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3~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제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최종견해 채택이 진행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보기]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어요.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요.
한국이 비준했다, 그 의미는? 👀
권리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원칙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죠.
비준국은 4년마다 심의를 받아요.
2018년 제8차에 이은 2024년 제9차 심의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부도 국가 보고서를 내고-
NGO도 별도 보고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평등기구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해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그 이행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추가 보고를 요구할 정도로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 담긴 핵심 권고사항이었고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가 궁금하다면?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2021.12.10)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정부 입장은…👀
😩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포함시켰지만…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죠.
😡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언급조차 안 했어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만 했어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불평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 자유 침해”
🙄 합리적 의견….?
I know, you know, we all know… 브레이크 없이 후퇴 중🔥🔥🔥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삭제했어요😱
✊ [규탄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4개 의원발의 법안 심사 안하고, 국민동의청원 심사 미루고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위기🤦♀️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최근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차별행정을 예로 살펴보면…
<2022년 청소년 통계>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초·중·고등학생 중 96.8% 동의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
2023년 충남도지사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내 열람제한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교사, 지역주민… 성평등은 어디서 배울까요? 🤨
📑 유아기부터 계속,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젠더 평등을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비차별이 갖는 가치를 장려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
–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
📑 젠더 평등은 “만인 교육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
– 여성 및 소녀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36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은
여성·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정뿐만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예방적 조치를 어렵게! 💣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
📑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교육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얻기도 어렵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다.
–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제7차 심의 최종견해(2011)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는 협약,
그리고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한국정부는 유엔에는 “국민의견수렴 등 진행하면서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제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정 운동의 요구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현실의 성차별 양상을 떠올려본다면…
☂️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여성이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고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
– 여성단체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성 및 젠더에 기반한 여성차별은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건강, 지위, 연령, 계급, 카스트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와도 불가분한 연결성을 가진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
포괄적 Gender Equality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장애인이냐구요? 여성이냐구요? 장애여성은 통합적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멈춰!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무엇보다 일터에서,
「일반평등대우법」이 있는 독일
2017년 <독일에서의 차별경험> 보고서 (18,000명 설문·심층조사)
차별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일터에서의 차별이었고,
응답자 50%가 노동 관련 차별 경험이 있었어요.
연방 상담통계에서도 40%는 일터 차별, 그 중 1/4은 성차별이 가장 높게…!
그리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차별에 대응했다고…
한국은? 10명 중 7명이 무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기사]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한겨레21, 2021.5.29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성차별을 지목하는 사회와 함께-
제네바, 같이 갑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호림 활동가)
CEDAW 로비 활동도 같이! 🙋♀️
성평등 증진 X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제정!
– 교차적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 아뿔싸 잊고있었네, 제네바 물가…
일시/정기후원으로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를 지원해주세요!
뱅기표와 숙소는 마련했지만, 살인적인 스위스 물가…!
(인권재단 사람 119 기금 지원 🙏)
제네바 한복판에서 차별금지법 상황을 알리며
온갖 유엔 인권기구 위원들과 국제 NGO들을 만나는!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식사 한 끼)를 십시일반 지원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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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보답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일시 후원
5월, 제네바에서 CEDAW New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무지개행동 SNS에서, 또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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