제나 교육 등 공공장소에서 상영될 수 있습니다.

 

☝️ 100인 영상은 4.9통일평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톡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새창보기] 100인 영상 참여 가이드라인

 

 

 

행동제안

🌈 2025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 환대의 빈 의자>

 

🌈 2025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 환대의 빈 의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평등의 날’은 우리 사회와 교회 안의 소수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한 가운데에 ‘환대의 빈 의자🪑’를 놓았습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아픈 당신을 위한 빈 의자입니다. 고통받는 소수자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당신을 위한 빈 의자입니다. 교회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 회의하며 번민하는 당신을 위한 빈 의자입니다. 모두를 따뜻하고 평등하게 환대하는 빈 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하느님 나라는 차별받고 혐오당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대안 공동체였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그 하나님/하느님 나라의 표지이며 상징입니다. 따라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 차별하는 교회는 단순히 ‘나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닙니다. 평등의 날, 당신을 위한 환대의 빈 의자에 않으셔서, ‘교회’를 완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를 따뜻하고 평등하게 초대합니다!🥳”

📆 일시 : 2025년 10월 31(금) ~ 11월 1일(토) 이틀 간
– 10/31(금) 19:30~21:30 전야제 포럼 “환대의 광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 11/1(토) 10:30~18:30 평등의 날
📍 장소 : 성공회 대학로교회
[모두마당] 평등신호등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워크숍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를 기독교에서부터,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마주하게 될까요?
‘평등의 날’에 처음 공개되는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와 함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한 발 더 내딛어보는 시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길벗이 되어줄 지도를 함께 그려봅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1일(토)
– 모두마당#1(13:30~15:00), 모두마당#2(15:15~16:45)
– 같은 내용으로 2회차 진행합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 장소 : 성공회 대학로교회 대성전 (4층)
📘 진행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평등세상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1+1 행사!
10/30(금)~11/1(토) 평등의 날 행사에 오셔서 1만원을 후원하시면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2권(+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안내서를 나도 한 권 가지고, 친구에게도 한 권 선물할 수 있는 단 이틀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제작 후원
평등의 날 행사에 못오시는 분들은 소셜펀치 안내서 제작을 후원하시면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 700만원 중 63% 달성중…!)
행동제안

[소셜펀치]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제작 후원

 

 

 

 

 

[소셜펀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세상)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 20여 년,
교회가 환대와 사랑이 아닌 배제와 혐오의 공간으로,
기독교가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신앙으로 대표되어 온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를 기독교로부터,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된 공동의 작업!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제작에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안내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아직 혼란스럽지만, 차별금지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기독교인
• 뭐라고 말해야 할지…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나누고 싶은 기독교인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내 기독교인 친구와 동료에게’ 한 번 읽어보라고 건네고 싶은 모두에게

 

💒 안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① 안내서 비치하기 :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궁금해하는 교인들이 안내서를 쉽게 접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
② 모임에서 함께읽기 : 교회 모임이나 신앙공동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③ 친구에게 전달하기 :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새로운 이해를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④ 나에게 선물하기 :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을 믿고 실천하는 이들의 말과 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 안내서, 제작 후원에 함께 해주세요!
– 1만원 후원 시, 안내서 1권(+스티커 1장)을 발송해드립니다.
– 1만원 이상 후원 시, 안내서가 대량으로 필요한 교회 및 신앙 공동체에 안내서를 더 많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안내서가 필요 없는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합니다!
– 안내서는 소셜펀치 모금 마무리 후 11월 17일~21일 사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안내서는 추후 온라인에 PDF로 공개하고, 22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합니다.

 

📗 [소셜펀치]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제작 후원하기
https://www.socialfunch.org/forchristian

 

 

평등세상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 [후원]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자료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 [자료집] 다운로드

 

 

[국회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손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지목하며, “정부 주도의 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1년 내에 이행 상황을 중간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1년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슬림 사원 건립은 5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인종차별을 넘어서 대구 무슬림 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순서]

 

🎤 사회 :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개회 및 인시말

 

📝 발제
발제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대구 무슬림 사원 갈등의 국제적 의미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2.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가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인종, 이주 연구의 관점에서
– 이소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부 부교수)
발제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토론
토론1. 정부의 중재 방안 및 계획 – 전현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토론2.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향 –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토론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콘텐츠

인천인권영화제 30주년 첫 상영회 <평등길 1110>

 

🌿인천인권영화제 30주년 첫 상영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X인천인권영화제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늦은 7시
장소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농성장

 

🏳️‍🌈<평등길 1110>
김정근 장은우 김설해 정종민 장민경 김일란 l 2021 l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l 45분 l 한국어, 영어 자막

20여년 동안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제정을 미뤄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2021년에는 제정을 위한 10만동의청원 성사 후에도 국회가 심사기한을 넘겨 11월 10일로 연기하자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는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국회까지 30일의 도보 행진에 나선다. 5인의 감독들이 ‘평등길 1110’의 여정과 부산, 대구, 청주, 안산에서 만나는 평등의 얼굴들을 담은 이 프로젝트는 불평등의 고된 시간을 ‘차별받는 피해와 고통’으로 압축하기보다는 평등의 감각으로 전환하는 이들, 서로의 곁이 되는 동료 시민들, 그 존엄과 평등의 길을 트고 잇는 구체적인 얼굴들과 목소리의 기록이다.

 

🌿대화의 시간
- 넝쿨 인천인권영화제, 연분홍치마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조합원
- 김설해 감독
- 수어통역 박은영

 

❤️‍🔥현장에 참석하긴 어렵지만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는 같은 시간 온라인 상영링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상영신청 : https://forms.gle/8mEJQ1fc1mfdq9dE9

 

❤️‍🔥현장상영회 당일 인천인권영화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대화의 시간을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천인권영화제 inhuriff.org inhuriff@gmail.com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행동제안

[논평]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이행할 때, 바로 지금이다 – 손솔 의원의 국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에 부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이행할 때, 바로 지금이다
– 손솔 의원의 국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에 부쳐

 

7월 22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을 넘긴 지금, 뒤늦게나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의 의지가 표명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을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공청회 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21대 국회의 외면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와 왜곡을 키워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 시간들을 전환시킬 중차대한 책임이 바로 22대 국회에 있다.

 

특히 차별과 불평등, 혐오와 적대로 얼룩진 윤석열 시대를 끝내고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의해 다시금 외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속도에 발맞춰야 할 때다. 국회는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 제정에 이를 때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한다.

 

더불어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부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확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차별금지법을 두고서 20여 년 가까이 ‘누군가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는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소모적인 논쟁을 해왔다.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주장들이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왔는지, 온 사회와 시민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음은 물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이러한 비합리적 논쟁을 넘어서서 이제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공론화는 말 그대로 제정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대 반대’, 특정 차별금지사유의 ‘포괄 대 일부 삭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는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효과적인 ‘차별 해소’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차별을 경험하는 시민들이 삶을 위협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차별에 잘 대응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차별의 양태를 잘 포착하고 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차별 시정이 차별받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살피면서 차별금지법에 반영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은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뒤에 멈춰섰던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회의 전망이 떠들썩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미 20여 년 가까이 시민들이 만들어온 길이 있기에, 마냥 어렵지도 막막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5년 7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논평] 사회적 토론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취임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부쳐

 

사회적 토론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취임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에 부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며 제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는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십 수년 째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 외에 한 발짝도 더 내딛지 않는 정치의 행보를 봐왔기에, 우리는 묻고 또 물을 수 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 한 가운데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가.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의지와 실천으로, 타운홀미팅을 통해 국민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차별이야 말로, 보편적인 인권 실현의 대표적인 과제로 꼽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모두의 문제’다. 보수개신교라는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이 뚜렷하고 제도정치가 이를 묵인해 온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논쟁적이고 예민한 주제라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수개신교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차별금지법을 시민적 합의로 만들어갈 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시민 그 어느 누구도 시급성을 부정하지 않는 경제·민생과 우선순위 경쟁을 붙일 필요는 없다. 국회의 대의 기능과 입법 역할로만 한정할 명분 또한 없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국회 논의 시’ 협력하겠다,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국민의힘 논평에 낯이 뜨겁지 않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할 핵심적인 주체다. 노무현 정부처럼 차별금지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법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기본법은 국회와 정부가 여러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고, 협상해서 제정을 추진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모두에 2026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전 정권처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 중이다’라고 보고서에 담을 변명거리도 없다.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던 21대와 달리, 개원 1년이 넘도록 22대 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차별금지법안도 발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거듭 표명해왔기에, 우리는 요구하고 또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나갈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방도란 없다.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회피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 정부’의 면모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발휘해야 할 때다.

 

2025년 7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