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_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 9. 4.(수) 11:00, 국회정문 앞)

배포일  : 2024. 9.4.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9.4(수) 11:00, 국회 정문 앞

 

1. 2024년 9월 3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국 시민사회는 안 후보자의 참담한 인권의식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각종 의혹 들이 제기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였습니다. 

 

2. 안후보자의 모든 답변이 문제적이었습니다. 그 중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가고자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이래 다양한 권고, 조사-구제, 교육홍보,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인권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후보자 본인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며 의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보자가 그간 몸담아왔던 여타의 기관, 조직과 그 결을 달리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후 그간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투영하는 연구자료 등 국가인권위원장 갖춰야할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적절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의견 표명,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지만 타인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등, 그러한 시각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3.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이 확인된만큼,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 에서 밝힌 것 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강화는 안창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인사임을 확인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와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회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규탄 발언 (박한희 변호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 규탄 발언 (안디도 사무처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 규탄 발언 (몽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4. 규탄 발언 (수수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5.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승스님,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문 파일 참조>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_2024-0828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발 송 일 2024년 8월 28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합니다.

 

3. 연일 드러나는 안창호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연구논문 등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아주 많은 문제점 중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심각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UN의 각 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설립목적에도 명시된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실현할 책임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미 후보자로 발표된 시점에서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규탄의 입장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5. 이에 21대 국회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안창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식순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발언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국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윤복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가 ‘권력의 자유’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 반인권적 행보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지난 8월 12일 후보자 지명이 알려진 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안창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이 인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부정하고 평등사회에 대한 규범 전망을 훼손해왔다는 점이 문제다. 차별금지법은 수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평등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그런 국가인권위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이 뚜렷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차별에 맞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도전은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모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주요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차별 사안을 다루어 온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에 기반한 토론과 숙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창호 후보자의 관점과 입장은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문제적 상임위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무더기로 각하했고,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는 이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를 삭제되었고, 용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건수와 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는 안창호 임명이 가져올 어두운 앞날을 예고한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바로 어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의 행보는 그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말로도 충분치 않다. 그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4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박주민 의원

참담한 인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혐오발언들이 언론을 연일 장식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관련 지독한 편견, 잘못된 발언이 돌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의 입장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의 촉구입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평등법은 세계 유수한 나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법제이자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제가 봤을때 인권위원장으로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는 그 자체가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후보 지명 조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이상한 인권위원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입니다. 이 단체는 2020년 설립 이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인권위에 규탄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및 입장을 발표할 때 마다 인권독재이자 독재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상한 단체의 대표가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그의 주요 활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신교 신자 중심으로 확산하는 지극히 극우 보수 개신교 정파들의 활동과 다름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HIV/AIDS 등 질환이 늘어난다는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시켜 인권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및 전세계 그 어떤 인권 및 보건 전문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거 학생들 앞에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없다”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입니다. 합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성경이란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극우 보수 개신교의 불안을 이제 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말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 입니까?  대법원에서도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축복식을 한 목사에 대해 교회의 출교 처분이 문제라고 법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인권증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정말 많음에도 이러한 인사가 국가인권워윈장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회에 살아야 하나요? 

안창호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면, 지금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지명자의 신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25일 언론보도 보면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는 면접심사도 없이 심층 서면 질의응답 만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2018년이후 지명된 두명의 위원장과는 다른 선례 만들었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검증, 지명작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러한 문제적 인사를 제대로된 검증 없이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현실에 윤석열 정부는 눈 감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인사의 지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처참한 인권 인식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있고, 이상한 인권위원장 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부족한 인권인식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보도자료