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인권과 민주주의의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자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인권과 민주주의의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자

 

12월 3일 전세계가 경악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오늘,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날 밤부터 오늘까지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며 잘못된 정치를 꾸짖은 시민들의 승리다.

 

11일의 짧은 시간, 광장의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배제하자는 광장의 약속을 만들었다. “차별과 혐오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며 함께 싸웠다. 우리는 이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는 평등이 지금 우리 사회의 기본원칙이 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국회 앞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이 “합의”를 정치는 엄중히 새겨야할 것이다.

 

헌법정신 훼손한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평등세상으로 힘차게 전진하자!

 

2024년 12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2024 차별의 10대 장면> 발표 기자회견 “평등의 빈자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채우자”🏳️‍🌈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2024 차별의 10대 장면> 발표 기자회견
“평등의 빈자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채우자”🏳️‍🌈

 

☂️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

 

인간의 존엄,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속에서 보편적인 권리의 토대가 되어 온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올해로 76년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등의 빈자리’를 곳곳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등의 약속,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사회적 원칙이 미뤄진 자리에 차별과 혐오, 적대는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에는 다양한 반차별 운동단위들과 <2024년 차별의 10대 장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차별의 10대 장면’은 지금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이자, 지금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바꿔내야 하는 현실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채워야 하는 평등의 빈자리입니다.

 

12.10 세계인권선언일에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행동

★행사 취소★ 76주년 세계인권선언 주간 <검열 도서와 함께 하는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

 

★ 76주년 세계인권선언 주간 <검열 도서와 함께 하는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 행사 취소를 안내드립니다. ★

아마 어젯밤은 다들 잠 못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래 계획했던 행사의 취지에 맞추어 패널분들고 참여자들이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 1차 12.4(수) 오늘, 2차 12.11(수)로 예정되어 있던 검열도서 행사는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일에 긴급하게 취소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별도로 메일과 문자로 안내를 드렸으니, 행사 참여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열게 될 다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혼란한 시국이지만 모두 무탈하시기를, 곁에 있는 분들과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6주년 세계인권선언 주간 <검열 도서와 함께 하는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불온 도서’ 딱지가 붙고 검열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어떤 배움과 성장,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여성, 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공공도서관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12월 10일 76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성평등·성교육 도서 그리고 도서관의 공공적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1차] 소수자 운동 관점에서 짚어보는, 성평등·성교육 검열 도서 쟁점 Q&A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20호)
💘 함께 하는 이들
– 사회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김수진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 코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2차] 사서와 작가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우리 곁의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공공도서관

🕑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20호)
💘함께 하는 이들
–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강민선 (『도서관의 말들』 저자, 전 사서)
– 이다 (『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 참여신청 : https://bit.ly/76th-community
• 개별 회차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회당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행동

[그리스도인 평등주간]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알기 아카데미

 

11.14(목)~17(일) 2024 그리스도인 평등주간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소수자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해 온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존재를 축하하고 환대하며 돌보는 시간이자,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그래서 더 평화로운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길을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며 찾아가는 2024 그리스도인 평등주간!

 

4일 간 열리는 [평등주간] 중 하루! 평등세상X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엽니다.

 

🧐 차별금지법이 진짜 그럴리가?! 알쏭달쏭 궁금했던 이야기
😔 기독교는 왜 그럴까… 고구마백개 먹은 듯 답답한 마음
🥺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막막한 심정

 

‘교회 안에서 들은 차별금지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진짜” 해설과 함께, 교회와 사회를 더 평등하길 바라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아요~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알기 아카데미

 

📆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예수회센터 1층 이냐시오 카페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 함께 하는 이들
– 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 정혜진, 오수경 (평등세상 연구분과 위원)

 

🙋‍♂️ 참가신청 : bit.ly/equality-week

🚦 [문의] 주관단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평등세상’) 페이스북

 

행동

[평등신호등]교회 안에서 들은 “차별금지법” 평등세상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설문에 함께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들은 “차별금지법”
평등세상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설문에 함께 해주세요!

 

 

🚦 ‘평등신호등’으로 뭉친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를 부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평등세상’(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x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반차별 운동을 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두 단위가 함께 모여 <평등신호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

 

⛪️ 교회 안의 이야기를 모아주세요!

평등신호등 프로젝트의 첫 스텝으로, 교회 안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시나요?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법은 전도와 신앙교육을 막는다,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야기는 터무니없어서 웃어 넘기지만, 이런 말들이 ‘성서’와 ‘신앙’의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면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면?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조사 안내

• 설문 기간 : 2024년 9월 24(화)~10월 21일(월)까지
• 설문 대상 : 종교가 개신교 혹은 천주교인 사람, 혹은 지금은 종교가 없으나 과거에는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사람 (그리스도교와 과거에도 지금도 완전히 무관한 분들은 이번 설문에서는 설문대상이 아닙니다!)
• 소요 시간 : 5분 내외 (주관식 답변 2문항)
• 설문의 결과는 <평등신호등> 자료집에 들어갈 질답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응답자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되는 일은 없으니,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 설문 참여하기 : https://bit.ly/equality-lights-survey

 

 

🟥🟨🟩 [문의] 주관단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평등세상’) 페이스북

 

행동제안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_2024-0828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발 송 일 2024년 8월 28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합니다.

 

3. 연일 드러나는 안창호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연구논문 등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아주 많은 문제점 중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심각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UN의 각 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설립목적에도 명시된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실현할 책임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미 후보자로 발표된 시점에서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규탄의 입장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5. 이에 21대 국회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안창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식순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발언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국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윤복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가 ‘권력의 자유’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 반인권적 행보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지난 8월 12일 후보자 지명이 알려진 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안창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이 인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부정하고 평등사회에 대한 규범 전망을 훼손해왔다는 점이 문제다. 차별금지법은 수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평등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그런 국가인권위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이 뚜렷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차별에 맞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도전은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모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주요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차별 사안을 다루어 온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에 기반한 토론과 숙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창호 후보자의 관점과 입장은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문제적 상임위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무더기로 각하했고,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는 이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를 삭제되었고, 용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건수와 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는 안창호 임명이 가져올 어두운 앞날을 예고한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바로 어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의 행보는 그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말로도 충분치 않다. 그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4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박주민 의원

참담한 인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혐오발언들이 언론을 연일 장식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관련 지독한 편견, 잘못된 발언이 돌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의 입장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의 촉구입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평등법은 세계 유수한 나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법제이자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제가 봤을때 인권위원장으로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는 그 자체가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후보 지명 조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이상한 인권위원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입니다. 이 단체는 2020년 설립 이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인권위에 규탄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및 입장을 발표할 때 마다 인권독재이자 독재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상한 단체의 대표가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그의 주요 활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신교 신자 중심으로 확산하는 지극히 극우 보수 개신교 정파들의 활동과 다름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HIV/AIDS 등 질환이 늘어난다는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시켜 인권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및 전세계 그 어떤 인권 및 보건 전문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거 학생들 앞에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없다”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입니다. 합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성경이란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극우 보수 개신교의 불안을 이제 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말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 입니까?  대법원에서도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축복식을 한 목사에 대해 교회의 출교 처분이 문제라고 법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인권증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정말 많음에도 이러한 인사가 국가인권워윈장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회에 살아야 하나요? 

안창호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면, 지금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지명자의 신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25일 언론보도 보면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는 면접심사도 없이 심층 서면 질의응답 만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2018년이후 지명된 두명의 위원장과는 다른 선례 만들었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검증, 지명작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러한 문제적 인사를 제대로된 검증 없이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현실에 윤석열 정부는 눈 감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인사의 지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처참한 인권 인식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있고, 이상한 인권위원장 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부족한 인권인식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보도자료

[후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이제 정말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대응 활동을 마칩니다. 급하게 제네바로 떠나던 때는 아직 21대 국회였는데, 최종견해가 발표되고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날이 되니 국회의 회기와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는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안도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단 한가지.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완수해야할 우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UN의 팔레드나씨옹 건물에서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의에 앞서 NGO보고서를 제출하고 NGO에게 주어진 브리핑 시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의 현실을 전달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현장을 방청하며 정부부처의 답변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입법기한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종일 이런 답변을 들으며 받아적던 CEDAW대응 네트워크의 심적 고생이 새삼 떠오릅니다.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발표되어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한 달간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이! 발표와 토론자 12명을 비롯한 80여명의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 1, 토론회의 첫 순서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미, NGO 대응 활동소개, 최종견해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영숙 센터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NGO의 대응 활동이 시작되던 4차 정부심의부터 대응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최종견해에 담긴 내용이 빠짐 없이 모두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꼼꼼히 소개드릴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발제문 PPT에 자세히 담아주셔서 보고서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션 2에서는 국내외에서 함께 대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은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다룬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대한 과제 부분은 두 단위에서 나누어 맡아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분야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윤희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언급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발표자 한 분 한 분 중요한 이야기가 매우 많았지만 간단하게라도 모두 적으려니 분량이 한 없이 길어지네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짧은 요약은 이어지는 링크의 후속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후속보도자료 보기

 

 

세션 3에는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최종견해의 과제를 수행해야할 국회의원들과 이번 한국정부 심의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양지혜 비서관이 각각 9차 CEDAW 최종견해에 대한 본인과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하게 꼽히는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참석한 분들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 동감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수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 분야 권고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기에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 제9차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년 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간죄 개정 입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배상에 대하여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이에 답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확립을 위하여 제대로 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물색하고 진짜 일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네바 출장 카드뉴스  https://equalityact.kr/2024cedaw-pre/

👉토론회 자료집 https://equalityact.kr/9thcedawconference/

 

*사진출처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활동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CEDAW자료집_최종본(20240712)

 

● 7/11(목)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 (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율,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자료

[공동논평]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지난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의 전반적인 성차별 실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우려사항,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의 철회 및 부처 강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체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배상 및 피해자/생존자의 구제 등을 주요 권고로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 이어 이번에도 평등을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 여성, 망명 신청 및 난민 여성, 무국적자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및 고령 여성 등 여성과 소녀의 취약한 집단이 직면하는 교차된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 및 간접 차별을 모두 다루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최종견해 권고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의 다층적인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따라 교차적이고 복합적으로 발행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차별이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구조적 원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면서 차별을 판단하고 구제·시정·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의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삶을 개선할 의무에는 성소수자 여성의 삶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체외 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사실상의 결합 관계(de facto unions)에 있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권고는 “정상 가족” 바깥에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현재 동성 부부를 배제하고 있는 혼인 제도 이외의 “사실 상의 결합 관계”에도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실질적인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이미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5차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우려하며 2026년까지 제정에 대한 이행 정보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2년 이내 이행 정보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답 해야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는 도대체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위원회는 ‘왜’ 못만드는지 묻지 않았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질문하였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적 공론화’를 핑계삼으면서 더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핵심 과제를 우회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지위에 있는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권, “사실 상의 결합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 강화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나서라.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책임을 미루지말고 지금 당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놓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6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

 

2024.5.13~ 차별금지법, 제네바에 갑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제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최종견해 채택이 진행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보기]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어요.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요. 

 

한국이 비준했다, 그 의미는? 👀

권리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원칙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죠.
비준국은 4년마다 심의를 받아요.

 

2018년 제8차에 이은 2024년 제9차 심의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부도 국가 보고서를 내고-
NGO도 별도 보고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평등기구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해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년 이내에 그 이행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추가 보고를 요구할 정도로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 담긴 핵심 권고사항이었고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가 궁금하다면?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2021.12.10)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정부 입장은…👀

 

😩 문재인 정부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포함시켰지만…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았죠.

 

😡 윤석열 정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언급조차 안 했어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만 했어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불평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 자유 침해”

🙄 합리적 의견….?
I know, you know, we all know… 브레이크 없이 후퇴 중🔥🔥🔥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삭제했어요😱

[규탄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4개 의원발의 법안 심사 안하고, 국민동의청원 심사 미루고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위기🤦‍♀️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최근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차별행정을 예로 살펴보면…

 

<2022년 청소년 통계>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초·중·고등학생 중 96.8% 동의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
2023년 충남도지사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내 열람제한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교사, 지역주민… 성평등은 어디서 배울까요? 🤨

 

📑 유아기부터 계속,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젠더 평등을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비차별이 갖는 가치를 장려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

–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

 

📑 젠더 평등은 “만인 교육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
– 여성 및 소녀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36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은
여성·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정뿐만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예방적 조치를 어렵게! 💣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

 

📑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교육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얻기도 어렵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다.
–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제7차 심의 최종견해(2011)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는 협약,
그리고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한국정부는 유엔에는 “국민의견수렴 등 진행하면서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제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정 운동의 요구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성차별 해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현실의 성차별 양상을 떠올려본다면…

 

☂️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여성이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고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
– 여성단체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성 및 젠더에 기반한 여성차별은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건강, 지위, 연령, 계급, 카스트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와도 불가분한 연결성을 가진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주요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

 

 

 

포괄적 Gender Equality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장애인이냐구요? 여성이냐구요? 장애여성은 통합적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멈춰!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무엇보다 일터에서,

「일반평등대우법」이 있는 독일
2017년 <독일에서의 차별경험> 보고서 (18,000명 설문·심층조사)

 

차별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일터에서의 차별이었고,
응답자 50%가 노동 관련 차별 경험이 있었어요.
연방 상담통계에서도 40%는 일터 차별, 그 중 1/4은 성차별이 가장 높게…!

 

그리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차별에 대응했다고…
한국은? 10명 중 7명이 무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기사]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한겨레21, 2021.5.29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성차별을 지목하는 사회와 함께-

 

 

 

제네바, 같이 갑니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호림 활동가)

 

CEDAW 로비 활동도 같이! 🙋‍♀️

성평등 증진 X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제정!
– 교차적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 아뿔싸 잊고있었네, 제네바 물가…

일시/정기후원으로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를 지원해주세요!

 

뱅기표와 숙소는 마련했지만, 살인적인 스위스 물가…!
(인권재단 사람 119 기금 지원 🙏)
제네바 한복판에서 차별금지법 상황을 알리며
온갖 유엔 인권기구 위원들과 국제 NGO들을 만나는!

반차별 활동가들의 체류비(식사 한 끼)를 십시일반 지원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MS정기후원 : 홈페이지 → 정기/일시 후원하기

활동으로 보답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일시 후원

 

 

 

 

5월, 제네바에서 CEDAW New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무지개행동 SNS에서, 또 전할게요!

지원 | 인권재단 사람 saramfoundation.org

 


문의 및 요청

이메엘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